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영업분야 담당과장 |
운전분야 담당과장 |
차량분야 담당과장 | |||||||
고속 |
일반 |
광역 |
소계 |
고속차량 |
전기차량 |
디젤차량 |
객화차 |
소계 | ||
서울본부 |
25 |
4 |
12 |
3 |
19 |
- |
2 |
2 |
3 |
7 |
수도권서부본부 |
9 |
- |
7 |
14 |
21 |
- |
2 |
- |
- |
2 |
수도권동부본부 |
30 |
- |
8 |
20 |
28 |
- |
10 |
- |
1 |
11 |
강원본부 |
6 |
- |
5 |
- |
5 |
- |
- |
- |
- |
- |
대전충남본부 |
20 |
- |
18 |
- |
18 |
- |
- |
- |
- |
- |
충북본부 |
10 |
- |
10 |
- |
10 |
- |
- |
1 |
1 |
2 |
전북본부 |
10 |
- |
7 |
- |
7 |
- |
- |
1 |
1 |
2 |
광주본부 |
- |
- |
9 |
- |
9 |
- |
- |
- |
- |
- |
전남본부 |
5 |
- |
7 |
- |
7 |
- |
- |
1 |
1 |
2 |
경북본부 |
5 |
- |
7 |
- |
7 |
- |
- |
- |
- |
- |
대구본부 |
10 |
- |
14 |
- |
14 |
- |
- |
1 |
1 |
2 |
부산경남본부 |
10 |
5 |
17 |
- |
22 |
- |
- |
- |
- |
- |
수도권차량정비단 |
- |
- |
- |
- |
- |
13 |
- |
- |
- |
13 |
대전차량정비단 |
- |
- |
- |
- |
- |
- |
- |
- |
- |
- |
부산차량정비단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40 |
9 |
121 |
37 |
167 |
13 |
14 |
6 |
8 |
41 |
나. 시험일시
○ 차량․운전분야 담당과장 등용시험 : 2010. 4. 24(토) 15:00~16:00
○ 영업분야 담당과장 등용시험 : 2010. 4. 25(일) 15:00~16:20
다. 시험장소 : 인재개발원 연수관 및 한국철도대학
2. 응시자격
가. 경력산정 기준(일)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및 등용자격시험 예정일 기준 적용
나. 응시자격
분 야 |
자 격 요 건 | |
영업분야 담당과장 |
4급 이상인 자로서 사무영업 분야 총근무경력 8년 이상인자. 다만, 차장․열차운용원 경력(합산 기간 포함) 2년 이상 또는 수송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자는 경력 조건을 충족한 이후 발령한다.
| |
차량분야 담당과장 |
4급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각직의 선임장의 경우 선임장 경력 3년이상을 포함한 총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 2.기술원의 경우 기술원 경력 3년이상을 포함한 총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 3.기타직의 경우 당해 직렬 근무경력 9년이상인 자 | |
운전분야 담당과장 |
≪광역철도≫ 4급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전동차기관사경력 5년이상인 자 2.전동차기관사경력 3년을 포함한 운전직렬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
≪일반철도≫ 4급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전기기관차 및 디젤기관차 기관사경력 5년이상인 자 2.전기기관차 및 디젤기관차 기관사경력 3년을 포함한 운전직렬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고속철도≫ 4급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KTX기장 경력 1년이상인 자 2.국내외 고속철도 운전교관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추천대상 제외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제4항 적용
3. 시험과목
부 문 |
시 험 과 목 | |
영업분야 담당과장
|
1. 운전관계사규 운전취급규정, 고속철도운전취급규정, 운전취급세칙, 운전취급지침,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취급지침 (제5~6장, 제8~제11장 제외), 열차운전시행세칙(별표 제외) 2. 여객관계사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여객업무편람 3. 화물관계사규 철도화물운송약관, 화물운송세칙, 화물수송지침, 철도화물영업업무편람 4. 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영업사고처리지침․ 재해업무처리지침․비상대응계획시행지침․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 |
운전분야 담당과장 |
1.운전관계사규(단, 고속철도 팀장은 고속철도 운전관계사규 포함) 2.기술(동력차의 구조 및 작용. 단, 고속철도 팀장은 고속철도차량기술) 3.철도안전관리 | |
차량 분야 |
디젤차량 담당과장 |
1.규정(디젤기관차 및 디젤동차의 검수관계) 2.기술(디젤기관차 및 디젤동차의 운전 및 구조․작용) 3.철도안전관리 |
전기차량 담당과장 |
1.규정(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의 검수관계) 2.기술(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의 구조․작용․검수 및 기계․전기일반) 3.철도안전관리 | |
객화차 담당과장 |
1.규정(객화차취급 및 검수) 2.기술(객화차의 구조․작용․검수 및 기계․전기일반) 3.철도안전관리 | |
고속철도차량 담당과장 |
1.규정(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절차) 2.기술(고속철도차량의구조․작용․검수․차상컴퓨터․제어․제동․ 동력장치, 기계장치 및 차체장치일반) 3.철도안전관리 | |
기계설비 담당과장 |
1.규정(기계관리규정) 2.기술(기계일반․산업안전보건) 3.철도안전관리 |
※ 영업분야 담당과장 시험과목 중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시험과목 범위조정(여객계획팀-1035, 2010. 3. 23)
4.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영업․운전분야 담당과장 限)
가. 필기시험 전까지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서 규정한 적성․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가능
