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농민이 바라보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전농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이무진
1. 들어가며
농업에 의한 공익적 가치 창출은 이제 수치나 이론상으로만 사회에 비춰지는 개념이 아니다. 특히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 생산 수단인 농경지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공동체 자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되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그러한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사회의 기본 규범인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에도 국민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러한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더디기만 하다.
물론 농업정책 속에 농민의 문제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생산수단인 토지 문제 등 생산 주체인 농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농업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4월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 이상을 간신히 유지 중이고 총인구 대비 농가 비율은 2013년 6.2%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5.3%로 집계되었다.
더 이상 농업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의 수립과 생산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농민수당의 개념
1)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통한) 보상

□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생산 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농민에 의해서 창출되어진다. 때문에 농민의 영농형태와 삶의 방식에 따라 그 가치 창출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예-)
▶ 규모화 중심의 영농 방식은 화학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도리어 생태 환경적 가치를 손상시킨다.
▶ 환경 친화적 영농 실천이 가능하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즉, 농민의 생산과 삶의 방식에 따라 창출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사회가 농민에 대한 일정의 보상을 해주고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다.
2) FTA,WTO 등으로 희생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 WTO,FTA는 농업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는 계측화 조차 할 수 없다.
3)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위키백과)
□ 기본수당에 대한 국민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적 소득의 개념인 기본소득으로 농민수당을 이해하고 도입을 요구하면 몇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과연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하는가?
둘째, 직불금 등 기존 예산도 있는데 이중 지원 아닌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농민수당의 개념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 지원 일환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
□ 또한 농가는 농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공동체 및 경제 단위이다.
농민수당 지급 이유가 농민 개개인의 노동과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의 가치가 창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농민 개별에 지급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나 올해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에 농민수당을 대입해보면 위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 있다.
▶ 아동수당 - 0~5세까지 양육 수당을 지급함에도 2018년 8월부터 추가로 0~5세 아동 수당 지급. 이는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과 인구감소 방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며 그러한 수당지급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이고 개별 아동에게 지급된다.
▶ 청년수당 -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3.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이 ‘많다(70.0%)’는 응답이 2016년(62.1%) 대비 7.9%p 상승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각 41.5%, 60.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과반이(53.8%)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54.6%)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적극 찬성한다(9.6%)’는 비율은 2016년(1.4%)에 비해 8.2%p 증가했다.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성,’ 농업인은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대한 정책 수요로 답하였다.
4.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민수당
□ 농경연의 조사결과 도시민들은 ‘안전,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를 문재인 정부의 중요 농정과제로 꼽은 점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적적 인식 상승, 적극 세금 추가 부담층의 8.2% 상승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일정의 보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되고 공익적 기능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농민수당 도입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 국민적 요구에 맞는 생산 방식의 기준을 강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은 국민농업의 구체적 상이 될 수 있다.
5. 마치며
농민수당을 개념화하여 도입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향후 농촌지역은 가임여성이 없어 30년 후 대다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작년 농가 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농가인구도 242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3% 줄었다.
현재 농업,농민은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농업의 가치와 기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올바른 농정 수립과 동시에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생성하면서도 개방농정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정책을 내와야 한다.
농민수당 도입은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의 권리적 요구이면서 그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국민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 확대를 중요 농정과제로 삼고 있다. 농민수당을 넓은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금에 포함하여 농정의 과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