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경남노회소속 강도사 합격자 발표에서 보류된 자는 총회전권위원회에서 서약한 후 인허토록
34. 총회 임원선거 방법에 있어서 각총대노회가 투표로 공천하여 공천받은자 중에서 투표 로 선정하도록 규정 수정하기로 (정치문답 조례 제616문 참조)
35.총무제도 신설
총무제도 신설키로하여 총회규칙 제5조 3항에 “총무 1인을 둔다” “총무는 총회와 사무 부에서 맡기는 업무를 권장한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현 총회서기에게 총무직명을 부여키로
36.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를 가지되 총회 사무부가 주관키로
37. 하찬권 목사가 전국교회에 배부한 유인물에 대한 경기노회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 위원 으로 전성도 목사 최연석 목사로 선정하여 답변하니 아래와 같다
(1) 유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각교회에 배부하 여 총회산하 교회로 하여금 총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
(2) 하찬권 목사가 본교단이 결의한 소송문제의 내용관 취지가 이해되어 반성할때까지 노회의 언권을 중지하도록 할 것.
38. 대회장소는 서울로 정하다
39. 신학교육부공고(별지)
1975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 민 영 완
서 기 : 한 학 수
※ 연락은 아래 주소로
◎ 총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8-178 강서교회 민영완 목사
TEL . 33-9139 우편번호 121
◎ 서 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3동 224-3 북서울교회 한학수 목사
TEL . 99-0615 우편번호 132
◎ 회 계 : 부산시 서구 부민동2가 18 부민교회 윤은조 장로
TEL . 23-3020 우편번호 600
제 26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76년 9월 23일 하오 7시 30분 ~ 9월 29일 하오 9시 40분
장소 : 부산남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임원
회 장 : 전성도 목사 부 회 장 : 이금도 목사
서 기 : 신명구 목사 부 서 기 : 신현국 목사
회록서기 : 심군식 목사 부회록서기 : 진학일 목사
회 계 : 김차석 장로 부 회 계 : 윤은조 장로
2. 상비부원 ※(장) - 부장 (기) - 서기 (계) - 회계
(1) 행정부
(3년조) - 최만술 (장) 민영완 최익우 김주오 (기) 서완선
(2년조) - 김종만 이금도 정재영 유재영 박태수
(1년조) - 최상수 김병기 임갑인 박은팔 (계) 윤은조
(2) 법규부
(3년조) - (장) 남영환 (기) 정승벽 조재태 박광명 곽삼찬
(2년조) - 김성규 (계) 임태근 김경래 김수복 조규태
(1년조) - 진학일 옥지연 황원일 강경숙 김종래
(3) 교육부
(3년조) - (장) 박치덕 김원계 신현국 (기) 이선 한학수
(2년조) - 김선규 최연석 이금조 권재임 박현진
(1년조) - 김종삼 김장수 최병현 (계) 차흥호 심군식
(4) 선교부
(3년조) - (장) 한명동 배영오 최해일 전은상 심상동
(2년조) - 변종수 박수권 (계) 이우성 최일영 최원만
(1년조) - 권오석 전복식 (기) 박찬규 송우호 최창갑
(5) 사회부
(3년조) - (장) 이경석 (기) 김도윤 김선수 염순서 조태윤
(2년조) - 노종태 박종갑 원영봉 김용기 이희명
(1년조) - 박재선 김경훈 최성준 박재연 (계) 김정하
(6) 재정부
(3년조) - (장) 박창환 (기) 문광곤 이귀술 홍길철 (계) 김차석
(2년조) - 서영태 정재택 이상인 정남수 박호천
(1년조) - 김선근 권혁수 안수용 장창덕 박순대
3. 상임위원
(1) 운영위원 :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 각노회장
(2) 섭외위원 : (장) 오병세 이근삼 (계) 방해주 김재수
(기) 손양원 정주성 박준우
(3) 재판국 :
(3년조) - (장) 박봉숙 김수경 (기.계) 김성택
(2년조) - 박두욱 이재술 정순행
(1년조) - 박정선 최계원 하수만
4. 정기위원
(1) 공천위원 : 총회장 서기 각노회장
(2) 헌의위원 : (장) 김희도 (기) 심상래 최성환 김영동
마삼조 이종진 이영수
(3) 광고위원 : 김경래
(4) 안내위원 : 이 선
5. 특별위원
(1) 헌법수정위원
(장) 전성도 (기.계) 이선 한명동 오병세 한학수
박현진 이금조 심군식 김종만 김응수 민영완
김성택 김선규 김준헌 정남수
(2) 교육위원회
신현국 심군식 조재태 정승벽 박정덕 김성린 김만우
(3) 총회전권위원
(장) 민영완 (기) 신현국 (계) 변종수 한명동 김종만
이선 김도준 박현진 전은상 박두욱 최해일
(4) 정관개정 심의위원
(장) 이경석 (기) 홍관표 한학수 남영환 오병세
김경래 변종수 명돈의 윤은조
(5) 국기경례문제 대책위원
전성도 오병세 이근삼 민영완 남영환 최해일
방해주
(6) 찬송가 연구위원
(장) 민영완 (기) 한학수 오병세 이근삼 최해일
(7) 신학대학 학제연구위원
전성도 오병세 박치덕 한학수 김선규
6. 재단이사 및 감사취임 승인
(1) 이사 : 김주오 박두욱 성장철 한학수 변종수
직무이사 : 박영훈
(2) 감사 : 최해일
7. 총무선정 : 민 영 완
8. 교회설립 및 가입
(1) 설립 : 남해(진주) 구미남(경북) 부산동(부산)
서림(전라) 망미제일. 용호남. 구서동. 남일. 미포. 삼광(동부산)
(2) 가입 : 동광. 성산(경기) 진해북부(경남) 달성(경북) 월성. 외곡(진주)
범내(동부산) 흥암(전라)
9. 교회명칭 변경
경기 : 서울중화교회를 동부제일교회로
진주 : 무릉교회를 남하교회로. 진정교회를 금남교회로
경남 : 제1진해교회를 진해반석교회로
제2문창교회를 마산중부교회로
군북교회를 군북제2교회로
부산 : 태종대교회를 제6영도교회로
10. 교회개척
강남. 잠실중앙. 영동. 보문(경기) 대하. 사촌(진주)
천복(경안) 기동. 안법. 선성(경남) 동평제일(동부산)
11. 교회폐쇄
덕의(진주) 구포대리(성진) 성일. 법기(동부산) 의창읍(경동)
12. 목사가입
이영채 박요석(합동측에서)
13. 목사별세
한상동(부산) 오종덕(경북) 최 흥(경북) 화정진(동부산) 김세주(성진)
14. 목사제명
최영구 석원태 하찬권 오주영 박성호(경기)
권성주 서경준(동부산) 손명복 송명규 권성문
박장실 이기진 박성근(경남노회)
(시행 : 총회전권위원회 이유 : 행정보류 선동)
15. 선교사 파송허락
불란서 파리 - 이용호 목사
16. 강도사고시 합격자
김철완 김종대 배영일 김명석 김주옥 박수만
하청조 전용복 문성출 박정원 김점룡 윤여억
조수환 이종남 임성도 김광한 박충식 최우권
정상문 박수병 이인택 문교식 조명서 최성은
이종호 김만두 김완룡 이성주 방성기 김형규
최송명 김도범 차상수 김철봉 김재술 강대식
박성복 명병현 김용보 (39명)
17. 노회분립
부산노회를 부산노회, 동부산노회로 분립
18. 총회규칙변경
(1) 본총회 본부 사무소를 서울에 두기로
(2) 본총회 회집은 매년 9월 4차 주일 후 화요일에 개최키로
(3) 상비부를 ① 행정부 ② 법규부 ③ 교육부 ④ 선교부 ⑤ 사회부 ⑥ 재정부의 6부로 개편 부원 각 15인씩
(4) 상임위원
① 운영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② 섭외위원 7인 ③ 재판국원 9인
(5) 법인임원
① 이사 15인(각노회 대표이사 8인 직무이사 2인 기능이사 5인)
② 감사 2인(목사. 장로 각 1인)
③ 각노회대표이사 정수
부산. 동부산. 경북. 경남. 경기. 진주노회는 각 1인씩
전라. 성진노회서 1인
경동. 경안 노회서 1인으로
④ 각노회 대표이사는 목사로 하고, 총회직선 기능 이사는 장로로
(6) 정기위원
① 공천위원(총회장. 서기. 각 노회장)
② 헌의위원 7인
③ 광고위원 1인(회장자벽)
④ 안내위원 1인(회장자벽)
(7) 총무실
① 유급총무 1인 ② 간사 약간명 ③ 사무직원 약간명
19. 교단이념 설정
「신구약 성경과 본장로회 표준서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에 의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로
20. 헌금결정
(1) 성탄절헌금 - 총회 사회부로
(2) 순교자 유족위해 - 6월 2차 주일
(3) 고 화성진목사, 고 김세주목사 유족위해 10월 중 한 주일 헌금하여 총무실로 송금키로
21. 자매관계 체결
호주 자유 개혁파 교회와 자매관계 맺기로
22. 선교부 사업으로 달력 발행키로
23. 선교부 간사 : 심상동목사로
24. 개교회별 개척교회 권장
교회 경상비 1,500만원 이상 교회는 1교회 단위로
800만원 “ 2교회 연합으로
500만원 “ 4교회 ”
개척 전도를 힘모아 하도록
25.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3~4교회가 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토록 각 노회 전도부에서 지도 하도록
26. 국기에 대한 구령문제는 제22회 총회결의대로 관철되도록 관계 당국에 계속 교섭하되 신학적인 해석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는 위원7인(신학대학 정교수 2인 포함)에게 맡겨 차기 총회에 연구 보고토록 하고 실제당면 문제는 당회장 이 재량껏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전성도 오병세 이근삼 민영완 남영환
최해일 방해주
27. 동상과 국기에 대하여 절하게 하는 문제 대책도 상기 위원에게 맡기도록 가결하다
28. 노회수의건
(1) 강도사 고시를 총회에서 실시하는 일은 폐지하고 신학졸업 종합시험으로 대체할것과
(2) 권사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발표키로
29.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보고중 심의된 중요제목
(1) 고등성경학교 졸업자는 현존 연수과 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2) 서울에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전수과를 설치하고(전예과와 전수과) 일정한 학력과 교역 경력을 가진자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최종 학년은 반드시 본 대학에서 이수케하며 학적관리 및 학사행정 일체는 본 대학 학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3) 전수과 수료자 중 상당한 목회경력과 실적이 인정된 유급전도사로 노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학대학 연구과 내지 전수과 졸업자와 동등한 목사 고시 응시의 기회를 부여키로
(4) 강도사 고시는 목사고시로 대체하고 목사고시를 노회가 실시하며 연구과 졸업자에게는 설교권을 부여하며 강도사 직명을 폐지하고 연구과 졸업후 만2년 무흠 유급교역 경력 을 가진자에게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특수한 경우(해외유학 선교사파송 특수전 도 파송등)에는 2년내에도 응시할 기회를 주고 목사고시는 논문, 설교, 교회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과목등을 실시하고 신학대학에서는 연구과졸업 종합 시험 제를 복고하며 해당자의 당회장은 2년간 교역실적을 기록한 소정양식의 고과를 반영토록
(5) 담임목사제도 신설과 70년 정년제 폐지건을 토의 채택해서 해당 각부서에 보내어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30. 농어촌교회 설립은 가급적 1부락 1교회만 세우도록
31. 도시교회 설립은 최소 500m이상의 거리를 가지도록
32. 총회산하 전교인은 12월 첫째주일에 매인당 10원 헌금하여 농어촌 미자립교회 전도와 부흥회 개최위해 사용키로 하고 총무실에 송금키로
종전은 ②를 “군종장교 후보생에 합격한자는 특수훈련을 시켜 신학연구과 1학년 수료후 목사로 안수 받아 군대에 배속되어 전도하며 성례를 행하는 자이다”를 “군종장교 후보생 에 합격한 자는 특수훈련을 시켜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중 목사로 안수 받아...”로 개정 키로 하다.
2. 총회장 추천으로 해외여행자는 귀국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다.
3. 이탈한 형제가 돌아올때 각 노회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영입하도록 하다.
4. 교단사를 편찬키로 하고 일차 소요 경비 50만원은 전국장로친목회에서 부담을 자원하다.
5. 일본개혁파교회와 친선관계를 맺도록 하고 섭외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6. 상임감사를 두어 재단을 감사케하고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처리케 하다.
7. 아산부지에 대한 5인 전문위원 선정키로 하다.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일임하다.
※ 내회장소 : 마산동광교회당
1981년 10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최 일 영
서 기 진 학 일
제 32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2년 9월 23(목) 19시 30분 ~ 9월 29일(목) 0시 15분
장소 : 마산동광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교회당과 교회당사이 거리 조정 : 종전대로 500m원칙으로
2) 개교회 부동산 등기 규약 통일 : 위원. 이금도 최해일 김종삼목사에게 위임하여 총회 표준 규약을 만들도록.
3) 타 교단과의 강단교류 : 연구위원 5인을 내어 다음 총회에 발표하기로
4) 은퇴목사 자문위원추대 : 정년은퇴목사를 자문위원으로 하고 비용은 노회가 부담하기로
5) 노회분립은 청원한대로 허락
마산노회 : (마산, 함안, 거제, 통영시찰로)
경남노회 : (진해, 창원, 밀양, 창녕시찰로)
경북노회 : (동, 남, 경산, 경청시찰)
대구노회 : (서, 북, 김천, 점촌시찰)
6) 총회 총대를 윤번제로 해달라는 건 : 연구위원. 이금도 남영환 이금조 최상수
2. 교육부
1) 교회교육위원(전 교육국) 위원장 : 홍반식
총 무 : 심군식
위 원 : 최진교 정순행 최해일 박정덕 조긍천 최성환
윤지환 정승벽 이 선 정주성 이한석 조재택 정금출
3. 선교부
1) 선교개발연구위원회설치
위원장 : 전호진
2) 선교사명칭은 청원할 시, 총회가 심사한 후 허락
4. 사회부
1) 사회부 주일 : 12월 5일로
2) 성직자 의료 혜택 : 중환자일 경우 70% 가족은 50%할인. 단 전국교회가 1년에
1차식 특별헌금하여 복음병원에 보내기로 하는 조건의 교섭키로 하다.
3) 은퇴목사 노후대책위원 선정
위원 : 이삼열 장형배 박재석 최만술 배영오 정문수 최병헌
5. 재정부
1) 상회부담금 배정기준 : 각노회 예결산 통계를 기준키로 하다. (81.10-82.9)
2) 83년도 총회부담금 배정
부산노회 20,300,000 경북노회 10,000,000
동부산노회 13,000,000 경남노회 9,000,000
중부산노회 500,000 진주노회 7,000,000
서울노회 6,200,000 경기노회 6,500,000
울산노회 3,500,000 전라노회 3,000,000
경안노회 1,500,000 경동노회 2,500,000
성진노회 1,500,000
6. 법규부
1) 헌법주의
① 신학교 졸업후 2년간 농촌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를 시무하여야 목사 고시 할 수 있도록(정치16장 79주의키로 함)
② 노회총대(장로)파송 : ㉠ 목사수에 따라 동수되도록
㉡ 세례교인 200명 이상이며 2인, 500명 이상이면 3인, 2인 이상은 500명 단위로 1인씩증과(단 한가지 조건만 적용)
③ 미조직교회에서 장립집사, 권사 세우지 않기로 하다. (단 기존 임직자는 인정)
④ 공로 장로나 명예권사는 헌법정신과 위배됨을 확인.
⑤ 면직 당한자가 복직할 때 안수여부는 동직에 봉직시에는 안수하지 않기로 하다.
⑥ 은퇴목사, 공로목사 기타 무임목사의 소속문제는 교회 관련이 있는 목사는 교회 소속 노회에 속하고 그 외에는 주거지역 교회에 속하기로 하다.
⑦ 은퇴, 공로, 원로 목사는 노회권은 있으나 총회, 총대 및 모든 공직 맡을 수 없음 을 확인(정치 4장 20조 및 12장 55조 수정키로 가결됨)
(4) 새신자 입문서 및 각종고시 문제집은 발간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에 맡겨 출판키로 하다.
3. 법규부
(1) 은퇴목사는 노회상비부에 들지 않기로 하다.
(2) 50세 이상된 전도사가 본교단에서 20년을 봉사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즉시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다.
(3) 정치 10장 47조 도시라는 문구를 동일지역으로 개정(헌법수의)
정치 16장 79조 농어촌자립교회나 또는 개척교회 다음에 단독교회를 삽입키로(헌법수의)
(4) 정치 16장 91조 본교단과 같은 목사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된 자는 노회가 심사후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를 “노회가 심사후 준회원으로 받고 본교단 신학대학원에 1년이상 이수케 한 후 (30학점 취득) 정회원으로 허락키로(헌법수의)
4. 선교부
(1) 이병길 목사를 대만선교사로 인준하다.
(2) 도만기 목사를 스페인 선교사로 인준하다.
5. 전도부
(1) 교회나 노회가 개척한 교회들은 본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키로 하다.
(2)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에 개척교회 설립을 노회별로 활당하니 다음과 같다.
부산 3개처 동부산 중부산 마산 각 2개처 경남 경북 대구 진주 경기 서울 각 1개처 세우기로 하다.
6. 사회부
(1) 사회부 주일을 12월중에 개교회가 정하여 지키기로 하고 특별헌금하여 사회부에
보내기로 하다.
(2) 중부산 내송교회 화재로 인한 재정보조 청원건은 중부산노회 산하교회가 1차 헌금하 여 보내기로 하다.
7. 재정부
한주일 헌금 보낼 교회와 헌금해줄 노회는 다음과 같다.
(1) 전라 충문교회는 부산 울산노회 산하교회에서
(2) 전라 서부교회는 동부산 중부산 전라노회 산하교회에서
(3) 경안 안동만민교회는 경기 경안노회 산하교회에서
(4) 대구 시민교회와 봉한교회는 대구 마산노회 산하교회에서
(5) 대구 서신로교회는 경북노회에서
(6) 성진 한내교회는 진주노회 산하교회에서
(7) 마산 영월교회는 진주노회 산하교회에서
(8) 마산 창준교회와 유효교회는 경남노회 산하교회에서
(9) 마산 외포교회는 마산노회에서
(10) 충무소망교회는 전국교회에서
(11) 경북 성광교회 재정청원은 200만원 보조키로 하다.
(12) 각노회 85년도 상회부담금 배정
부산노회 2150만원 동부산노회 1450만원
중부산노회 1030만원 마산노회 800만원
서울노회 800만원 경기노회 800만원
진주노회 750만원 경남노회 650만원
경북노회 580만원 대구노회 460만원
울산노회 390만원 전라노회 320만원
경동노회 300만원 성진노회 180만원
경안노회 120만원
8. 재단이사회
(1) 이사출연금은 한회기동안 장로 100만원, 목사 50만원으로 수정하다.
9. 군선교위원
(1) 군선교생활비 배정
장기 소령이상 22만원 중위이상 17만원 단기 12만원
(2) 노회별 군목배정
경기노회 서상기(단기) 서울노회 최강석(장기)
경북노회 이광수(단기) 대구노회 황은선(단기)
경동경안노회 김성룡(단기) 전라성진노회 김인수(단기)
경남노회 장갑덕(단기) 마산노회 피완찬(장기)
울산노회 최문식(단기) 부산노회 최학량(장기)
조근순(장기) 정찬수(단기) 김한식 85.4~9
동부산노회 고명길(장기) 박영대 85.4~9
중부산노회 강원준(장기) 정두영 85.4~9
진주노회 김희택(장기)
이상 선교비는 84년 10월부터 85년 9월까지임.
10. 재판부
(1) 경북노회에서 권징받은 김희열 목사를 대구 노회가 가입시킨 것은 사건종결 될 때
까지 회원권을 유보키로하고 김희열 목사 사건과 대저제일교회 고소건은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 특별 결의 사항
1. 고려고등성경학교 부동산 이전 등기건은 대구노회는 그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확인서를 노회결의로 경북노회에 제출하고 경북노회는 10월 31일까지 이전 등기해 주도록 하다.
2. 총회 교육부에 신학분과를 상비비 신학부로 실치키로 하다.
3. 어버이주일헌금을 은퇴목사 대책위원회 보내기로 하다.
4. 신망애 원로원 건축을 위하여 각교회가 일차 헌금하여 보내기로 하다.
※ 내회장소
임원회 맡겨 결정키로 하다.
1984년 10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 태 수
서 기 김 용 도
제 35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5년 9월 19일 (목) 19시 30분 ~ 9월 25일 (수) 1시 30분
장소 : 부산사상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노회원 아닌 장로는 총회 총대로 선출하지 않기로 하다.
2) 거창노회 분립건은 제36회 총회시 분립키로 하다.
3) 고려신학원 졸업생은 서울고려신학원과 경북 신학원에 편입시 노회가 추천않기로 하다.
4) 경기노회에서 충청노회를 분립키로 하다.
5) ICCC 총회에 참석여부는 섭외부 재량에 맡기기로 하다.
6) 군목조기 안수는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7) 원로장로 공로장로 추대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 교육부 촬요사항 없음
3. 신학부
1) 하기목회자 대학원을 개설키로 하고 일체 사무처리는 고신대학원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신학부와 합의하여 진행키로 하다.
2) 목사고시를 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1년간 연구 보고토록 하다.
3) 교회경상비 100분지 1은 대학원에 사용키로 하다.
4) 피어선신학교 출신자는 본 대학원 및 서울고려신학원에 입학시 노회에서 추천해
주기로 하다.
5) 성서유니온에서 발행한 매일성경교재는 사용하기 않기로 하고 성서유니온의 지도자들 은 본교단 산하 집회에 강사로 청하지 않기로 하다.
4. 법규부
1) 공동의회시는 공동의회장도 투표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2)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파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다.
5. 선교부
1) 선교사인준 : 박영기목사(일본) 배성학목사(브라질)
김소익목사(일본) 김영신강도사(일본)
최환주목사(서독) 이청길목사(일본)
김하구목사(스페인)
2) 해외교포 선교사는 해당소속 노회가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3) 선교부 간사에게 기간되면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토록 하다.
4) 각노회 선교부원은 가급적 총회선교부원으로 배정키로 하다.
5) 미국교포 선교사업을 추진토록 하다.
6. 사회부
1) 고 황상규목사 유족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한주일 헌금키로 하다.
2) 사회부 주일을 12월중에 지켜 헌금하여 사회부로 보내기로 하다.
7. 재정부
1) 3월중에 농어촌 전도주일을 지켜 헌금하여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하다.
2) 고려고등성경학원을 위하여 총회산하 각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하다.
3) 경동노회 암곡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총회산하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하다.
4) 경안노회 풍기중앙교회당 건축보조비 200만원 허락키로 하다.
5) 마산노회 창포교회 개척보조비 100만원 허락키로 하다.
6) 마산노회 장기교회 개척보조비 100만원 허락키로 하다.
7) 거창동부교회 건축보조비 200만원 허락키로 하다.
8) 대전동부교회 대지 구입비는 진주 ? 부산 ? 동부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한주일
헌금키로 하다.
9) 경동노회소속 덕천교회 개척보조비 청원은 서울 ? 경기 ? 중부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한주일 헌금키로 하다.
10) 경남노회 일성교회 대지구입비 보조청원은 300만원 허락하다.
11) 각 노회 총회사무실 임대료 부담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납부하도록 하다.
12) 각 노회는 개교회 예결산안을 정확하게 취합하여 총회 서기에게 제출케하다.
13) 각 노회 86년도 상회부담금 배정(표생략)
8. 재판부
1) 경북노회가 치리한 자를 대구노회가 정회원으로 받은 것은 정치 제9장 제35조 제2항 에 저촉됨을 밝히며
2) 경북노회 김희열목사의 행정보류와 교회재산을 잘못 처리한 것을 해노회 앞에 깊이 사과하고 재산은 환원하며
3) 경북노회는 10월 노회시에 권징조례 제36조 예배모범 제17장에 의하여 처벌한 것을 해벌토록 지시하다.
9. 군선교위원
1) 군목생활비 배정
장기 소령이상 : 25만원 중위이상 : 20만원
단기 중위이상 : 12만원
2) 노회별 군목 배정
부산노회 : 최학량(장기중령) 김한식(장기대위)
정찬수
동부산노회 : 고명길(장기대위) 황은선 안영효
중부산노회 : 박형대 김준성 양승환
경기노회 : 서상기 외 1명(86.4-9)
서울노회 : 강원준(장기소령) 정두영
경북노회 : 이광수 외 1명(86.4-9)
대구노회 : 조근순(장기대위)
마산노회 : 피완찬(장기대위) 원차희
경남노회 : 장갑덕
진주노회 : 김희택(장기대위) 외 1명 (86.4-9)
경동노회 : 김성룡
전라노회 : 정은일
성진노회 : 김인수
울산노회 : 최문식
이상 군선교비는 85년 10월부터 86년 9월까지 입니다.
10. 재단이사회
1) 86학년도부터 졸업창구 일원화 하기로 하다.
2) 여자신학 강좌 개설키로 하다.
3) 유지재단 정관에 사회사업조항 삽입키로 하다.
(양로원. 고아원. 유치원. 복지원 등)
11. 전권위원회
1) 대저제일교회 윤재구장로 이헌재장로 문영술집사
문학술집사 이옥순집사(서리)들은 복직시켜 10월 6일부터 시무케 하였음.
2) 교회화합을 위하여 박인환목사 전일순전도사는 86년 4월 노회 안으로 사면하고 이동 하도록 지시키로 하였음.
3) 전성도목사에게 대한 진정과 고소장은 반려하도록 하였음.
4) 재산문제는 거론 않기로 하고 현재 있는 재산은 교회명의로 등기하도록 지시키로 함.
■ 특별 결의 사항
1. 헌법수의 통과
정치 10장 47조
: 연합당회 조직에 “도시” 대신 “동일” 지역으로 수정
정치 16장 79조
: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또는 개척교회 다음에 “단독”을 삽입
정치 16장 9조
: 본 교단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된 자는 노회가 심사후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 다“를 ”노회사 심사후 준회원으로 받고 본교단 신학대학원에 1년이상 이수케 한 후 (30학점 취득) 정회원으로 받음
2. 특별위원은 매년 20%식 교체키로 한다.
3. 규칙변경
헌의부는 폐지키로 하고 그 업무를 서기부에서 관장키로 하다.
교단총무는 겸직할 수 있고 총회 총대로 피선될 수 있다.
※ 내회장소
운영위원회에 맡겨 정하기로 하다.
1985년 9월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고신)
총회장 최 익 우
서 기 김 용 도
제 36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6년 9월 25일(목) 19시 30분 ~ 9월 30일(화) 24시
장소 : 서울제일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기관간사, 안수연한 및 세칙제정은 신학부에 맡기다.
2) 성수주일 대정부건의: 운영위원회에 맡기다.
3) 월간고신 광고 자제 및 질적 향상 건의는 월간고신 운영위원회에 맡기다.
4)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와 학교법인 이사회는 분리하고 유지재단 사무는 총회사무실에 둔다.
a. 학교법인 15인 이사외에는 유지재단이사로 정한다.
b. 유지재단이사는 이사출연금을 기마비조로 면제한다.
c. 유지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이 겸임한다.
d. 학교법인 이사와 유지재단은 이사회에서 나눈다.
5) 상회부담금 미납노회는 상회권을 정지키로 한다.
6) 전국 목사 장로수양회로 갖기로 하고 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하다.
7) 총회기간을 9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규칙 변경키로 하다.
8)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 재확인하기로 하다.
9) 교단 명칭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확인하고 영어표기는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ar in Korea"로
10)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은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맡기다.
11) 신학교 단일화 건은 이사회와 신학교 당국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12) 타 교단 교회의 가입은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13) 외국영국권 소지자의 국내목회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다.
2. 법규부
1) 은퇴목사의 노회상비부 자격을 확인하다.
2) 피택장로의 장립유효 기간은 1년인 것을 확인하다.
3) 장립집사의 피택연령은 정치5장 23조에 의한다.
4) 목사장립 자격은 만2년이상 단독교회, 개척교회 시무한자라야 한다.(헌법 제79조)
3. 선교부
1) 교포 평신도 선교사는 파송하는 법이 없음을 확인하다.
2) 5인 선교사 파송을 인준하다.
a. 이신철목사 (가나선교사)
b. 류영기목사 (OMF선교사)
c. 이상룡목사 (성경번역선교사 - 파푸아. 뉴기니아)
d. 김자선목사 (평신도선교사 - 필립핀)
e. 강화식목사 (평신도선교사 - 스페인)
3) 선교부 전담 유급 총무 1인 채용하기로 하다.
4) 선교부 총무사임에 따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다.
4. 신학부
1)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를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 네비케이트, C.C.C 교재는 교역자의 참고용으로는 가하고 , UBF에 참여하는 것은 금한다.
3) 학위의 취득 및 사용은 정식과정에 의한 (학점이수) 학위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4) 졸업생 과다배출에 대해 조정의 건은 1년간 연구키로 하다.
5) 간사제도운영 및 세칙 초안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6) 총회사무실 간사(신대원 졸업생)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무한자도 기관 목사로 안수 할 수 있도록 하다.
7) 86학년도 서울고려신학원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구제하기로 하고 87학년도 부터는
35회 총회 결의대로 졸업반에 한해 고신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아 졸업하기로 하다.
5. 전도부
1) 교단산하 전교인은 1,000원 개척전도 헌금하기로
2) 개교회마다 예산의 10%를 전도비로 책정하도록
3) 전라지역에 개척교회 설립하기로 한다.
6. 재정부
1) 경남노회 창원은광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2) 경동노회 강구제1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3) 경동노회 임천교회 보고 100만원 허락하다.
4) 경안노회 풍양중앙교회 보조 200만원 허락하다.
5) 마산노회 월평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6) 마산노회 경동교회 보조 150만원 허락하다.
7) 마산노회 낙원교회 보조 200만원 허락하다.
8) 충청노회 노산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9) 충청노회 천안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0) 충청노회 새순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1) 충청노회 구자곡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2) 대구노회 삼보교회 보조 250만원 허락하다.
13) 대구노회 대삼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4) 경남노회 밀성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5) 경남노회 고곡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6) 경남노회 숭진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7) 진주노회 진주남부교회 보조 150만원 허락하다.
18) 진주노회 사천제1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19) 진주노회 월천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20) 전라노회 개도중앙교회 보조 100만원 허락하다.
21) 경안노회 여록교회 외 5교회 250만원 허락하다.
7. 교육위원회
1) 간사 2인 채용 허락하기로 하다.
2) 교사통신대학 졸업생들에게 장로고시 및 남?여전도사 고시에 성경시험 면제하기로
하다.
3) 교사통신대학에 전국교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되,
a. 전국교회의 현교사는 매년 25%씩 4년에 걸쳐 교사통신대학에 등록하여
공부하도록 권장.
b. 전국교회의 신입교사들을 교사통신대학을 이수하도록 권장.
c. 교사통신대학 등록 및 수업료 50%을 각 교회에서 교사 양육비로 지원해 주실 것.
8. 유사종교 연구위원
1) 유사종교 연구 결과를 월간고신에 발표하기로 하다.
2) 단행본으로 제작 발행하기로 하다.
9. 노회분리
1) 김해노회 (부산노회에서 김해시찰, 북구시찰)
2) 남마산교회 (마산노회에서 거제시찰, 충무시찰, 신마산지영교회)
3) 거창노회 (진주노회에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묘산, 봉산, 가야, 야로지역)
10. 섭외위원
1) 스페인 개혁장로교회와 우호관계 수립하기로 하다.
11. 출판위원
공과 출판시정 건의는 금년만은 출판부 및 총무 교육위원회가 합의하여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에 대한 운영시안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12. 미주 총노회
1) 미주 총노회와 자매관계를 맺기로 하고
2) a. 한국 총회와 재미 총노회는 총회시마다 대표를 상호 방문하도록 하다.
b. 두 총회에 속한 목사는 자유롭게 청빙할 수 있게 하다.
c. 선교사업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다.
13. 헌금할 일
1) 고 김일태목사 유족 위하여 전국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하다.
2) 사회부 주일은 86년 12월중에 지키기로 하다.
3) 은퇴교역자 위하여 5월 어버이 주일에 헌금하기로 하다.
14. 특별 결의사항
1) 총회 사무실 임대료 부담금 미불노회는 조속히 완불할 것.
2) 선거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헌법적 규칙 제9조 1항을 참고
a. 본 규칙은 위반하였을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b. 본 규칙은 총회산하 노회와 지교회까지 적용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하고, 시행세칙은 연구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38회 총회부터 실시키로 한다.
4) 은퇴목사를 개교회가 1년에 1차씩 청하여 설교하도록 하다.
5) 김해 복음병원 조사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하다.