나. 다음의 경우 같은 법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1) 적성검사
❍ 경과조치자 √ ’06년 7월 1일 당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01.6.30~’06.6.30에 운전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06.7.1일 당시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이하 “신호기 등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수동으로 선로전환기만 취급하는 자는 제외) ❍ 검사를 받은 자 : 철도안전법에 의거 해당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신체검사
❍ 검사를 받은 자 : 철도안전법 관련 해당 신체검사를 합격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1) 적성검사 : 최종추천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는 추후 검사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니 지정일에 반드시 검사에 응하여야 함
2) 신체검사 : 각 본부 인사노무팀 및 부속기관에서는 계약체결한 지정병원에 자소속 신체검사 대상자(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들의 검사 의뢰 및 응시자들에게 수검일정 통보 조치
※ 본사 수검대상자는 수송안전실 안전관리팀에서 별도 통보
5. 응시자 추천 및 원서접수
가. 추천인원
현업소속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소속별 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인원 5명이하 본부는 10배수) 범위 내 추천
※ 응시범위 확대 ❍ 인력운영상 수도권서부본부 소속직원은 서울본부 및 수도권동부로 응시범위 확대 ❍ 타 소속으로의 응시는 합격 후 본인이 지원한 소속으로의 전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 |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제3항의 추천 순서에 따라
나. 응시대상자 선정
❍소속장은 해당 응시본부 인사노무팀으로 ’10. 4. 5(월)까지 추천완료
❍해당본부 인사노무팀에서 본사 인사운영팀으로 최종 추천대상자 명단을 ’10. 4. 8(금)까지 제출
☞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
다. 응시원서 제출
❍ 최종 추천대상자는 응시하는 본부의 인사노무팀으로 ’10. 4. 12(월)까지 제출
❍ 해당본부 인사노무팀에서 본사 인사운영팀으로 ’10. 4. 16(금)까지 제출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요건(경력․적성검사․신체검사 합격여부 등) 확인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자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1조(선발시험의 가산특전) 별표11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6. 다면평가
; 다면평가시행지침 [인사기획팀-1326(2008.9.25)]에 의거 시행
* 본사 소속의 응시대상자는 본사 인사운영팀에서 다면평가 시행
☞ 다면평가 성적 제출 : 본사 인사운영팀으로 ’10. 4. 22일(목)까지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운전관계사규 과목은 6할)이상 및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최종합격자
필기시험성적 및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절차 ① 필기성적 결과 통보 (인사운영팀) ② 선발소속에서 필기성적(90%)과 다면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➂ 해당지역본부에서 인사운영팀으로 합격자 명단 제출 ➃ 합격자 명단 발표 (인사운영팀) ➄ 합격자 명단 Kovis 일괄 업로드(인사운영팀) |
※최종합격자 명단 제출 : 본사 인사운영팀으로 ’10. 4. 29(목)까지
☞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기한 엄수 요망)
8. 기타사항
가. 채점 및 발표일정
❍ 출제문제 정답공개 : 2010. 4. 24~25일 18:00 이후
〔RAIL i / 인사COMMUNICATION / 등용자격 / 필기시험정답〕
❍ 이의신청 : 2010. 4. 27(화) 15:00 까지
〔RAIL i / 인사COMMUNICATION / 등용자격 / 이의신청〕
❍ 필기시험 성적통보 : 2010. 4. 28(수)
❍ 필기시험 성적조회 : 2010. 4. 29(목) 17:00 이후
〔RAIL i / 인사COMMUNICATION / 등용자격 / 필기시험결과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4. 30(금)
〔RAIL i / 철마광장 / 게시판 / 회사게시판 / 업무연락 / 공통부분〕
나. 신체검사 실시방법, 비용지급 방법 등은
수송안전실 관련공문 (안전관리팀-2879호, ’07.12.31) 참조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참조
라. 등용시험 일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통보할 계획임.
마.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수험실에 입실(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지정좌석에
첫댓글 결국은 징계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못 보는군요! 정말 너무하네요!
우려했던 필공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네요. 하지만 필공들이 정서상 보이콧하지않을까요
엄청 불공정하고 비필공의 불행(견책이상징계)을 보고있는 현시점은 스스로 화약을 지고 불섶에 들어가는것과 같으니까요
그래도 한다면 有口無言입니다. 재심이 끝나서 견책미만으로 모두가 경쟁함 좋겠습니다.
사측에서 벼르고 하는 일인것같은데 재심에서 견책미만으로 해 줄까요? 그리고 현 인사규정상에도 감봉이상에서 견책미만으로 낮추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어플레이을 바라는 심정에서 " 견책미만" 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