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아름다운 말(가언▪嘉言) 廣明倫(인륜을 밝힘 그 뜻을 넓힌다)
2. 자신의 뜻을 굽히고 부모의 명을 따르라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책자에 기록하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때때로 살펴보고 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돌아와서 아뢰어야 한다.
凡子 受父母之命에 必籍記而佩之하여 時省而速行之하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범자 수부모지명에 필적기이패지하여 시성이속행지하고 사필즉반명언이니라.
혹시 명을 받은 것 중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옳고 그름과 이해관계를 모두 갖추어 말해야 한다. 부모의 허락을 기다린 다음에 명을 고치고, 만약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신의 뜻을 굽히고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만약 부모의 명이 그르다고 하여 곧장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해도 오히려 불순한 자식이 될 것이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온공가의, 溫公家儀-
或所命이 有不可行者則和色柔聲하여 具是非利害而白之하여 待父母之許然後에 改之하고 若不許라도 苟於事에 無大害者어늘 亦當曲從이니 若以父母之命으로 爲非而直行己志하면 雖所執이 皆是라도 猶爲不順之子니 況未必是乎아.
혹소명이 유불가행자즉화색유성하여 구시비리해이백지하여 대부모지허연후에 개지하고 약불허라도 구어사에 무대해자어늘 역당곡종이니 약이부모지명으로 위비이직행기지하면 수소집이 개시라도 유위불순지자니 황미필시호아.
첫댓글 명심보감(明心寶鑑) 계선편(繼善篇)에 수록된 司馬溫公의 또다른 글입니다
많은 돈(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자식이 반드시 그 재산을 다 지킬 수는 없고,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 준다고 해도
자식이 반드시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모르게 음덕(陰德)을 쌓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사마온공(司馬光)-
司馬溫公曰
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