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F 파라배드민턴 등급분류규정
1. 1. 등급분류 소개
2. 1.1. 총칙
BNF는 등급분류규정을 파라배드민턴 경기규정의 일부로 지정하였다.
등급분류규정은 모든 파라배드민턴 국제 경기에 적용된다.
3. 1.2. 등급분류 규정의 구성
4. 1.2.1. 등급분류 규정은 등급분류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한다. 등급분류를 수행하여 선수 에게 Competition Class(경기 등급)를 부여하며(선수가 대회에서 참가해야 할 그룹) 또한, Competition Class Status(경기 등급 상태)를 부여한다(언제 선수를 평가하고 본인의 경기 등급이 바뀔 수 있는 환경).
5. 1.2.2. 선수의 경기 등급을 결정하는데 에는, 신체측정, 기술 측정(배드민턴 관련 과제 및 활동), 훈련 및 경기 중 관찰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6. 1.2.3. 경기 프로파일에서는 선수가 특정 등급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 등급은 “경기 프로파일(Competition Profile)의 조건에 선수가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할당된다.
7. 1.2.4. 파라배드민턴의 경기등급(최소장애기준 포함)에 대한 경기 프로파일은 첨부 1에 설명되어 있다.
8. 1.3. 등급분류 규정의 목적
9. 1.3.1. 본 규정에 사용되는 “등급분류”라는 용어는, 선수의 파라배드민턴 경기에 참가 하는데 있어 기능상의 장애 손상정도를 참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10.
11. 본 규정 은 공정한 경기를 하도록 하며, 선수 또는 팀의 전략, 재능, 기술이 승리의 관건이 되 도록 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12.
13. 등급분류는 관련된 신체손상의 수준이 나타나며, 해 당 신체손상이 선수의 경기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는데 있다.
14. 1.3.2. 경기 프로파일은 선수가 파라배드민턴 경기에서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 한다.
15. 1.4. IPC 등급분류 코드
BWF는 IPC의 등급분류 코드에 따라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했다. 본 규정과 IPC 등급분류코드 사이에 상치하는 조항이 있다면 IPC 코드가 우선된다.
16. 1.5. 정의
용어집(본 규정에서 대문자 표기함)이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몇 몇 용어는 본문에 나 열되어 있다.
2. Classifiers
2.1. 등급분류 인원
2.1.1. BWF는 등급분류사를 tournament official로 인식한다.
2.1.2. BWF는 아래의 직책을 지명해야 한다. 각각의 직책은 있으며, 행정, 조직, BWF 파라배드민턴 경기 및 BWF 승인 파라배드민턴 경기에서의 등급분류 시행에 주요한 직무를 갖고 있다.
모든 등급분류사는(트레이니 포함), IPC 등급분류사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Head of Classification
BWF 등급분류의 시행, 지시, 행정, 조율 등에 책임을 지는 자이다. Head of Classifica tion 부재 시, BWF에서 지명하는 사람 또는 그룹에 의해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Head of Classification에 대한 규정에서는 이러한 사람 또는 그룹을 포함시켜야 한다.
Chief Classifier
Chief classifier는 특정 BWF 경기 또는 BWF 인증 경기를 위해 지명된 등급분류사로서, 해당경기의 등급분류에 대한 지시, 행정, 조율.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Chief classifi er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또한 아래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경기 전 조직위 및 팀과 협조하여 평가가 필요한 선수를 확인하고 통지한다.
∘ 경기 전 등급분류사에 대한 교통, 숙박 및 직무 수행 요소들이 제공되도록 조직위와 협조한다.
∘ 해당 경기에 등급분류규정이 적합하게 적용되도록 등급분류사를 감독한다.
∘ 등급분류패널로서 등급분류사 및 등급분류사 견습생이 직무를 다하도록 감독한다.
∘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경기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행정 사안을 관리한다.