6) 법규부는 총회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15. 규칙변경
제2부총회장(장로) 신설 - “제2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되, 총회장 유고시 총회장을 대리할 수 없다”로 하다.
16. 헌법수의건
교회정치 제10장 제38조 당회조직에 있어서 면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농어촌 교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다.
17. 군선교위원
1) 군목 활동비 배정(월별)
가. 장 기 : 소령이상 250,000
중위이상 200,000
나. 단 기 : 중위이상 150,000
2) 노회별 군목 배정
부산노회 : 최학량(장기중령) 김한식(장기대위)
이형재(87. 4-9)
동부산노회: 고명길(장기대위) 황은선. 안영호
고수영(87. 4-9)
중부산노회: 박형대. 김준성. 양승환. 최경섭
경기노회 : 서상기. 김종철
서울노회 : 강원준(장기소령) 정두영
경북노회 : 구자일(장기중위) 이광수 김형권(87. 4-9)
대구노회 : 조근순(장기소령) 성중근(87. 4-9)
마산노회 : 피완찬(장기대위) 원차희
경남노회 : 김성룡 김도원(87.4-9)
진주노회 : 김희택(장기대위) 강석준
경동노회 : 문용만(87.4-9)
전라노회 : 정은일
성진노회 : 김인수
울산노회 : 최문식 배은철
* 각 노회는 군선교 활동비를 1986년 10월부터 87년 9월까지 지불 하실 것.
* 1986년도 미지불 활동비는 각 노회가 해당 군목에게 필히 지불 하실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 류 윤 옥
서 기 : 조 긍 천
제 37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7년 9월 21일(월) 19시 30분 ~9월 26일(토) 01시 10분
장소 : 울산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단군신화 사실화 반대를 위하여 7인위원을 선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고 계속 투쟁하기로 하다.
2) 교회당 건축 규제법 완화를 위하여 총회적으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다.
3) 주일에 실시하는 각종행사 및 각종 고시를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성수 및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다.
4) 은퇴장로 예우문제에 대하여 7인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하기로 하다.
5) 개척교회 소속은 개척한 교회가 관활하고 교회 인준을 받은 후에는 그 지역 노회에 속하도록 하다.
6) 시무목사에 대한 안식년 제도 실시는 해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교회의 당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7) 교단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 자격은 목사, 장로 각각 장립 받은 후 10년 이상 된 자를 선정하기로 하다.
8) 경기노회를 경기노회와 경인노회(한강이남의 경기도와 인천직할시)로 분립하기로
하다.
9) 기독신자로서 일반사회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참석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음을 홍보하기로 하다.
10) 총회 산하 학교법인 이사회 재단이사는 연임 또는 중임하지 못하도록 하다.
11) 미조직 교회에서도 장립집사, 권사를 임직할 수 있도록 하다.
12) 총회총대 선출을 세례교인 비율로 조정하도록 한 건과, 총대수 축소 조정건을 운영 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하다.
2. 신학부
1) 타종파 성직자 영입위원 특별위원을 두기로 하다. (신부가 개종할 때)
2) 고신대학원 모 교수의 성령론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하여 위원을 두어서 밝혀
해명키로 하다.
3)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160명에서 240명으로 80명 증원하기로 하다.
4) 교단간사의 목사 장립은 삼년간의 임기로 하다.
5) 목회 연구원 자격 및 편입
① 연수 예과 입학 자격은 고종이상으로 하고 성경학교 출신자는 제외한다.
(88년도부터)
② 목회연구원 입학 자격은 반드시 만 27세 이상으로 하고 세례 받은 후 3년이상 된 자로 한다.
③ 지방 신학교 출신자가 고신 대학원 목회연구원 3년에 편입할시 편입 시험을
치르기로 한다(88년도 부터)
3. 재정부
1) 각 노회 및 각 교회의 보조청원건은 약체 노회는 도시지역의 노회와 연결시키기로
하고 총회 재정부는 총회적은 사업만 관장하기로 하다.
2) 예산편성 기본 자료를 위하여 기본조사서에 노회산하 전지교회의 예결산서(유인물) 와, 예결산서가 없는 교회는 당회장이 날인한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출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시 해당 노회에 대하여는 100%인상 책정하기로 하다.
4. 전도부
1) 총회 전도부의 정책추진과 기금확보를 위하여 세례교인당 1천원 모금과 찬조금을
모금하기로 하다.
2)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창립을 허락하도록 하다.
3) 미자립교회 보조청원 지원 노회조정
보조받을 노회(교회) 지원해줄 노회
① 거창노회(거창지방) 경기노회
거창노회(함안지방) 부산노회
② 충청노회(중부, 청당, 심천) 동부산노회
③ 경동노회(상사, 암곡, 서부) 중부산노회
④ 전라노회(야전, 겸전중앙, 목포은광, 동명) 경북노회
전라, 경동노회(정주광은, 한우리, 경동(월평:송포) 대구노회
⑤ 남마산노회(미자립교회) 남마산, 서울, 마산노회
⑥ 경남은광교회 경남노회
⑦ 진주덕호교회 진주노회
⑧ 울산옥동교회 울산노회
5. 선교부
1) 일본 시즈오까 삼일교회의 이영수 목사를 원주민 선교사로 인준하기로 하다.
2) 일본 개혁파교회 대처에 임종만 목사를 사절겸 일본 개혁파 교회와 협의하는 일을
위임하기로 하다.
3) 교단선교사 훈련원 설치와 안식년으로 귀국하는 선교사의 거처 확보를 선교부에
맡겨서 추진하도록 하다.
4) 선교부 김사엽씨의 유용금액의 피해보상 방법을 선교부에 일임하여 수습하기로 하다.
6. 은퇴목사 대책위원
1) 은퇴목사 자격은 노회에서 은퇴식을 한 자로 규정하기로 하다.
7. 교육위원회
1) 간사 2명 청원 허락하다.
8. 이사회 (학교법인 및 재단)
1) 재단 산하의 교회는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다.
2) 유지재단에서도 감사를 선정하여 재단에 편입된 여러 기관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도록 하다.
3) 유지재단이사와 학교법인이사의 분리에 있어서 각기 2년간씩 교대하기로 하다.
4) 이사자격, 목사 장로는 각각 10년이상 된 자로 하다. 재단 및 학교법인 이사는 연임 또는 중임하지 않도록 하다.
5) 유지재단감사는 총회산하 전기관의 회계감사를 2개월 1회씩 정기감사 하도록 하다.
6) 제36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학대학원 서울이전건은 이사회에 맡겨 적극 추진하기로 하다.
7) 감사 2인을 3인(목사1명, 장로2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다.
8) 고신대 교목실 간사 2명 채용하는 것을 허락하다.
9. 군선교위원회
* 군목활동비 배정*
1) 군목 활동비 배정 (월별)
① 장기 : 소령이상 250,000원
중위이상 200,000원
② 단기 : 중위이상 150,000원
2) 노회별 군목 배정
부산노회 : 김한식(장기대위) 이형재(단기대위)
신성주(단기중위) 최승락(단기중위)
동부산노회 : 고명길(장기소령) 황은선(단기대위)
안영효(단기중위) 고수영(단기중위)
중부산노회 : 박형대(단기대위) 김준성(단기대위)
양승환(단기대위) 최경섭(단기대위)
경기노회 : 조근순(장기소령) 이승희(88.4-9,단기중위)
서울노회 : 강원준(장기소령) 정두영(단기대위)
경북노회 : 구자일(장기대위) 김형권(단기대위)
대구노회 : 김중천(단기대위) 성중근(단기대위)
마산노회 : 문용만(단기중위) 원차희(단기중위)
남마산노회 : 피완찬(장기소령)
경남노회 : 김도원(단기중위) 김은식(장기중위)
진주노회 : 김희택(장기대위)
전라노회 : 정은일(단기대위)
성진노회 : 이성우(단기중위)
울산노회 : 최문식(단기대위) 배은철(단기중위)
김해노회 : 정수열(88.4-9, 단기중위)
거창노회 : 오재원(88.4-9, 단기중위)
경동노회 : 강석준(단기중위)
10. 운영위원회부의 안건
1) 회의록 채택
2) 미진안건
11.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1) 출판업무 조정권
2) 전라 고려신학원설립 허락 청원 문제
3) 각종 주일헌금 청원 조정건
4) 위임목사제도를 담임목사제도로 수정 청원건
12. 유안건
1) 선거제도 개선건
2) 마산지역 노회지역 재조정건
* 헌법수의 결과 공포*
교회정치 제10장 제38조, 면 소재지 이하 교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으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수의 결과 가결된 것을 공포하다.
* 헌법수의 건*
정치 제16장 제76조 목사의 자격에,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 후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단독교회 등에서 만 2년(부교역자나 각 기관 간사는 3년) 이 지난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 박 두 욱
서 기 : 조 긍 천
제 38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8년 9월 5일(월) 19시 30분 ~ 9월 9일(금) 21시
장소 : 등촌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장애자 목사 안수 제한을 해제하고 목사안수 하기로 하다.
2) 고신대학부설여자신학원 이수자에게 각노회에서 전도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3) 중부산 노회를 분립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 권사 연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다.
(단, 헌법수의한 뒤에 확정됨)
5) 교회당건축 및 교회활동자유에 대하여 전국교회가 서명 날인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다.
6) 군종장교후보생 목사 안수 폐지의 건을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2. 신학부
1) 고신대학과 대학원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다.
2) 신학원(서울고신)의 수료증 및 수료문제에 대해서도 신학대학원에 맡겨 합리적인
명칭으로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다.
3) 고신대학신학대학원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받아 기숙사에 입사시켜 영적, 학적, 향상 과 교단이념과 전통을 위하여 교육시키는 문제는 신학대학원에 맡겨서 연구하게 하 다.
3. 선교부
1) 총회와 총회어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경우 선교부에서
선교사 임명과 파송을 한 다음 총회에 추인을 받도록 하다.
2) 외국교회 또는 선교단체와의 선교협약 체결을 선교부에 일임하도록 하다.
3) 홍관표 목사를 본 교단 교포선교사로 인준하여 호주의 한인 중앙장로교회를 본 교단 소속 교회로 승인하기로 하다.
4) 선교부의 업무를 고려하여 선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특별부 를 두기로 허락하다.
4. 교단발전 연구위원
1) 교단출판업무일체는 총무실에서 관장하기로 하다.
2) 전라고려신학교 설립허락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대학과정만 두기로 하다.
3) 각종 주일헌금청원조정은
ㄱ. 3월 중에는 특수선교헌금 (군선교, 농어촌부, 전도부)
ㄴ. 5월 중에는 교육헌금 (S.F.C, 주일학교 연합회, 전국 C.E)
ㄷ. 9월중에는 구제헌금(은퇴목사대책위, 양로원, 기타 사회부청원건)
위의 헌금의 배정은 재정부에 맡기기로 하다.
4) 신사참배 가결 50주년 상기 기도회를 갖기로 하다.
5) 총회회관 건립은 추진하기로 하고 총회유지재단에 맡기기로 하다.
6) 총회회의 진행방안
ㄱ. 개회예배시에 총회장이 성찬식을 주례하기로 하다.
ㄴ. 경건회시 총회장이 사회하고, 성경봉독 설교는 다른 회원으로 하기로 하다.
(속회시는 회의만 진행한다.)
ㄷ. 총회장 좌석 옆에 부총회장이 착석하여 총회장을 보좌하기로 하다.
ㄹ. 회의방법
a. 회의는 소회 중심으로 한다.
b. 안건토의가 오래갈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게 하고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다.
c. 소회의는 본 회의 중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시간에 소집하게 하다.
d. 3년조가 지나면 타 상비부로 배정하되 전문성이 있는 상비부서는 3년조를
지나도 재임할 수 있게 한다.
e. 한사람의 발언 회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각 노회로 해안건에 대한 발언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다.
f. 노회에서 상정된 안건외에는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하다.
g. 총대노회에서는 긴급안건 외에는 상정치 않도록 하다.
ㅁ. 사무처리
㉠ 문서는 총무가 보관소를 마련하여 보관한다.
㉡ 문서인수인계 및 증빙서류를 정확히 하고 각 부서의 회계장부를 비치하며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기로 하다.
㉢ 총회회계는 유지재단 감사가 감사케 하다.
ㅂ. 위원회 운영
상비부와 각 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다.
ㅅ. 재정관리
㉠ 총회에서는 재정보조 청원을 받지 않도록 하다.
㉡ 총회기간중에는 각부 회의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다.
ㅇ. 규칙변경 및 신설
㉠ 교육부가 교육위원과 S.F.C지도위원을 지도하는 것은 삭제하기로 하다.
㉡ 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 은퇴목사 대책위원업무를 사회부에서 하도록 하고 사회부 업무규정에
“은퇴교역자 대책”란을 삽입하도록 하다.
ㅈ. 교단주일 제정
9월 둘째주일을 교단주일로 정하다.
ㅊ. 교리표준(신앙고백) 훈련강화를 위하여 개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강해하도록
권장하기로 하다.
ㅋ. 교단역사 자료수집 위원회를 발족하여 일체의 역사자료를 수집하게 한다.
5. 교육부
1) 통신성경학교를 총회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하다.
2) 통신성경학교를 통신성경대학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고 새로운 체제로 하도록 하다.
ㄱ. 학제 - 2년제(1년에 2학기)
ㄴ. 3월, 9월입학, 2월졸업
ㄷ. 개편선교 - 1989년 3월 예정
ㄹ. 특전 - 졸업자는 각종 고시에 성경과목 면제하도록 하다.
ㅁ. 교단산하 모든 직원이 통신대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다.
6. 법규부
1) 중부산노회 산하의 ○○교회가 상회의 정지명령을 불복하고 장로로 장립한 것은
무효로 하다.
2) 장로 시무투표를 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 강도사가 2년기간 중에 방위복무를 한 것은 단독목회사역에 가산하기로 하다.
7. 전도부
1) 터미널 선교 간사 파송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전도부 사업은 전도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다.
3) 도시노회와 약체노회와의 연결
경기노회 ~ 거창노회 마산노회 ~ 경안노회
경북노회 ~ 김해노회 부산노회 ~ 전라노회
대구노회 ~ 성진노회 서울노회 ~ 경인노회
동부산노회 ~ 충청노회 중부산노회 ~ 경동노회
8. 재정부
1) 각 노회 및 각 교회의 보조청원건은 약체노회는 도시지역의 노회와 연결시키도록
하고 전도부에 일임하다.
2) 총회 재정부는 총회적인 사업만 관장하기로 하다.
3) 예산편성 기본 자료를 위하여 기본 조사서에 노회산하 전지역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결산서(유인물)를 첨부하고,
4) 예결산 유인물이 없는 교회는 지난해의 10월, 11월, 12월의 회계장부를 복사하고
예결산 총액은 당회장이 날인하여 첨부시키고,
5) 예결산 유인물은 반드시 제출하되 기준은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만 계산하여
상회비를 책정한다.
6) 제출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시 해당 노회에 대하여는 100%인상 책정하기로 하다.
7) 각종 주일헌금 청원건에 관한 배정
3월 ~ 특수선교헌금(군선교 40%, 전도부 40%, 농어촌 20%)
5월 ~ 교육헌금(S.F.C 40%, 주일학교유년부 40%, 전국 C.E 20%)
9월 ~ 구제헌금(은퇴목사대책 40%, 사회부청원 30%, 양로원 30%)
8) 해당기관에서는 송금처를 전국교회에 알려줄 것.
9) 예산서에 명시된 송금처는 직접 해당부서로 송금하고 명시되지 않은 부담금은
총회 회계에게 직접 송금할 것.
송금처 : 총회회계 정금출 장로
국민은행 : 105-01-0296-425
9. 군선교 위원회
1) 상임총무를 두기로 하다.
2) 노회별 군목활동비 배정은 허락하기로 하다.
㉮ 군목활동비 기준 (월별 12개월)
ㄱ. 장기 : 소령이상 250,000원 중위이상 200,000원
단기 : 150,000원
ㄴ. 노회별 군목배정
부산노회 : 김한식(장기대위) 이형재(단기대위)
신성주(단기대위) 최승락(단기중위)
동부산노회: 고명길(장기소령)
황은선(장기대위) 안영효(장기대위)
고수영(단기대위) 김형권(장기대위)
중부산노회: 박형대(장기대위) 양승환(장기대위)
최경섭(장기대위) 김선엽(89.4-9)
경기노회 : 조근순(장기소령) 이성희(단기중위)
서울노회 : 강원준(장기소령) 정두영(장기대위)
경북노회 : 구자일(장기대위) 김영곤(89.4-9)
대구노회 : 김종철(장기대위) 성중근(단기대위)
마산노회 : 문용만(장기대위) 최문식(장기대위)
남마산노회: 이성우(장기중위) 장시용(89.4-9)
경남노회 : 김도원(장기대위) 김은식(장기중위)
진주노회 : 김희택(장기소령) 남일우(89.4-9)
전라노회 : 정수열(단기중위)
성진노회 : 피완찬(장기소령)
울산노회 : 배은철(단기중위) 제인출(89.4-9)
김해노회 : 정은일(장기대위)
거창노회 : 오재원(단기중위)
경동노회 : 강석준(장기대위)
10. 유사종교연구위원회
1) 통일교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총회적으로 개최토록 하다.
2) 유사종교에 관한 책 제2집을 발간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다.
11. 이사회
1) 용지재단(김해복음병원) 채비지 184평건은 이사회에 맡겨 해결하도록 하다.
(전 이사회는 잘 협조하도록 하다.)
2) 고신대학의 입학생중 불신학생이 너무 많음으로 정원을 점차 축소하여 설립이념을
구현할 것.
3) 소요사태 및 학생장례식에서 제사에 가담된 학생은 징계하고 지도교수들은
문책할 것.
4) 재단산하 각 기관의 직원채용과 교수임용은 재단 설립이념대로 기독교인 (세례교인) 으로 채용할 것과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당회장이 보증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하다.
5) 대학 소요사태에 가담된 모든 학생의 명단을 공개할 것.
6) 이사회 조직
㉠ 유지재단
이사장 : 박현진 목사 서기 : 김주락 목사
회 계 : 정금출 장로
이 사 : 박유생 최진교 최연석 강호준 원종록
최성환 정주성 정남수 김태빈 손창희
박윤섭 김동완
㉡ 학교법인
이사장 : 신명구 목사
서 기 : 정승벽 목사
회 계 : 차흥호 장로
이 사 : 박현진 박두욱 전호진 박정덕 이향우
최상수 조태윤 곽삼찬 하종령 이숭도
배환갑 박은식
12. 총무의 청원
1) 불교와 미신종교에 관한 대책과 이단종파의 준동에 대한 건은 유사종교연구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 좌경화 물결의 교회적 동태 및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공산권 선교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교단예비규정제정 건의 건은 교단발전 연구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3. 특별안건
1) 신현국 선교사 가족 소천에 대해 위로하는 것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 회의록 채택은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4. 헌법수의 건
1) 교회정치 제3장 제15조 제3항에 권사자격에 “여신도중 만 50세 이상” 은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으로 개정
2) 교회정치 제5장 치리장로는 21조 22조 23조 24조까지 있는데 25조에 “원로장로”와 제26조에 “공동장로”를 신설하는 건
3) 교회정치 제13장 제 63조 총회조직에 “총대는 각 노회 지방에 매 4당회에서
목사 1인과 장로 1인씩” 에 “세례교인 700명에 목사 1인과 장로 1인씩 파송하되
양자택일하고”를 삽입하는 건.
15. 유안건
1) 선거제도 개선건
2) 이사수 조정과 선출기준 마련건
3) 김해노회 명칭변경의 건
※ 문서자료를 찾습니다.
1회부터 31회까지의 총회회의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총회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제 39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89년 9월 18일(월) 19시 30분 ~ 9월 22일(금) 23시
장소 : 마산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교회정치 16장 79조에 ‘부교역자로 3년’ 시무한자를 삽입키로 하고 헌법수의키로하다.
2) 원로목사건, 부목사 청빙 및 사면건, 위임목사와 담임목사건은 헌법 수정 연구위원회 에 맡기기로 하다.
3) 해외 유학자는 토플시험의 고득점자와 입학허가서를 노회가 살펴서 인정될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
4) 직장 산업선교에 시무한 강도사의 목사고시 자격은 현행간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 기로 하다.
5)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 불매운동을 총회적 차원에서 하되 임원회에 맡겨 실행토록 하다.
6)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총회가 정부에 건의토록 하다.
7) 현행건축법개정과 그린벨트지역에 교회당을 신축가능하도록 초교파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토록 하다.
8) 고신대학을 총회가 직영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이를 맡겨
연구토록 하다.
9) 교역자 최저 생활비(목사 40만원 전도사 25만원)건을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하다.
10) 부산노회 구평제일교회 조정용 목사의 진정건은 전권위원회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11) 교회를 설립할 경우에 교회와 교회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500m이상임을 재확인한다.
2. 신학부
1) 90학년도부터는 지방신학교에서는 목회연구과를 잠정적으로 20명 이내로 받되 1년간
수학하도록 하다.
2) 경북 신학의 대학부 2년과정 학생은 수료후 본대학원 연구과 1년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90학년부터는 4년과정으로 받아주도록 하다.
3) 목회연구과 정원을 M.D.V과정의 1/3 비율로 줄여서(25-30) 받도록 하다.
4) 전라고려신학 목회연구과는 잠정적으로 인준하되 10명 이내로 하고 본교에서는
서울신대원에서는 2년을 수학하기로 하다.
5) 지방신학교는 잠정적으로 폐지하지 않기로 하다.
6) 교회 경상비중 1%의 신대원 지원은 의무적으로 계속 하기로 하다.
7) 신대원 입학지원자는 노회장 추천서를 입학시험 이전에 노회 고시부장이 고시한후
발급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8) 신대원 입학 및 재학생의 신상문제를 학교당국의 협조아래 각노회가 책임지기로 하다.
9) 고신대학 입학생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추천한 당회장이 졸업시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다. (1년에 한번씩 상황을 보고함)
10) 합동신학교(이사장 노진현 목사, 교장 김명혁 목사) 인준 및 인정건은 연구 검토키로 하다.
3. 선교부
1) 총회보고서 p.37-50까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이성직 이갑헌 씨를 선교부 간사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선교부 규칙 일부 변경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38회 총회시 허락된 선교부 특별위원회를 개편하는 일과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일은 1년간 유보하기로 하다.
5) 본 교단 선교사가 질병치료나 건강검사를 위해 본교단 고신의료원을 무료로 이용하는 건은 고신의료원과 선교부가 협의하도록 하다.
6) 선교사 추인 임명
최수일 목사 인도네시아 89.1.18 원주민선교
김성수 장로 브라질 89.3.9 평신도의료
이정건 파라과이 89.3.31 평신도교육
이경화 아프리카 89.3.31 평신도교육
최성두 서독 89.4.27 교포선교
김영숙 필리핀 89.8.17 평신도의료
7) 미주 총회장 김만우 목사가 청원한 L.A지역 개척교회 설립 협조 요청건은 연구검토 하기로 가결하다.
4. 교육부
1) 교육부 규정 허락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총회 보고서 p.21)
2) 아세아 C.E를 본교단이 지도하기로 하다.
5. 법규부
1) 재단감사와 학원감사가 시정을 지시한 사건은 해 기관장에게 지시한 것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촉구키로 하다.
2) 규칙 변경하기로 하다.
① 규칙 제6조 1항 각 상비부 인원을 3명이상으로 개정하다.
② 규칙 제12조 1항 8에 재정부가 각 상비부 회계장부를 감사하도록 하다.
3) 교회정치 제11장 52조에 총투표수라 함은 출석회원이 아니고 투표한 총수를
뜻한다고 해석하다.
4) 시무장로가 같은 지역교회로 이명하였을 때 시무장로로 피택받는 것은 해 교회의
재량으로 할 것.
6. 전도부
1) 90년도를 교단 전도의 해로 정하기로 가결하다.
2) 2,000교회 운동 전개키로 하다.
3) 미자립교회 지원책으로 성안된 자매결연문제를 전도부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4) 청장년회와 남전도회의 년령구분을 종전과 같이 40세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전도부 규칙을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총회보고서 p.55-60)
6)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 간사 2명 파송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운전기사 선교회 간사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8) 전도기금 1,000원 헌금운동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9) 전국 교역자와 신학생의 전도훈련 및 영성훈련장으로서 전도훈련원을 결의하기로 하다.
10) 전도 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수전도 및 특수 영역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기로 결의하다.
※ 노회간 자매결연
△ 경기노회와 남부산노회는 거창노회를
△ 서울노회와 마산노회는 경안노회를
△ 부산노회와 경남노회는 전라노회를
△ 동부산노회는 충청노회를
△ 중부산노회는 경동노회를
△ 경북노회는 김해노회를
△ 대구노회는 성진노회를
△ 남마산노회는 경인노회를
△ 울산노회와 진주노회는 자체 해결하도록.
7. 재정부
1) 군목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하다.
2) 성탄헌금 10%를 사회부에 보내기로 하다.(교단산하 교회)
3) 천재지변시에 사회부가 주관하여 전국교회에 연보요청 할 수 있도록 가결하다.
4) 89년도 예산안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p.22)
8. 농어촌부
1) 90년 3月中 특수헌금시 농어촌부에 20% 보내는 것을 재확인하다.
9) 운영위원보고
1) 총회보고서 p.145-14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고신대학원 위치변경 진정건은 문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전국교회가 서명날인하여 총회 서기에게 보내기로 하다.
3) 총회 산하 노회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도록 가결하다.
4月 첫째 주일 후 月요일부터
(단 고난주간일 경우는 그다음 주간으로)
10月 첫째 주일 후 月요일부터
(특수한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4) 교단역사 자료 수집위원은
허순길 목사 최해일 목사 조재태 목사 심군식 목사 김도윤 장로
제씨를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0. 섭외위원
1) 93년 제3회 개혁파교회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때에 본 교단에서 협력하도록
요청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재일교포 총노회와 본 교단과의 관계는 미주총회와 같은 관계로 유지하기로 하다.
11. 군선교위원
1) 군목 주일에 대한 청원건은 종전과 같이 3월中에 특수선교헌금을 전국교회가 실시 하기로 가결하다.
2) 군선교 상임총무는 자립할때까지 겸임할 수 있도록 군선교위원에 일임하여 운영하기 로 하다.
3) 성희찬 군목에 대한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 각 노회별 군목 재정은 다음과 같다.
<노회별 군목 배정>
부 산 노 회 : 김한식(장기대위) 이형재(단기대위) 신성주(단기대위) 최승락(단기중위)
동부산노회 : 고명길(장기소령) 황은선(장기대위) 안영효(장기대위)
김형권(장기대위) 고수영(단기대위)
중부산노회 : 박형대(장기대위) 양승환(장기대위)
남부산노회 : 최경섭(장기대위) 김선엽(단기대위)
경 기 노 회 : 조근순(장기소령) 이승희(단기대위)
경 인 노 회 : 성희찬(단기중위)
서 울 노 회 : 강원준(장기소령) 정두영(장기대위)
경 북 노 회 : 구자일(장기대위) 김영곤(단기중위) 이운연(90.4~9)
대 구 노 회 : 성중근(단기대위) 김종철(단기대위)
마 산 노 회 : 최문식(장기대위) 정하태(90.4~9)
남마산노회 : 이성우(장기대위) 장시용(단기중위)
경 남 노 회 : 김도원(장기대위) 김은식(장기중위)
진 주 노 회 : 김희택(장기소령) 남일우(단기중위)
전 라 노 회 : 정수열(단기중위)
성 진 노 회 : 피완찬(장기소령)
12. S.F.C. 지도위원
1) 각 노회에도 S.F.C.지도위원 설치할 것을 청원한 것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총회보고서 p.78-90까지를 받기로 하다.
13. 교단발전 연구 위원회
1) 교단발전 연구 위원회 규정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총회보고서 p.140)
2) 총회 여비규정은
총회보고서 p.141-144를 받기로 하다.
3) 교리 표준 훈련 강화는
총회보고서 p.143를 받기로 하다.
4)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분립운영권은 교수를 포함한 소위원회에서 연구토록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 통보하여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다.
5) 총회 임원 선거 개선방법은 아래와 같다.
* 총회 임원 선거 개선방안
① 임원선출은 총회 운영위원회가 공천위원 9인을 선출하여 그 공천위원회에서
5배수 공천하도록 하되 운영위원은 공천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다.
이때 공천 위원들의 활동은 그 회기에 한한다.
② 공천 위원은 총대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장과 제1부회장의 피선거권 기준은 선거당일 만 60세 이상 목사임직
20년이상 노회장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④ 제2부총회장은 55세이상 임직 20년 이상의 장로로 한다.
⑤ 임원단은 만 45세 이상 안수 10년 이상으로 한다.
⑥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로 결정)
⑦ 한 노회에서 두사람까지만 될 수 있다.
14. 유사종교 연구위원
1) 특별세미나 개최 허락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연구집 제2집 발행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 공산권 선교 위원
1) 통일논의대책위원과 공산권선교위원회의 기구를 통합하여 공산권선교위원회로 한다.
2) 본 교단에서 남북 기독교 복음대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하다.
16. 은급부(연금부)
1) 은급부가 헌의한 헌의안을(총회보고서 p.344-365) 원안대로 받고 구체적인 실시를 은급부에 맡겨 실시하도록 하다.
17. 찬송가 위원
찬송가 공회 위원으로 최해일 목사 심군식 목사를 파송하도록 하다.
18. 총회유지재단
1) 기독교보사 운영규칙을 총회보고서 p.284-286를 받도록 하다.
2) 총회 회관 건립 위원회 정관을 총회보고서 p.168-172를 받기로하다.
3) 감사선출 : 이한석 목사 서원수 장로
19. 이사파송을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서울노회 오성환 목사
2) 경인노회 권정철 목사
3) 중부산 노회 정판술 목사
※단 이사회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0. 임원회
1) 세계일보에 관하여
1. 본 교단에서는 구독하지 않도록 결의하다.
2. 타교단과의 불매운동을 협의하는건은 총무에게 일임하도록 하다.
3. 전국교회에서는 주보에 게재하는 등 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다.
2) 기독교 방송국 이사로 최해일 목사를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3) 성서공회이사 파송 교섭건은 총무에게 일임하다.
21. 유안건
1) 이사회개편에 관한 건
22. 헌법개정 공포
1) 정치 제3장 15조 3항 권사자격을 여성도 만 50세를 45세 이상으로 개정하다.
23. 헌법수의
1) 교회정치 제16장 79조에 ‘부교역자로 3년 시무한 자’를 삽입하는 건.
2) 각 노회에서 실시한 헌법수의결과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서기는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다.
24. 학교법인 감사보선
지득용 장로
손기홍 장로
제 40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0년 9월 17일(월) 19시 30분 ~ 9월 22일(토) 01시 50분
장소 : 대구성산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상비부
1) 행정부
① 지교회의 거리는 300M로 한다.(노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한에 부재키로 하다.)
② 임대교회와 건축법 개정은 임원회와 총무에게 맡겨 타교단과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하다.
③ 성화신학교 교수가 집필한 교과서 사용 반대건은 교육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하다. (지학사 발행 中二年 영어 교과서)
④ 해외선교사 노회원 자격 문제는 해지역 총노회에 이명하여 주고 본 노회의 정회원 권은 없으며 언권회원으로 한다.
⑤ 타교단 목사를 부흥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총회결의를 재확인하고(강단교류 합동측) 기타교단 강사는 노회 허락으로 한다.
⑥ 대구노회 분립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A. 분립노회명 : 경서노회(가칭)
B. 경 계 : 구미시찰 김천시찰 상주시찰 점촌시찰
C. 교 회 수 : 37교회
⑦ 이사에 관하여
A. 이사의 정족수는 유지재단 15명 학교법인 15명으로 하고 이사 비율은
목사 9명 장로 6명으로 한다.
B. 선출방법은
a. 목사 이사는 각 노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b. 장로 이사는 본 총회 공천위원회가 3배수 공천하여 본 총회가 투표로
결정키로 하다.(유지재단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 학교법인 이사를 선출키로 하다.)
c. 이사의 자격은 목사 장로 공회 안수 받은지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은
못하고 중임은 할 수 있다.(단, 학교법인 이사는 교사 자격 소지자 3-1을 한다.)
d. 기득권이 있는 자는 1) 잔여기간을 인정하고 2) 노회가 추천한 자는 총회 후보권을 주도록 하고 3) 목사 이사는 년 50만원, 장로 이사는 년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도록 한다.
⑧ 총대파송에 있어 세례교인 비율과 당회 비율 중 양자택일권은 헌법 개정 위원회 에 맡겨 연구토록 한다.
⑨ 헌법 정치 제16장 제19조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만1년동안 농어촌의 미조직 교회나 미자립 교회 혹 개척교회에 봉사하고(단, 이 경우 안수 후 만 1년안에는 기성 자립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다) 부교역자는 3년간 봉사하고”로 수정한다 는 것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 연구 보고토록 한다.
