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시 불이익 처분논란 소방서, 시달 공문 철회
"열심히 일하는 직원 다쳐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안전관리 당부
[FPN 이재홍 기자] = 2일 본지가 보도한 '인천 모 소방서 “소방활동 중 다치면 불이익 주겠다” 파문 확산' 기사와 관련, 해당 소방서가 논란을 일으킨 공문 내용을 시정조치했다.
해당 소방서는 3일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처분사항 시정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할 119안전센터 등에 재시달했다.
이 공문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문 내용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또 “안전센터장 등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 해 주고 현장안전 근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소방서의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시달 공문을 시정하기 위한 문건을 내리고 현장 직원들의 오해도 풀 수 있도록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의 한 소방서는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당사자와 지휘선상 책임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일선 119안전센터 등에 공문을 내렸다. 이 내용이 2일 SNS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15-03-04 00:36 소방방재신문 이재홍기장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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