등급분류사
등급분류사는(등급분류패널의 위원) 국제경기에서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BWF에서 인증 및 지명을 받은 자 이다. 2.1.3. 파라배드민턴 등급분류사는 아래 자격조건 및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의사 : 경기 프로파일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한계(Activity Limitations) 및 장애인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관련 직종 시술자)로 경기 프로파일에 제시하고 있는 활동 한계 및 장애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
2.2. 등급분류사들 – 레벨과 업무 파라배드민턴에서는 아래와 같이 등급분류사를 구분한다.
2.2.1. 견습생 - BWF의 훈련의 받고 있는 자로 아직 인정된 등급분류사는 아니다. 국제대회에서 견습생은 등급분류패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견습생의 의무사항은 등급분류 과정 중 관찰에 참가하여 규정에 친숙해 지고, 선수 평가와 관련하여 능력 개발 및 숙달을 시키며, 조사 작업 보조, 경기 중 등급분류회의 참가가 포함된다. 견습생은 등급분류사 행동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2.2. 레벨 1 – 국제 등급분류사 – BWF 파라배드민턴 수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 고 국제경기 등급분류패널로 인증을 받은 자 이다.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 행동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레벨 1 등급분류사의 의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아래 내용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BWF 파라배드민턴 승인 대회에서 등급분류패널의 일부분
∘ BWF 파라배드민턴 승인 대회에서 항소 패널의 일부분
∘ 대회 중 등급분류 회의 참석 및
∘ Head of Classification의 요구에 따라 등급분류 교육 및 인증업무 보조
2.2.3. 레벨 2 – 상급 등급분류사 – 상급 등급분류사는 대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Chief classifier에게 보고한다. 상급분류사는 BWF 교육을 이수한 자로, 리더십을 보이고,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며, 등급분류규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다. 상급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급 등급분류사의 의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아래 내용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등급분류 규정 및 BWF의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명료화 작업을 돕는다.
∘ 등급분류사 워크숍에 참가한다.
∘ 견습생, 등급분류사 및 국제등급분류사 교육에 리더역할을 한다.
∘ 정기적인 등급분류 규정 및 경기 프로파일 검토에 참여한다.
∘ 등급분류사를 평가 및 감독한다.
3. 등급분류 패널과 등급분류
3.1. 등급분류패널
3.1.1. 등급분류패널이란, BW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수를 평가하고 경기등급을 부여하는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그룹이다.
3.1.2. Head of Classification 또는 Chief Classifier는 각 대회의 등급분류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3.1.3. 등급분류 패널은 적어도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1.4. 등급분류패널은 직/간접적 편견 또는 이해관계 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수(또는 선수를 지지하는 구성원 그룹의 회원)와 특정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3.1.5. 등급분류 패널들은 등급분류이외의 경기에 대한 다른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2. 국내등급분류
BWF 파라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는 가능하다면 자국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경기 프로파일에 의거하여 국내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한다.(부록 1) 국내등급분류사는 BWF 파라배드민턴에서 승인한 기준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3.3. 국제등급분류
3.3.1. “국제등급분류”란 본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수 평가를 위한 과정을 의미 하며, BWF에서 승인한 major (또는 국제)대회 이전 또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3.3.2. 선수는 BWF 승인 국제 대회 또는 major 대회의 경기이전에 국제등급분류패널 로부터 경기 등급을 받아야 한다.
3.3.3. .“국제등급분류패널”은 국제등급분류를 시행해야 한다. 국제등급분류패널은 자 격을 갖춘 인증된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등급분류패널에는 최소 2명 이 상의 등급분류사가 있어야 하며, major 경기에서도 2명이상이 있어야 한다.(조항 3.3.4 및 3.3.5 에 따름).
3.3.4. Head of Classification 또는 Chief Classifier는 특수한 경우 등급분류패널 구성 을 적합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구성되도록 지정할 수 있으 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대회 중 또는 대회 이전에 수용 가능했던 등급분류사 의 숫자가 줄었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선수에게는 “임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다음 국제 대회(최소 2명의 등급분류사가 있는 경우)에서 재평가 받아야 한다.
3.3.5. 선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등급분류 패널은 의학, 스포츠 또는 과학 전문가를 구할 수 있다.