⑩ 총회산하 각 노회의 4월과 10월의 노회 일정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2) 신학부
①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교수가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헌법개정위원회 에 맡겨 보고토록 하다.
② 신학대학원 수도권 이전에 관한 건은 이사회와 학교 교수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3) 선교부
① 선교사 인선을 해노회 결의에 의한 노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가결하다.
② 선교부 전임 총무를 두도록 하고 전임 총무를 둘 때까지 곽삼찬 목사를 총무로 허락하다(무보수)
③ 은퇴선교사 김영진 목사에게 주택 마련금 5천만원과 선교비 6천 1백만원
합계 1억 1천 1백만원을 유지재단에 맡겨 지출키로 하다.
④ 1990. 9.19(수) 밤 예배시에 김영진 선교사의 은퇴식 예배가 있었고
원로 선교사로 추대하다.
4) 법규부
① 제39회 결의한 부교역자로 3년 시무한 자를 목사 고시케하는데 그 이전의 것은 소급하지 않도록 하다.
② 해교회에서 벌을 받고 떠나면서 해벌 받은 장로가 이명 받은 교회에서 장로로
지명 투표할 때 면직이 아니라면 지명 투표 할 수 있다.
5) 사회부
① 수재민을 위하여 특별헌금을 하여 100만원을 대구 기독교방송국에 전달하다.
② 은퇴목사의 순회설교를 해교회와 연락하여 하게 하다.
③ 성탄헌금 중 10%를 사회부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다.
④ 천재지변 때는 사회부 결의로 전국교회에 연보 청원할 수 있도록 하다.
⑤ 전국교회가 수재민을 위하여 9월 중 연보하도록 하다.
6) 재정부
① 각 노회 회계는 총회 개회전에 상회비의 30%를 총회회계에게 납부키로 하다.
②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1% 헌금은 고신대 25%, 신대원 75%로 하고 수금은 신대원에서 하기로 하다.
7) 전도부
① 총력전도(10.21~12.16) 전국교회가 일제 실시하기로
② 50교회 개척(1억 교회는 3년, 2억 이상 교회는 1년에 1교회씩)하기로
③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보조는 (거창 - 남부산, 경동 - 중부산, 성진 - 대구,
경안 - 서울, 경인 - 마산, 남마산, 김해 - 경북, 전라 - 부산, 충청 - 동부산, 경서 - 경기 : 경남, 울산, 진주 노회는 자체 해결하기로)
④ 1,000원 운동은 전국교회 전교인이 1년 1회 헌금을 의무화하기로
⑤ 전도훈련원은 교역자와 요원훈련장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2. 상임위원
1) 운영위원
총회보고서 78p~79p대로 받기로 하다.
2) 섭외위원
① 총회보고서 p.809~849대로 받기로 하다.
② 카나다 개혁파 교회와 자매 결연 맺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군선교위원회
① 군목후보생 목사 안수는 군선교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하다.
② 군목후보생 고시와 목사안수 문제는 헌법개정 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키로 하다.
③ 각 노회별 군목배정은 다음과 같다.
부 산 노 회 : 황은선(장기 소령), 김한식(장기 대위), 이형재(단기 대위),
최승락(단기 중위), 김종은(91.4-9월 단기)
동부산노회 : 고명길(장기 소령), 고수영(장기 대위), 김형권(장기 대위),
강중석(91.4-9), 정상용(91.4-9)
경 기 노 회 : 조근순(장기 소령), 이승희(단기 대위), 정하태(단기 중위)
중부산노회 : 박형대(장기 대위), 양승환(장기 대위), 반흥업(91.4-9월 단기)
경 남 노 회 : 김은식(장기 대위), 남일우(단기 중위), 강영구(91.4-9 단기)
경 북 노 회 : 김영곤(단기 중위), 이운연(단기 중위), 이석규(91.4-9 단기)
서 울 노 회 : 강원준(장기 소령), 정두영(장기 대위)
울 산 노 회 : 제인출(단기 대위), 윤성현(단기 중위), 윤갑석(91.4-9)
마 산 노 회 : 최문식(장기 소령), 문용반(장기 대위)
남마산노회 : 이성우(단기 중위), 장시용(단기 중위)
대 구 노 회 : 성중근(단기 대위), 문종은(91.4-9 단기)
진 주 노 회 : 김희택(장기 소령), 권창근(91.4-9 단기)
남부산노회 : 최경섭(장기 대위), 김선업(단기 대위)
김 해 노 회 : 정은일(장기 대위)
전 라 노 회 : 정수열(단기 중위)
경 동 노 회 : 강석준(장기 대위)
경 인 노 회 : 성희찬(단기 중위)
충 청 노 회 : 남현우(91.4-9), 심형권(91.4-9)
성 진 노 회 : 피완찬(장기 소령)
거 창 노 회 : 오재원(단기 중위)
신 설 노 회 : 구자일(장기 대위) 이상 46명
④ 군목 활동비 기준(월별 12개월)
장기 : 소령이상 : 30만원
중대위 : 25만원
단기 : 중대위 : 20만원
4) S.F.C 지도위원
① S.F.C 간사 증원은 노회 단위 지방간사 1명씩을 사역하도록 하고 생활비는
노회가 부담하도록 하다.
② 간사 사례 및 활동비는 각노회와 교회가 현실에 맞추어 부교역자 수준과 동등으로 하여 주실 일.
③ S.F.C 지역 및 학원 간사의 퇴직금은 지역 간사는 해노회에서 학원 간사는
후원교회에서 지불하도록 하다.
④ S.F.C 간사의 목사 안수는 지도위원회의 인준 후 만 2년 후 목사 고시에 응하며 안수받도록 하다.
지도위원장이 청빙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여 노회가 안수하는 것을 재확인하다.
5) 교육위원
총회보고서 103p~127p대로 받기로 하다.
6) 교단발전연구위원
① 장로회 친목회를 장로회 연합회로 개칭하자는 건은 개칭하지 않기로 하다.
② 기독교보와 월간고신은 재단이사회가 직영하기로 하다.
③ 총회 총무는 전담하도록 규칙개정하기로 하고 재단이사회에 맡겨 1년 후에 실시 하기로 하다.
7) 찬송가위원
① 총회보고서 143p대로 받기로 하다.
② 앞으로 찬송가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무실에서 관장하기로 하다.
8) 공산권선교위원
① 공산권 선교를 위한 전문 간사를 두도록 하다.
3. 법인위원
1) 유지재단
유지재단 이한석 목사가 감사 사면하다.
2) 학교법인
① 신대원 부평부지와 관련된 신일교회 김주락 목사에 관한 건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맡겨 해결해 주도록 하다.
② 학교법인 정관개정을 채택하고 수시로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다.
③ 학교법인 이사회 조직 보고하니,
a. 이사장과 회계는 원안대로 받고,
b. 서기는 종전법에 따라 유지재단으로 가도록 하고 서기는 다시 보선하여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 총회시 미결정사항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제 41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1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 10월 4일 오후 10시 30분
장소 : 사직동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상비부
1) 행정부
①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매년 임원회 주관으로 하기로 하다.
② 전국교회의 금식기도 하는 것은 임원회에 맡겨서 추진케하다.
③ 동부산노회는 동부산노회와 서부산노회로 분립하기로 하다.
④ 신학대학원의 고난주간 특별행사는 하지 않도록 지시하다.
⑤ 부총무제도 신설문제는 교단발전 연구위원회에 맡겨서 1년간 연구케하다.
⑥ 유럽총노회 회원은 본교단이 인정하는 총노회이므로 총회산하 노회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
⑦ 신자가 교회법대로 송사하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송사를 우선하는 것은
성경 고전 6:1-11대로 하는 것이 원리이다.
⑧ 서울노회 분규의 치유화합을 위하여 수습전권위원을 선정하여 맡기기로 하다.
위원장 : 류윤욱 서기 : 조긍천 회계 : 김삼관
위 원 : 윤지환 김원계 곽삼찬 윤은조 강경숙 정금출
2) 신학부
① 성령론에 대한 본 교단 입장 정립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후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이근삼 오병세 이한석 박종식
② 고려신학원(부평교회당소재. 교장-김종환목사)은 본 교단과 무관하며 본 교단
목사는 강의하지 않기로 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부평교회에 대하여는
부산노회에 지시하여 시정 하도록 하다.
③ 기독교인의 전통문화 수용범위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강신복 오윤표 황규애 김용규
④ 외국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우호적인 관계는 있으나 행정적인 협약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현행헌법에 준하는 것이 가함.
⑤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본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이보민 김용구
⑥ 경북신학교는 92학년도부터는 2학년 학생을 신대원에 보내기로 하다.
⑦ 1993년도부터 지방신학교 목회연구과 신입생 모집금지건을 보류키로 하다.
3) 법규부
① 임원선출에 5배수 공천하는 것을 3배수로만 공천하기로 하다.
②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교회정치 91조) 각 노회는 학력과
신학졸업과정과 목사장립확인등을 엄격하게 하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다.
③ 경서노회 김천중앙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당회는 정치 제10장 39조와 제11장 49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당회이므로 무효임을 결의하다.
4) 선교부
① 본 교단의 모든 선교단체는 총회선교부의 지도를 받기로 하다.
② 건전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락해 주기로 하다.
③ 본 교단 강도사로 인허된 선교사 후보자가 OMF등에서 2년간 선교활동이나
경험을 쌓았을 때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로 하다.
5) 재정부
① 고신대학 도서관 및 기숙사 건축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헌금해주기로 하다.
② 개노회별로 재정보조 청원한 것은 제38회와 39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후
반려키로 하다.
6) 재판부
① 경서노회 김진석장로가 제출한 소원장은 재판부에 맡겨서 처리키로 하다.
② 재판부에서 처리위원을 구성하다.
위원장 : 배영오 서기 : 우병규
위 원 : 전복식 심상래 윤구행 박종성 이상갑 남정용 김천석
7) 전도부
① 다음과 같이 전도운동을 지도한다.
a. 개교회나 노회의 전도운동 및 개척전도를 협의지도한다.
b. 전국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지도한다.
c. 천원 헌금을 독려하며 교회를 개척한다.
② 전도훈련원을 통하여 전도요원을 양성한다.
a. 제4회 지도자 전도훈련 : 92.2.24-27
b. 제2회 평신도 전도훈련 : 92.4.7-10
c. 제3회 평신도 전도훈련 : 92.8.10-14
③ 미자립교회 지원책으로 맺은 자매결연
남부산 → 거창, 부산 → 전라, 서울 → 경안, 경기 → 경서,
중부산 → 경동, 대구 → 성진, 경북 → 김해, 경남 → 경남,
남마산 → 경인, 진주 → 진주, 동부산과 서부산 → 충청,
울산 → 울산,
④ 총동원 전도운동 전개하기로 하다.
세부계획은 전도부에서 추후에 공고하겠음.
⑤ 매년 3월달에 하던 선교헌금 시기를 1월로 변경하다.
매년 1월에 전국교회가 선교헌금을 해서 전도부 40, 군선교위원회 40,
농어촌부 20씩 나누어 주기로 하다.
⑥ 전도훈련원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다.
원장 : 윤지환목사 위치 : 전도훈련원에서 정한다.
목적 : 전도요원을 훈련하여 전국교회를 전도기지화 한다.
교육내용 : 훈련원에서 연구 추진한다.
⑦ 전도부 운영규칙 수정 - 제41회 촬요책자에 게재하겠음.
8) 농어촌부
농어촌부에 농어촌위원회 설치를 허락하다.
2. 상임위원
1) 운영위원
운영위원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① 학교법인 산하 재산인 인천소재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다.
② 제삼의 부지(수도권에 인접한 곳에)를 확보하다.
③ 일부금액을 고신의료원 운영에 차용하여 주고
④ 경영정상화 될 때에 신학대학원 건축에 환수하도록 하다.
2) 군선교위원
① 군목활동비는 장기소령이상 30만원, 장기 중. 대위 25만원, 단기 중. 대위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다.
① 헌법개정안을 받아서 노회 수의에 붙이기로 하고 노회 수의는 92년 4월 노회에 서 해노회 재량대로 하고 헌법개정위원은 본안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기로 하다.
② 헌법적 규칙은 차기 총회에서 심의키로 하다.
4. 법인위원
1) 유지재단
감사선정 : 김원계 박은식
2) 학교법인
① 감사선정 : 김정남 서원수
② 인천소재 부지 매각하여 제3의 부지(수도권 인접한 곳에) 확보하고 일부금액을 고신의료원 운영비로 차용해주고 경영 정상화될 때 환수토록 하다.
③ 의학부 존폐문제, 의료원 소요문제, 이사회 내분문제를 조사하여 수섭하고 재단 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내기로 가결하다.
전권위원
위원장 : 박두욱 서기 : 지득용 회계 : 손창희
위 원 : 박현진 박창환 신명구 전은상 김경래 박윤섭
제 42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2년 9월 21일(월) 19시 30분 ~9월 25일(금) 17시 30분
장소 : 김해중앙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설립은 총회허락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다.
2) 미자립교회 보조 방법은 보조하는 교회 자유로하되 보조후에는 해교회 소속노회
전도부에 그 금액을 통보하기로 하다.
3) 노회분립을 허락하다.
① 경남노회 : 경남중부노회(밀양, 창녕시찰)
② 전라노회 : 여순노회(여수, 순천시찰)
③ 경인노회 : 해노회에 노회명 일임
4) 본 교단과 강단교류 하는 교단에서 제명된 목사는 세울 수 없도록 하다
5) 총대파송은 현 회기중 헌법규칙 개정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다.
6) 노회분립 기준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헌법규칙 4장 15조, 16조)
7) 집회강사는 개혁주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기로 하다.
8) 불법부덕한 유인물 살포에 대한 제재는 해당치리회에 맡기기로 하다.
9) 예배당 건축에 대한 주민의 극한 방해에 대하여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10) 교회택지 소유부담금 및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건은 대정부건의중에 있음을
확인하다.
11) 은퇴장로에 대한 건은 경로정신으로 예우하는 뜻에서 당회 참석과 언권과 기도를
허락하다.
2. 교육부
1) 전국교회는 교육헌금을 힘써하기로 하다.
2)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의 체제정비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선처하기로 하다.
3) 종교음악의 정통수호를 위한 교육실시는 교육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4) S.F.C의 교육일원화 건은 교단 발전 연구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신학부
1) 1992년 강도사 인허자 (보고서 44p 참조)
석사 : 강대군 강학구 고광택 권동진 권정오 권중신
김경근 김경준 김대현 김민구 김성운 김성은
김승겸 김영무 김영찬 김윤수 김익범 김정현
김진규 김희종 나은식 나종열 노정각 박관수
박상용 박성봉 박재수 박정곤 박찬규 배정환
백종인 소재운 손명호 손상호 신성열 장종환
정영락 정재락 정현구 조경락 조현철 최원석
하성만 한공섭 한금석 한남용 홍성철 황진철
양진식 천제원 김 경 이종전 우홍기 윤대식
한규연 (56명)
연구 : 김 진 김광섭 김영대 김영섭 김재준 김종준
류남철 박동수 방유창 백홍선 성환석 송종석
신지균 윤구현 윤성환 이복한 이상철 전부경
정종렬 정화식 제판호 조남두 조달용 최홍만
박성웅 도혜복 최인식 하근석 (28명)
목연 : 이정삼 최병철 강대찬 곽성식 권기수 김경래
김대권 김덕주 김병우 김영수 김영식 남주홍
박권출 박영칠 오치일 옥제부 이광복 이명일
이석근 이윤섭 차광진 최수환 최홍국 허헌태
현진섭 송동호 송현종 김오식 이석종 임성영
양희순 박대관 김재일 조무선 김성규 김희중
유동환 이성갑 장부재 (48명)
2) 안영복 교수의 인사처리 문제는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하고 성령론에 관한 문제는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본 교단의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다.
3) 타신학 졸업자의 목사 안수는 본 교단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본대학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사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다.
4) 본 교단 교역자로서 박사학위 취득자(가박)의 조치는
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정하기로 하다.
② 학위를 공적기관에서 사용하므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본 교단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받도록 하다.
5) 본 교단 신학대학원 단일화는 여건이 성숙할 때 시행하기로 하다.
6) 김모 목사가 실시하는 능력전도 치유학교의 교육은
① 비성경적인 줄 알고 경계하고
② 본 교단 교육 이념에 위배됨으로 교육이나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다.
7)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
① 음행한 연고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②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③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 할 때 이혼할 수 있다.
④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⑤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⑥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4. 법규부
1) 은퇴목사가 공직에 재직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현행 헌법대로 하다(헌법규칙 제13조)
2) 각종 투표시 동점에 대한 처리는 장립순과 연령순으로 하도록 하다.
3) 면직된 자가 타노회에서 강단권을 허락함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의는 경서노회 전권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4) 상정하는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되 긴급한 것은 시찰장이나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다.
5) 해외에 거주하는 목사가 해외에 총회나 노회에 소속될 경우 고국노회에 소속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명서를 가지고 가되 이명서는 가급적 한노회 기간안에 이명해
가도록하다.
6) 규칙변경
규칙 제3장 임원 및 부원선정
7조 총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기로 하다.
① 총회장은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제1부총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반투표를 하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부총회장은 목사 중에서 제2부총회장은 장로중에서 3분지2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결선투표는 다수로 선정한다.
③ 총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직에 2차 연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총회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투 ? 개표 위원은 총회장 자벽으로 선출하여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게 한다.
⑥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피선거권의 기준은 선거당일에 만 60세 이상 목사 임직 20년이상 노회장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⑦ 제2부 총회장은 만 55세 이상 장로임직 20년 이상으로 한다.
⑧ 기타 임원단은 만 45세 이상 안수 10년 이상으로 하되 다점은 원 ? 차점을
부로한다.
⑨ 규칙 제2장 제6조 3항 “기능이사는 총회가 배수공천”을
“기능이사는 총회가 3배수 공천”으로
⑩ 규칙 제2장 제6조 7항 자문위원
각 노회와 교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한 은퇴목사와 은퇴장로 중 은퇴목사회와
은퇴장로회에서 각각 파송한 목사 20명과 장로 10명,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 정교수(목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5. 선교부
1) 선교사 임명
① 김광한목사(교포/스페인)
② 이장우목사(소련)
③ 박영일목사(교포/피지)
④ 나달식목사(일본)
⑤ 하영재목사(중국)
⑥ 손승호목사(태국)
⑦ 노정희간호사(필립핀)
⑧ 이선형목사(교포/일본)
⑨ 박진섭목사(방글라데시)
⑩ 박선수(호주)
2) 하민기 간사를 본부 선교사로 임명
3) 미국 장로교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지 1800평과 지상건물을 고신 선교훈련원으로
사용키 위해 인수하는 일 추진을 선교부에 일임키로 하다.
6. 전도부
1) 개척교회
① 위치 : 경기도 수원시
② 교회명 : 수원시민교회
③ 후원교회 : 안양신일교회
④ 후원 : 총회전도부, 남마산노회, 경인노회
7. 사회부
1) 미국 L.A 아틀란타 지역교인 재해복구 위로금 400만원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8. 재판부
1) 소원건은 9인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임하기로 하다.
위원장 : 심상래목사, 서기 : 박대용목사
회 계 : 이상갑 장로
위 원 : 목사 - 배영오 임갑인 김판규
장로 - 박계두 김주태 배상옥
9. 재정부
1) 전국교회가 헌금하여 구제하는 일은 제41회 총회가 결의한대로 하다.
2) 성탄헌금 1/10을 각 교회가 지출하되 노회 사회부에 50% 총회사회부에 50%를
보내기로 하다.
3) 서울노회 과년도분 상회비 507만원 결손처리 건은 서울노회 전권위원회의 결과를
보아 처리하기로 하다.
4) 93년도 부담금 배정 (표생략)
10. 섭외위원회
1) 1991년 국제 개혁교회 협의회 부담금 2,358불 지불 요청을 받고 지불키로 하다.
2) 1993.9.1~10 화란에서 개최되는 제3차 국제개혁교회협의회에 대의원 2명을
파송하기로 하다.
11. 군선위원회
1) 군목현황
소 령 : 강원준 조근순 피완찬 김희택 고명길 최문식 황은선 구자일 (8명)
대 위 : 김한식 박형대 정두영 양승환 최경심 김은식 문용만 오재원
이승희 정수열 김선엽 남일우 성희찬 (13명)
중 위 : 김영곤 장시용 정하태 윤성현 이운연 심형권 권창근 강중석
이석규 반흥업 김종은 문종은 남현우 정상용 강영구 윤강석
김경근 윤순기 윤재지 박관수 (20명) 계 41명
2) 전역군목
대 위 : 이형재 제인출
3) 신임군목
중 위 : 김경근 윤순기 윤재지 박관수
4) 노회별 군목 활동비 배정보고
① 군목활동비 기준(월별 12개월)
장기소령 : 이상 30만원 중위 ? 대위 25만원
단기 중 ? 대위 20만원
② 노회별 군목배정 (1992년 총회보고안)
거창노회 : 오재원(장기대위), 김성일(단기중위 93.4-9)
경기노회 : 조근순(장기소령), 정하태(단기중위)
신성열(단기중위 93.4-9)
경남노회 : 김은식(장기대위), 남일우(장기대위), 강영구(단기중위)
경북노회 : 구자일(장기소령), 이운연(단기중위), 이석규(단기중위)
경서노회 : 김경근(단기중위)
경인노회 : 성희찬(단기대위), 안재경(단기중위 93.4-9)
김해노회 : 김영곤(단기중위), 강대군(단기중위 93.4-9)
남마산노회 : 장시용(장기중위), 하재성(단기중위 93.4-9),
신학균(단기중위 93.4-9)
남부산노회 : 최경섭(장기대위). 김선엽(단기대위)
대구노회 : 심형권(단기중위), 윤재지(단기중위), 박관수(단기중위)
동부산노회 : 강중석(단기중위), 윤순기(단기중위), 이호상(단기중위 93.4-9)
마산노회 : 최문식(장기소령), 문용만(장기대위), 고수용(단기중위 93.4-9)
부산노회 : 황은선(장기소령), 김한식(장기대위),
문종은(단기중위), 김종은(단기중위)
서부산노회 : 고명길(장기소령), 정상용(단기중위)
서울노회 : 강원준(장기소령), 황동현(단기중위 93.4-9)
영남노회 : 피완찬(장기소령)
울산노회 : 정두영(장기대위), 윤성현(단기중위), 윤갑석(단기중위)
전라노회 : 정수열(장기대위)
중부산노회 : 박형태(장기대위), 양승환(장기대위), 반흥업(단기중위)
진주노회 : 김희택(장기소령), 권창근(단기중위)
경안노회 : 강학구(단기중위 93.4-9)
충청노회 : 남현우(단기중위)
경동노회 : 이승희(장기대위)
③ 각 노회는 군목활동비를 92년 10월부터 93년 9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93년 4월~9월까지는 군목을 확인하여 예산에 넣었다가 93년 4월부터
지급하도록 하다.
④ 1992년도 미지급된 노회는 해당군목에게 필히 지급하도록 하다.
12. S.F.C 지도위원회
1) 전국 S.F.C 신임간사 인준(학원강사 3명, 협동간사 16명)
① 학원간사 : 김희종(본부) 우홍기(서울) 홍성철(출판부)
② 협동간사 : 심소정, 고상구(출판부) 임수진, 김형렬, 이명희(대구)
이은희, 하승욱, 이선해(경남), 전병백, 김상철, 김길호
강선미, 강연정, 하영화(부산), 김장근 남성균(전라)
③ 학원간사 선정은 현행대로 하다.
13.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1) 금년이 본 교단 40주년이 되는 해로서(9월 11일) 총회적인 차원에서 기념행사
하도록 하다.
2) 해방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가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다.
3) 총회사무실 운영에 있어 궁극적인 통괄의 책임자는 총회장 및 총무가 맡기로 하다.
4) 2000년대를 위한 교단의 설계를 세우고 교단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93년을 「교육연구의 해」로 1993~94년을 「선교연구의 해」로,
1994~95년을 「봉사연구의 해」로 하도록 하다.
14. 공산권선교위원회
1) 북한분과 위원회(설명은 북한분과 위원회 참조활동)
① 교단내 북한출신 교역자와 교인현황을 조사하도록
② 교단산하 모든 교회는 북한의 1개지역 이상 자매결연을 정하고 매일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과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다.
2) 중국분과 위원회
① 중국선교 정보의 연구를 위한 전문간사 1명을 두기로 하다.
3) 위원증원 1명 조돈제목사
15. 유사종교 연구위원회
1) 레마선교회와 Tree Dias(3일) 불건전하므로 본 교단 산하교회와 교역자는 관계치
않도록 하다.
16. 헌법 개정위원회
1) 개정헌법 발효 공포하다(총회장)
2) 헌법적 규칙제정 채용 발효공포(총회장)
17. 유지재단
1) 유지재단 편입교회 현황(1992.8.21.현재)
77교회와 3개기관 합계 80교회가 편입되다.
2) 회관건립 상황
참가교회는 154교회 개인 434명 11기관 모금액은 약 6억원(92.9.30.현재)
18. 경서노회 전권위원회
화합 경서노회 임원회를 허락하도록 하다.
19. 교회설립, 개척, 가입, 폐쇄합병
1) 교회설립 : 대평제일교회, 무성교회, 한누리교회(경남노회),
동명교회, 제2삼승교회, 연약교회
벧엘교회, 온양떼교회(경북노회)
화평교회, 창대교회(경기노회)
은일교회(대구노회)
감전중앙교회, 백양로교회(서부산노회)
한결교회(중부산노회)
새생명교회, 한샘교회, 성은교회, 복대제일교회, 한생명교회(충청노회)
2) 교회개척
경일(경동노회), 목양교회(충청교회)
3) 교회가입
구길교회(경동노회), 성화교회(남마산노회)
서부산교회(부산노회), 동남교회(중부산노회)
남포제일교회(충청노회), 동화교회(경기노회)
4) 교회폐쇄
월배성산(경북노회)
5) 교회합병
경서교회, 경인교회(경인노회)
20. 목사가입
김동식목사(마산노회)
21. 목사면직
전용수(경북노회)
22.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3. 시한부종말론이 잘못된 것에 대한 성명서를 임원회 맡겨서 발표하기로 하다.
24. 순교기념 주일제정 : 6월 네째주일
제 43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3년 9월 20일(월) 19시 30분 ~ 9월 24일(금) 22시 55분
장소 : 부산서면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① 4월 정기 노회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하도록
② 호주 총노회에서 제명된 김은수 선교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호주 총노회장 홍관표
목사의 호주 총노회 보고로 해결하다.
③ 노회 부담금 실무 작업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다.
④ 경인노회장이 건의한 노회 지정 청원건은 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⑤ 각 노회의 회록 또는 5년 이상된 서류는 총회에서 보관 관리하기로 가결하다.
⑥ 총회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받고자 할 때 노회 추천을 받도록
가결하다.
2) 교육부
① 청장년회의 명칭을 청년회로 변경하다.
② 청년회의 연령은 제39회 총회의 결의에 따름이 좋은 것으로 가결하다. (18세-40세)
3) 신학부
① 1993년 강도사 인허자
㉠ 석사과정
강인영 강필중 고수용 권준오 김 열 김석률 김성대
김승욱 김욱동 김은찬 김주만 박교선 박동웅 박민수
박범룡 박원택 서성진 신성철 신성호 신수복 신진수
원양희 유신우 유은일 윤복만 이남영 이동원 이성규
이재찬 이태홍 임경근 조영구 조정환 지반석 지영근
하재성 임은제 한충기 황동현 황병순 김은태 진창설
㉡ 신학연구과
김대근 김상백 김성일 김옥주 김은섭 김재은 김종현
김현주 박영수 박재우 박진생 박청근 신금용 박시철
안영대 이강헌 이상선 장태호 전동춘 신세환 정인석
천석길 홍창우 김경수 이종대 옥영호 이재수
㉢ 목회연구과
강석환 김성준 김성하 김정재 김정태 김종철 남성균
배명호 정지웅 조효섭 최종완 정종기 양정환 박기철
홍석종 정경태 공영원 박대현 박상곤 장종갑 김국진
김기철 신이균 김창국 오성학 김덕원 허정길 김하종
문해권 김종영 김기덕 장사도 박윤동 최정대 이재광
양상록 이성환 추대근 송용덕 배석진 성기환 성덕용
② 군 미필자는 강도사 사정에 응할 수 없으며 만일 군 미필자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경우 군복무 연한은 강도사 시무연한에 계산 할 수 없음을 재확인
(방위 복무자도 동일함)
③ 매년 실시하는 하기 목회자 세미나를 총회적 차원에서 전 교단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총회가 지불하고
수강자는 숙식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로 가결.
④ 고신대학과 성경전문대, 각 노회 직영 평신도 신학원 출신은 노회에서 필기시험 면제 와 구두시험으로 전도사직을 부여하도록 가결하다(헌법에 기준)
⑤ 성령론 연구 보고서는 긍정적인 연구 보고서로 받고 계속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⑥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금요일 수업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⑦ 표준 새 번역 성경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가결하다.
⑧ 표준 새 번역 성경 오류시정 촉구와 개역성경을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9인 위원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⑨ 제42회 총회시 결의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 이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하며 해벌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는 재론하기로 가결하고 1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4) 법규부
① 해당목사의 이명증이 해노회에 접수되어 접수통보가 온 후에는 소환할 수 없고 아직 이명접수 통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소환할 수 있다.
② 모든 안건은 개정된 헌법의 통과와 동시에 시행 적용되는 것이며 단 경과 조치를 할 때는 차한에 부재한 것을 가결한다.
③ 구 헌법에 있는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 3항의 교인의 술, 담배 문제가 신 헌법에 삭제된 이유에 대한 건은 정치 3장 22조 교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부적인 것은 교리문답 119문, 136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을 나 열하지 아니하였음.
④ 본국 총회 산하 개체교회가 재미총회 산하 개체교회 목사를 청빙할 시에는 행정질서 를 지켜주실(시민권 포함)일은 별지와 같이 처리하다.
⑤ 권정철 목사는 경안노회에 대해서 자신이 서면으로 사과하므로 해노회는 이명증 발부 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이명증 발송부확인)를 해주기로 가결하다.
⑥ 권정철 목사는 본인이 경서노회 앞에 구두사과하고 1년 이내로 타 노회로 이동해 갈 것을 확인하므로 경서노회는 이명증을 접수하여 무임 목사로 받기로 가결하다.
⑦ 규칙변경은 총회 교단 발전연구 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되 제6조 3항 말미에 “고신 의료재단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가 겸한다”를 삽입하여 받도록 가결하다.
(규칙 개정안 내용은 총회록 부록에 기재됨)
5) 선교부
① 세계 선교회 협의회 회장 홍관표 목사가 청원한 선교 대회에 필요한 여비지원 건은 후원하는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가결하다.
② 재미 총회장 임종수 목사가 선교협력체를 구성하도록 건의한 건은 유대 관계를 갖도 록 하고 선교사 인재 활용건은 상황을 참작하여 협력하도록 가결하다.
③ 선교사 인선이 완료될 때 훈련과 선교비 협력을 하기로 가결하다.
④ 중국 황룡강 신학원 설립을 협력하기로
⑤ 하얼빈시 남강교회당을 건축하여 신학원과 중심교회당 역할을 하도록
⑥ 흑룡강성 기독교협회와 상호초청 교류 방문을 하도록.
6) 전도부
① Ⅶ : 3,4항은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② 교육부와 전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혼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겨서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③ 전도부 사업 허락하기로
㉠ 전도운동 : ⓐ범위 : 전국 각 교회 ⓑ목표 : 배가전도 ⓒ방법 : 1인 1인 전도
㉡ 전도대회 : ⓐ때 : 94.8.1-3 ⓑ곳 : 부산 ⓒ주관 : 전국 남 ? 여전도회 공동주관
㉢ 재확인청원 : 전도부 주일 : 94.1.16주일
1,000원 헌금 : 94.4.3주일
㉣ 전도부 운영규칙 개정
ⓐ 4조 4항 전도위원회를 전도후원회로
ⓑ 6조 3항 (10월, 12월 4월)삭제
ⓒ 7조 7항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한다로
ⓓ 7조 8항 전도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로
㉤ 전도후원회 : 전국 교회에서 주도후원회원 모집을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
7) 사회부
① 은퇴목사 생활보조 청원건은 어버이 주일날 각 교회가 1차 특별헌금하여 사회부로 송금하기로 가결하다.
② 성탄헌금 1/10중 반은 노회사회부, 반은 총회사회부로 송금하기로 가결하다.
8) 농어촌부
①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주일 헌금을 빠짐없이 실시하기로
② 농어촌 교회 위하여 전국교회 교인 1인당 1개월에 1,000원 연보하기로.
