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인공지반에 자연토양으로 식재된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 토심은? (단,배수구배는 1.5~2%이다.) 가답안.가
가.15cm 나.30cm 다.50cm 라.90cm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
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이문제 하나에 당락이 결정될거같아요...산업인력공단에 의견제시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주제넘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문제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09년9월2일에 추가된 2번항과 제가 수험서에서본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토심 30Cm는 답이 될수없는지 선배님들의 소중한 가르침 전수받고 싶습니다
ps : 식재토심과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토심이 같은 의미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