3.4. 대회를 위한 등급분류 패널 구성
3.4.1. Head of Classification은 적어도 대회개최 3개월 이전에 Chief Classifier를 지명 해야 한다. 등급분류패널은 대회개최 2개월 이전에 지명되어야 한다.
3.4.2. Head of Classification은 대회에서 Chief classifier가 될 수 있다. Head of Classification 및 chief classifier는 대회조직위와 공조하여 선수평가가 필요한 선수를 찾아내야 한다.
3.4.3. chief classifier는 선수가 대회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에 선수 평가 스케줄을 조직위 및 참가팀에 보내야 한다.
4. 등급분류: 선수평가
4.1. 선수평가
4.1.1. “선수평가”란,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선수에게 Competi tion Class 및 Competition Class Status를 부여한다.
4.1.2. 선수 평가 및 관련 절차는 영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4.1.3. 선수 및 선수 관련자는 선수가 선수평가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4.1.4. 선수는 선수평가이전에 선수평가에 대한 동의서의 조건에 동의하고 승낙해야 한다.
4.1.5. 선수는 선수 평가 시에 아래의 영문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 Para-Badminton Medical Information Form 및
∘ Para-Badminton Player Evaluation Consent Form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 및 기타 참고자료 및 장비(경기 휠체어 및 의족 등) 및 기타 BWF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선수는 반드시 사진 신분증명서 - 여권 또는 국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선수는 반드시 여권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4.1.6. 선수가 건강상의 사유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없을 경우, 등급분류패널에서 는 선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등급분류패널에서는 자체권한으로 선수평가 시간 및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4.1.7. 선수평가 이전에 선수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및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물에 대한 상세내역을 밝혀야 한다. 등급분류패널은 해당 약물이 신체 및 의료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선수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경우 고유권한으로 선수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
등급분류패널은 선수평가 날짜 및 시간을 이후에 실시하는데 동의 할 수 있다.
4.1.8. 선수가 조항 4.1.7에 의거, 약물 복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Chief classifier는 선수의 경기 등급 또는 경기 등급 상태를 보류하고, 선수에게 선수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결과로 경기 등급이 바뀔 경우 아래 조항 5.5에 따른 결과가 적용된다.
4.1.9. 선수 평가 시 1명이 선수와 동행할 수 있으며, 선수의 장애 및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또한 통역사가 대동할 수 있다.
4.1.10. 등급분류패널은 대회와 연관된 등급분류상의 목적으로 비디오 영상 또는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4.2. 선수 평가 과정
선수 평가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4.2.1. 신체평가
등급분류패널은 경기등급을 위해, 경기 프로파일을 준수하여 선수의 신체평가를 시행하며, 파라배드민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장애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4.2.2. Technical Assessment
등급분류패널은 선수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 할 수 있고, 이것은 경기 외 환경 및 특정 작업 또는 배드민턴의 부분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선수의 수행능력 및 기타사항을 포함 한다.
기술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경기등급에 대한 경기 프로파일에 설명되어 있다. 등급분류사는 가상의 경기 환경 또는 파라배드민턴 환경에서 선수의 행동 능력 을 관찰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4.2.2.1. 신체 평가 및 기술 평가시의 특정 도구본 규정에서는 신체 및 기술 평가 시에 사용되는 특정도구를 나열한다. 별첨2에 열거되어 있으며, BWF는 수시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 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다.
4.2.3. 관찰 평가
등급분류패널을 필요할 경우, 선수가 경기를 할 때 특정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관찰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관찰 평가는 첫 등장 시에 할 수 있으나, 첫 등장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5. 등급분류 : 경기 등급 및 경기 등급 상태
5.1. 경기 등급 및 경기 등급 상태
5.1.1. 경기 등급
5.1.1.1. 경기 등급이란, 선수의 장애로 인한 활동의 제한 정도 및 장애로 인해 경기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선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각각의 경기 등급에 따라 기능의 범위가 정해진다.
5.1.1.2. 선수 평가가 끝나면 선수에게 경기 등급이 할당된다.