9) 재정부(표생략)
10) 섭외위원회
① 해외파송선교사 인사 : 해외 파송 선교사가 인사를 하다.
러시아 선교사 황상호 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종국 목사
대만 선교사 유환준 목사
일본 선교사 유영기 목사
일본 선교사 조병철 목사
카나다 선교사 김용출 목사
남미 선교사 배성학 목사
이스라엘 선교사 이일호 목사
미주 총회장 임종수 목사
호주 총회장 홍관표 목사
유럽 총노회장 김광한 목사
② 내빈인사 : 미주 한인 장로 총회장(합동측) 송영선 목사가 본회 앞에 인사하다.
기독교 방송국 사무 홍영표씨가 본회 앞에 인사하다.
기독교부산방송 본부장 박병화씨가 본회 앞에 인사하다.
③ 외국 친선 사절 인사 : 외국 친선 사절단이 인사를 하다.
㉠ 외국 자매교회 친선 사절 인사
ⓐ 미 정통장로교회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마크 뷰브 장로 (Mark T. Bule) 해외 선교 총무가 인사를 하다.
ⓑ 일본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개혁교회 총회장인 기치사부로 야시다 목사와 이쓰로 히지야 목사가
친선사절로 참석하여 야시다 목사가 인사를 하다.
㉡ 편지로 축하 인사를 보내온 교회들
ⓐ 화란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 호주 동부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Easten Australia)
ⓒ 카나다 개혁교회 (The canadian Reformed Churches)
ⓓ 호주 자유개혁교회 (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 아일랜드 개혁장로교회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Ireland)
ⓕ 아일랜드 복음장로교회 (The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of Ireland)
④ 일본 기독교 개혁파교회와 선교협력에 관한 건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⑤ 미 정통장로교 제59회 총회에서 결의한 본교단과의 우호관계 맺는 일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① 주일학교와 S.F.C. 관계 정립은 교육은 중 ? 고 ?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교회교육을 받고, S.F.C는 신앙운동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신앙운동 하는 일에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다.
② 교육사제도 신설은 허락하기로 하고 고신대학교 교육학과 출신 뿐 아니라 음악과
기독교 타 출신들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모든 일체를 교단발전연구 위원회에서 계속 연구 하도록 가결하다. (보고서 131p)
③ 신학교수 요원의 채용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의 교회 목회 3년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되, 잠정적인 조처로 부목사 유경험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하도록 하고 단, 이와 같은 조처가 성숙될 때까지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정식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임지조처로 인정할 것을 결의하다.
④ 노회담당 교수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⑤ 신학생 전원 기숙자 수용 훈련 받도록하다.
⑥ 9월 2차 주일인 교단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월간 고신과 기독교보가 중심이 되어 그날의 취지를 홍보하며 설교자료 등을 지면으로 알리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하다.
⑦ 선교 카렌다를 교단 월력으로 이름을 바꾸고, 총회출판국에서 출판하되 총회 선교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가결하다.
⑧ ‘1993~94 선교연구의 해’ 행사
총회 이후에 두 번의 연구발표회(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 국내 전도 연구 발표회
1994년 4월 18일(월)
교회개척, 교세확장, 군선교, 학원선교, 농어촌전도, 산업전도, 문서선교,
전파선교, 유사종교 등을 포함한 연구 발표.
㉡ 국외 선교 연구 발표회
1994년 5월 16일(월)
각 대륙 선교, 북한선교, 공산권선교 등을 포함한 연구 발표.
13) 공산권 선교위원회
① 공산권 선교위원회가 청원한 북한 선교를 위한 자금 모금 청원은 받기로 가결하니
다음과 같다.
성서공회에서 1년 1차 북한 동포에게 성경보내기 운동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을 1년 1차 헌금하여 공산권 선교 위원회로 보낼 것.
14) 유사종교 연구위원회
① 전통문화를 빙자한 무속행위 대책위원을 세워 달라는 건은 유사종교 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키로 가결하다.
15) 유지재단 이사회
① S.F.C 사택을 간사 사택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교회를 재단에 가입시 세금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유지재단 이사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하도록 가결하다.
16) 학교 법인 이사회
① 학과 신설
영어영문학과(40명) 야간 - 40명
선교언어학과(30명) 야간 - 40명
② 고신대학교에 간사 2명을 허락하다.
③ 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이사 분할은 이사회에 맡겨서 연구 보고토록 가결하다.
17) 경서노회 전권위원회
① 경서노회 전권위원회
㉠ 전권위원회를 불신하여 떠난 교회(구미서교회)
㉡ 나머지 15개 교회는 하나됨
㉢ 행정보류 교회
ⓐ 구미서교회 1992. 10.10
ⓑ 김천중앙교회 1992. 10.14
㉣ 행정보류취소 김천중앙교회 1992. 10.31
18) 목사 최저 사례금 결정은 교단 발전 연구 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교회형편
1) 교회설립
안태교회 파서교회(경남중부노회) 포항북교회(경동노회) 제2삼승교회(경북노회)
인천믿음교회 구월성산교회(경인노회) 소동교회 율포교회(남마산노회) 청강교회
정관중앙교회 화목교회 해운삼일교회(남부산노회) 영신교회 영성교회(대구노회)
전포로교회(동부산노회) 중리제이교회(마산) 감천제일교회 서귀포교회(부산노회)
단평교회 만덕소망교회 큰빛교회 가나안교회(서부산노회) 중계주영교회
동해시민교회(서울) 수원시민교회(수도) 땅끝교회 광양동부교회(여순노회)
석계제일교회 반송동교회(중부산노회) 천안서교회 대전제일교회(충청노회)
계 31개처
2) 교회가입
대흥교회(대구노회) 의령낙서교회(마산노회) 새순교회(서울노회)
계 2개처
3) 교회복구
상봉교회(경남중부노회)
계 1개처
4) 교회환원
동산교회 우림교회 등대교회 샘교회 충은교회(서울노회)
계 5개처
5) 교회폐쇄
대희교회(대구노회) 성은교회(수도노회)
계 2개처
6) 교회 명칭 변경
동림교회 → 나라교회(경기노회)
부산개금교회 → 임마누엘선교교회(서부산노회)
광성교회 → 군포시민교회(수도노회)
땅끝교회 → 한려교회(여순노회)
영광교회 → 밀알교회(여순노회)
한마음교회 → 산성교회(중부산노회)
기찰교회 → 목원교회(중부산노회)
초대교회 → 외암교회(중부산노회)
중부교회 → 서동제일교회(중부산노회)
■ 목사동정
1) 목사장립
변종길 김종찬 서성헌 손성은 정은실(경기노회)
박필규(경안노회)
김인수 김종신 신봉철 윤순식 이광복 이정우(남마산노회)
최영수 황동찬 손상호 김종화 이호열 황성곤 송현중 오승균 임성령 이석종(마산노회)
양영경 이성헌 전상수 인태웅 김윤근 황윤정 박상경(부산노회)
이상진 홍정찬 이주형 김남규 추한석 서세정 김상건(서부산노회)
박세근 전기홍 김경환(여순노회)
최재룡 김경태 오치일(중부산노회)
계 46명
2) 목사소천
홍반식 목사(경기노회) 윤장근 목사(마산노회) 정성선 목사(진주노회)
계 3명
3) 목사복직
이성택 목사(진주노회)
계 1명
4) 목사제명
이수원 - 행정보류(경기노회)
김종찬 - 탈퇴성명서(경기노회)
계 2명
5) 목사면직
윤구행(진주노회)
계 1명
6) 정회원으로 등록
안도익 목사 오영식 목사(경기노회)
계 2명
* 내회장소 및 기타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993.10.12
총회장신 명 구
서 기박 찬 규
제 44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4년 9월 26일(월) ~ 9월 30일(금)
장소 : 진주중부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 행정부
1. 특수선교(장애자, 교도소, 병원, 윤락녀 등)를 위해서 특수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특수선교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광수, 정재기, 강경옥, 전복식, 신상현, 최명식, 이내용, 최정래,
정남철, 정재기, 배기웅, 정재홍, 박계두, 윤무연, 박광명(15명)
2.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일행사 중지 청원건을 총대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국민고충처 리 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유지재단 이사 및 학교법인 이사 임기는 4년조와 2년조로 분리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4. 무척산 기도원을 종교, 문화유적지로 보존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가결하다.
5. 남마산노회 지역에 있는 부활의 교회를 영입한 합동측 경남노회와 교류치 않기로 하다.
6. 이사 선출방법은 중임하던 것을 단임으로 하기로 하고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7. 고신대 입학 자격은 학습교인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8. 노회분립 청원
① 서울노회
② 경기노회
③ 중부산노회
④ 충청노회는 각각 분리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 자문위원수를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기로 가결하고 규칙을 변경키로 가결하다.
□ 신학부
1. 강도사 사정을 시행하는 중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은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가결하다.
2. 고명길 목사 설교 이단 시비에 대한 신학부 답변서
① 멸하는 자 - 출12:23을 사단이 애굽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잘못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예수의 피는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아니한 독특한 피니 우리와 같은 A, B, O, AB형이
없다고 주장함은 영적인 죄 문제를 육신의 피 문제로 해결하려는 과오를 범하게
한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③ 수한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죽음은 마귀가 데리고 간다는 주장 건은 일찍 죽는다고 하여 그 생명을 마귀가 데리고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기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마10:29, 행17:24~26 참조)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이다.
이상의 주장은 김기동 베뢰아 귀신론과 유사하며 성경과 본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위배됨을 밝혀둔다.
□ 법규부
1. 진주노회 오세은씨의 상소 서류 반려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김해노회 전권위원 조직보고
위 원 장 : 전은상
서기 및 회계 : 정금출
위 원 : 박두욱 신명구 이금조 원종록 박윤섭 차홍호 윤은조
3. 총회가 필한 후에 발생한 재판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맡긴 것은 불가하다.
□ 선교부
1. 선교부 전담 총무는 이병길 목사로 하다.
□ 전도부
1. 전도부 주일(1995.1.15)을 실시하기로 하다.
2. 전도기금 주일(1,000원 헌금, 1995.4.16)을 실시키로 하다.
□ 사회부
1. 성탄 헌금 1/10중 반은 노회 사회부로, 반은 총회 사회부로 직접 보내기로 하다.
□ 농어촌부
1.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주일 헌금은 전국 교회가 실시할 것.
2. 전국 교회 성도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1인당 1개월에 1,000원을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 재판부
1. 김석근 목사는 그간 노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10월 노회 (1994.10.3)가 개회되면 노회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기로 하다.
2. 경서노회는 김석근 목사가 사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절차 없이 김석근 목사와 중앙교회의 모든 것이 정상화됨을 공포하다.
□ 군선교부
1. 계룡대교회 건축을 위하여 각 교회에 배당된 헌금은 1994년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하다.
□ 교육위원회
1. 교단교육진흥 제2차 5개년 계획안을 승인, 추진키로 하다.
2. 교단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교육목표 개정을 교육위원회에 맡겨 개정, 시행
토론하다.
3. 생명의 양식 제3차 교육과정 교재 편찬에 관한 보고를 받고 허락하다.
4.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교단 공식 휘장을 채택하다.
□ S.F.C
1. 미주 지역 S.F.C 전담간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2. 지원방법은 총회 S.F.C 지도위원에 맡겨 시행키로 가결하다.
□ 교단발전 연구위원
1. ‘봉사의 해’ 행사 연구발표(1995년 4월 예정) 하기로 하다.
2. 제42회 총회가 허락한 해방 50주년 기념 행사를 95년 8월에 실시하기로 하다.
□ 유사종교 연구위원
유모목사 강단 세우는 것 : 부산노회가 건의한 정치 10장 74조 4항대로 유모목사를
전국 교회 강단에 세우지 말라는 것은 유사종교 연구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추진위원회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 재산관리법안 입법화 하는 일에 본 교단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다.
□ 성서공회
성서공회와 성경공회 문제는 본 교단이 이사를 파송한 성서공회에 그대로 잔류하며 본 교단이 파송한 성서공회 이사 및 개정위원은 본 교단의 입장과 정신을 계속 주장 관철하 도록 하고 만약 이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철수한다. 이같은 최악의 때가 올 경우 보수 교단과 연합하여 새로운 성경공회 설립을 검토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유안건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후 원만한 신앙생활로 해벌을 받았어도
영구히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55조 1항(장로, 집사자 격)에 준하기로 하다.
□ 기독교 방송국 이사보고
기독교 방송국 이사 김용도 목사의 보고는 받고 기독교 방송국 유선방송(CATV)을
위하여 본 교단에 배정된 주식 2%(6만주)건은 유지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미정통장로교 청원
미정통장로교 한국선교회 대표 손영준 선교사가 청원한 선교훈련원 이사 2명(총회 총무 와 선교부 총무) 파송건은 청원대로 파송하기로 하다.
□ 총회 은급제
1. 은급제 보고는 제44회 총회보고서 p.203~213까지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은급제에 총회산하 각 교회와 가입해당자는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가결하다.
□ 군세례식
논산 제2훈련소의 훈련병 세례식에 참석할 경비는 각 노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다.
□ 계룡대교회 청원
계룡대교회 기념관에 비치할 군목파송 10교단 깃발 제작비는 총회 예비비에서 지출
하기로 하다.
□ 내회장소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기타 안건
기타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994. 10. 24.
총회장최 해 일
서 기김 용 구
제 45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5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장소 : 광주은광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 행정부
1. 예전과 예규서식 위원
김명관 심상래 조긍천 정금출 차철규
2. 기관목사 범위 확정에 관한 건은 교단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대로
3.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건은 허락
4. 안식년에 대한 건은 신학부에 맡겨 연구보고키로
5. S.F.C. 지도위원 구성시 각 노회 S.F.C 지도위원 대표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은
학생신앙 운동 총회 지도위원회 내규를 수정해서 지역지도위원 협의회를 운용토록
6. 중부산노회 군목 3명중 1명을 북부산노회에 배정해 달라는 건은 군선교위원회
보고서에서 배정한대로
7. 사회법정에서 도덕적문제로 유죄판결 받은 자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건의한 건 은 소속치리회에서 헌법에 준하여 치리하도록
8. 총회 총대 적정선 연구 및 조정 건에 관한 것은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토록
9. 성서공회와 성경공회에 대한 질의 건은 현 체제대로 유지키로.
10. 전국 노회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은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김.
11. 목사 사모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단 교회 형편상 당회 허락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2. 동서울노회 전체 해정구역 조정 분립에 관한 건은 서류미비로 반려함.
□ 신학부
1.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의 신학대학원 입학시 특혜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질의 건은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신대원과 대학의 신학과 교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2. 강도사 고시 부활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3. 목사 재교육에 관한 총회차원의 연구에 관한 건
1) 관심을 끌만한 주제와 강사진들로 교육과정 주선
2) 3년마다 1회는 의무교육과정으로 개편하도록
□ 법규부
1. 노회원 재적의 범위에 관한 질의 건은 교회정치 42조 2항대로 노회에 적을 둔 전
노회원(42조 그대로)이 재적회원
2. 준당회에서 장로의 시무사면을 당회장이 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행정건이면
할 수 있다.
3. 시찰회에서 공동의회를 거친 정식서류를 기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불가한 일임.
4. 시찰회가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2명을 제외하고도 2/3가 될 때 청빙유무에 관한 건은
공동의회 회장이 가결됨을 선언하고 공포하였으면 가함.
5. 교단 총무 선출 시정 촉구와 규칙개정에 관한 질의에서 교단 총무 선출시 단일 공천하 여 투표하기로 가결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가결되었는지의 질의 건은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총무투표는 공천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다(규칙 3장 11조)로 되었으며 이 개 정된 규칙에 의하여 제44회 총회가 총무를 선출하였으며, 교단 총무 선출을 위한 규칙 건의 건에 대해서는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규칙개정안이 금번 상정되어 있 으며(p171) 총무선출 조항도 보완되어 있으므로 그때 검토되기를 바람.
6. 신학대학원장의 학교법인 당연직 이사 자격은 교육부법과 정관대로 따르기로 함.
7. 총회규칙 개정안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함.
8. 대전노회(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건의한 성도간의 소송문제는 제23회 총회시 결의한 것 을 제24회 총회가 번복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41회 총회시 행정부가 내린 정의를 받 아 드린 것을 재확인 하다. (행정부고 내용 제41회 총회록 p360, “서울노회장 오성환 목사가 건의한 목회자가 일반 법정에 송사한 것에 대한 건은 성경 고전 6:1~11 말씀대 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 선교부
1. 세계선교대회 개최 건
고신 세계선교 협의회에서 선교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다.
□ 전도부
1. 전도주일 및 천원헌금 주일실시 건은 허락하다.
□ 재판부
1. 변칙된 방법으로 취임한 장로가 3년만에 본회 총대가 되었는데 합법한 회원인지에
관한 문의 건은 김수복 씨의 안의교회 당회에서의 시벌은 본인이 진주노회에 소원서를 제출하여 노회가 이를 무효로 판결한 바(1986.5.22) 해 교회가 무임장로로 이명해 준 것은 합법적임.
2. 진주노회 오세은씨 외 8명의 상소건과 목사 우제기씨의 소원 건은 재판부에 일임.
□ 군선교부
1. 군목 배정
거창노회 : 서근석
경기노회 : 조근순
경남노회 : 김은식 신성열
경남중부노회 : 하재성
경동노회 : 이승희
경북노회 : 안재경 정성주
경서노회 :
경안노회 : 이만형
경인노회 : 한현재
김해노회 : 강대군 김은중
남마산노회 : 장시용 강학구
남부산노회 : 피완찬 김선엽
대구노회 : 권창근 윤재지
동부산노회 : 강중석 윤순기
마산노회 : 최문식 문용만
부산노회 : 황은선 김한식 문종은
서부산노회 : 김종은 이호상
서울노회 : 오재원
수도노회 : 강영구
여순노회 : 장창희
영남노회 : 손병찬
울산노회 : 윤성현 윤갑석 고수용
전라노회 : 신학균
중부산노회 : 양승환 박형대
진주노회 : 김희택 황동현
충청노회 : 남현우
북부산노회 : 김경근
남서울노회 : 정하태
대전노회 : 하현진
동서울노회 : 김성일
□ 교육위원회
1. 중 ? 고등부 새 교육과정 공동개발계획 청원 허락
* 교육위원회 청원 요약
1) 새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취지
제3차 교육과정이 1996년도 교재간행으로 마무리되고 제44회 총회가 인가한
교단교육진흥 제2차 5개년계획(1994~1999)을 기초로 생명의 양식(중 ? 고등부) 새 교육과정 개발계획(1995~1999)을 수립하되 20개 교회를 협력교회로 선정 공동으로 개발하려 함.
2) 20개 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함.
협력교회는
① 교재편찬 과정과 집필에 참여.
② 편찬교재 사용의 시범교회로 참여.
③ 교재편찬에 따른 재정지원
□ S.F.C
1. S.F.C.의 사단법인 설립 청원을 허락.
2. ‘96 선교한국대회에 S.F.C가 주관부서로 집행하는 것 허락
3. S.F.C 간사 재교육 허락
□ 교단발전 연구위원
1. 봉사 연구 결과보고는 연구보고로 받기로 하다.
2. 교육사제도 계속 연구키로
3. 노회지역 분할, 명칭연구 1년간 더 연구
4. 교육부와 전도부의 역할분담 문제는
1) 교육부의 일은 총회규칙 제13조에 명시된 대로 평신도 교육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고 전도부는 총회규칙 제13조에 명시한 대로 총회산하 전도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국내전도 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하는 일을 하면 된다.
2) 앞으로 교육부는 평신도 교육에 관하여 일할 것이며 전도부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므로 양 부서가 서로 상치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실 일.
3) 하기집회에 있어서 일자 관계를 잘 상의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심이 가한 줄
안다.
5. 목사 사례에 관하여는 교회에서 성의껏 지불하는 것이 기준이 되며 재난시 배상금 지불 은 개체교회에서 지불한 계산서에 의하여 제출할 것임.
6. 총회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선거공영제)은 보류함.
7.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한 신속한 처리방안은
1) 상정된 안건을 분류하는 작업(각 부서별로)을 총회 회기 이전에 하도록 하여 총회
보고서에 알릴 것.
2) 상정된 안건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 총대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
3) 찬반토론에 참여한 자들을 총회 즉석에서의 발언 청원을 지양하고 사전에 요약 설명 을 곁들여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한 발언자를 미리 예고하며,
질서와 회의시간을 단축케 함이 좋을 듯함. 단, 표결에 앞서 발언을 요청하는 몇 분 들에게 허락하여 종결함이 좋을 것임.
4) 각 부서는 조직을 위한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안건 토의도 함께하여 보고토록 할 것.
5) 각 부서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격론이 될만한 안건은 부서에서 심의할 때 회원 들을 참석케하여 토론에 참가토록 함이 총회 분위기와 시간 단축을 위해 좋을 듯함
(안건, 시간, 장소 필히 예고).
6) ① 외국사절단(자매, 친교관계) 인사에 있어서는 3~5분 이내에 한다.
② 우리 선교사 인사는 선교부 보고시에 간단히 하도록 한다.
8. 주일 각종 행사 시행에 대한 시정 건의서는 제출하기로 하고 대책위원은 정수생 목사를 포함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
□ 유사종교 연구위원
1. 다락방 유광수씨와 지금까지 관련된 교단내의 인사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이되 다락방과 계속 관련하는 인사에 대하여는 적절한 권징을 하도록 하다.
2. 건전기도원 책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기독교보에 게재해 주시고 해당된 책자 페이지 를 기록하도록 가결.
□ 전권위원
학교법인 안에 있는 제반문제처리 전권위원
목 사 / 정승벽 전은상 이금조 이용호 윤지환
장 로 / 김경래 박윤섭 마삼조 손창희
□ 특별재판부원
목 사 / 박치덕 김영호 전은상 옥치협 김순주
장 로 / 박재석 홍순욱 엄득주 이덕기
□ 특수선교
특수선교 사업계획 받기로(총회보고서 P.224)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1. CATV 문제는 안식교가 CATV에 가입한 것은 절대 반대키로 하고 보수교단과 연구하여 대처하되 총회유지재단에서 처리하도록 재확인하여 촉구토록 함.
2. 부산 기독교 신문에 96.9.5, 96.9.15일 게재된 기사 건과 고신대학 의학부의 헌법소원 에 대한 특별대책 처리위원 선정하기로 가결
3. 기표소 설치와 투표관리 검표위원 지명권을 두기로 가결
4. 총회 회의시 속기록 및 비디오녹화 하기로 가결
5. 일반학과 교수직을 가진 자는 기관목사로 안수 받을 수 없음을 가결
6. 미혼자는 장로로 장립을 받을 수 없음을 가결
7. 총회 임원회가 총회 총대권을 다룰 수 없음을 가결
8. 총회 전권위원회에서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나 그 판결의 확정은 본 치리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함을 가결
9. 제45회 총회 전권위원회의 구성이 합법적이냐 하는 질의는 기정화된 일이오나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은 일이라고 가결
10. 총회 역사문서 관리위원회는 총회 역사편찬 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가결
□ 신학부
1. 안식년은 지키기로 하고 단 기간은 6년이 지난 후 7년째의 해를 안식년으로 한다.
2. 제45총회 회의록(p.18) 대전노회가 질의한 “제23회 총회가 성도간의 소송문제(교회법 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가 신앙적이 아니므로 하지 않는 것 이 총회입장이다”고 결의한 것을 제24회 총회가 번복하여 “남용하지 말라”고 재차 가 결한 것으로 혼돈을 초래함으로 본 총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는 제23회 총회에 서 결의한대로 “신앙적이 아니므로 하지 않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 재판부
1. 경서노회 우제기 목사 소원건은 경서노회에서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로 가결
□ 전도부
1. 4월중에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가결
2. 천원 헌금해 주실 일
3. 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와 도우는 교회는 총회전도부를 통하여 실시하기로
가결
□ 규칙부
1. 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1항 3의 내용 중 연임할 수 없다는 자구를 단임으로,
제4장 제5항 4의 연임을 단임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 교육위원회
1. 교단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교육목표 개정
2. 중 ? 고등부 새교육과정 공동개발 계획 청원 허락
3. 교단 교육의 이념과 실천의 일치를 위한 청원 허락
■ 특별 결의 사항
□ 교단발전 연구위원
1. 노회구역 조정건은 1년간 보류키로 가결
2. 총회 임원선거 관리위원 규정(공영제)은 1년간 보류키로 가결
3. 총대수 조정건은 당회를 기준할 경우 5당회마다 목사 ? 장로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끝수에도 각각 1인씩 추가 선정한다. 입교인을 기준할 경우 900명마다 목사 ? 장로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끝수는 400명을 초과할 때 각각 1인씩 선정할 수 있다
(규칙 변경함).
□ 전권 위원 보고
1. 원종록, 김용구 목사, 김진호 장로는 2년간 상회권을 정지키로 하되 당회권을 제외한
모든 공권(시찰회, 노회, 총회기관)을 정지하다.
2. 박정원, 이성구 목사, 배환갑 장로는 본회 앞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하다.
□ 특별 재판국 보고
1. 경서노회 우제기 목사의 소원건은 경서노회에서 결정한 것이 적법임을 가결하다.
2. 경서노회 제9차 임시노회의 안건중 4항 5항이 불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노회건의가 적법이다.
□ 한일 개혁교회 연구위원회
한일 개혁교회 연구위원회 신설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특별 대책 처리 위원회
1. 부산기독교 신문 기사(1996년 9월 15일자 발행 제63호 7면 뉴스촛점)와
고신대 의학부의 헌법 소원에 대한 처리건.
2. 위원 : 목사 - 윤희구 목사, 김용도 목사, 이성구 목사, 이인택 목사
장로 - 전재연 장로, 박기용 장로, 김정남 장로
□ 유지재단 이사 및 학교법인 이사, 감사 투표결과
유지재단 목사이사 : 한병옥 임종만 옥복언 이용호
유지재단 장로이사 : 이경상 최수환 신봉환
학교법인 직능이사 : 문동주 장로, 이동근 장로
학교법인 일반이사 : 배상문 장로
학교법인 목사이사 : 박종수 김명관 윤진구 오성환 김수경
학교법인 목사감사 : 김성천
□ 내회장소
내회 장소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995. 10. .
총회장정 순 행
서 기김 영 동
제 47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7년 9월 22일(월) ~ 9월 26일(금)
장소 : 삼일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 행정부
1. 총회선교부는 상비부에 두지 말고 특서부서에 두고 부원은 각 노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총대로 하자는 건의는 반려하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2. "교단의 선교 단일화를 위한 청원“건은 허락하고, 단 특수한 경우에만 개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다.
3. “재단 및 학원이사 상임 감사제를 실시하자”는 건의는 교단 발전연구위원에 맡겨 연구하 여 보고하게 하다.
4. “고신대학교와 김해복음병원 운영을 출자이사에게 맡겨 경영하자”는 건의는 교단 발전
연구위원에 맡겨 보고하게 하다.
5. “주일임직식 거행”에 대한 질의 건은 현행대로 주일에는 거행하지 않키로 하다.
6. “교단명예훼손기사에 대한 조치”건은(총회유지재단 결의사항 제1항) 유지재단에 맡겨
적결하게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법규부
1. 교회 정치 제6장 52조 2항의 원로장로 추대시 공동의회에서 2/3로 결정할 것인지
과반수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다수결의 적법이다.
2. 총회규칙 변경 청원건(헌법적 규칙 제4장 18조)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미조직교회의 당회장이 장로장립식때 사회(집례, 주례)할 수 있느냐의 질의 건은
교회정치 문답 조례 제474문의 답에 의해 할 수 있다.
4. “제46회 총회 말미에(21일 새벽 1시경)에 받아서 확정한 전권위원회 재판권 중 징계받 은 자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드려서 재판부에 맡긴 일이 헌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가결하였는지의 질의 건은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 435문답” 총회의 결의 권위가 어떠하 냐의 답에 의해 명백한 착오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재심할 수 없으며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
5. “재심 청구건 처리관계 법조문 해석”에 관한 건은 교회정치문답조례 제 12장 총회 제 435문답에 의하여 재심할 수 없다.
6. “총회가 가결한 것도 법에 속하나 총회에서 성경에 위배되며, 교단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적 규칙에 위배되게 가결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의 질의 건은 총회가 성경과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가결할 수 없다.
7. 은퇴 장로를 노회 언권위원으로(5명 이내) 받아달라는 건은 현행법대로 불가하다.
8. “총회 유지재단과 학교법인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사로 봉직하던 자들도 재임할 수 없는 지요?”는 이사회 분립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하다.
9. “총회 회기 중 중요한 안건 처리는 총대재적 1/2 이상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총회 회기 중 중대한 안건처리시 총대재적 1/2 출석 미만일 경우 다음 회기에 의결하자”는 건은 회원이 개회시부터 참석하여 폐회시까지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 반드시 회에 허락을 받아 조퇴함이 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서울노회장 허남수 목사가 질의한 심상래 목사 재심청구 및 이의서접수에 관한 질의건 은 ①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자 ② 판결시 부편투표를 한 자 라고 하였으니 본건이
재판권이 아닌 사건이며, 10일 이내로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총회가 취급할 수 없는 일이 오며 ③ 재심청구란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하면 “유죄 판결 사건에 대해 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심상래 목사는 피고가 아니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일인 줄 아나이다.
11. 헌법적 규칙 개정 : 헌법적 규칙 제4장 11조에 “집사와 권사의 피택과 임직은 조직교 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주실 일, 단 특별한 사정에 의 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코자 하면 협조 당회원 2인(목사1인 장로1 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 규칙 수정안건
1. 규칙 수정안건은 법규부로 넘겨서 연구하여 다음 회기시에 보고키로 하고 경비는 예비비 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경인, 경안, 수도, 서울, 동서울, 남서울, 충청, 대전, 경북, 대구, 동대구, 경안, 경서, 경동, 울산 15개 노회
2. 제주지역 S.F.C 간사(월 100만×12=1,200만) 부산지역 7개노회 및 전라, 여순,
전북 10개노회
3. 거창지역 S.F.C 간사 경남 4개 노회 및 진주, 거창 6개 노회
□ 교단발전연구위원회
1. 유지재단 이사장을 총회장이 예겸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4년 임기로 별도의 이사장을 선출하여 운영하자는 청원 건은 유안키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 이사회가 관장하는 영안실과 주차장 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을 유지재단 이사회로 이양건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지재단 이사장과 교단 발전연구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 산하 각노회의 임원은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총대를 선출하도록 결의 청원 건 은 1년간 유안키로 가결하다.
■ 특별 결의 사항
□ 제46회 총회를 전권위원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권위원 조직
위원장 : 김성천 목사
서 기 : 윤희구 목사
회 계 : 주경효 장로
위 원 : 강규찬 목사, 이인택 목사, 박정원 목사, 서원수 장로
전재연 장로, 박계두 장로
1. 제46회 회록 내용에 대한 전권위원 강규찬 목사를 차점과 교체하기로 가결한 것은 철회 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 전권위원 박계두 장로의 사임권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특별 대책처리윈원 보고
결 정(1)
고신대학교 입학자격 제한 결정에 반대하여 제기한 고신대 의학부(학생회)의 헌법소원에 대한 처리건.
1. 처리대상자 : 박성준, 김성훈, 문용천, 이화동, 박영훈, 윤은조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인 고신대학교 의학부 김성훈(의학4), 문용철(의학3)군은 고신대학교 총장에게, 복음병원 수련의 박성준씨는 의료원장에게 엄히 징계하도록 요 청하고, 학생들의 지휘감독을 진 당시 의학부장이며 현 고신의료원장 이화동씨와 당 시 의료원장이었고 현재 명예원장 및 김해복음병원장인 박영훈씨는 그 직위를 즉각 해임하도록 감독기관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지시하고, 총회결정에 반대하여 헌법소원행위를 공개 지지한 부산노회 소속 부민교회 장로 윤은조씨는 총회직후에 개 회되는 정기노회에서 향후 1년간 상회권(시찰회원, 노회총대, 총회총대)을 정지시킬 것을 소속 부산노회 지시하도록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정하다.
결 정(2)
총회와 관련하여 분열을 운운한 사건과 그 해명과정에서 발생한 거짓증언에 관한 조사
처리건
1. 처리대상 : 진주노회소속 이금조 목사
이금조 목사의 언론관련건은 교단분열 운운하며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회석상 에서 거짓증언한 일과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향후1년간 당 회장권외에 각종 상회권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진주노회에 지시하기로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한다.
□ 진주노회 총대원 퇴장하다
진주노회장 조태윤 목사가 특별대책처리위원회의 이금조 목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 고 진주 노회 총대원들이 퇴장하다.
<진주 총대노회 결의 사항>
1. 특별대책처리위원회가 다룬 안건중 이금조 목사에 대한 건은 시간연장 후에 절차위 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이다.
