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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이미 혈족 관계에 있지만,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아니다.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2.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허가 여부 판단 기준
입양 의사의 실질성: 조부모가 단순 양육이 아닌,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입양의 목적: 양육·보호 목적이 아닌 친생부모의 국적 취득, 사회경제적 혜택 등 다른 목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확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복리 고려: 법원은
조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기존 양육 상황
친생부모와의 관계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녀의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반대의견(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정 친자관계의 의미와 충돌: 조부모가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가족관계의 혼란: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친생부모는 법적으로 형제가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비밀 입양 문제: 조부모가 친생부모인 것처럼 숨기는 비밀 입양이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원가정 보호 원칙: 아동복지법 및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활용 가능성: 후견 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양이 아니어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하였다.
결정 이유
원심은 조부모의 입양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친족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이루어진 것인지
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기존 양육 관계가 어떠한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이송하였다.
📢 👶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
✅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입양 목적이 국적 취득이나 혜택을 위한 것은 안 돼요! 🚫
✅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친생부모의 동의도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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