5.1.1.3. 국제경기 또는 major 경기이전에 경기등급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는 선수평가를 하기 전에 “엔트리 경기 등급”을 받아야 한다. “엔트리 경기 등급” 이란, 국제대회 또는 major 대회 이전에 자국에서 선수에게 할당하는 경기등급 으로 선수가 희망하는 경기등급이다. 엔트리 경기등급을 갖고 있는 모든 선수는 대회 이전에 선수평가를 끝내야 한다.
5.1.2. 경기 등급 상태
5.1.2.1. 경기등급을 받은 이후 선수는 경기등급상태를 부여 받는다.
5.1.2.1.1. 경기등급상태는,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의 선수 평가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선수경기등급이 항소의(항소 주체)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 인지를 설명해준다.
5.1.3. 경기등급상태명칭 아래의 경기등급상태 명칭은 경기등급상태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5.1.3.1. 아래에 해당되는 선수에게 경기등급상태 new가 할당된다.
∘ 아직 국제등급분류패널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자국 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또는 이전) 회원국에 의해 Entree Competition Class를 할당받아, 선수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이전에 국제등급분류패널로부터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경기 등급 NEW를 할당받았고, 선수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 이전 대회에서 1명의 국제등급분류사로 부터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평가 기간 중 비협조적이었거나, 고의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
N 상태의 선수는 BWF 승인 경기 또는 국제 경기에서 경기이전에 선수평가를 끝내야 한다.
5.1.3.2. 경기 등급 상태 검토(R)
등급분류상태 R은 국제등급분류를 이전에 받았으나, 재검토 대상이 된 선수 에게 부여한다. 해당 선수는 선수평가에 참석해야 하고 경기 이전 또는 경기 중에 경기 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선수들은 변동이 심하거나, 진행성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연령으로 인해 아직 안정화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선수이다.
R 선수는 BWF인증 국제 대회 또는 major 대회참가 시, 경기 이전에 선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5.1.3.3. 경기 등급 상태 확정(C)
경기 등급 상태 C는 국제등급분류패널이 평가하고, 국제등급분류패널에서 선수의 경기등급이 변하지 않는 다고 결정했을 경우 선수에게 주어진다. 경기등급상태 C를 갖고 있는 선수는 경기 이전 또는 경기 중에 등급상태가 바뀌지 않으며, BWF 승인 대회에서 선수에게 선수평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서 항소가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선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5.1.3.4. 경기 등급 상태 임시(T)
경기등급상태 T는 2012년 1월 1일 유효하게 되는 신규 등급분류 규정을 위해, 전환 기간(2013년 7월 1일 까지) 까지 부여가능하다.
이것은, 선수가 다른 경기등급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 경기에, 최종 경기 등급 및 최종 경기 등급 상태를 부여받도록, 사전에 선수 평가(Player Evaluation)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이 등급상태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재등급분류를 요청 받을 경우, 선수는 반드시 다음 국제경기에서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요청으로, 선수는 등급상태 R을 받게 된다.
5.1.3.5. 확정등급( C ) 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
지체선수 경기등급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래의 사항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확정 등급 상태를 받지 못한다.
∘ 등급분류패널의 요구로 관찰 평가 및 첫 등장 이 만족스러울 때 까지.
∘ 해당 등급을 부여했던 등급분류패널이 1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었던 경우.
5.2. 부적합 및 경기등급 NE
5.2.1. 본 규정과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지 않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활동제한요소를 갖고 있거나, 비장애 엘리트 선수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해당 선수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2.2. 이 경우, 선수에게는 부적합 경기등급 NE가 부여된다.
5.2.3. 국제등급분류패널에서 선수등급분류 상태를 NE로 부여하면, 해당선수는 해당 대회(2차 패널이 있을 경우) 또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2번째 등급분류패널로부터 선수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번째 등급분류패널에서 선수경기등급을 NE로 확정하게 되면, 선수는 해당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항소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5.2.4. 특수한 경우의 항소로 인해 행해진 선수평가에 대해서는, 조항 5.2.3을 적용 하지 않는다.
5.3. 첫 등장
5.3.1. “첫 등장”이란 뜻은, 선수가 경기 기간 중 처음 경기하는 때를 의미한다. “1개 이벤트에서의 첫 등장”은 동일한 경기 등급의 모든 이벤트에 적용된다.