2. 이금조 목사가 특별대책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한 이유는 시간연장 후에는 다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본 대책처리위원회 조사보고는 신이건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였으므로 공정 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만약 부정하게 처리할 경우에 진주노회는 받아드릴 수 없다.
노회장 조태윤 목사외 15명
□ 학교법인 정관 변경승인 하기로 가결하다
정관 개정 주요골자 : 교원의 임용기간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변경
<정관 개정내용>
제36조(임면) ②항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2년간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까지
2. 조 교 수 4년
3. 전임강사 2년
□ 교단 총무선정 : 심군식 목사
□ 총회유지재단에서 한국 기독교 신문 불매운동 하기로 가결한 건은 유지 재단에 맡겨
적절하게 처리키로 가결하다.
□ 총회자문 위원회에서 건의한 인간복제 금지 및 윤리법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 유지재단 감사투표 결과
목사감사 : 정재기 목사
장로감사 : 주경효 장로
□ 학교법인 감사투표 결과
장로감사 : 박재석 장로
□ 유지재단 장로 이사 보선투표 결과
장로이사 : 정부식 장로
□ 총회 은급위원보선투표 결과
정수생 목사, 강호준 목사, 손진국 목사, 김종인 장로
제 48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8년 9월 21일(월) ~ 9월 25일(금)
장소 : 울산시민교회당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교단주소록과 교회주보에 은퇴목사(원로목사)와 은퇴장로(원로장로)를 기명할 시 그 순서는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는 담임 목사의 재량에 맡기 기로 가결하다.
(2) 교단 주소록에 고려신학대학원이 먼저 나오고, 고신대학이 뒤에 오는데 서열의 순서 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란 질의에 대해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주일 낮 예배시 목사 가운과 학위 가운 착용으로 산만한데 어떤 것이 개혁주의 교직 다운가? 라는 질의는 예식서 제정위원회에 넘겨서 연구토록 가결하다.
(4) 총회 임원으로 출마할 사람이 총대들에게 우편물(책,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 달 하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유지재단 가입교회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보증서는 일을 금해 달라는 것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 담보인가 요청한 교회는 부동산 감정 가격의 1/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
(6) 해외 자매교단의 본국 목사 청빙에 관한 행정절차는 현행헌법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목사가 예배시와 외출시 구분 없이 제복을 착용해도 무방한지의 질의 건은 예전과
예식서 제정위원회 맡겨서 연구토록 가결하다.
(8) 총회산하 모든 기관의 회의시 가급적 호텔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송도 교정에 교단기념관 건립 건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 교회 주소록과 수첩 발간은 2~3년 주기로 발간하고 월간고신 기독교보를 개체교회
요청 부수대로 배부하여 달라는 건은 총무실에 맡겨 개교회와 협의토록 가결하다.
(11)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를 해 교회 당회장에게 일임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총회 상임 감사 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건은 전문경영인 진단 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13) 김해복음병원 이사 감사를 본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청원은 본회에서 토의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 산하 기관(상비부 선교비 사용 전 기관)의 구조조정 선정의 건은 법규부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5) 학교법인 이사는 재정보증이 가능한자로 선임해 달라는 건은 이사회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16) 본 교단 목사가 타교단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가의 질의 건은 운영할 수 없는 것 으로 가결하다.
2. 법규부
(1) 배우자가 불신자의 경우 장립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는지의 질의 건은 장립집사는
딤전 3:8~17과 교회 정치7장 55조의 집사의 자격에 배치됨으로 불가하나, 권사는
임시직이므로 해당회 재량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노회 목사
후보생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의 질의는
①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헌법 규칙 3장 22조 2항)에 의해 불가하며,
② 특수 지역(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노회가 신중히 살펴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3) 미자립 교회에 대한 정의는 ‘자립이 되지 못하여 다른곳에서 보조를 받는 교회’이다.
(4) 개척교회 설립 기준과 요건은 개척교회의 설립요건(헌법적 규칙 1조와 2조)에 의하 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 받을 때까지로 한다.
(6) 효율적인 총회운영을 위하여 규칙 변경을 건의한 건은 총회 보고서(441쪽)규칙
개정안 심의때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7) 경서노회장 오수성 목사가 불법적인 당회장 선정 및 불법적인 설교자 파송에 대한
진정건은 수습위원회 보고시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수습위원회보고 280P 수습 방안 참조)
(8) 총회 회기 중 통상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중요 안건 처리”는 반드시 대다수 총대가
참석했을 때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서기부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심의하도록
가결하다.
(9) 고신 정신 잇기 목회자 협의회(고목회)는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학술 연구 단체로
전환하도록 가결하다.
(10) 총회 규칙 개정안은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11) 임원개선 조례는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3. 전도부
(1) 목회자 세미자 평신도 훈련세미나를 하도록 가결하다.
(2) 개척교회 기금마련을 위한 교인 1인이 1,000원 헌금하는 것은 계속하기로 가결하다.
4. 재정부
(1) “99사업년도 총회 경상비 예산 편성 지침”을 결정하다.
① 각종 교통비는 100% 삭감하고, 실비는 개체교회 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시 실비로 50% 감축함과 아울러 회의 장소는 교회당을 사용하고 회의 빈도 를 효과 있게 감축하여 실행한다.
③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외 출장 여비는 대표성을 띈 경우 본인이 50% 부담키로 한다.
5. 군선교위원
(1) 제2훈련소 합동세례식을 필요로 할 때 군선교위원에서 각 노회에 세례위원과 경비를 청원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군종목사의 매월 보조금은 종전과 같이 하기로 가결하다.
(3) 군목 배정
거 창 노 회 : 강학구(대위) 경 기 노 회 : 신성열(소령)
경 남 노 회 : 김은식(대위) 경남중부노회: 이만형(대위)
김일국(중위) 경 북 노 회 : 안재경(대위)
경 동 노 회 : 이승희(대위) 김 해 노 회 : 정일권(99.4입대)
경 안 노 회 : 없음 남부산노회 : 김선엽(소령)
경 인 노 회 : 강대군(대위) 문상균(중위)
남마산노회 : 서근석(대위) 동대구노회 : 정성주(대위)
남서울노회 : 정하태(대위) 대 전 노 회 : 하현진(중위)
대 구 노 회 : 권창근(소령) 동부산노회 : 피완찬(소령)
윤재지(대위) 고수용(대위)
마 산 노 회 : 최문식(중령) 동서울노회 : 김성일(대위)
문용만(소령) 북부산노회 : 김경근(대위)
부 산 노 회 : 김한식(소령) 서부산노회 : 김종은(중위)
문종은(대위) 김은중(중위)
서 울 노 회 : 오재원(소령) 수 도 노 회 : 장시용(대위)
여 순 노 회 : 장창희(중위) 영 남 노 회 : 손병찬(대위)
울 산 노 회 : 남현우(대위) 전 라 노 회 : 신학균(대위)
이호상(대위) 진 주 노 회 : 김희택(소령)
중부산노회 : 박형대(대위) 황동현(대위)
양승환(소령)
6. 교육위원
(1) 총회 통신대학과 교사통신 대학졸업자에게 장로 전도사 고시때 소교리 문답을
면제하기로 가결하다.
7. 교단발전연구위원
(1) 학교법인 산하기관(대학교, 신대원, 복음병원)직원들의 임금을 통일키로 가결하다.
(2) 노회 명칭은 그 지역 명칭에 따르도록 가결하다.
8. 북방선교위원
(1) 1998년 10월부터 1999년 6월사이에 북한 동포 돕기 위한 헌금을 한주일 하기로
가결하다.
9. 유사종교 연구위원
(1) 박무수파에 대한 것을 유사종교 위원에 맡겨 철저히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0. 은급재단위원
(1) 은급제 운영위원은 은급제 가입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여 달라는 건은
본 정관 2장 7조 임원의 선거 방법 1항에 운영위원 총회에서 “은급제에 가입한 총대 중에서”를 삽입키로 가결하다.
(2) 은급제 운영위원은 전문식견이 있는 목사 장로 각1인씩을 운영위원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수행케 해 달라는 건은(현재 전무식견이 있는 분이 있음) 운영 위원 선출시 참고하여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11. 예전과 예규서식위원
(1) 예전과 예규서식은 그대로 받아 출판하기로 가결하다.
12.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
(1)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 보고는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특별 위원
1. 총회전권위원회
(1) 제45회, 제46회, 제47회 전권위원회 모든 결의는 교단화합 차원에서 백지화하기로
선 언 문
제48회 총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여 제45회, 제46회, 제47회 전권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교단 화합차원에서 백지화하고
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고
② 우리들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여 화합하며
③ 우리 교단의 힘을 모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우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언합니다.
1998년 9월 25일
제48회 총회장 김 종 삼 목사
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1) CATV 고신 교단 배정액 5억원 모금을 위하여 전국 교회가 적극 협력하여 헌금키로 한 것은 <개 교회가 자유롭게> 하기로 가결하다.
(2) 고신대학과 복음병원, 김해복음병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인 의 진단”을 받기로 하고 그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3) 학교법인이사장 변경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박종수 목 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면한 것은 받기로 가결하고 후임에 오성환 목사가 이사장으 로 피선되다.)
4. 총회운영위원회
대구노회소속 광민교회 담임목사 손무덕씨가 발간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신 삼위일 체 하나님”이란 책자를 교단산하 전국교회에 배포하여 삼신설을 주장한 이단설에 대하여 해노회장 최무식 목사의 구두 보고에서 이미 해노회에서는 손무덕 목사를 면직했다는 보 고를 받고 교단 산하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무덕씨의 이단설에 대한 것을 본 교단 언론에 보도하기로 가결하다.
5. 일반 결의 사항
(1) 정기노회는 4월과 10월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시작하기로 가결하다.
(2) 근래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한글개역 개정판 성경은 신학부에서 맡아 1년간 연구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제 49 회
총 회 촬 요
일시 : 1999년 9월 27일(월) ~ 10월 1일(금)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천안)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울산노회를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로 분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전국노회의 개회시간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3)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호칭(전도회, 성가대, 주일학교 등)은 교단 헌법에
명시된 호칭대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4) 공영 T.V방송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을 방영한 일에 대하여 그 시정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5) 개체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 총회가 당면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교수(고신대학교, 신대원)들이 공 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해답을 학교법인 고려 학원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7) 교단산하 기관에서 모금을 해야 할 경우는 총회절차를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8) 박노정 장로의 고신의료원 이사장 사임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 산하 주요 기관(고신대학교, 신대원, 복음병원, 고신언론사) 기관장은 임기 만료 전 60일전에 선임해 달라는 건은 각각 해당 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호변경 촉구건과 지역문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신학대학원 교수진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 제47회 총회 특별조사처리 위원회 시행 촉구건 “고신의료원장 이화동씨와 명예
의료원장 박영훈씨의 해임처리 건”은 학원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교단 사무실에 전산화 작업과 Network작업을 하도록 가결하다.
(13) 교단 산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교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가결하다.
2. 법규부
(1) 외국 시민권 소지자의 국내교회 시무 문제는 영주권 소지자는 가능하며 시민권
소지자는 청빙 할 수 없다.
(2) 헌법 위원회 이첩사항
① 교회정치 제19장 제68조 권사자격 1항의 45세 이상 65세 이하를 40세 이상으로
조정건
② 총회운영위원회가 한 노회 분쟁사건에 대하여 긴급구조 요청을 받았을 때 위원을 파송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협동목사 명칭에 관한 건
④ 목사와 장로직 시무연한이나 시무투표에 관한 건
(3) 총회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표준문서 규정을 총무에게 맡겨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교회정치 제4장 제30조 권사직을 항존직에 삽입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목사고시 수련봉사 기간 중 헌법적 규칙 제3장 제5조 농어촌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 회 1년 이상 시무를 2년 이상 시무 후로 개정 건은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6) “총회운영위원회의 임무 중 총회와 총회 기간에 발생한 교회 행정 상 긴급 사건에
임시 대처한다”는 범위와 내용은 그 회가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7)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서류 접수 문제는 권장조례 제47조 7-8항에 따라 재판 건을
적법 절차인데도 노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자신이나 변술인을
통하여 상회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8) 일반 법정에 제소한 문제는 제41회 총회 행정부 보고 8항에 “신자가 교회법대로
송사하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송사를 우선한다는 것은 고전 6:1~11에 의하여 잘못 된 것으로 안다.”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 규칙 개정안 받기로 가결하다. (별지 1)
(10) 총회 임원선거조례안 받기로 가결하다. (별지 2)
3. 재판부
(1) 남마산 노회 박상영 장로가 제출한 소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부산노회 삼일교회 소속 김만석 장로가 제출한 상소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부산노회 1영도교회 당회장 엄칠문 목사가 제출한 소원 건은 재판부로 돌려서 다시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4) 경서노회장 김동일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 탄원서 및 경서노회 오수성 목사가 제출 한 소원서는 재판부로 돌려서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4. 신학부
(1) 헌법적 규칙 제3장 제19조 기관 목사 겸직 금지 사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목사 재교육 문제는 신학부에서 적극 연구 실시키로 가결하다.
(3) 현직 대학교수가 목사로 장립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과정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선교적 인 차원에서 양해해 달라는 청원은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4) 이성구 교수의 논문 건은 1년간 신학부 실행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제출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검토 보고서는 받기로 가결하다.
5. 사회부
(1) 1999년도 성탄헌금 1/10과 2000년 어버이 주일 헌금을 사회부 헌금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6. 농어촌부
(1) 농어촌부 사역을 위해 한 주일헌금(3월 둘째 주일)을 하기로 가결하다.
(2) 교단내 농어촌교회 상황을 총회 사무실에서 파악하기로 가결하다
(교회수, 자립, 미자립, 조직, 미조직 교회 수)
(3) 도 ? 농 교회간 우량 농산물 직거래운동에 전국 교회가 적극 참여하기로 가결하다.
(4)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농 ? 어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두어 이수하도록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7.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1) 노회 구역 조정안은 1년간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 감사중 목사 1명, 장로 1명을 증원하기로 가결하다.
(3) 중부권에 집중적 전도를 위해 전도부에 맡겨 총회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산하기관, 노회, 교회적으로 집중 전도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 구조조정안은 7인 위원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하다.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8.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
(1) 총회운영 개혁의 건은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2) 고신의료원 제도를 폐지하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고신의료원장직 폐지)으로 하고 의학부의 학사는 총장체제로, 병원은 병원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의무부총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3) 고신대학의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조정과 관계정립에 관한 청원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학과 신대원 담당자에게 맡기기로 가결하기로
(5) 일반 잡지인 「월간 중앙」을 개교회에 보낸 것은 잘못된 일이오며 개교회 재량으로 구입하도록 가결하다.
(6) 고신언론사 광고비 조정 건은 사장 재량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7) 유지재단감사가 지적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3.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1) 송도복음병원과 김해복음병원 경영진단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2) 복음병원 문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김해복음병원은 조속히 매각하기로 하고
송도복음병원은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하며 그 모든 집행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일임 하기로 가결하다.
14. 기타
(1) 폐교된 전라고려신학교의 재산처리문제를 총회에 보고케 하기로 가결하다.
(2) 노회서류 조작 사건(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제출한 김해노회의 서류)은 해노회가
조사 규명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를 대표하여 경서노회 오수성 목사의 문제를 처리하던 중 오수성 목사에게서
피소 당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는 적절히 총회가 부담하기로 가결하 다.
(4) 고신대학교 부설 여자신학교 개설 및 졸업생 여전도사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LG카드 사용 협조 건은 협력하기로 가결하다.
(6) 고신의료재단을 위하여 고신의료원 명의(직원 포함)로 발행한 어음(배서 및 보증보 험)건에 관련하여 총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가결하다.
(7)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서명날인에 본 교단 교회는 적극 협조하기로 가결하 다.
(8) 화폐도안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당국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기 로 가결하다.
(9) 비전2020에 교단교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가결하다.
(10) 보고하지 않은 것과 미진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2) 미 정통장로회 소속 하도례 선교사에게 공로패 전달하다.
※ 유안건
1. 법규부
(1) 목사고시 수련봉사 기간 중 헌법적 규칙 제3장 제15조 “농어촌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1년 이상 시무 후”를 “2년 이상 시무 후”로 개정건
2. 신학부
(1) 이성구 목사의 논문에 관한 건
3. 미래정책연구위원회
(1) 목사 장로 시무 정년 단축(70→65세로 하향)건 -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
(2) 총회운영 개혁의 건(총회를 “조직총회”와 “정책총회”로 나누어 개회하는 건)
4. 유지재단 이사회
(1) 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 분리 건
5. 교단발전연구위원회
(1) 노회구역 조정안
(2) 총회 구조 조정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 1 장 목 적
제 1 조 : 본 조례는 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원선거 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 총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위원은 임직 받은지 15년 이상 경과 한 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하여 선출하고,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자문위원 으로 추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총회 인준을 받은 후부터 차기 총회선거관리위원
임기 시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 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 간으로 한다.
제 3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 : 직전 회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 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1인) :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1인) : 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 을 담당한다.
4. 회계(1인) :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 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제 4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1개월 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공보해야 한다.
제 6 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 감시원(단)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입후보의 자격
제 7 조 : 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목사 부회장은 전항의 회장 자격에 준한다.
3. 장로 부회장은 장로 임직 1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기타 임원은 임직 후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원할 시는
4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 8 조 : 입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1매
2. 소속 노회 추천서 1통
3. 이 력 서 1통
4. 목사는 신학 졸업 증명서와 목사 임직증명서, 장로는 장로 임직증명서 각 1통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1~2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7. 입후보자 시무 교회 당회의 입후보자를 위한 재정 지출(교회재정, 후원회재정등) 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서 1통
8. 총회 총대 배포용 홍보전단(A4용지 1~2매) 1통
제 9 조 :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등록금으로 선거 관리 특별 회계를 설정하여 선거 비용 으로 사용하고 잉여금액은 적립하되 총회의 결의 없이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 원 선 거
제 10 조 :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 ?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거나 현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일반 선거 원칙에
준한다.
2. 부회장은 총회 석상에서 5분간의 소견 발표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2차 투표시 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임원으로 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추대한다.
제 11 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 전에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 12 조 : 선거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 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 개표 위원은 회장이 자벽한다.
제 6 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 13 조: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매년 5월 1일 0시부터 총회 임원 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 광고, 집단 지지결의 등을 하지 못한다.
2. 입후보자는 노회 및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금을 위한 후원회도
만들지 못한다.
3.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된 자는 향후
3년간 임원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 1,2,3항을
위해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 7장 부 칙
제 14 조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 본 조례이외의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제 50 회
총 회 촬 요
일시 : 2000년 9월 25일(월) ~ 9월 29일(금)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천안)
■ 중요 결의 사항
1. 행정부
(1) 이명증 접수 시 부득이한 경우 팩스로 문서를 먼저 접수하고 추후에 본 이명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과 서명날인 난에 인장과 같이 자필서명(사 인)도 유효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총대 선정은 득표순으로 하되, 명단 보고 및 발표는 장립 순으로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교회당 내의 예배실에 시신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개혁주의 표준문서상 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라는 질의 건은 신학부에 맡겨서 결정 시행 하도록 가결하다.
(4)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노회 임원과 총대가 될 수
없도록 청원한 건과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 피 선거권을 제한한 것을 폐지하도록 청원한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5) ‘단군상 건립반대와 대책 촉구안’ 과 ‘단군상 건립반대 및 철거를 위한 총회 기구
설치건’과 ‘단군상 철거 촉구를 위한 총회적 강구 대책 청원건’은 총회 단군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6) 국공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입장료 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요청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주일날 공예배시에 별도로 임직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8) 고려신학대학원 단설대학원 허락 청원 건은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협의회 에 맡겨 연구케 하도록 가결하다.
(9) 총회가 본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정책 총회로 거듭나야
하며, 교단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건은 행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노회구역 조정안 중 부산노회 분립 건은 교단미래정책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1) ‘총회산하 공식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 발행한 사문서를 교단산하 개체교회 직분자
들에게 발송하는 등, 총회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총회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 지도 및 중지 명령과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에 대한
건과 ‘노회나 총회의 승인이 없는 개인이나 임의 단체가 총회 결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온갖 의혹 을 일으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은 할 수 없는 일로 가결하다. (헌법적 규칙 제5장 5조)
(12) 고명길 목사 이명증 반려에 관한 건(대전노회 제10회 정기노회(1999.4.12)에서
결의하여 송부한 이명증에 대하여 동부산노회는 1년 뒤에 반려한 일)은 잘못된 일 인 것으로 가결하다.
(13) 고명길 목사 문제 처리에 대한 청원한 건은 문제의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에 수습위 원을 내어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4) 교단 내의 임의 단체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비책 청원 건은 허락하고 유관기관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 신학부
(1) ‘이성구 교수의 논문에 관한 건’은 3년 내에 아모스서에 대한 주석을 쓰게 하되
신학과 신앙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는 개의가 결정되다.
(2) 제49회 총회에서 유안된 경안노회에서 안수된 이수용씨는 경북노회에서 사과하고
안수한 경안노회는 총회에 사과하기로 가결하다.
(3) 목사 후보생의 시무교회에서 등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직접 신학대학원에 송금하 고 명단을 신학대학원에 알려주므로 등록금의 귀중성을 환기시키고 장학금 성격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가결하다.
3. 규칙부
(1) 노회 회록검사는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은퇴 목사가 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 받는 문제는
원로 공로 목사로 추대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제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4) 공동의회에서 2/3로 결정할 사항은 임직자 선정, 교회의 부동산 취득, 매매에 관한 것 이며 기타는 종 다수로 가결함이 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5) 제42회 총회의 결의대로 불법 부덕한 유인물에 대하여는 총회장이 경고하고 책망하 는 것으로 가결하다.
(6)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건의한 정관 변경 건은 2000년 6월 29일자로 청원한 제16조, 제17조는 변경 허락하고 2000년 9월 1일자로 청원한 21조, 22조, 23조, 26조의
(9) 헌법적 규칙 제3장 5조 수련봉사기간 3항의 단독 1년을 2년 이상의 시무 후로 개정 해 달라는 청원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0) 은퇴 목사 건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4. 전도부
전도부에서는 앞으로 전도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로 기획, 정책, 연구 분야에 치중하고
사업은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5. 세계선교부
(1) 제4장 세계선교부 총무 자격 중에서 자격 (2)번 중 현지 선교사 8년 경력을 삭제하 기로 가결하다.
(2) 7조 2항 (1)번 원주민 정규 선교사 과반수의 추천은 삭제하기로 하고 선교부 보고받 기로 가결하다.
(3) 이헌철 선교사를 선교부 총무로 선임한 것을 받기로 가결하다.
6. 사회부
(1) 지난해 회계 박기백 장로의 재정 사고 건은 해노회로 하여금 해노회 당회에 시벌하 도록 본 총회가 지시하고 새로 구성된 사회부 임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2) 사회부 청원은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① 성탄헌금, 어버이 주일헌금 하기로
② 수해지역을 위한 긴급헌금 하기로
③ 각 부서나 노회 회계는 헌금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다.
④ 사회부에 헌금 보내온 명단을 기독교보에 게재하도록 하다.
7. 농어촌부
(1) 전국교회가 3월 둘째 주일 한 주간 동안 농어촌부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2) 전교인이 매월 천원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3) 농어촌부가 없는 각 노회는 신설하기로 가결하다.
(4)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가결하다.
(5) 도, 농 교회가 우량 농산물(무공해) 유통에 협력하기로 가결하다.
8. 재판부
(1) 제49회 총회가 끝나는 날에 “피소원측 답변을 듣고 결정하라”는 제일영도교회 당회 장 엄칠문 목사가 제출한 소원 건을 장시간 심의하였으나, 피소원 노회의 답변위원 들의 주장이 소원인 승소를 뒤엎을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본 재판부는 ‘피소원 부산 노회는 소원한 제일영도교회 당회 결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로
찬 10표, 부 4표를 가결하다.
(2) 경서노회 소속 오수성, 우제기 목사가 소원한 서류와 질의서 및 경서 노회장 김동일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를 심의한 바 경서노회 행정 실무자들의 미숙으로 허점을 드러 낸 일은 인정되나 소원인들 역시 사회 법정의 고소를 맞대응한 실책 등 바로 가리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가려내기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 문제의 화동교회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키도록 노회에 지시하면서 공동의회는 당회장 오수성 목사와 협의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의하다.
(3) 경서노회가 전 항의 지시에 대한 처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간의 행정실책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로 결의하다.
(4) 제48회 총회 서기 김영동 목사가 제출한 합법적 총회 접수가 없는 서류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오수성, 우제기 목사의 처리 요망’건은 오수성, 우제기 목사는 기독 교보에 지면을 통한 사과 성명을 게재 하든지 혹 다음 총회시 공석에서 사과하는 방 안 중 양자택일하여 시행하도록 결의 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9. 재정부
(1) 신대원 보조는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운동장 부지 매입을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간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10. 총회운영위원회
(1) “법인이사 및 감사선거관리조례 확인 건”은 총회석상에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2) 제50회 총회시 유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와 총회 총무 선출에 대하여서 도 임원선거 관리조례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섭외위원회
(1) 재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화란 자매 교회를 위해서 본 교단 교회가 1차 헌금해
주도록 해 달라는 청원건은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화란기독교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건은 그곳 자유개혁교회에 수의를 거친 바 “환영”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화란기독개혁교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한 ? 일 개혁파 교회 문제 연구위원회 관련 업무는 사안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연구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을 받기로 가결하다.
12.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
(1) 노회 지역조정 건은 해당교회와 노회가 원하는 대로(현행대로)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본 교단과 고려교단(석원태 목사)과의 합동 추진 건은 적극 추진하기로 가결하고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 다음과 같다.
위원 : (목사) 이금조, 원종록, 조긍천, 윤지환, 박종수, 조재태, 곽삼찬
(장로) 박재석, 차철규
(3) 희년대회 개최 건은 본 교단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인 2002년 희년대회를 갖는 것 으로 하고 준비위원회는 본회에 맡기는 것으로 가결하다.
(4) 새로 제작된 찬송가는 1년간 연기 청원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5)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① 신학교수회를 법적 제도화한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신대원 교수가 함께 하는 단일 신학 교수회를 두고,
학사, 행정 및 제반사를 의결케 한다. 법적 제도화를 위해 학교법인 정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② 신학교수 순환 근무제를 한다.
학부 신학과 교수와 신대원 교수는 신학을 전공하고 교수하는 목사로서 성경교리, 신학사상, 사학에서도 하나이다. 고신대학과 신대원은 고신 교단 학교로서 성장 발전해야 하는데 소속된 학교에만 너무 집착하여 전체적 조화에는 미흡하기에 한 교단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2~3년간 서로 순환 근무를 통하여 이해하고 유기 적인 관계를 이룰 때 학문의 폭이 넓어지고 교단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기독 교 대학에 명실상부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③ 학부 신학과 출신과 일반대학 출신은 신대원 교육연한과 교육과정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교육부 교육과정은 동일계열 학과 출신이 대학원 학업을 할 때 교육연한을 단축하 고 있다.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는 신학과 출신은 신학에 관한 많은 학문을 접하 였고 기초신학이 되어진 상태이며 또 학문뿐만 아니라 2~4학년은 상당수의 학생 이 교회를 섬기며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학문연구와 교회봉사를 위해서는 신학과 출신 교육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일반대학 출신은 3년, 또한 신학과 출신 교육연한을 3년으로 하고 일반 대학 출신은 4년으로 하는 것, 둘 중에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이다.
13.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1) 교단 발전의 동일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정책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지기 로 가결하다.
(2) 21세기의 교단 발전을 위하여 연구 토론회를 가지기로 가결하다.
(3) 총회 각 부서의 발전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장을 초청하여 토론과
건의와 정책을 듣도록 가결하다.
(고신대학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전도부장, 신학부장, 교육부장, 복음병원장, 기획실장)
14. 헌법위원회
(1) 협동목사의 명칭 사용에 관한 건은 헌법위원회에 맡겨 차기 총회시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5. 교육위원회
(1) 2001년도 계절학교 주제를 “기도로 영성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교회학교 교육 부서를 조정하고 단계별 교육목적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교육정책 수립, 추진, 점검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노회 교회부장 협의회를
총회교육부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가결하다.
(4) 21세기 우리 교단 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정책”을
공식문서로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교육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6) 제50회기 사업계획은 받기로 가결하다.
(7) 21세기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특별 사업비 지원 요청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 다.
16. 군선교위원회
(1) 군선교위원회 2000년도 회기 사업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2) 군선교 회계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3) 군선교를 위하여 “2020운동 설명 기회 허락 청원건”은 본 총회 앞에서 설명할 기회 를 주기로 허락하다.
17.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1) 유사종교연구위원회서 요구한 “박용기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질의건”은 신대원
교수회와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차기 총회시에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2) 유사종교연구위원회가 청원한 명칭 변경 건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18. 은급제 운영위원회
(1) 아래의 은급제도에 관한 개선 청원 건은 좀 더 연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① 은급금을 전국교회가 의무적으로(책정된 총회상회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책정하되 액수도 총회재정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② 은급금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③ 총회은급금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2000. 8. 18 전국장로회 수양회시 토론회에서 경동노회 장만호 장로가 “총회 은급 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소고”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유인물을 배포하여 은급제 가입 에 막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본 은급제에서는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사과하게 하고 기독교보와 월간고신에 사과문을 내게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고신의료원 대여금에 대하여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기로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에서 ‘임대차 계약’이란 표현을 ‘금전소비대차’로 바르게 고쳐 쓰기로 가결하다.
19. 선거관리위원회
(1) 현(現)목사 부총회장은 총회장 후보시 기탁금을 내지 않기로 가결하다.
20. 유지재단 이사회
(1) 이사회보고 중 대전노회 건은 해당부서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 나올 때 다루기로
가결하다.
(2) 정관개정 청원 건은 규칙부에서 넘겨서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장과 이사장 분리 건은 부결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 소속인 출판국을 유지재단으로 소속시켜 달라는 청원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고 일괄해서 받기로 가결하다.
21.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1) 박영훈 명예원장과 이화동 원장의 해임에 대한 질의 건은 제48회 총회시 화합의
차원에서 백지화 한다는 데 포함되어 있고, 두 사람이 사과하기 위해 오래 기다리다 가 약속된 수술 시간이 되어 돌아갔다는 당시 조절위원장인 조긍천 목사의 확인
답변은 받기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 관련 청원 건
① 5,6,7호 김해복음병원을 학교법인에 흡수 청원
고신의료재단의 기본 재산인 김해복음병원의 매각 결정은 총회 헌법에 의거 2/3 의 결의가 있어야 됨으로 잘못 되어진 결정이며, 사실상 매작이 불가능한 현 시점 에서 학교법인에서 흡수 처리가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 하시여 2/3의 결정으로 허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8호 고신의료원 제도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청원.
규칙을 변경 및 정관 변경 시에는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이사회가 변경을 요청한 것과는 경우가 다름)에도 가, 부로 결의한 것은 무효임으로 확인 청원합니 다.
③ 11호 임의단체 고소, 고발에 대한 대비책 청원.
임의단체로 인한 교단과 복음병원에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학교법인 관련청원 건(5,6,7,8,11호)은 기각시키기로 가결하다.
(3) 학교법인 감사후보 투표하니 다음과 같이 당선되다.
목사감사 : 이용호
22. 총회 임원회
(1) 임원회 청원 건 중에서 “C.B.S. 본 교단 이사 김용도 목사 후임으로 조긍천 목사를 선임키로 하다”는 총회가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2) 전 교단총무 고(故) 심군식 목사 유족을 위하여 총회에서 2천만원을 보조키로 하고
전국교회가 1차 헌금해 주기로 가결하다.
(3) 가칭 “한국기독교 연합을 위한 각 기독교 교단총회 인준의 건”에 대해서 본 교단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3. 교단 총무선임
(1) 총무 선임을 위한 투표를 하니 전호진 목사가 총무로 당선되다.
24. 기타
(1) 한일개혁파 연구위원은 계속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2) 안수기도 건에 대해 “안수 기도는 성경대로 하되 건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한다” 로 가결하다.
(3) 서부산노회의 부산교회 사건에 대하여 전권위원회 및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의견 에 대하여는 하회가 청원한 일이 없고 본 총회 부서에서도 청원한 일이 없는 것을 갑자기 모 회원의 발언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권위원 및 수습위원 은 조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4) “신학입학허락을 받지도 않고 본 교단 신학교에 먼저 입학한 후에 입학허락을 차후 에 받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까?”에 대한 질의는 불가능하다고 본회가 답변하다.
