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치금에 관하여>
수시원서 접수가 끝이 나고, 이제 몇 개 대학의 자소서와 서류접수만 남았습니다.
이제 1차 합격자 발표 및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적성) 그리고 최조합격자 발표 등이 12월 13일(수)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약 두달간의 여정이죠. 그리고 12월 15일(금)이 되면 모든 수시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수시합격자들은 대학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예치금'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 '계약금' 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입학을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보통 30~50만원 정도 은행으로 납부합니다.
이 때 등록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21일(목)까지 대학은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학생들과 합격자와 대조를 합니다. 등록예치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불합격처리하고,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 1번부터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숫자만큼 1차 추가합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명심하세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물론 전화가 오는 학교도 있지만, 1차 합격발표는 대부분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추가합격 발표가 나고 1) 우리 아이가 해당학생이 되었고 2) 추가합격한 학교를 다니길 원한다면 먼저 등록예치금을 추가합격한 학교에 납부하시고(보통 하루 시간을 줍니다.) 이미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전화를 하셔서 등록예치금 환불신청을 하세요
만약 하지 않고 두 학교 모두 등록이 된 상태로 마감이 되면 ‘이중등록금지’ 규정에 걸러 두 학교 모두 입학취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추가합격 발표가 났는데, 그 학교에 등록하고 싶지 않을 때는 등록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 학교에 전화해주세요. 이거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타게 추가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고3 아이와 학부모님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신다면 꼭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입시상담 김민철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