5.3.2. 대회조직위원회는 어떠한 선수가 N 또는 R의 경기등급상태 로 첫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모든 팀에게 제공해야 한다.
5.4. 신체손상 선수에 대한 경기 등급 할당
5.4.1. 신체 측정 및 기술 측정을 끝내면 선수는 아래 등급을 할당받는다.
a) 경기등급 및 경기등급상태를 할당 받는다. 또는
b) 관찰 측정이 필요할 경우, 임시 경기 등급(Initial Competition Class) 및 경기등급상태를 할당 받는다.
5.4.2. 선수는 임시 경기 등급 및 경기 등급 상태를 할당 받은 이후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5.4.3. 등급분류패널에서 선수에게 관찰측정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이것은 첫 번째 경기 이전 또는 기간 중에 시행해야 한다.
5.4.4. 임시 경기 등급 NEW상태를(경기에 첫 출전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음) 부여 받은 선수가 관찰 측정을 종료한 이후에는,
a) 선수의 임시 경기 등급은 등급분류패널에 의해, 등급이 인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b) 등급분류패널은 선수의 시범경기등급상태를 R(재검) 또는 C(확정)로 변경 한다.
5.4.5. 시범 경기 등급 리뷰 상태인 선수에 대한 관찰 평가 이후 에는(경기의 첫 등장으로 종료될 수 도 있다).
a) 선수의 시범 경기 등급이 등급분류패널에 의해 확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b) 선수의 시범 경기 등급상태는 등급분류패널에 의해 재검 유지되거나, 확정 또는 임시(T)로 변경된다.
5.4.6. 확정된 경기 등급 할당과 관련해서, 조항 5.5.4 및 5.5.5는 조항 5.1.3.4에 귀속 된다.
5.4.7. 선수평가이후에 할당된 선수의 경기등급 및 경기 등급상태는 선수의 첫 등장 이후 각 팀과 조직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한다.
5.5. 첫 등장 이후 경기 등급의 변경
5.5.1. 첫 등장 이후 선수의 시범 경기 등급은 변경될 수 있다.
시범 경기 등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첫 등장을 하게 되면, 해당 이벤트는 본 조항에서 “첫 등장 이벤트”라고 명명한다. 첫 등장 이후에 선수의 시범 경기 등급이 변경된다면,
a) 첫 등장 이벤트 이후부터 변경된 경기등급이 유효하게 된다.
b) 선수가 첫 등장에서 취득한 성적(메달 포함)은 유효하다.
c) Chief Classifier는 TD 및 조직위에 통보한다.
d) 첫 등장 이벤트(첫 경기 아님) 이후, 선수는 남은 경기 참가 시 자신의 수정된 경기등급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5.5.2. 대회 종료 후 최종 확정Chief classifier는 대회종료이전에 등급분류패널에서 분류한 선수의 경기등급 및 경기 등급상태에 대해 확정을 해야 한다. 각 대회에서의 등급분류결과는 대회종료 4주 이내 에 BWF 사이트에 공지될 것이다.
6. 등급분류 : 평가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6.1. 선수의 평가 불참가
6.1.1. 선수가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경기등급 또는 경기 등급상태를 부여받지 못하며,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6.1.2. 평가참가를 하지 못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chief classifier가 판단하면, 선수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 받고 이는 평가에 참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6.1.3. 평가 불참에 포함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참석하지 못한 것 ; 또는 필요한 장비/의류 또는 문서를 갖고 오지 못한 것 ; 또는 필요한 선수 지원 인원과 함께 참석하지 못한 것 등을 포함한다.