(5) 단군상 문제 대책위원회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대전노회 수습위원 선정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수습위원 : 박종수 목사, 박재석 장로, 차철규 장로, 전호진 총무, 신상현 목사
(7) 본 교단의 상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조절하여 달라는 청원 건은 총무실에 맡겨 연구 조사하여 차기 총회시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유안건
(1) 총회구조조정 연구위원회
총회구조조정 연구위원회 보고는(규약변경의 건이기에)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안되므로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제 51 회
총 회 촬 요
일시 : 2001년 9월 17일(월) ~ 9월 21일(금)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천안)
■ 주요 결의 사항
◈ 임원회
총 회 장 : 박종수 목사(남서울) 부총회장 : 이선 목사(김해중앙)
부총회장 : 정재택 장로(마산성막) 서 기 : 이용호 목사(서울영천)
부 서 기 : 정수생 목사(창녕제일) 회록서기 : 윤현주 목사(동래제일)
부회록서기 : 신상현 목사(미포) 회 계 : 이우성 장 로(거제)
부 회 계 : 신주복 장로(서면)
1. 행정부
(1) “교단 산하 기관의 비신앙적 노조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 건은 복음병원을
관리지도하고 있는 학원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경인노회 관할 하에 있는 시흥시를 수도노회 관할로 재분할 해 달라는 청원 건은
교단미래정책 위원회에서 교단산하 전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므로
그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총회 표어를 1년 간 노회 및 지교회가 사용하도록 요청한 청원 건은 각 노회와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소지가 있어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4) 찬송가 재발행 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청원 건과 21세기 찬송가 교체 제작에 대한 건의 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5) “총회가 수익 기관인 고신의료원을 직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은 학원이사장 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6) 본 교단 강단 교류의 범위가 잘 지켜지도록 해 달라는 청원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7) 교단 총회를 매 3년마다 총회 소속 목사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 건 은 교단미래정책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8) “공회가 명백한 과오를 행한 경우 공적 사과만으로 해결되는 지에 관한 질의 건”은 2000년 9월 제50회 총회 시에 경안노회장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사과하였음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가결하다.
(9) 본 교단 총회 시에 총회 임원,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원 투표를 총회 개회시 당일에
하자는 건의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총회개회 시간 조정 건의안(오후2시 개회)은 현행대로(오후3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1) 노회 날자를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지시함에 대하여 총회 답변을 요청한 건은 규칙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2) 21세기 찬송가 개편에 대한 건의안은 본회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3) 총회기간 내 무단 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건의한 것은 다음 총회 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4) 총회장과 유지재단이사장의 업무 분리를 하자고 건의한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5) 성서침례교단목사 가입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정치 제5장 제37조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6) 교단 임원과 이사들은 교단 산하 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의안은 반려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7) 교단 내에서 발간하는 월간고신, 기독교보 등 교단기관지는 공정 보도의 안전장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건의안은 원안대로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18) 유사기독교 상담소의 전담소장제 청원 건은 하락하기로 가결하다.
(19) 제50회 총회록 사본을 요청한 건은 서기부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 경동노회에서 제명한 경주대광교회가 본 노회에 가입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계류 중 에 있는 바 타노회(진주노회)가 대광교회로 가입시킬 수 있는 지. 그리고 진주노회 에 가입한 경주대광교회의 진주노회 가입에 대한 가입정지 가처분 신청 건은 양노 회의 화해와 대광교회의 양떼들과 담임목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본회에서 처리하 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신학부
(1) 목사 후보생 추천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연장교육하기로 한 건은 1년 간 보류하 기로 가결하다.
(3) 신학대학원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한 건의는 1년 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4) 목사인 선교사는 신학대학원에서, 평신도 선교사는 고신대학교에서 각각 연장교육을 실시하자는 건은 신학부와 선교부에 맡겨 1년 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규칙부
(1) 총회 규칙 개정집 편찬 건은 총회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총회의 모든 안건 결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시에만 결의하도록 하자는 건의안 은 건의의 정신을 살려 회기 마지막 날(금요일) 폐회 시간을 엄수하고 연장하지 못하 도록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학교법인 상근감사제도를 지난 47회 총회시 결정대로 실시하자는 건은 감사를 증원하 여 실시하고 있으니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4) 총회 임원, 유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이사, 감사 출마자들이 교회당을 유지재단에 가 입하지 않고도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질의는 총회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 다.
(5) 총회 규칙 변경 건인 35조 2항(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결의로 폐회 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정한 시간에 마쳐야 한 다)은 회원 385명중 264명이 찬성하여 3분의 2가 되므로 이를 가결하다.
4. 전도부
(1) 총회 목표 3,000교회 확장에 따른 개척교회설립 전략에 대해 지난해 총회에서 지 도한 대로 전도부에서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워 실시하겠사오며 제50회기 전도부의 사업계획은 참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미래정책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한 3,000교회 운동은 전도부에서 실행하도록 위임하 기로 가결하다.
(3) 전도주일(2월 마지막 주일)은 계속 지키도록 가결하다.
(4) 세례교인 1년 1,000원 헌금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전도세미나(5월중)는 전국교회 교역자 대상으로 개최하기로 가결하다.
(6) 개척교회(미자립, 연간 예산 3,000만원 이하) 교역자와 개척교회에 관심이 있는 교 역자를 위한 위로회 및 교육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7) 농어촌, 개척 및 미자립교회 보조현황 및 실태조사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세계선교부
(1) 세계선교부 규칙 개정 청원 중 제4장 제7조 제2항 제(1)번의 “원주민 정규 선교사 과반수 추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므 로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2) 방도호(허성월)선교사의 현지 법인체 설립과 구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총회세계 선교부에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선교 부장과 총무가 페루를 방문하기로 가결하다.
(3) 미화에 대한 한화의 환율급등과 선교재정 부족사항을 고려하여 선교비 송금환율을 잠정적으로 미화 1달러에 한화 1,100원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4) 총무 이헌철선교사의 부임과 함께 현지의 경력선교사 2가정을 본부선교사로 임명하여 총무와 협력하기로 가결하다.
(6) 경남노회장 전태 목사가 건의한 세상법정에 고소한 서울노회 소속 정승벽 목사에 대한 징계 청원건과
(7) 중부산노회장 서창수 목사가 건의한 정승벽 목사가 세상법정에 고소한 일에 대하여 징계 청원건과
(8) 서창수 목사가 건의한 제5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징계 청원 건과
(9) 진주노회장 이금조목사가 청원한 제50회 총회 이사투표 무효를 청원확인 청원 건과
(10) 서울노회 소속 정승벽 목사가 제출한 탄원 및 항의서 건과
(11) 남마산 노회가 건의한 사회법에 재소하는 문제를 제재하자는 요청 건과
(12) 동부산 노회장 윤규현 목사가 건의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에 대한 징계 제안 건과
(13) 서부산노회장 임성도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항의 건은 본 재판부 의 처리 소관 건이 아닌 것으로 알아 헌의부로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2. 섭외위원회
(1) 박재영, 신국현(미국), 홍관표(호주)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가결하다.
(2) 2002년 교단창설 50주년 기념행사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유럽, 호주, 일본 등의 목회자들을 초청키로 가결하다.
13.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
(1) 신학교수를 법적 제도화 건과 학부 신학과 교수와 신대원 교수가 함께하는 단일 신학 교수회를 두고 학사 일정 및 제반사를 의결케 한다는 안은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신학교수 순환 근무제와 학부신학과 출신 일반대학 출신은 신대원 교육년한과 교육과정 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건은 교단미래 정책연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 임원, 이사, 각 부서장, 감사는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은 교단미래정책 연구 위원회에 넘겨 1년 동안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 선거제도를 제비뽑기로 변경하자는 건은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에 넘겨 연구 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14. 헌법위원회
(1) ?헌법에는 피택장로라는 직분명이 없는데 왜 교단 주소록에는 명기되어 있습니까?? 라는 건은 헌법에는 명기된 명칭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위임목사 교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 및 수의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위임 목사가 교체이동 할 경우 많은 불편이 있음)으로 가결하다.
(3) 총회 총대인원 축소 건의 건(현재의 2/3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락하고, 구체적 법 안은 헌법위원회에 맡겨 금번 회기 중에 연구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헌법적 규칙 변경 필요)
(4) 헌법적 규칙 제33장(교회직원) 제22조 외국거주목사의 청빙 1항, 2항을 삭제하자는 건 은 “외국거주권(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은 출석회원 339명 중 315명이 찬성하므로 가결하다.
(5) ?헌법(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을 인정치 않거나 수용치 않아도 본 총회산하 노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라고 한 건은 예배지침 제2장 주일성수 제3 조 주 일성수의 의무와 헌법적 규칙 제10장 예배지침 제2조 임직식 1항 서약에 위배 되는 것 이오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라고 한 건 은 헌법대로 처리(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4조 권징의 범위 3항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 가 정한 교회,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하기로 가결하다.
(6)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총회상설 재판부에 대한 개정 청원 건은 신임 구조조정위원회 에 맡겨 차기 총회 시에 구조조정안과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7) 교회정치 제6장 46조 1항의 장로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 히 7년 경과하고 해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로 개정하자는 건은 ?35세 이상 65 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 수의하 는 것으로 가결하다.
(8) 교회정치 제7장 55조 1항의 집사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하자는 건은 청원한 대로 개정하고 헌법 수의하는 것 으로 가결하다.
(9) 권사자격 연령 조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면직된 목사의 소속이 시무했던 교회냐? 노회소속이 되느냐?”와 “면직된 목사의 치리권은 해 당회에서 할 수 있느냐? 노회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한 건은 권징조 례 제4장 직원에 관한 재판규례, 제30조 목사에 관한 규례, 6항에 "면직으로 평교 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① 면직된 목사의 소속은 평교인으로 당회에 속하고 그가 원하는 교회에 이명서를 보 내어 소속이 되지 않거나, 교회의 소속이 없으면 무적 교인으로 본 교단 치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② 권징권은 소속당회가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1)「기관목사가 교회 전담 설교자로 봉사하는 것이 헌법적 규칙 제3장 제9조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요?」라고 질문한 건은「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 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하였으니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설교자로 봉사할 수 있는 줄 아오며, 임시라 함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직원 제30조 교회 임시직원에「교회사정에 따라 남녀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단, 모든 임시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권사는 70세까지 계속 시무한 다.) 하였으니, 1년 간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2)「은퇴목사의 권한은 노회에서 어떠한가?」라고 한 건은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직원, 제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에 「은퇴한 목사가(원로, 공로목사) 전도사역 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권은 없다」하 였고, 교회정치 제12장 노회, 제29조 노회원의 자격, 3항「은퇴,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으니 이에 준하면 은퇴목사는 노회원의 기본권(발언권, 투표권, 상비부원 등)은 있고, 피선거권(노회임원, 상비 부임원, 상임임원, 특별위원, 전 권위원, 총회 총대 등 선출직)은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투표, 추대, 제비뽑기 등 어떤 형태든 선출되는 직)
(13)「장로 피택시 공동의회를 다른 날짜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헌법적 규칙 제3장 27조 1항에 부합한지요?」라고 한 건은 1항에 「장로 또는 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하였고 2항에「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 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하였으니,
① 단회로 하되 2차까지 할 수 있고
② 공동의회를 다른 날짜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
15. 교육위원회
(1) 2001년 총회 교육 주제 청원 건, 2002년 ‘교회교육의 해’ 청원 건, 교단 교회교육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확인과 청원 건, 겨울성경학교 교재 편찬 및 공식 교육과정 허락 청원 건은 교육부로 보내서 연구한 후 받기로 가결하다.
(2) 상임위원 임기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청원 건은 규칙부로 보내서 연구한 후 받기로 가결하다.
(3) 생명의 양식 제4차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요청 건은 재정부로 보내서 연구한 후 받기로 가결하다.
(4) 총회의 교육관련 기구의 개편에 관해 1년간 연구하여 제52회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6. 군선교위원회
(1) 군선교위원회 2001년도 회기의 사업을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2) 군선교주일을 매년 3월 셋째주일에 지키고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3) 우수 군목 후보생(고신대학교) 확보를 위하여 장학금(년5인 × 200만원), 목표 1,000 만원을 배정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4) 군인교회에 일반 목회자를 아래와 같이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① 군 복음화 일환으로 군부대 군목이 없는 군인교회에 파송해 주실 것.
② 파송된 목회자 생활비 보조(약 50만원)는 군목 배정과 같이 노회별로 배정해 주실 것.(쉬고 있는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임)
(5)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곽선희 목사)가 본 교단에 청원한 진해 육군 정비창 교회 당 건축비(진해시 풍호동 소재)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가결하다.
(6)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는 본 교단이 2001년 11월 24일(토)에 있게 될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을 집례하도록 인원과 경비를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7) 전과 같이 군선교 사업을 위한 군목 후보생 수련회, 교단 군목지도 및 격려방문, 교단 군종 목사 정기 수련회를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7.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
(1) 아래와 같이 한기총의 성명서를 받기로 가결하다.
① 문선명 집단의 정치적 행보를 정부는 즉각 중단시키기를 바란다.
②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
③ 안상홍 증인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 “박기용 목사 이단성” 여부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하여 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상담소 전담 소장 청원 건은 허락하는 것을 가결하다.
(4) 통일교의 ‘참가정 실천운동’의 실체에 대한 교단 산하 각 교회 시달 청원 건은 받아 주 기로 가결하다.
(1) 부회계, 유지재단 목사감사, 학원감사(공인회계사) 후보 1인은 각 총대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시키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선거 관리위원회 등록금은 선거관리 위원회 세칙에서 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선거관리 위원회 중
① 부회계 선출 : 단일 후보인 신주복 장로를 거수로 당선 가결하다.
② 유지재단 목사감사 : 단일 후보인 김판규 목사를 거수로 당선 가결하다.
20. 재단법인 유지재단 이사회
(1) 이사회의 분과위원회로 언론사 운영위원회와 재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다.
(2) 기독교보 편집, 기사 광고 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획과 운영을 당부하기로 가결 하다.
(3) 재단편입권장 차원에서 재단 편입교회 명단을 기독교보에 광고하기로 가결하다.
(4) 이사회 결정 사항을 기독교보에 게재하기로 가결하다.
(5) 6월 16일과 24일 한국기독신문에 모교회 재단편입에 대하여 잘못 게재된 것은 바로 잡아 기독교보에 게재하기로 하고 그 신문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것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고신언론사 배본현황과 사업계획(기독교보 축쇄판 제작, 서경노회에 대한 신문집계배포)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7) 유지재단 사무실 제50회기 가결산 및 51회기 예산안은 받기로 가결하다.
(8) 총회본부 예비경영진단팀의 진단보고서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1) 신학대학원과 학부 신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연합교수회를 연 2회 이상 가질 것을 정례 화하고, 이 연합교수회에서 양쪽의 공동관심 사항들을 심의 결의하게 하며, 이를 정관 시행세칙에 법제화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신학교수 순환 근무제와 학부신학과 출신 일반대학 출신은 신대원 교육년한과 교육 과 정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건은 법제위원회에 넘겨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동의안”은 이사회 보고는 원안대로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40)
(4) 이사회 정관개정 청원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41)
(5) 이사회서 요청한 공인회계사 감사 1인 선임은 이사회에 맡겨 운영위원회에서 허락받도 록 가결하다.
(6) 법인 목사이사 1년직에 지원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두기로 가결하다.
(7) 신학대학원 상회비 1.2% 상향조정 청원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같이 다루기로 가결 하다.
(8) 미륵암 철거를 위한 전국교회 기도 및 후원은 받기로 가결하다.
22. 단군상 대책위원회
(1) 본 총회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하도록 대(對)정부건의 및 성명서를 발표 토록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본 총회 산하 노회가 10월 8일~14일 한 주간을 기도주간으로 정하기로 가결하다.
(3) 본 위원회를 한 회기 동안 존속하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대책을 위한 조직을 확대 보완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 기간 중 수요예배시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헌금하 는 것으로 가결하다.
23. 인터넷선교위원회
(1) 총회 홈페이지와 총회 전체 네트웍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관리자를 두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24. 청장년연합회 지도위원회
청장년연합회 지도위원회에서 청원한 간사요청은 자체에서 1년간 더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25. 기타
(1) 최해일 목사를 차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가결하다.
※ 유안건
1. 구조조정 위원회
구조조정 위원회 보고는 1년간 더 유보하기로 하고, 구조조정 위원회는 새롭게 구성하되 임원회에 위원 선정을 맡기기로 하고 차기 총회 시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 미진 안건 처리
1. 신학부
(1) 이성구 교수 논문 재심 청원 건은 신학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21C 찬송가 전문 감수위원과 저작권 및 권리 배분의 건은 현재 전문 감수위원이 있고 지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신학대학원에 농어촌 목회를 위한 과목 개설과 농어촌 선교를 위해 장학금을 총회적 차원에서 해 달라는 건은 신학부와 신대원에 맡겨 처리하고 재정에 관계된 것은 재 정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 정명원씨의 건은 신학부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5) “학위논문이 본 교단 신조에 맞지 않아도 새로 발표된 논문이 본 교단에 인정받으면 교수로 임용 받을 수 있는지요” 와 “이성구 교수의 학위 논문에 대한 문제성을 교수 들 앞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총회 앞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변명 한 것” 과 “문제의 핵심은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본 교단이 이 논문을 인정할 수 있 느냐” 와 “성경과 신학문제는 다수보다 진리이므로 학위논문이 명백하게 밝혀져 안 심하고 목사후보생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학위 논문 재심을 청원한 건” 은 신학부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수습위원회
(1) 새대전교회 고명길 목사는 해 노회에 사과하도록 가결하다.
(2) 새대전교회가 합동측 혜성교회로부터 받을 잔금 6,000만원은 1차적으로 대전노회로 하여금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대전노회가 포기 시에는 2차적으로 고명길 목사에게 위임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3) 위의 잔금 6,000만원을 어느 기관에서 받든지 잔금 처리는 수습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교단미래정책위원회
(1) 신대원과 고신대학교의 총회지원금 50% 삭감과 상회비 인하 조정 건은 미래정책위원회 에 돌려서 연구 보고 하기로 가결하다.
(2) 제45회 총회 결의대로 전국 교회는 유지재단 가입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노회 회장단은 재단 가입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건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시행은 미래정책 위원회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하다.
(3) 은급재단에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강도사가 목사고시에 응할 때 목사가 교회 시무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은급재단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건은 교역자는 은급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은 은급재단에 맡겨서 시행하기 로 가결하다.
(4) 교단 제2창출을 목표로 2020-3000교회 확장 운동키로 하는 건은 전도부로 넘기기로 가결하다. (#7)
(5) 총회 전도부를 격상시키고 전담 총무를 두는 건은 전도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6) 교단 50주년 기념 및 역사편찬위원 선정 건은 총회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대구노회의 총회 결의에 대한 항의서는 받고, 서부산 노회와 부산교회의 조정위원 선정 을 투표하여 가결하다. 조정위원 5인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조정위원 : (목사) 조긍천 김선규 김명관
(장로) 박계두 오성률
(4) 경동노회 소속 대광교회의 타노회 가입 건은 행정부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 52 회
총 회 촬 요
일시 : 2002년 9월 23일(월) ~ 9월 27일(금)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천안)
■ 중요 결의 사항
◈. 임원회
총 회 장 : 이 선 목사(김해, 김해중앙) 부총회장 : 곽삼찬 목사(마산, 동광)
부총회장 : 한상철 장로(전라, 은광) 서 기 : 이용호 목사(서울, 영천)
부 서 기 : 정수생 목사(경남중부, 창녕제일) 회록서기 : 박수만 목사(남부산, 부산남)
부회록서기 : 권경호 목사(부산, 부평) 회 계 : 이우성 장로(중부산, 거제)
부 회 계 : 정재홍 장로(경북, 성동)
1. 행정부
(1) “각 노회의 정기노회 소집 일자를 노회에서 정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은 현행대로
(2) “기독교 용어 바로잡기 연구위원회 설치”건은 신학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3) 현 여순노회를 전남동부노회로의 변경하기로
(4) 영남노회 소속 아래 4개교회 소속노회변경 청원은 함성교회는 마산노회로, 성산교회는 남마산노회로, 새롬교회는 경남중부노회로, 사삼중앙교회는 진주노회로 변경하기로
(5) “총회개회 시간을 종전대로 오후 7시 30분으로 환원하자”는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6) “공인회계사 감사선임은 학교 법인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하여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제51회 총회 시에 이사회에 맡긴 일임을 확인
(7) “제51회 총회시에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넘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결의한 건” (각종 선거의 제비뽑기 촉구의 건)은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를 받아 처리 하도록
(8) 본교단과 미주 고려신학대학원과의 관계와 미주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자의 목사 안수와 청빙 문제에 대해 질의한 건은
⑴ 자매 교단의 신학대학원이며
⑵ 목사 안수와 청빙에 대한 건은 양 총회(유럽, 대양주 총회 포함)의 신학부에게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하기로
(9) 「총회가 인준하거나 결의하여 시행하는 일을 총회의 동의없이 산하기관이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 일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요?」라고 질의한 건은, 총회의 결정은 산하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총회결정대로만 시행하도록 결의
(10) 「교단 로고 제작 허락청원건」은 허락하고, 비용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공모하기로
(11) 고려신학대학원의 단설대학원 설립 청원은 고려신학 대학원을 단설대학원 대학교로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 추진은 이사회에 맡기기로
(12)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를 분리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은 제38회 총회회의 록, 신학부 보고, 1항에「고신대학교와 대학원은 분리 운영한다」로 되어있음을 재확인 하다.
(13)「장로교단 명칭을 한국장로교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14) 총회 총무가 청원하고 교단장 협의회가 요청한「한국을 대표하는 통일된 연합체 구성 을 위한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신학부
(1) “예배당 안에 종교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인노회장 정문용 목사의 질 의는 강단에 상징물(태극기. 촛대, 로마교식 장식용 십자가)등은 우상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기에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은 설치하지 않기로 가결하 다.
(2) 주일성수와 십일조 문제에 대한 경남노회장 김영래 목사와 경북노회장 이인영 목사의 질의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하여 다음 총회시에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3) 교단정체성에 대한 진주노회장 최성환 목사의 질의 및 청원건은 신학부실행위원회에
맡겨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이성구 교수 학위논문의 역사적 교리적 해석학적 문제점에 대한 남부산 노회장 박종칠 목사의 재심 요청건은 변종길, 신득일, 박영돈 교수에게 의뢰하여 6개월 안에 번역을 완료하고 번역후 신학부에서 살펴보기까지 보류하고 인터넷에서 질의한 문제들의 답변 도 그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다.
(5) 축도시 “있을지어다.”“축원하옵나이다.”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남서울노회장 김낙춘 목사의 질의는 적절한 신학적 근거는 제47회 총회의 결의대로와 성경(고후 13:13)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가결하다.
3. 규칙부
(1) “총회선거조례 개정안 제3장 입후보의 자격 제7조 4항 기타”임원은 임직 후 10년 된 자라야 한다.“를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하고 “로 변경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 은 자라야 한다.“로 하고 5항은 6항으로 개정하기로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사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며 총회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로 개정하기로
(7) 총회규칙 제16조 ②항 공천위원회를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노회장)으로 개정
(8) 제16조 ③항 헌의위원회를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개정
4. 전도부
(1) 유급 전담총무 1인을 두기로 하다.
(2) 전도부 사업을 위하여 세례교인 1인당 천원 헌금을 계속 허락하기로 하다.
(3) 미자립교회 보조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농어촌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로 하다.
5. 사회부
(1) 성탄주일헌금, 어버이주일헌금 10%를 사회부로 보내기로 하다
(2) 복지재단설립 허락 및 자금조성을 위한 모금 허락 청원은 유지재단과 협의하여 연구하 도록 하다.
(3) 은퇴목사 생활보조에 대한 건의는 은급재단과 협의하여 연구하여 53회 총회에 보고하 도록 하다.
6. 재판부
(1) 거창노회 내분수습 대책위원회 원성균외 8명이 제출한 소장은 서류미비로 기각하되
거창교회 수습을 위하여 총회가 조정위원을 파송하기로 가결하고 조정위원 선정은 재 판부에 일임하기로 하다.
(2) 동대구노회 박길현 목사가 상정한 소원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다.
(3) 부산노회장 직무대리 권경호 외 37명의 총대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이 서 목사에 대한 “학교법인 일반장로이사 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적 해석에 대한 항의”에 대하 여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이서 목사는 본회와 부산노회와 본인 박계두 장로 앞에서 정중 히 사과하도록 하다.
7. 재정부
(1) 재정운영에 관한 재무회계의 표준규정 제정을 위하여 재정부내에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연구토록 (① 전국지교회 회계기준 ② 노회 재무규정 ③ 총회재무관리 표준규정) 하기 로 하다.
(2) 현행 총회산하 10개 상비부와 17개 상임 특별위원회의 거래은행 구좌를 회계 개인구좌 를 폐지하고 총회 구좌를 통일하기로 하다.
◈ 상임위원회
1.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
(1) 각 노회 회장단은 해 교회를 유지재단에 가입한 사람만 선임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건은 더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다.
(2)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우리 교단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대처 방안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게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하다.
(3) 교단 훈련원 설립하기로 하다.
(4) 구 진주 성남 교회당 매입하기로 하다.
(5)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다.
(6) 중국내 한인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다.
2. 헌법위원회
(1) “학습제도 재고청원건”은 헌법위원회에 1년간 맡겨 연구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2) 경북노회장 신성현 목사가 “총회 상설재판부의 실행위원 선정이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다음과 같이 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1) 총회 규칙 제3장 부서, 위원 및 법인 임원, 제11조 부원선정 및 임기, 제9항 “각부는 필요시 실행위원회를 두되 9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실행위원을 둘 수 있고
실행위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 제51회 총회록 p.55 재판부 결의 사항 “재판부 보고는 특별재판부가 아닌 실행위원으 로 고쳐 받기로 가결하였다.
3. 교육위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번역 건에 대한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 번역 청원건”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대한 사안 이므로 연구하여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2)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번역 성경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은 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 위원 을 선정한 후 개혁주위 신학에 입각하여 번역성경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독교보를 통하여 발표하도로 허락하다.
4. 회의록검사위원회
각 노회 회의록 기록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5. 군선교위원회
군 선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1) 교단군종목사 후보생 교육
(2) 훈련 군목 격려지도 방문
(3) 교단군목 정기수련회
(4) 전역군목 위로
(5) 2003년도 군목 각 노회배정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6. 북한선교위원회
(1) 제51회 총회에서 결정한 한민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의 빵” 사업 평양빵 공장 운영비 후원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2003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가결하다.
7.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전문인을 두기로 가결하다.
8. 유사기독교위원회
(1) 감람산 기도원(원장 : 이옥란, 운영자 : 성바울 전도사)이 애향숙 산하의 기도원으로써 감람산 기도원에 대하여 본 교단 18회 총회에서 이단 집단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그들 이 1990년부터 애향숙과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1년간 구체적으로 살펴서 내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출입을 삼가도록 가결하다.
(2) ‘박용기 목사의 이단성 여부’는 지난 51회 총회시에 채택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연 구 결과와 같이 박용기 목사가 하나님을 죄의 원인제공자로 만드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 므로 본 교단 목사와 교회는 그의 집회나 저서 성경공부 등을 일체 금하도록 가결하다.
(3) ‘예수전도협회의 이유빈씨의 사상문제’는 본 교단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바른신앙] 제4호(2000년)에서 공개 죄 자백문제가 성경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한 바 있 으며 합동측(1999년)과 통합측(2001년) 교단에서도 참여 금지를 결의한 집단으로서
1년간 연구보완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관계를 삼가도록 가결하다.
(4) ‘일간지 및 주간지에 게제되는 무속신상(미신)에 대한 광고 근절 및 제재를 위한 대책 건의 건’은 관련 신문사에 광고 근절을 촉구하는 총회장 명의의 공한을 보내도록 가결 하다.
(5) 제51회 총회시에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윤석전 목사건’은 그가 과거 베뢰아 출신으로서 교리적인 문제점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며 본인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현재 로서는 교리적인 오류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가 과거 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현재 우려되는 현상이 보고 되고 있으므로 좀더 주시하도록.
9. 전국남여전도회연합회지도위원회
(1) 전국 여전도회 숙소 증축을 위하여 전국 여전도회 회원 1인당 매년 1만원씩 헌금하도 록 허락하기로
◈ 특별위원회
1. 총회선거관리위원회
(1) 총회선거조례 제1장에 총회 규칙 제23조를 첨부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선거조례 제6장 제 1조 1항의 “등록 마감일부터“를 “총회 폐회 익일부터”로 수정 하기로
2. 구조조정위원회
(1) 농어촌부의 자립 불능 및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농어촌 교회 구조조정은 해당 노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총대수를 향후 5년간 현재 수대로 동결하기로 가결하다.
(3)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변경 하기로 가결하다.
제 3장 부서
제 10조 본회는 다음의 부를 두며, 재판부를 제외한 각 부원은 총대 증감 비율에 따른다.
1. 행정법규부 2. 신학 교육부 3.전도선교부 4.재정복지부 5. 총회재판부
제 11조 부원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부원은 각 노회에서 총대 수에 비례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살펴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선 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대로 배정한다.
2.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3.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며 3년 조만 선정하되, 1.2.년조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된 부원 의 노회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5.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6. 1인 1부에 한한다. 단 총회재판부는 예외로 한다.
7.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제 12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규부는 총회행정과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보고 한다.
2. 신학교육부는 총회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보고 한다.
3. 전도선교부는 국, 내외 선교 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경.교도소,학원 전도를 연구심의
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보고 한다.
4. 재정복지부는 총회. 예 결산과 재정감사와 사회복지와 장애자 문제를 연구심의 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5. 총회재판부는 헌법 권징조례 제53조에 의하여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보고 한다.
6. 의안 심의는 각 부 회의에서 하되 본 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 13조 각 부회는 각각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행정법규부
1)운영위원회(총회임원, 각 노회장)
2)행정위원회(9인). 3)섭외위원회(9인). 4)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9인).
5)규칙위원회(9인). 6)헌법위원회(9인). 7)회의록검사 위원회(9인).
2. 신학교육부
1)신학위원회(9인) 2)교육위원회(9인) 3) 유사종교연구위원회(9인).
4)전국학생신앙운동(,S.F.C) 지도위원회(9인) 5)전국주교연합회지도위원회(9인).
6)전국청장년연합회지도위원회(9인).
3. 전도선교부
1)국내전도위원회(9인). 2)세계선교위원회(9인). 3)북한선교위원회(9인).
4)특수선교위원회(9인) 5)정보통신위원회(9인) 6) 군,경목선교위원회(9인).
7)농,어촌위원회(9인) 8)전국남,여전도회연합회지도위원회(9인).
4. 재정복지부
1)예결산위원회(9인) 2) 재정감사위원회(9인) 3)사회복지위원회(9인)
제 15조 상임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규부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완결한다.
2) 행정위원회는 총회행정에 관한 일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3) 섭외위원회는 국내외의 자매교회 및 우호관계 교단과의 관계를 연구증진하고,
한일개혁파교회 연구위원을 겸하며, 국내에 파송된 외국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개발과 장단 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5) 규칙위원회는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6)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 된 헌법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보고하고, 총회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7) 회의록검사위원회는 각 노회 회의록과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총회 1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신학교육부
1) 신학위원회는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 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의 자격을 심사하며, 목사 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2) 교육위원회는 교단의 교육 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과과정을
연구 확정하되, 공과집필, 각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교사통신대학 및 성경통신대학을 통하여, 교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위원회는 전국S.F.C와 소속간사들을 지도 감독하며 학원 선교를 담당한다
4)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이단사이비 종교를 연구보고하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 는 일을 담당한다.
5) 전국주교연합회 지도위원회는 전국주교연합회를 지도감독 한다.
6) 청장년연합회지도위원회는 전국청장년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3. 전도선교부
1) 국내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한다.
2) 세계선교위원회는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되, 선교후원 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 력하여,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한다.
3) 북한선교위원회는 북한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4) 특수선교위원회는 특수한 대상(장애인, 호스피스, 병원, 외국인근로자, 기타) 을 전도 하는 일을 담당한다.
5) 정보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과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 군종목사를 지도 감독하고, 군인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 도소 선교를 담당한다
7) 농어촌위원회는 농어촌 교회의 부흥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전국남여전도회연합회지도위원회는 전국 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감독 한다
4. 재정복지부
1) 예결산위원회는 본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 한다
2) 재정감사위원회는 총회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 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 22조 본회에 직영기관과 재산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법인으로 구성되는 법인총회를 두 되 각 노회별로 총대수의 1/4의 인원을 노회가 파송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총대수가 짝수일 때는 그대로 홀수일 때는 1인을 증원하여 법인총회를 구성 한다.
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
2.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3. 의료법인 고신의료재단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
제35조 : 총회
1. 매년 9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결의로 폐회시간은 연장할 수 없다.
2,3,4 항은 구 규칙 35조 2,3,4항과 동일
제36조 : 본회운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제1일은 개회예배. 각종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다
2. 제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각위원회 조직 및 보고를 받는다.
