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이달의 안전교실’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사례 1] 보 거푸집 위에서 자재운반 중 추락1. 재해발생개요□ 재해일시 : 200X 년 X월 X일
□ 재해자명 : EEE (45세)
□ 협력업체 : EE건설(주)
□ 직종 : 형틀목공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오른발 종골, 거골 골절(약 12주)
□ 공사규모 : 업무시설 1개동 (8,900백만원)
2. 재해발생 단면도
3. 재해발생상황200X년 X월 X일 16:00분경 철근콘크리트 시공 협력업체인 EE건설(주) 소속 형틀목공이 지상2층 바닥 보 거푸집 위에서 크레인으로 자재(유로폼)운반 중 유로폼(약50매)을 지정위치에 내려놓기 위해 손으로 크레인에 매달린 자재(유로폼)을 밀다가 매달린 자재의 반력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3.6m 아래 지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뒤꿈치가 골절되고 왼쪽 발 거골이 골절됨.
4. 원인○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하역작업 불량
○ 거푸집 조립시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보 거푸집 조립 시 별도의 안전한 발판(B/T틀비계 등)을 미설치 하고 안전난간이 없는 보 거푸집 상부에서 크레인으로 자재(유로폼)운반, 하역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함.
5. 동종재해예방대책○ 보거푸집 조립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보 거푸집 조립 등 추락의 위험이 내재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설치
○ 보거푸집 상부 자재 적재금지
- 보 작업시 협소한 공간으로 보 상부에 자재 적재지양
○ 보 거푸집 단부 추락방지 조치
- 작업의 성격상 안전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벨트 지급 및 안전대 걸이용 구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개구부로 부터의 추락방지
[사례 2] 할석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1. 재해발생개요□ 재해일시 : 200X년 X월 X일
□ 재해자명 : WWW (50세)
□ 협력업체 : 직영(용역)
□ 직종 : 할석공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제1번 요추압박골절
□ 공사규모 : 공공역사(25,800백만원)
2. 재해발생 단면도
3. 재해발생상황200X년 X월 X일 07:00분경 용역회사인 WW개발에서 WWW(할석공 50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규교육 후 07:30분쯤 3층 주출입구 기존 그리스트랩 철거를 위한 할석작업을 시작, 점심 식사후 현장점검관계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대기를 시켰으나 재해자 WWW은 작업을 실시하였고, 13:40분경 그리스트랩(700×400)주변 할석 마무리 단계에서 트랩이 안 떨어지자 무리하게 발로 밟는 과정에서 그리스트랩이 해체되면서 그리스 트랩과 같이 7.5m아래 1층 계단으로 추락
4. 원인○ 작업자의 무리한 행동
- 기존 그리스트랩의 철거를 하던 중 마무리 단계에서 철거 작업시에는 철거자재가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래대 등을 사용하여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발로 충격을 가하던 중 구조물에서 그리스트랩이 이탈하면서 트랩과 같이 추락
○ 개인보호구 미착용
- 트랩주변 기둥에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는 상황 이었으나 미사용 작업
5. 동종재해예방대책○ 작업방법 개선 및 무리한 행동 금지
- 하부 지지물이 없는 자재의 해체 시에는 해체 후 낙하하지 않도록 슬래브에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하부에는 출입 또는 접근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해체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리한 행동을 지양하고 지렛대 등으로 해체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안전교육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