6.2. 평가 기간 중 비협조
6.2.1. 등급분류패널의 소견이, 선수가 선수평가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선수는 평가 중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6.2.2. 선수가 선수평가 중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선수에게는 경기등급 또는 경기등급 상태가 부여되지 않으며 해당경기 출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6.2.3. 평가 중에 협조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Chief classifier가 합의한다면 선수는 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2번째이며 최종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6.2.4. 선수가 평가 중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협조하지 않은 날짜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파라배드민턴대회에서의 평가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6.3. 고의적 허위진술
6.3.1. 등급분류 패널의 의견이, 선수가 고의적으로 기술 또는 능력을 올바르게 나타 내지 않는 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에게 경기 등급 또는 경기 등급 상태를 부여하지 않 으며,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 선수가 고의적으로 능력 또는 기술을 표현하지 않은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해당 선수는 파라배드민턴의 어떠한 추가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 Chief classifier는 BWF 파라배드민턴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에서 해당선수의 경기등급 및 경기등급상태를 삭제한다.
∘ 해당 선수는 BWF 파라배드민턴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및 BWF 파라배드민턴 웹리스트에서 IM(고의적 허위진술)으로 지명된다.
∘ 해당 회원은 결정을 통보 받는다.
6.3.2. 선수가 다른 경우에서 2번 고의적으로 능력 및 기술을 표현하면, BWF 승인 파라배드민턴 대회 및 BWF 파라배드민턴 대회에 평생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BWF로부터 필요할 경우 추가제제를 받을 수 도 있다.
6.4. 불참/허위진술 및 선수지원인력에 대한 결과
6.4.1. BWF는 선수평가 참석하지 않게 독려했거나, 협조하지 않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술 및 능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평가과정 방해를 하는 선수지원인력에 대해 제제를 해야 한다.
6.4.2. 선수가 고의적으로 기술 및 능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언하는데 관련된 자에 대한 조치도 선수에게 주어지는 제제만큼 심한 제제를 받게 된다.
6.4.3. 이러한 경우 선수지원인력을 적합한 곳에 보고를 하는 것이 고의적 허위진술을 막는 중요한 절차이다.
6.5. 패널티에 대한 공지
BWF는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에 부가된 패널티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7. 등급분류 : 항소 및 이의신청
7.1 항소
7.1.1. 본 규정의 용어 “항소”는 IPC 등급분류 코드 항소 및 이의 신청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것은 선수의 경기 등급이 만들어 지고 이에 대한 해결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7.1.2. 성공적 항소는 “항소패널”인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평가를 하도록 결론지어 진다.
7.1.3. 선수의 경기 등급은 개인 경기에서 1회 항소할 수 있다. 이 제한은 특수 환경에서의 항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1.4. BWF는 BWF에 의해 부여된 경기 등급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만 해결 할 수도 있다.
7.1.5. 항소에 대한 처리는 경기 참가 및 경기 스케줄 및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도록 처리해야 한다.
7.1.6. 항소는 경기 기간 중에서만 제출할 수 있다(특수 환경에서의 항소는 예외로 함)
7.2. 항소 발생 시기
7.2.1. 선수등급상태가 N인 선수는 선수 평가 및 선수등급 이후에, 다른 회원 또는 chief classifier로 부터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소가 종료되면 선수는 아래의 상태를 부여 받게 된다.
∘ 재검토 상태(R)또는
∘ 확정 상태 (C)또는
∘ 예정 상태(T) 또는
∘ 부적합 (NE)
7.2.2. R 상태인 선수는 선수 평가 및 경기등급이 부여된 후, 다른 회원 또는 chief classifier에 의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확정 상태 (C)또는
∘ 예정 상태 (T)또는
∘ 부적합 (NE)
7.2.3. 경기등급 상태 C를 부여받은 선수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3. 대회 기간 중 항소 절차
7.3.1. 항소는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원 대표(예 ; 단장, 팀 매니저) 또는 Chief classifier가 제출할 수 있다.
7.3.2. 대회의 chief classifier 또는 대회에 지명된 자는 BWF를 대신하여 항소를 접수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7.3.3. 공표된 선수의 경기 등급과 관련되어 등급분류 패널의 결정이 내려진 후 1시간 이내에 선수 측에서는 선수의 경기등급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7.3.4. 항소 양식은 대회 Chief classifier가 제공하는 지정된 항소 양식에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항소 양식과 함께 제출되는 내용 및 서류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성명, 국가, 해당 종목
∘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 항소 사유
∘ 항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서 및 증거 제시
∘ 소속팀 대표자 또는 chief classifier 서명
∘ 항소 비용 : 미화 100달러
7.3.5. 항소가 접수되면, Chief classifier는 항소에 대한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검토를 한다. 항소에 대한 적합한 사유가 없거나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chief classifier가 항소를 기각하고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BWF가 항소비용을 갖는다.