3. 제3일은 본회를 정회하고 각 부별로 회집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건 및 청원건을 처리 한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부회에서 종결하고 청원건은 본회에서 확정한다.
단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까지 이행한다.
4. 제4일은 본회를 속회하여 각 부의 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단 각 부는 총회폐회와 동시에 부의 역할은 종결된다.(단 재판부는 예외로 한다)
5. 법인총회는 본회의 폐회 후 개회한다. 단 법인총회의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감사 선출과 조직보고 외의 일체의 안건을 처리한다.
종전의 제36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37조부터 제53조까지로 변경하다
4) 구조조정위원회 1년간 더 존속하기로 하다.
3.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
(1)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단군상대책위원회에서 보내온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를 위한 대책에 다음과 같이 협조하기로 하다.
1) 목사 장로 십만 서명운동
2) 조직의 확대
3) 교육을 위한 공과 발간(5과)
4) 각 교단 부담금 배정(본 교단 5천만원)
5) 한국기독교 총 궐기대회(서울역 광장/10월 중)
(2) 각 노회는10월 정기 노회시 5인(위원장/목사, 부위원장/장로 총무/목사, 서기/목사,
회계/장로)의 노회 단군상철거대책위원을 새로이 선정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헌법 개정
(1) 헌법 개정(노회 수의하기로)
1)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2항 “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노회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부원은 총대 중에서 21명으로 하고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는 임직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되 한 노회 2인을 초과하 지 못한다.”로 개정하기로 하다.
2)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7항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를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폐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 리 판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다.
4) 이사회와 관계된 문제들(당국에 진정, 허위 사실을 유포, 내부 분열)은 이사회에 맡겨 포괄적으로 처리하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한다.
2. 은급재단
1) 만 51세 이하의 교역자(강도사, 전도사 제외)가 시무지를 이동시에는 이명신청서에 은급 재단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시행은 은급재단에 맡기기로 하다.
◈ 기타
(1)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자는 평생 상회권을 박탈하기로
(2) 총회 유지 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는 총회 임원, 학교 법인 유지재단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를 재확인
(3) 총회회관건립 부담금이 미납된 교회는 희년을 맞아 전액 탕감하기로 하다.
(4) 기독교보를 위하여 1년중 한 주일을 문서선교주일로 제정하고 이 주일에 헌금하여
고신언론사로 보내기로 하다.
(5) 서부산노회 소속 부산교회 조정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서부산노회에 보내어 처리하 기로 하다.
(6) 헌법개정수의 결과 보고
장로의 자격중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교회정치 제6장 제46조 1항)
집사의 자격중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교회정치 제7장 제55조 1항)
(7) 재심청구
경북노회가 청원한 헌법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재심청구건은 받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제 53 회
총 회 촬 요
일시 : 2003년 9월 22일(월) ~ 9월 26일(금)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천안)
■ 주요 결의 사항
◈ 임원회
총 회 장 곽삼찬 목사 (마산, 동광) 부총회장 조재태 목사 (전라, 은광)
부총회장 김정남 장로 (중부산 ,거제) 서 기 윤현주 목사 (남부산, 동래제일)
부 서 기 주준태 목사 (부산, 송도제일) 회록서기 박수만 목사 (남부산, 부산남)
부회록서기 권경호 목사 (부산, 부평) 회 계 김종익 장로 (울산, 울산)
부 회 계 전기원 장로 (서울, 서부)
1. 행정법규부
(1) 섭외위원회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황상호 선교사가 설립한 러시아 복음주의교회연맹회장 쉐꾸신 미 하일 목사가 청원한 본 교단 총회와 자매결연 청원 건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섭 외위원회에서 그 교단의 역사, 신앙고백, 정치제도 조직 등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다.
(2) 행정위원회
1)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건”은 당회에 맡기기로 하다.
2) 노회일정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3) “총회의제록과 보고서에 빠진 내용에 관한 건”은 총회가 의뢰하지 않은 연구보고서 는 실을 수 없도록 하다.
4)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 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 24장 5조-“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 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 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명시 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 이 가한 것으로 하다.
5) “남서울노회 지역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으로 확장 요청 건”은 해노회로 돌려보내 1년간 더 연구 협의하도록 하다.
6) “학위 가운을 예전 가운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 건”은 예전에 학위 가운을
착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가하며 “예전에 착용하는 가운”에 대한 논문을 행정위 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7) “목사 가운 착위식에 대한 질의 건”은 삼가토록 하기로 하다.
8) 수도노회 “노회분립안”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다.
9) 천안 “하나교회”는 2003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교회설립허가를 받아 충청노회로 소속 하도록 하다.
10) “목사의 청빙(쌍방교회)”은 법대로 목사 청빙절차를 양측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 다..
11) “고신대 총장 업무 추진비, 부당지급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문책”건은 관련자들이 총회 앞에서 사과하도록 하다.
12) “해외 원로목사 총회 자문위원 허락 청원 건”은 자문위원으로 허락하기로 하다.
13) 2003.4.1 임시이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송되었던 당시의 이사 15명 전원에게 총회 앞에 사과하도록 하고 3년간 상회권(총회권, 53, 54, 55회)을 정지시키기 로 하다.
(3) 헌법위원회
1) 미자립한 미조직교회에서 임시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현행법대로 하되 단 미자립, 미 조직교회 목사 청빙시는 여비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다.
2) 헌법규칙 제3장 제27조 2항 “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를 세워 투표할 수 있다”에 “단 교회 형편에 따라 당 회에서 선택하려는 정수의 복수로 공천할 수 있다”라고 삽입 개정 청원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3) 헌법규칙 제3장 5조 3항 5항 강도사 수련기간 1년, 3년을 동일 “2년 후”로 개정청원 은 현행법대로 시행 하도록 하다.
4) “헌법 관계의 건(주일성수, 십일조, 음주문제 등)을 율법적이요 헌법에 나타난 십일조 와 주일관은 틀렸고 개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라는 질의는 예배지침 제1장 제2조, 제2장 제3조, 제2장 제4조, 제3장 제15조 2항, 3항 의거 그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다.
5) 헌법 교회정치 제9장 제68조 1항 “권사자격 개정건의건 “현행 45세를 40세”로
개정”건은 현행법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4) 헌법 및 규칙 변경
1) 헌법
교회정치 제16장 120조 2항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에 “담보”를 삽입하 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다.
2) 총회 규칙
① 제1장 제3조 단서조항 “총회산하 기관 근무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를 삭제
② 제3장 제16조 1항. “통계위원회(서기, 공천된 3인)”를 “통계위원회(총무, 서기, 전도 위원회 상임총무)”로 개정
③ 제3장 제21조 “본회의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으며 필요한 건의 및
제안은 상정할 수 있다”를 “본회의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로 하고 “필요한 건의 및 제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를 삭제
④ 제4장 제27조 “총회총무는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 관리위원회 후보등록 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 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에서 다점 자를 투표에서 선정 한다”를 “총회 총무는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한다. 1차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로 개정
⑤ 제7장 제46조 “노회는 총회 공문서 관리 규정 양식에 따라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 를 총회개최 2개월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를 “총회 개최 4개월 전까 지 총회 총무실로 제출해야한다” 로 개정
⑥ 제13조 1항. “운영위원회는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⑦ 규칙 제15조 3. 신학교육부 1항 “단 강도사 자격 심사를 위한 고시위원으로 각 노 회 고시부장이 함께 참여한다.”를 “단 강도사 자격 심사를 위한 면접위원으로 신학 위원회에서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되 신학교육 부원 중에서 20명을 위촉키로 한다.” 로 개정
3) 회의진행 방안
① 4의 2) “소회의 중심으로 한다”를 “각부의 중심으로 한다”로 개정
② 6의 “정기노회에서 상정안 안건 외에는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를 “노회 에서 상정한 안건 외에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로 개정
③ 8의 “외국사절단(자매, 친교관계)인사는 3-5분 내로 하며 본 교단 선교사 인사를 세계선교부 보고 시에 간단히 하도록 한다”를 “3-5분 내로하며 본국어로 하되
통역 없이 한글 영상에 올린다”로 개정
④ 11의 “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를 신설
4) 선거 조례 .
① 제2장 제2조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를 “선거관리 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며”로 개정
② 제5장 제12조 2항. “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를 “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에 무투표 당선하고 학교법인 이사·감사는 투표 한다”로 개정
③ 제4장 제8조 9항 “교회 재산 총회 유지 재단 가입확인서 1통”을 삽입
2. 신학교육부
(1) 교육위원회
1) 2003-2004년 총회 교육 주제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고 각 단계별
주제 초등 1부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중고등부 “참 좋으신 하나님”은 주제를 바꾸 도록 하다.
2) 총회교육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받되 상임총무로의 개정은 종전대로 대표 간사로 하기 로 하다.
3) 총회 산하 교육 관련 기구 개편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다.
4) 번역 성경 검토 위원장 정근두 목사가 보고한 번역 성경 검토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공식적인 예배용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 외 에 어느 성경도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검토대상이 된 성경들 모두가 문체나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는 「쉬운성 경」(아가페 출판사 간행)이 조금 나은 번역 성경이다. 그렇지만 「쉬운성경」에도 번역상의 문제가 발견되는데 특히 신약성경의 서신서 부분이 번역상의 문제가 많았 으므로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
1) 감람산 기도원(원장 이옥란)에 관한 건은 제52회 총회시에 출입을 삼가토록 결의한 바를 재확인하며 충분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본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출입을 삼 가토록 하다.
2) 예수전도협회 이유빈 씨의 “공개 죄 자백사상”에 대한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신학적인 사상 검증을 의뢰한바 완전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교단의 교역자와 교인들은 출입을 삼가토록 하다.
3) 박용기 목사의 이단성 여부는 지난 51회기 총회 시에 채택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연구결과와 같이 박용기 목사가 하나님을 죄의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본 교단에서는 그의 집회나 저서 성경공부 등을 일체 금하도록 하기로 하 다.
4) 전남동부노회 노회장 추광민 목사가 질의한 “최온유 목사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본 교단 목사와 교인들의 “최온유 목사의 평신도 능력 극대화 세미나” 참석은 문제성이 있으므로 금하도록 지도하며, 추후 1년간 더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신학위원회
1) 목사 위임식(직원 임직식)시에는 총회 예전예식서를 따라서 세족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다.
2) 재미총회산하 직영신학교(동부, 서부, 북서부) 본교 교수 강의 청원은 고려신학대학원 측과 합의 될 때 허락하기로 하다.
3) 고신대 입학자격을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4) 강도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5) 교인들에게 죄를 기록하여 불에 던져 태우고 소원성취를 비는 행위와 십자가를 불에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하도록 하다.
6) 이성구 박사의 논문(아모스의 예언에 나타난 선택과 윤리)에 대한 신학부의 평가보고 는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논문번역 및 평가 : 변종길 신득일 박영돈 교수에게 번역과 평가를 의뢰하여 신학부 실행위원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성구 박사의 학위 논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연구이다. 학적으로 많 은 노력을 기울인 논문이며, 여러 학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② 전체적으로 아모스 예언의 배경을 그 이전의 어떤 전승 (tradition)에서 찾는데 이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신적영감성)가 부인 되었다.
③ 본 논문은 여러 부분에서 독립된 다양한 전승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해서 형성 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원인론적으로 허용의 여지를 주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뿌리 채 부인한다.
④ 더 나아가서 후대 기록에 대한 언급이나 오경의 단일 저작성을 부인한다.
7) 학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고백과 배치되는 글을 쓰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의 고백과 맞추어 글을 쓰는 경우 교수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고백과 배치되는 글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이며, 고국에 돌아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고백과 맞추어 글을 쓰는 경우의 교수 자격 여부는 교 수 임용기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다.
3. 전도선교부
(1) 전도위원회
1) 미자립 교회 지원 현황 조사 계속하기로 하다.
2) 미자립 교회 지원 일원화 시행을 하도록 하다.
3) 세례 교인 1인당 천원 헌금 계속하도록 하다.
4) 개척 교회 훈련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5) 52회 총회에서 허락한 권역별 개척 교회 설립안을 재확인하다.
(2) 세계 선교위원회
1) 고신 세계 선교 대회
2004년에는 선교사 중심으로 정책 포럼을 열기로 하고 2005년에는 선교사 후원
협의회와 협력을 얻어서 하기로 하다.
2) 세계 선교 위원회 규칙 제13조 “세계 선교 위원회는 선교 후원교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와 선교 후원 전반에 관하여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다.
3) 바그다드 복음주의 신학교 후원이사에 강규찬 목사(경북 만민교회)와 윤희구 목사(경 남 한빛)를 하기로 하다.
(3) 정보통신위원회
총회 홈페이지 활성화건은 총무실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다.
(4) 군경목위원회
1) 군선교주일에 전국 교회가 참여하도록 재확인하다.
2) 군선교주일에 군목을 파송 설교하도록 하다
3) 군목 활동비를 반드시 보내기로 재확인하다.
4) 두 노회에 배정 받은 군목은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에서는 정회원이 되고 그 외 보조 하는 노회에서는 회원석에 앉는 것과 발언권은 허락하도록 하다.
5) 논산훈련소 합동 세례식은 2004년 봄에 하도록 하다
6) 군선교부 사업(군목 후보생, 정기수련회, 전방 실습, 현역 군목 정기 수련회, 민목 수 련회, 고신대학교 군목 후보생 장학금 전달, 훈련 군목 위문 등)은 계속하도록 하다.
7) 배정 받은 군종 목사가 전역하면 부담금은 총회 군경목 선교위원회 선교부 회계에게 납부하도록 하기로 하다.
4. 재정복지부
(1) 사회복지위원회
1) 복지목회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하도록 하다.
2) 성탄헌금 5%와 어버이 주일헌금 10%를 총회재정복지부로 보내어 은퇴 교역자를
돕도록 하다.
3)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전국교회가 특별헌금을 실시하여 총회재 정복지부로 보내기로 하다.
(2) 예결산위원회
1) 총회임원회가 청원한 “회의비 절감안” 청원 건은 학교 법인 정상화 시까지 아래와
같이 절감토록 하다.
가. 각 부서가 청원한 예산 중 회의비는 조정하여 일부 삭감토록 하다.
나. 각 부서의 회의 시에는 위원의 수가 많은 지역을 회의 장소로 정하도록 하고, 비 용이 절감되는 장소에서 회의하도록 하다.
2)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을 하기로 하다.
3) “총회 상비부의 각종 목적헌금 폐지” 청원 건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다.
4) 경북노회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상 회비)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 하기로 하다.
(3) 감사위원회
1) 신설된 재정 감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감 사규정(규칙)을 재정 감사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 감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다.
5. 재판부
(1) 김종태씨 상소건은 기각하다.
(2) 부산노회 황창기 목사의 상소는 본인이 상소를 취하하다.
(3) 신태은 목사 상소건, 박문한 장로 정승벽 목사 소원건, 정채림 장로 상소건,
우제기 목사 고소장은 심의 계류 중이다.
6. 법인총회 (금년은 법인 총회를 조직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처리)
(1) 고신대학교, 신대원, 복음병원을 각각 독립재단으로 분리 추진하기로 하다.
(2) 고려신학대학원의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임시 운영 이사회 구성 건의는 1년간 유 보하기로 하다.
(3) 교육인적 자원부가 파송한 관선 이사의 철회를 관계 기관에 진정하는 건은 총회 특별위 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4) 고려신학대학원의 단설 대학원 설립 건은 총회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한 것은 1년간 유 보하기로 하다.
(5) 복음 병원 문제의 창구를 총회로 일원화 하도록 하다.
(6) 고려학원 이사회 구조 개편 건의는 1년간 유보하기로 하다.
(7) 송도복음병원 은급 기금 20억원 차용금 회수를 위한 협조 요청은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기로 하다.
7. 유지재단이사회
(1) 재단 이사회가 산하 기독교보에 향후 교단 정신과 맞지 않는 불건전한 광고물의 게재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2) 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4조에 제8항 “본교단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 담보에 관한 사 항”을 신설하도록 하다.
8. 은급재단이사회
은급제 가입에 관한 52회 총회 결의(이명시 은급제 가입 확인서 첨부)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9. 헌법 개정 확정
제 52회 총회 시 개정한 헌법 조항이 각 노회 수의 결과 확정되다.
(1)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2항 “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 노회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를“부원은 총대 중에서 21명으로 하고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 는 임직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되 한 노회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
(2)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7항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를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 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폐회 후 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로 개정
10. 기타
(1) 구조조정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다.
(2) 고신대학교내의 미륵암 철거는 단군상대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15인 이사 상회권 정지로 결원된 각부서원과 임원은 그 부서에 맡겨 보선하기로 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칙변경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선출된 15인으로 하기로 하다.
제54회
총회 촬요
때 : 2004년 9월 20일(월) - 9월 24일(금)
곳 :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Ⅲ. 중요 결의사항
1. 행정법규부
1) 섭외위원회
(1) 동북인도개혁장로교회(PRCNEI)와 아시아 ICRC 회원 교회들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 요청은 총회 사회복지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하다 .
(2) 화란개혁파교회 총회에 친선 사절을 보내기로 하고 실비는 총회에서 지불하기로 하다.
(3) 러시아에 파송된 황상호 선교사가 설립한 러시아복음주의연맹회장 체꾸신 미하일 목사가 보내 온 본 교회 총회와 결연 청원은 본 총회와 우호관계로 결연하기로 하다.
(4) 독일의 유드 목사를 제55회 총회에 초청하기로 하고 경비 300 만원 중 200만원은 총회 경상비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2) 미래정책위원회
1) 교단 분열의 위험성과 교단 발전을 방해하는 교단 내 사 조직은 해체하기로 한다.
3) 헌법위원회
(1) 정치 제11장 52조 3항의 집사 권사 투표 시 당선 표수 문제는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2) 교회정치12장 93조 6항을 시행 시 교역자 이동 및 장로고시 청원시, 호적등본 추가 첨부 청원은 해 노회 재량대로 하기로 하다.
(3) 헌법규칙 제3장 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 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
(4) “기독교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는 정치 제5장 목사, 제35조에 의거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다.
(5) “어느 노회나 당회가 재판회를 조직하지 않고 일반 행정안건과 같이 노회나 당회에서 소환통보도 없이 목사나 장로를 면직시키고 면직 공포도 없이 본인에게 통지도 신문광고도 없는 면직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는 권징조례 제2장 소송규례 제6조, 제7조 2항, 제10조 1항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회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6) 헌법적 규칙 9장 9조 1항의 결의는 다수가 옳은 것으로 하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면직된 목사의 복직은 노회에서 다수 결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다.
(7)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성구 목사가 2003년 12월 24일 저녁 하나교회 (충청노회 천안시찰, 담임목사 오병욱) 성찬식집례 (배병 집례 오병욱 목사, 배잔 집례 이성구 목사)시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찬에 참여케 한것은 본 교단 헌법예배지침 제5장 23조 3항 (성찬식에 참여 한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을 위배한 일이므로 그 처리는 해당 목사가 소속된 노회에 보내어 취급하도록 하다.
(8) 헌법적 규칙 제3장 12조 원로목사 시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구분 없이 목사로 그 교회에 시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총 년 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4) 규칙위원회
(1) 총회규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청원은 총회규칙 중 총회선거조례에는 이미 시행세칙이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시행세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하다.
(9) 총회회의진행방안 9항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달라는 것과 폐회예배 전에 총대 출석을 확인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장과 서기가 총대들에게 주지시키고 재확인하도록 하다.
(10) 총회 행정합리화를 위한 총회 총무와 각부 총무국장 및 언론사 사장의 연령 문제는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5) 행정위원회
(1) “해외고신교단 총회원 자격 부여건”은 헌법위원회로 보내도록 하다.
(2) “교단의 신학대학원 단독운영 건의”는 관선 이사체제가 종료된 후 추후 논의하도록 하다.
(3) “경남노회 분립 청원”은 1년간 연구 보류키로 하다.
(4) “서경노회 해체 및 지역노회로 1년 내로 편입 청원”과 “서경노회 소속 개체 교회들의 해당지역노회 편입 청원”은 더 보류하기로 하다.
(6) “남마산노회 분립 청원”은 1년간 연구 보류하기로 하다.
(7) 수도노회 분립 청원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① 수도노회 :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24교회) ② 신설노회 :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군 오산 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27교회)
(8) “수도노회와의 노회 구역조정 재청원”은 수도노회가 분립케 되어졌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9) “총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시행한 것에 대하여 비방 정면 반박하는 자에 대한 질의 건”은 사건 내용이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10) 제53회 총회에서 “경북노회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한다.” 고 결의한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은 53회 총회 시 결정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다.
(11) “교단 내 임의단체들의 행정 간섭 및 정치활동 금지 청원”은 53회 총회 시 결의한 대로 하기로 하다.
(12) “총회결의를 불복한 자에 대한 처리 청원”은 총회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다.
(13) 서경노회가 두 교회를 진주노회로 돌려보내도록 하다.
(14) “이단경계주일 제정 청원”은 총무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다.
(15) “개척자금 상환 일자 경과 교회들에 대한 적법 조처 청원”은 전도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 교회가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다.
(16) “개체교회 40세 이하의 기관 명칭 통일 청원”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17) “교단설립주일(9월 둘째 주일)을 우상문화(단군상 및 기타우상)척결을 위한 주일로의 제정 청원”은 개 교회 형편에 따라 1주일 정하여 지키도록 하다.
(18) “고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함양지역 유치청원”은 반려하기로 하다.
(19) 제53회 총회 시 총회권이 정지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 이사 15인에 대한 문제는 제53회 총회 결의(관선 이사 파견 당시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15인의 3년간 총회권 (제53회-제55회)정지)에 따르는 것으로 하다.
2. 신학교육부
1) 기독청장년연합회 지도위원회
(1) 개체교회 산하 청장년은 기독청장년 연합회가 주최하는 하기 대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홍보하도록 하다.
(2) 노회 청장년 지도위원회 설치는 각 노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다.
(3) 전국청장년연합회 사무실 총회 회관 내 개설 문제는 청장년연합회 지도위원회 임원회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다.
2) 교육위원회
(1) 총회 교육원의 구성에 관한 청원은 허락하다.
(2) 2004년 겨울 성경학교 주제는“섬기는 제자”로, 2005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청원한 것은 허락하다.
(3) 교단교육발전계획을 위한“교단교육 발전 비전 2009 안”은 허락하다.
3)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1) 이단경계주일 제정은 허락하다.
(2) “이유빈씨의 공개죄자백의 문제”는 이유빈 씨의 공개 자백 방법이 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역작용을 일으키며 성경에서 의무화되지 않는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교단의 교역자 및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기로 하다.
(3) 최온유 목사에 대한 질의는 예장 대신 신학위원장 양용주 목사가 “신학 및 교리적인 부문”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그 증거와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다.
4) 신학위원회
(1) 고려신학대학원장 한진환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연장 교육 청원”은 허락하도록 하다.
(2) “신학대학원 후원을 위하여 이전의 총회 지원금(9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4억 8천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하다.
(4) “고신대학교 신급 제한 문제”는 기독교학교 설립취지대로 현행 신급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5) “고신대학교 신급 폐지론에 대한 일체의 재론 금지 청원”은 각 노회 고유의 권한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일로 하다.
(6) “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시 제도 변경 청원”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7) “목사 후보생 수급을 위한 청원”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8) “중보기도”에 대해 건의한 것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여 제55회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보기도”의 명칭은 1년간 사용을 보류하기로 하다.
(9) 고려신학대학원 이성구 교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다. ① 신학위원장 최명식 목사가 제출한 “이성구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사상” 보고를 채용하다. ② 이성구 교수의 목사직에 관한 건은 해 노회에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③ 이성구 교수의 신학사상은 본 교단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서 합당치 않으므로 강의 및 모든 보직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처리는 고려신학대학원에 맡기기로 하다. ④ 이성구 교수의 교수직 해임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기로 하다.
(10)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진환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중 이성구 교수 논문 지지자들의 신학사상 검증”은 신학위원회에 맡겨 철저히 검증하여 보고토록 하다.
4)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1) SFC 대표간사의 인사권은 총회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에 있고, 사역은 해당 노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다.
(2) “현 평신도 간사 중 타 교단 교회 출석자 문제는 사역에 있어서는 학원사역의 폭을 넓히는 것이 유익하므로 현행대로 하되 우선적으로 본 교단 교회로 옮기도록 권면하기로 하다.
3. 전도선교부
1) 세계선교위원회
(1) 행정관리비 수입금액을 총회지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2) 노회 연합 선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허락하기로 하다.
2) 군경목선교위원회
(1) 군경목선교주일 헌금 적극 협조하기로 하다.
(2) 군목활동비를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적극협조하기로 하다.
(3)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신도연맹에서 발행하는 군선교를 위한 다락방교재(1권당 3년에 27,000원)를 각 교회에서 본 교단 군목에게 후원하는 일에 협조하기로 하다.
(4) 박기용 장로에게 총회장 명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다.
(5) 군목 및 민목 노회 배정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군목 노회 배정
(2004. 10-2005. 9, 매월 영관급 45만원, 위관급 40만원)
최문식 중령(마산) 김한식 소령(부산) 양승환 소령(중부산)
문용만 중령(마산) 오재원 소령(서울) 김선영 소령(남부산)
권창근 소령(진주) 김종은 소령(서부산) 윤재지 대위(부산)
신성열 소령(경기) 신학균 대위(남서울) 손병찬 대위(대구)
이호상 대위(울산) 황동현 대위(경북) 서근석 대위(남마산)
윤형준 중위(동대구:20, 경안:20) 정상준 중위(동부산)
이병걸 중위(울산남) 구성덕 중위(동서울) 윤영옥 중위(김해)
강찬영 중위(경남) 문화량 중위(경동) 정상덕 중위(부산)
황 훈(임관후 4월부터 중부산)
민목 노회 배정 (2004. 10-2005. 9, 매월 50만원)
정영택(중부산) 주일성(경인30만, 전북20만) 김기성(충청)
권정국(경남) 한남신(동부산) 김인구(전라20, 서경 20만)
오순종(경서25만, 거창25만) 배명호(서부산) 박상종(수도30만,
전남동부20만) 오일도(경남중부30만, 영남20만)
3) 농어촌선교위원회
(1)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 재판부
1) 경서노회 우제기 목사가 소원한 해 노회 정재용 목사의 “사면 이유 변경 청원”은 기각하기로 하다.
2) 부산노회 최덕성 목사가 진정한 “정주채 목사의 발간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한 진정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3) 수도노회 정주채 목사가 제출한 “최덕성 교수의 진정서에 대한 이의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4) 동대구노회 신매교회 장상석 장로, 이동형 장로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총회 위탁 판결 청구는 현재 재판 심리 중에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하도록 하다.
5) “김해 노회 신태은 목사 상소”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재판부 입회하에 노회 화합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김해 노회로 환송하기로 하다.
1) 고려학원 미래 경영은 교단 내의 인사 중에서 신앙과 덕망과 재력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경력자들을 찾아서 위탁 책임 경영을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건의하다.
2) 특별 위원회는 모금과 임시 이사회와 대정부 관계의 임무를 주로 맡아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그 임무가 다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당하므로 향후 임시 이사 철수를 대비하여 준비 위원회를 설치하되 임원회에 그 임무를 맡기고 필요 인력은 보강하여 운영하기로 건의하다.
6. 시국선언문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4회 총회는 이 나라가 당면한 갖가지 혼란과 갈등, 체제와 안보,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을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처참한 옥중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해방으로 출옥한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교단이다. 우리는 단군상이란 새로운 우상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국민정신과 국가 위상의 손상은 물론 어린 생명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의 철거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각계각층에서 공공연히 활동함으로서 우리들의 우려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지난 수년 여간 급속도로 좌경화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생존공간을 바라보면서 좌시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오도하며 편파보도를 일삼는 어용 매체들을 분변하여 그들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4.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련한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를 옳게 여기며 현행 국가 보안법이 정권안보와 특정사안을 위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이의 폐지를 선동하는 김정일 세습독재 집단의 지령에 동조하는 자들을 가려내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한다. 탈북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정부가 천도를 의미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대통령은 선거 전후에 약속한 대로 적당한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7.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학이념과 장학정신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좌파 성향조직들의 사학침투 음모가 예견되는 이때 우리는 합심하여 사학 이념수호 육성에 매진 할 것을 천명한다.
8. 우리는 현 정권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세계 12위의 국가발전과 선교한국의 기틀을 견고히 지켜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4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7. 김해복음병원 수습위원회
김해복음병원 인건비 및 부채를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한 주간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8. 규칙 개정
1) 제11조 2항 “회계”를 “회록 서기”로
2) 제11조 3항 신설 “상비부, 상임위원 및 법인 총회 총대 배정은 각 노회 총대모임에서 선정키로 하다”
3) 제14조 10항 신설 “신학위원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목사 장로의 비율은 6:3으로 배정하고 재정복지부의 3위원회의 비율은 3:6으로 배정한다.”
4) 제34조 5항 신설 “법인총회”
5) 제36조
(1) 3항의 “단 상임위원의 임무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를 삭제. (2) 4항을 신설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 시까지 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 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3) 4항을 5항으로 (4) 5항을 6항으로 하되 “법인총회는 본회의 폐회 후 개회한다.”를 “법인총회는 본회 종결과 동시 개회하며, 모든 보고와 안건을 처리한다.”로 개정
6) 총회규칙 제15조 “회의록검사위원회는 각 노회 회의록과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총회 1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를 “회의록검사위원은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 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로 개정
학교법인 고려학원 감사가 보고한 목양장학회에 대한 문제는 학교 법인 감사에게 맡겨 조사하기로 하다.
제55회 총회 촬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 일시
2005년 9월 26일-29일
2. 장소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천안)
3. 참석인원
목사 총대 255명, 장로총대 253명, 계 : 508명
4. 임원 선출
1) 총회장 : 이한석 목사(남부산, 수영)
2) 목사부총회장 : 권오정 목사(대구, 대구서)
3) 장로부총회장 : 이우성 장로(중부산, 거제)
4) 서기 : 주준태 목사(부산, 송도제일)
5) 부서기 : 장교종 목사(북부산, 두구동)
6) 회록서기 : 권경호 목사(부산, 부평)
7) 부회록서기 : 임진웅 목사(전남동부, 순천은평)
8) 회계 : 우병주 장로(경동, 경주)
9) 부회계 : 김재현 장로(진주, 진주동부)
8. 중요결정사항
1) 유안건
(1) “중보기도”의 용어 사용 문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①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② 그러나 “중보”라는 용어의 사용이 자칫하면 교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③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도의 중보기도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며 성도의 중보기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④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⑤ 중보기도를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와 효력을 의지하여야 한다.
⑥ 성도는 항상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힘써야 한다.
(2) 이성구 목사를 본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가결하다.
2) 행정법규부
(1) 미래정책 연구위원장 권오정목사가 제출한 “미래 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설립 청원”은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 고신사역자 훈련원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고신사역자 훈련원 운영규정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불신자와의 결혼시 주례 허락 청원”은 예배 지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4) 서부산 노회장 양기철목사가 제출한 “미혼 강도사의 목사안수에 관한 문의”는 미혼 강도사는 결혼한 후에 안수하도록 가결하다.
(5) 제54총회 유안건인 “해외 고신교단 회원의 본 총회 회원 자격부여 문의”는 헌법위원회에 의뢰하여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6) 규칙위원회
① 경기노회장 박성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의 “상임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추가 구성에 관한 규칙 변경 청원”은 전 총대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안건 심의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총회 폐회 이후에는 실행위원(9인)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② 경남노회장 유창수 목사가 제출한 “상임위원회 조직의 노회별 배분을 위한 청원”은 규칙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③ 경남노회장 유창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2항의 “각 부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에 “단, 부임원과 상임 임원회의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의 추가 규칙 변경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④ 서부산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항 폐지 건의”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각 법인 이사와 감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제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⑤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총회 선거 입후보자 공탁금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총회 경상비 배정 요청 건의”는 개정하기로 하다.
⑥ 섭외위원장 전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15조 2항 2)의 “섭외위원회의 한일개혁파 교회의 조직 개선을 위한 규칙변경 청원”은 한일 개혁파교회라는 조직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⑦ 섭외위원장 전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회의 진행방안 8항의 “외국사절단 인사에 대한 규칙 변경 청원”은 허락하고 총회 규칙의 회의 진행 방안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⑧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제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운영의 효율성 연구를 위한 운영세칙 연구 전문위원(7인 내외) 선정 청원”은 규칙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세워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운영세칙을 살펴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도록 가결하다.
⑨ 교육위원장 권용수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 제15조 3-2항 “교육위원회” 삭제와 “총회교육원” 설치 청원으로의 명칭 변경 건은 제54회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 처리이므로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⑩ 세계선교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제출한, “세계선교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칙 변경청원 (현재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선교비 10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 소속 총대들로 배정)”은 현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⑪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칙변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⑫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규칙 제16조 2항 “공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칙 개정 청원(현행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에서 각 노회장을 제외할 것)”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⑬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청원한 제53회 총회 결의사항에 의한 “경북노회에서 청원한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상회비)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하기로 가결하다”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총회 부담 범위 해석 청원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⑭ 재정감사위원회 위원장 김판규 목사가 제출한 “재정복지부 감사위원회 폐지 및 감사부 신설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현 재정복지부 재정감사위원회 폐지하고 총회장 직속기관 감사부로 신설 청원”은 현 재정감사위원회가 총회산하의 재정뿐 아니라 행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재정 복지부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재정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감사부를 신설하되 재판부와 같이 상설부로 승격하여 운영하도록 규칙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⑮ 규칙위원장 허남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4장 28조 총무의 직무 제7항 “총무의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회원 조항 삭제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군경목선교위원장 손상대목사가 제출한 “민목 지원자 선발규칙”(총회보고서 pp. 96-97)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재정감사위원장 김판규목사가 제출한 총회 선거조례 제9조 제2항에 대한 개정 청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등록금으로 선거관리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회계에게 넘기되 총회의 결의 없이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를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로)은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7) 행정위원회
①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무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겸직의 문의” 는 관선 이사가 파송된 교단 비상사태 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선이사와 교단간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임명하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총무가 이사직을 계속하도록 가결하다.
②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복음병원 부도사태 원인규명을 위한 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은 현재 고려학원 정상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③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제53회 총회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직전 이사 15인들에게 내린 3년간 총회 총대권 정지결정이 징계(벌)인지를 규명해 달라는 청원”과 “직전 15인 이사들에게 내린 총회 총대권 정지가 벌이라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린 것인지 규명해 달라는 청원”은 먼저 총회 총대권이 아니라 상회권 정지임을 확인하고 교회 정치 문답조례 제12장 “총회론” 435문 “총회의 결정은 어떠한 효력이 있느뇨?”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것도 법이 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총회 결정에 따른 행정적 시벌임을 확인하기로 가결하다,
④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경남노회 분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경안노회장 정원대목사가 제출한 “서경노회 소속 교회들의 소속 변경 재확인 청원”(각 지역노회로 귀속할 것) 변경은 제54회 총회가 서경노회 소속 교회들이 각 지역노회로 귀속할 것을 결의한 적이 없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였음을 확인하고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⑦ 부산노회장 박영주목사가 제출한 “울산 노회 소속 정근두 목사에 대한 징계 건의(정근두 목사가 상회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2005년 6월 20~22일까지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주최한 선교대회에서 준비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총회결의에 불순종한일이므로 징계해 달라는 건의)는 정근두 목사가 상회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세계 선교 대회 준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잘못한 일이나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세계선교 후원 교회협의 회장인 정근두 목사를 준비 위원장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세계 선교 대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진 상황이므로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⑧ 부산노회장 박영주목사가 제출한 “전 고려학원 이사 윤희구 목사의 징계 건의(53회 총회 결의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에 불순종한 일이므로 징계해 달라는 건의)는 윤희구 목사는 제53회 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재확인하다.
⑨ 서부산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제출한 “교회 간 거리 불이행 교회 처리 문의(타 노회 교회가 해당 노회 허락없이 300m 내 교회 개척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제40회 총회 결의(300m)를 따르도록 가결하다.
⑩ 서울노회장 남교희 목사가 제출한 “총회결의에 대한 처리 보고 건의”와 “총회결의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징계 청원”은 제56회 총회 결정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⑪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산하노회의 총회관계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건의”는 총회 총무실과 서기부에서 참고하고 구체적 사항이 없으므로 본 노회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⑫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신일교회 원로 목사인 김주락 목사와 수도노회 공로목사 최해일 목사에 대한 총회장의 감사표시 건의(김주락 목사가 교단을 위해 고려학원 부지를 총회에 기증한 일과 최해일 목사가 오랫동안 교단의 총무로서 교단의 발전과 국내외적으로 수고한 일에 대하여 총회차원의 격려와 감사를 표하도록)”는 두 목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격려와 감사를 표하도록 하기로 하고 시행은 임원회에 일임하도록 가결하다.
⑬ 수도남노회장 정주채 목사가 제출한 “노회명칭변경 청원(수도남노회→중앙노회)”은 지역 명칭에 따라 현 노회명칭 그대로 사용하도록 가결하다.
⑭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기독교 사적을 보존하기 위한 초교파적 기구 조직,협의, 발굴, 유지에 관한 건의는 현재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⑮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산하 노회 간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 문서 전달 건의”는 총회 총무실과 서기부에서 참고 하도록 가결하다.
■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예배용어 통일 건의”는 교회헌법 예배지침과 전통적 장로교 원리에 따르도록 가결하다.
■ 군경목선교위원회 위원장 손상대 목사가 제출한 “손상대 목사에게 총회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 청원”은 군경목선교위원회로 반려하도록 가결하다.
■ 전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황삼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은급제 가입증명서 첨부에 대한 총회 결의 사항 재확인 청원”은 제52회 총회 결의(51세이하 교역자가 시무지 이동할 때 해당노회에 은급가입증명서 첨부키로 함)대로 시행하도록 재확인하다.
(8) 헌법위원회
①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재판의 판결 혹은 결정의 시행시점에 대한 건의”는 권징조례 제7장 제47조 5항대로 재판부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시점을 시행시점으로 하도록 가결하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헌법전반의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을 선정 건의”는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③ 경북노회장 최수갑 목사가 제출한 “면직 또는 사직된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관한 청원”은 제54회 총회에서 확인된 대로(사직된 목사복직은 3분의 2, 면직된 자의 복직은 다수로) 하도록 재확인하기로 가결하다.
④ 남서울노회장 박삼우 목사가 제출한 “학습제도 폐지 건의”(예배지침 제 6장 26조)는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⑤ 동대구 노회장 박영삼 목사가 제출한 “헌법적 규칙 제 3장 제 27조 1항에 대한 해석 청원”은 위 현행법대로 교회 직원 선택(장로, 집사, 권사)을 위한 공동의회는 일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회가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
⑥ 서울 노회장 남교희 목사가 제출한 “헌법적 규칙 제 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 권한의 개정 청원”과 진주노회장 김판규 목사가 청원한 “은퇴목사 노회 상비부 활동에 대한 문의”와 경안노회장 정원대 목사가 제출한 “은퇴 목사의 노회 명예 회원권 부여 건의”와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의 권한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조정 건의”는 김선규 김성복 권오정 이용호 목사 및 김국호 장로(5인)를 선정하여 연구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⑦ 진주노회장 김판규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
⑧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청원”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⑨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교단주소록상의 협동목사 등재에 관한 문의”는 헌법에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⑩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제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시국선언문 채택이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일치하거나 옳은지에 대한 문의”는 제54회 총회가 합당하게 결의한 것으로 가결하다.
3) 신학교육부
(1)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교육정책협의회 정례화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름성경학교 주제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정우진 목사가 제출한 “고신신학 메뉴얼 편찬 청원”은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4) 유사기독교 연구위원장 정우진 목사가 제출한 “이만희(무료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이단 규정청원“은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이성구교수처리 지시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청원”은 현재 이성구교수의 강의 및 보직은 중지된 상태이며, 교수직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목사직에 관한 건은 중부산노회에서 계속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6)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하기목회대학원 및 강도사교육의 신학위원회 주관 확인 청원”은 그대로 확인하기로 가결하다.
(7) 남마산노회장 이성직 목사가 제출한 “ ”이성구교수의 신학대학원 교수 지위 확인 문의 (2005년도 교단주소록상의 신학대학원 교수 주소 명단에 이성구 교수가 등재된 바 제54회 교단 총회이후 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이성구교수의 교수직은 법적으로 현재 유효하며 이사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주소록 등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
(8) 동대구노회장 박영삼 목사와 수도남노회장 정주채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원 입학정원 증원건의”는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9) 은급재단 이사장 이용호 목사가 제출한 “강도사 인허시 은급가입증서 첨부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현행 “51세이하 목회자들이 시무지 이동시 은급가입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결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가결하다.
(10)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이우준 장로가 제출한 “고신대학교 입학자격(신급)제도의 탄력적 운영허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학습세례문답조례 책자 전면개정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대소교리문답 (중, 고, 청, 장년)공과 및 해설집 발행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내 온 “주기도, 사도신경 새번역 총회결의 요청”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14)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신학사상 검증 거부 회피 교수 징계 청원”은 신학교육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4) 전도선교부
(1) 북한선교위원장 황만선 목사가 제출한 매년 기본 사업과 “6월 중의 북한선교주일 시행 및 헌금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민목 배정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안은 교회명, 지원노회 및 지원액)
정영택(샛별, 중부산, 50만원) 주일성(필승, 수도 30만원, 경남 20만원),
권정국(으뜸, 경남, 50만원) 김인구(기드온, 경인 30만원, 서경 20만원),
손흥덕(벧엘, 거창 30만원, 충청 20만원) 오일도(광야, 경남중부 30만원,
영남 20만원), 한남신(항만, 동부산 50만원) 배명호(샛별, 서부산 50만원) 박상종(횃불, 수도남 30만원, 전남동부 20만원), 조근순(화목, 남마산 25만원, 부산 25만원),김규환(땅벌, 경안 30만원, 전라 20만원) 송재성(충성제일, 전북 20만원, 울산 30만원), 김삼송(태종대, 남부산 50만원)
(6) 전국남여전도회 지도위원장 양도용 목사가 제출한 “전국남전도회 및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에 대한 총회장 명의 감사패 수여 청원(전국남전도회는 매년 개척교회 설립, 전국여전도회 연합회는 전국여전도회관을 건립한 공헌을 격려)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농어촌위원회 사업을 위하여 2006년 3월 2째 주일을 농어촌주일로 지정하여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5) 재정복지부
(1) 사회복지 위원장 박대용 목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재단 설립 청원”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2)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생명윤리위원 선정 연구 청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경인노회장 옥경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의 제4조(사업)의 3항 변경(사회사업(양로원, 고아원, 부랑인 보호소, 복지원)을 (아동복지사업 : 지역 아동발달센터 설치 운영, 노인복지사업 :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 복지사업 : 지역사회 복지관 설치운영))청원은 1년간 연구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4)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하여 각 개체교회 성탄헌금 1/10과 어버이 주일에 헌금하여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재판부
(1) 재판 결과보고는 그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 강규찬 목사가 자신의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질의서는 불온유인물임을 확인 가결하고 피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총회재판부원을 무시, 모독한 일에 대하여 총회가 가중 처벌할 것을 가결하다.
(3) 차후 총회재판부원이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에 고소나 위협 등을 당할 경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총회가 부담하고 고소나 협박하는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가결하다.
7) 법인총회
(1) 김해복음병원 청산위원회
①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법정청산위원 : 윤은조 장로, 이우성 장로
총회청산위원 : 정금출 장로, 김종익 장로, 서판수 장로
② 김해복음병원 청산위원회에 2인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고 인선은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다
③ 채무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제56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④ 제54회 총회 시에 결정한 김해복음 병원을 위한 한 주일 헌금을 전국 교회가 실시하도록 재확인하고 독려하며
⑤ 복음병원이 정상화되면 채무 관계를 배려하도록 하고
⑥ 기타 모든 청산 업무는 해 청산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상화 준비위원회가 청원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변경 안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되 학교에 관한 정관은 임시 이사회에서 변경할 때 다소의 변경이 있을 것을 양해 하기로 가결하다.
(3) 은급재단에 대하여 연 1회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8) 기타
(1)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는 계속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상화준비위원회는 계속 존속하고 인선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경북노회 상회비는 어떤 경우에도 내도록 하고 학교법인 이사장 재직 시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청구하도록 하다.
(4) 2006년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남서울 교회 및 대구 성동 교회가 총회에 제공한 은행 차입금(각 10억)에 대하여 상환대책을 세워주고 총회명의의 차용증을 교회 앞으로 발행하기로 가결하다.
(5) 개정키로 한 규칙의 미비점은 임원회에 일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다.
9) 개정된 규칙과 선거조례는 조문 미비, 다른 조문과의 상충, 세칙 미비 등으로 임원회에서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총회 결의) 확정하여 기독교보에 발표할 예정
10) 감사부원은 운영위원회 후 기독교보에 발표할 예정
제 56 회 총 회 촬 요
비젼 56! 열조의 유업을 회복하자
(열왕기상 21:3)
때 : 2006년 9월 18일(월) - 9월22일(금)
곳 : 고려신학대학원
1. 일시
2006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2. 장소
곳 :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주소 330-150 천안시 삼용동 40번지
전화 (041)560-1999. 557-5131
3. 참석인원
목사총대 254명, 장로총대 255명 합 계: 509명
4. 임원선출
(1) 총 회 장: 권오정 목사(대구/대구서)
(2) 목사부총회장: 김성천 목사(서부산/엄궁)
(3) 장로부총회장: 김국호 장로(동부산/범천)
(4) 서 기: 신상현 목사(울산/미포)
(5) 부 서 기: 김철봉 목사(중부산/사직동)
(6) 회 록 서 기: 최한주 목사(동서울/서울시민)
(7) 회 록 부서기: 박은조 목사(수도남/샘물)
(7) 회 계: 우병주 장로(경동/경주)
(8) 부 회 계: 김재현 장로(진주/진주동부)
8. 중요 결정사항
1) 행정법규부
①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미래 트랜드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청원 건”은 허락하다.
② 규칙위원장 허남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 구성과 사역에 대한 허락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③ 회의록검사위원장 문동경 목사가 청원한 “회의록 서기 및 부서기 교육 세미나의 건”은 허락하다.
④ 헌법위원장 김만두 목사가 청원한 “지역사회의 일반인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때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는 주례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⑤ 헌법위원장 김만두 목사가 청원한 “당회조직 요건이 됨 에도 당회를 조직하지 않는 경우와 입교인 수에 비해 장로수가 심히 적은 교회는 법대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기를 청원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 행정위원회
① 동부산노회장 안창덕 목사가 청원한“교단 목사 가운 통일 제정 의 건”은 제53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기로 하다 (제53회 결의“…삼가도록 하다”).
② 동서울노회장 정창영 목사가 질의한 “주일날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건”은 제47회 총회 결의(예배지침 제2장 6조) 에 의해 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③ 수도남노회장 문찬국 목사가 청원한 “서경노회의 지역노회 편입 시행 건”은 합동합의 사항(2001. 3. 30) 3항에 근거해서 분위기 가 조성될 때까지 상호 노력하도록 가결하다.
④ 수도남노회장 문찬국 목사가 청원한 “노회명 변경청원(수도남노 회를 중앙노회로 청원) 건은 해 노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 다.
⑤ 남서울노회장 강영진 목사가 질의한 “교회를 사면한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신분 및 소속문제에 관한 질의 건”은 “사면하더 라도 해당노회에서 지도관리 하도록 하다”로 가결하다 (교회정 치 95조 9, 10항에 근거).
⑥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주환 목사가 청원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노회별 항존직 직분자 대회 개최 청원 건”은 기각하도록 가결하다.
⑦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주환 목사가 청원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목사안수 대상(강도사)의 교단 본부 방문 행사 개최 청원 건”은 기각하도록 가결하다.
⑧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주환 목사가 청원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각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 실시 청원 건”은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⑨ 청장년지도위원장 김용구 목사가 청원한 “전국 기독청장년연합회 연령 조정 건”은 전국 남전도회와 연령이 중복됨으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⑩ 세계선교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질의한 “선교사의 해외자매 교단
노회 이중 소속 가능성에 관한 질의 건”은 “해외자매 교단 소속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⑪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제출한 재미총회에서 보내온 행정 협정서 에 대한 건은 제36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 하도록 하다.
⑫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우리 교단 교회, 목사, 장로 총 조사 청원 건”은 총회사무실에 맡겨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⑬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질의한 “교단 내 사조직에 대한 문의 건”은 제54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불이행한 자는 법대로 처리하 도록 가결하다.
(2) 규칙위원회
① 서부산노회장 박상율 목사가 청원한 “총회 임원들이 상비부의 부별 총회 임원을 중복으로 맡지 않도록 건의한 규칙 변경 청원 건”은 “총회 임원들은 부별 총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로 규칙 제2장 9조 9항을 신설하도록 가결하다 (규칙수정 못함).
② 경남중부노회장 김영곤 목사가 청원한 노회 개회 시간을 오후 2시 기준으로 하자는 건은, 제49회 총회가 결의한 현행의 오후 7시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③ 남서울노회장 강영진 목사가 청원한 신학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도사 교육을 노회로 이관하여 줄 것에 관한 규칙 변경 청원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규칙 제3장 15조 3항의 1).
④ 경남중부노회장 김영곤 목사가 청원한 총회운영위원회에 각 법인 이사장을 포함해 달라는 규칙 변경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규칙 제3장 13조 1항).
⑤ 공천위원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총회 회계를 예결산위원회 회계를 겸하며, 1인 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규칙 변경 청원 건”은 “회계는 직무상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인 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규칙 제9조 7항의 3),(규칙수정 못함).
⑥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목사 장로의 유지 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의 자격을 시무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로 해 달라는 선거조례 변경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3장 제7조 1항 2의 4).
⑦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제56회 총회 임원과 유지재단 이사 감사가 소속된 개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청원한 건”은 선거조례 제3장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하다.
⑧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와 서울노회장 박광석 목사가 청원한 “선거조례의 입후보자 등록 일자 변경 건은, “입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8조 1항),(규칙수정 못함).
⑨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와 서울노회장 박광석 목사가 청원한 선거조례의 입후보자 추천시기 변경 건은, “4월 정기 노회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를 “매년 7월 중에 임시노회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8조1항),(규칙수정 못함).
⑩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선거조례의 후보자 등록금 조정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9조).
⑪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선거조례의 후보자 등록자료 홍보에 관한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 전까지 총대에게 공보 해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5조),(규칙수정 못함).
⑫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회사무실의 간사가 겸직할 것에 관한 건”은 간사를 두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를 맡아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⑬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윤현주 목사가 청원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의 조직화 해달라는 청원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⑭ 서부산노회장 박상율 목사가 청원한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등의 이사들과 감사들은 법인총회에서 피택하도록 건의한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⑮ 규칙위원장 황석율 목사가 지적한 “총회 규칙을 총회 이외에서 변경함의 부적법성에 대한 건”은 법대로 시행하도록 재확인하다.
(3) 헌법위원회
① 북부산노회장 정의진 목사가 질의한 “총회가 결정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② 북부산노회장 정의진 목사가 질의한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변경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하고서도 되도록 해주자는 결정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③ 북부산노회장 정의진 목사가 질의한 “노회나 총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 자격”은 적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다.
④ 북부산노회장 정의진 목사가 질의한 “위의 1, 2, 3번의 질의내용이 합법이라면 법적 답변을 주시고, 합법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이 건을 다루어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불법 총회가 되지 않으므로 긴급하게 다루어줄 것”을 청원한 건은 적법한 일은 아니오나 이미 총회가 개회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다.
⑤ 전라노회장 정돈화 목사가 질의한 “교회정치 제48조 장로선택, 헌법적규칙 제27조 1항과 2항에 따라 장로와 집사 선택 투표 시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밝혀달라는 건”은 헌법적규칙 제27조에 따라 제51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당일임을 확인하다.
⑥ 경남중부노회장 김영곤 목사가 상정한 헌법적규칙 제3장 27조 “장로와 집사의 선택 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 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를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당회에서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는 헌법적규칙 제27조 2항 개정 청원건은 기각하도록 하다.
⑦ 수도노회장 강연형 목사가 질의한 “전도 목사가 시찰회에 소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은 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⑧ 동대구노회장 조돈제 목사가 청원한 “농어촌 교회(읍, 면, 리 단위) 부교역자(강도사)에 대해 강도사 인허 1년 후 목사고시 응시 혜택” 건은 헌법적규칙 제5조 5항의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⑨ 경남중부노회장 김영곤 목사가 질의한 “명예권사 세우는 일과 주일에 장립식 행사 실시”에 대한 건은 제45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다.
⑩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권징조례 제7장 제45조 5항 개설 건은 해당 내용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⑪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상정한 “목사에 대한 일은 노회인데 총회가 목사를 시벌 혹은 제명하는 일이 적법한 일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처리하는 일은 적법한 일임을 확인하다.
⑫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질의한 “노회가 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은 권징조례 제5장 34조 1, 3항에 의해 행정건으로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다.
⑬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질의한 “총회 재판부가 교회 직원을 재판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소송에 관한 규례(권징조례 2장 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환장과 고소장, 죄증 설명서를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규례(제3장 18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하여 피고를 시벌한 경우 그 재판 판결이 정당한지요. 만약,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총회 재판부의 그 판결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하는지요”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⑭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질의한 “헌법에 원고와 피고가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권징조례 제3장 28조) 치리회의 재판부가 피고, 원고의 재판기록 등본의 배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피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은 등본배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⑮ 중부산노회장 지원기 목사가 질의한 “목사의 소속과 목사에 관한 일은 노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사의 시벌, 해벌, 제명에 관한 건은 목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소속노회가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총회가 목사 개인에 대해 시벌, 제명처리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에 대한 건은 권징조례 제3장 17조 3항에 의해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 하회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상회가 처리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 중부산노회장 지원기 목사가 질의한 “노회가 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명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권징조례 제 5장 34조 1, 3항에 의해 행정건으로 가한 일임을 확인하다.
? 중부산노회장 지원기 목사가 질의한 “총회 재판부가 교회 직원을 재판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소송에 관한 규례 (권징조례 제2장 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환장과 고소장, 죄증 설명서를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권징조례 제3장 18조)에 따라 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피고를 시벌한 경우 그 재판이 정당한지요. 만약,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총회 재판부의 그 판결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하는지요”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은 사안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 중부산노회장 지원기 목사가 질의한 “원고와 피고가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징조례 제3장 28조) 명시되어 있는데 치리회의 재판부가 피고 원고의 재판기록 등본 배부를 거부 할 수 있는지요. 배부를 거부 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헌법이 규정한 피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은 재판기록 등본 배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 거창노회장 안승호 목사와 경남노회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헌법적규칙 제9장 9조 1항에 대한 개정 청원 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은퇴목사권한에 대한 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상정한 교회정치 제92조 노회원의 자격 중 3항의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를 “은퇴, 원로, 공로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개정 청원 건은 1년간 유보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장 이한석 목사가 청원한 “제58회 총회 총대수 조정에 대한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건의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경남중부노회장 김영곤 목사가 건의한 “목사 고시 응시 서류에 은급 가입 증명서를 첨부 할 것을 건의한 건”은 현행대로 실시하도록 가결하다.
■ 경서노회장 박희재 목사가 질의한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별도의 결의없이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이 있는지요”는 “투표에 의해 조직된 전권 위원회는 재판권이 있음 (헌법적규칙 제4장 제22조에 근거)”을 확인하다. ㉯“전권위원회 구성 후 위원 중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이 사면할 시 전권위원회에서 사면 처리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10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 조직이 끝난 이후 타 지역에서 이명 온 목사가 그 시찰에 자동으로 시찰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시찰회에서 선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찰원이 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 임”을 확인하다.
■ 남부산노회장 박수만 목사가 상정한 헌법 질의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목사로 임직받은 자가 지교회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겸직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 ㉯“은퇴한 장로가 은퇴한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
2) 신학교육부
①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근무제 청원 건은 신학위원회(상임)에서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②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 공식 채택 청원 건”은, 대한성서공회의 청원은 받되, 개역개정판의 사용은 개체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③ 수도노회가 청원한 최근 신학대학원 교수간의 어려움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④ 서울노회가 청원한 “고신대학 입학요강 제2항의 “지원자 가운데 노회 기일 안에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차기 노회 추천을 보장하는 노회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도록 하는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서울노회와 부산노회가 질의한 “본 교단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제명이나 면직, 정직을 당하거나 신학 입장을 달리하는 교수가 본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나 목사로서 활동 가부에 대한 질의 건”은 “활동할 수 없다”로 가결하다.
⑥ 동대구노회가 발의한,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 청원 건”은 1년 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⑦ 동서울노회가 질의한 "정신 지체자에 대한 세례 시행 건"은 연구하기로 하고 당회 소관임을 확인하다.
⑧ 동부산노회와 전남동부노회가 청원한“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교리문답)의 재번역 추진 청원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단에 맡겨서 번역하기로 가결하다.
⑨ 전남동부노회가 청원한 “교리표준의 총회 홈페이지 게재 청원 건”은 정보통신위원회에 의뢰해서 협력하도록 하고, “소교리문답 해설서 발간 청원 건”은 작년 총회의 기결사항으로, 현재 총회교육원에서 출간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다.
⑩ 충청노회가 질의한 “사직된 목사에 의해 시행된 성례에 관한 질의 건(사직된 목사에 의해 시행된 성례의 인정여부)”은, 교인이 다시 세례 받기를 희망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⑪ 남서울노회가 청원한 “장로직을 변화하는 21세기와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여 달라는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⑫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청원한“ⓐ전태식 목사의 사상은 본 교단의 신학 이념과 다르므로 본 교단 교역자들 및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과 ⓑ주종철씨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의 이단성이 있음”으로 가결하다.
3) 전도선교부
① 정보통신위원장 장교종 목사가 청원한 총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 운영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② 군경목선교위원장 박금철 목사가 청원한 군경목 사업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③ 농어촌위원장 정상문 목사가 청원한 총회 상설 “농어촌연구위원회”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④ 국내전도위원장 윤길창 목사가 청원한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을 노회와 총회 기관에서 개척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을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국내전도위원장 윤길창 목사가 청원한 미자립교회의 지원금 통장은 교회명의 통장으로 하도록 건의한 건은 원칙으로 교회명의 통장을 하도록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⑥ 국내전도위원장 윤길창 목사가 청원한 국내전도위원회 총무 황성국 목사 연임승인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⑦ 동부산노회장 안창덕 목사가 청원한 총회 선교사 시벌시 후원교회 의사 참작 요청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⑧ 서부산노회장 박상율 목사가 청원한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성경대로 7년제로 고쳐달라는 건은 1년 간 연구하여 차기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⑨ 서부산노회장 박상율 목사가 청원한 선교창구 일원화를 건의한 건은 세계 7대 권역별 선교팀과 협의하여 선교토록 가결하다.
⑩ 세계선교위원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세계선교위원회 규정 및 행정내규 수정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⑪ 세계선교위원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세계선교위원회 신임총무 이헌철 선교사 선임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⑫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주한 목사가 청원한 본 교단 출신 군목 수 유지 증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 청원건은 현실상황의 진단과 대책수립을 위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제57회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⑬ 군경목선교위원회 박금철 목사가 청원한 각 노회 군목 배정표와 민목 배정표, 군경목 선교위원회의 결산은 받도록 가결하다.
⑭ 특수선교위원장 우영도 목사가 청원한 장애인 분과에서 장애인 및 재활원 방문건과 교정분과에서 교도소 및 재소자 방문건과 병원분과의 방문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⑮ 북한선교위원장 박정원 목사가 청원한 북한 선교 및 탈북자 지원을 위하여 6월중 한 주간을 택하여 헌금하여 주는 건과 북한 선교 사역에 연속성을 위하여 전 위원장인 황만선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허락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재정복지부
① 사회복지위원장 이인영 목사가 연구해서 보고한 “기독교 생명윤리의 대원칙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제56회 총회보고서 pp. 587-609).
② 총회 임원회와 남마산노회 노회장 하종영 목사가 제안한 “(가칭)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의 건”은 (가칭)사회 복지법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인 준비위원(목사 2인, 장로 3인)에게 맡겨 준비하도록 가결하다. 준비위원 목사/ 이인영 이일기, 장로/ 장만호 김종복 김주곤
③ 고려학원 정상화준비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요청한 “남서울교회와 성동교회의 담보 제공 대출금 각 1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총회재산을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승인 요청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④ 전라노회 정돈화 목사가 청원한 “재정복지부 산하에 기독교문화 유적보존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1년간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⑤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장 대행 서기 유연수 목사가 청원한 “학생 신앙운동 해외지부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치료 시 의료비 50% 감면 혜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⑥ 예결산위원장 김종익 장로가 제출한“총회 재무관리 규정”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제56회 총회보고서 pp. 113-124).
5) 전권위원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된 비공식 문건에 대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다. 위원장: 김용구 목사 서기: 이경열 목사 회계: 하호영 장로 위원: 목사/ 정주채 이용호 윤희구, 장로/ 김국호 신주복 오성률
전권위원회 보고/① 총무 임종수 목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3차 (2006년 8월 31일, 9월 4일, 9월 13일)에 걸쳐 불법문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총회직인을 부정 사용하였으며, 교단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으므로, ㉮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을 사임케 하고 (2006년 9월 20일부로) ㉯ 총무직은 3개월 정직하게 하며 (2006년 9월 20일 - 12월 19일까지) ㉰ 총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사과문 각서를 작성하여 오후 속회 시까지 서기에게 제출하기로 하다 (* 정직 시 사례는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다). ② 직전 총회장 이한석 목사는 총무 임종수 목사의 과오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총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로 하고 ③ 전 부총회장 권오정 목사와 전 부총회장 이우성 장로는 당시 총회장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로 함.
6) 총회교육원
주일학교 “교사통신대학”을 “총회 교사대학”으로, “성경통신
대학”을 “총회 성경대학”으로 명칭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7) 임원회 보고/ 제56회 총회 임원회가 월권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한 후 받기로 가결하다.
8) 총회 선거조례 개정
총회 선거조례 제5장 선거 제12조 2항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
표로 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를 “총투표자의 과
반수 득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신대원 교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 7인 위원을 선택하기 위해 투
표하여 조직하다. 위원장: 김철봉 목사 서기: 정주채 목사 회계:
신주복 장로, 위원: 목사/ 이용호 윤희구, 장로/ 김국호 하호영
10) 규칙수정 연기/ 규칙위원회 보고 중 ①, ⑤, ⑧, ⑨, ⑪번은 수정하기로 가결하였으나 총대 510명 중 출석회원 191명으로 규칙수정을 위한 정족수가 되지 못하여 제57회 총회에서 수정하기로 하다.
11) 예결산위원회
제55회 결산 및 제56회 예산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고,
재정청원건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①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와 고려신학대학원장 현유광 목사가 청원한 “신대원 지원금 50% 증액 요청 건”은 총회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상환이 시급하므로 증액하여 5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② 군경목위원장 전병성 목사가 청원한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터 신축비 5천만원 지원 요청 건”은 “제56회 총회 임원회가 지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지원 요청하면 예결산 위원회에서 각 노회에 배정하도록 가결하다.
③ 한 주일 헌금청원/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 9월 첫째 주일(이단경계주일), 군경목위원회: 3월 18일 주일(군선교주일), 농어촌위원회: 4월 둘째 주일(농어촌주일), 사회복지위원회: 5월 둘째 주일(어버이주일), 국내전도위원회:2월 마지막 주일(전도주일), 성탄헌금 1/10, 전국주교연합회: 5월 중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④ 수해의연금 처리/ 사회복지위원회는 수혜의연금의 사용처를 보고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집행결과를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2) 법인 총회
① 남서울교회와 성동교회의 담보대출(각 1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총회재산을 담보 해 대출받도록 가결하다.
② 총회 경상비 1억 원, 학교법인 2억 원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 설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③ 고려학원 정관개정 안은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제20조 2(개방이사의 자격) “기독교인”을 “고신교단의 세례교인 이상”으로 ㉯ 제65조(신분보장)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기관별로 구성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를 “정관 제65조 2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단서 달도록. ㉰ 제70조(하부조직) “각 실 및 처의 팀장을 부주사 (7급 주임)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는 “팀장을 부참사 (5급 과장대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로. ㉱ 제75조 (직급, 직제 및 정원) “... 팀제로 운영한다”는 “...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로.
④ “기독교보와 월간고신 각 1부씩을 총회 산하 교회에 의무적으로 배부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고신언론사에 맡겨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⑤ 정보통신위원장 한영만 목사가 청원한 “총회회관 사무실 무료임대 건”은 불가함.
⑥ 김해복음병원 수습위원 존속하도록 하고 현 위원 유임하기로 가결하다. 수습위원 명단/ 정금출 장로, 윤은조 장로, 이우성 장로, 김종익 장로, 서판수 장로, 김국호 장로, 우병주 장로 이상 7명
⑦ 김해복음병원 부채에 대해 면책 신청하기로 가결하다. 단,억울한 분들은 면책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⑧ 남서울노회장 강영진 목사가 청원한 “고려학원 내에 상임감사 신설에 대한 청원건”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⑨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이후 결과에 대한 조사 청원 건”은 정상화된 후에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13) 기타
① “은급재단 20억 원 회수에 대한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 다.
② “운영위원회 의제의 한계에 대한 질의의 건”은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지 못한다”로 가결하다.
③ 찬송가공회에서 발행한 새 찬송가 사용은 허락하기로 하고 사용 하는 것은 개 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