7.3.6. 항소가 기각되면 chief classifier는 그 사유를 조속히 회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7.3.7.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chief classifier는 항소패널을 구성해서 선수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항소패널구성은 2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된다.
7.3.8. 항소패널의 위원은, 최소 1명 가능하면 2명 모두, 해당선수의 최근 경기등급 부여와 관련된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최근의 선수평가가 항소를 제출하기 전 최소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7.3.9. Chief classifier는 모든 관련자에게 항소패널이 시행하는 선수평가의 시간 및 날짜를 통보한다.
7.3.10. 항소장과 같이 제출된 모든 자료는 항소패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항소패널 은 최근선수의 경기등급을 부여했던 등급분류패널의 참조를 받지 않고 시범 평가를 시행한다.
7.3.11. 항소패널은 선수의 경기등급을 재검토하는데 있어 의학, 스포츠 또는 과학 전문가를 참조할 수 있다(시범 등급분류 패널 포함).
7.3.12. 항소이후의 선수평가는 본 규정에 제시된 과정을 따른다. 선수평가 후, 모든 관련자에게 항소결과를 신속히 통보한다. 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항소비용은 BWF에 귀속된다.
7.3.13. 항소패널의 결정은 최종이며, 다른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4. 특수한 경우의 항소
Chief classifier는 선수를 위해 경기기간 도중, 전-후 아무 때나 특수한 경우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수한 환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 할 수 있다.
∘ 선수의 장애 정도가 변했을 때
∘ 선수에게 할당된 경기 등급과 맞지 않게 선수가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수준의 능력을 경기 도중, 경기 전-후로 보여줄 때
∘ 등급분류패널의 실수로 선수에게 부여된 경기 등급이 선수의 능력과 상치할 때 또는
∘ 선수에 대한 평가 이후 경기 등급 기준이 변경되었을 겨우.
7.4.1.1. 특수한 경우의 항소 절차는 아래와 같다.
∘ Chief classifier는 선수, 관련 회원 및 NPC에 특수한 경우로 항소가 제출 되었음을 통지한다.
∘ 조항 7.3에 열거된 절차 및 방식이 특수한 경우에서의 항소에도 적용된다.
7.4.2. 항소 후 선수 평가 절차는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선수평가후의 결과는 모든 관련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7.4.3. 항소 패널의 결정은 최종이며, 이 결정이 다른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5. 항소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
7.5.1. 항소를 제기하는 회원은 모든 항소 절차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5.2. 선수의 항소 사유가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 없이 항소가 제출 되었거나 하면 Chief classifier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항소관련 chief classifier가 지적한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항소자는 다시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출에 대한 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7.5.3. 회원이 항소를 다시 제출할 경우, 모든 항소 절차 요구조건들이 적용되며, 2번째 항소 비를 지불해야 한다(항소에 이길 경우 환불된다).
7.6. 이의 신청
“이의신청” 이란, 등급분류 과정이 수행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BWF는 징계위원회를 지명하여 항소가 신청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이의신청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는 BWF 일반 경기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징계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위해, 등급분류 결정 및 항소에 대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 등급분류할당 절차가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및
∘ 항소 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당사자는 이 사안을 BWF 이의신청 패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는 BWF내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관련 절차는 BWF 징계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8. Ad Hoc Rules for Paralympic Games and Major Events
본 규정은 하계 패럴림픽 또는 대륙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및 IPC 승인을 받은 대회를 위한 등급분류 가이드 에 의하여 수정, 보완, 교체될 수 있다. 패럴림픽 또는 대륙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및 IPC 승인을 받은 대회를 위한 등급분류 가이드가 본 규정에 대해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한 일정을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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