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입선의 부착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 접지선의 굵기 | ||
동 | 알루미늄 | 동 | 알루미늄 |
14[]이상 | 22[]이상 | 2.6[]이상 | 3.2[]이상 |
◆ 저압 개폐기
1.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설명도
◆ 비포장 FUSE의 사용제한
비포장 FUSE는 고리 FUSE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켓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 5[A]이하의 것
2. 경금속체로서 단자간의 길이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 이상의 것
1) 정격 전류 10[A] 미만 10[cm]
2) 정격 전류 20[A] 미만 12[cm]
3) 정격 전류 30[A] 미만 15[cm]
◆ 누전차단기 설치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사용전압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의함 기계공구를 공급하는 전로
1) 기계기구를 발변전소에 준해시설
2) 기계기구를 건조한곳에 시설
3) 대지전압 300[V]이하를 물기없는 곳에 시설
4) 제 3종, 특 3 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이하
5) 절연 변압기 시설(2차 300[V]이하 용량 3[kVA]이하)
6) 기계기구를 고무합성수지 절연물로 피복된것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 2차측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일 경우
8) 전기옥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2. 저.고 전로에서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정지 가공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누전경보기 설치
3. 주택의 옥내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 저압전로인입구 - 누전차단기설치
(단, 1,2차 전압 300[V]이하 용량 3[kVA]이하 절연변압기 설치시 생략)
4. 화약고내 전기공작물 -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 경보기설치
5. 플로우히이팅(Floor Heating) 및 로드 히이팅(Road Heating) - 빙결방지
발열선 - 누전차단기 설치
6. 전기온상용 - 누전차단기 설치
7. 수영장용 수중조명등 - 2차측전로의 사용전압이 30[V]초과시 - 누전차단기 설치
8. 대지전압 150[V]초과 가반형 전동기기, 이동형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 누전차단기 선정
1. 감전보호용누전차단기 - 고감도고속형일 것
-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2. 인입구장치등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 - 충격파부동작형
3. 누전차단기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수 - 트립프리(Trip Free)기구
4. 누전차단기 음향경보장치 - 벨식, 부저식
5. 누전차단기 보호목적 - 감전사고방지, 화재방지 아아크에 의한 기구손상방지
◆ 누전차단기 시설방법
1. 분전반의 분기회로수가 7회로 이상의 경우에 누전 차단기를 인입개폐기로 병용할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가 붙은 것이어야 한다.
2.
◆ 배전반 및 분기반을 넣은 함의 규격
1. 목재함 : 두게 1.2[cm]이상으로 불연성 물질을 안에 바른 것일 것
2. 난연성합성수지로 된 것 : 두께 1.5[mm]이상으로 내아아크성인 것
3. 강판제 : 두께 1.2[mm]이상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cm], 이하인 것은 1.0[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터의 폭
전선의 굵기 [] | 가터의 폭 [cm] |
38이상 | 7.5 |
◆ 다선식 옥내배선인 경우에 중성선에도 백색 또는 회색의 표식을 하여야 한다.
◆ 4선식 접속의 경우에 전압측 전선의 표식
A 상 : 흑색 |
◆ 2극 이상의 개폐기로서 접지측의 극을 정한 것에는 접지측의 단자는 백색 금속 또는 백색 금속을 도금것 등으로 접지축임을 명시한 것이어야 한다.
◆ 인입선의 접속점의 지상고
1. 저압가공 인입선의 경우
1) 인입선이 도로 (차도부분만)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도면상의 높이는 5[m]이상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3[m]이상)
2)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6.5[m]이상
3) 인입선이 횡단보도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는 3[m]이상
4) 이외의 경우의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는 4[m]이상
(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2.5[mm]이상)
2. 연접인입선의 경우
1) 인입선에서 분기되는 점에서 100[m]를 초과하지 말것
2)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것
3) 옥내를 통과하지 말것
4) 전선은 2.6[mm]이상 (단, 전선의 길이가 15[m]dlgksms 2.0[mm])
3.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인입선
1) 인입선이 도롤르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6[m]이상
2) 인입선이 철도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6.5[m]이상
3) 이외의 경우 인입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5[m]이상
4) 공장구 내에서는 지표상 5[m]이상 다만 전선의 하방에 위험 표시를 한 경우 고압 지표상 3.5[m] 특고압 4[m]
◆ 인입선의 접속점에서 인입구 장치까지의 시설
1. 전선은 지름 2[mm]이상의 동전선 또는 2.3[mm]이상의 알루미늄선
2. 전선 지표상의 높이는 IV, RB, DV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m]이상의 미만의 장소는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에 의할것
3. 인입구의 애관은 인입용 테두리 애관 또는 두께 4[mm]이상의 애관을 사용한다.
4. 배선은 옥의 계기등에 인하 또는 인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표상 2.5[m]이상의 높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에 의하는 경우는 관의 도중에 박스류 또는 엘보우등을 설치하지 말것
6. 시공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cm]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급 계기등의 설치
1.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과 인입구 사이의 지표상 1.8[m]이상 2.2[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전류제한기의 경우는 높이한도를 2.5[m]이하의 높이
2.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입구 근처 바닥에서 1.8[m]이상 2.2[m]이하의 높이로 설치할 것 (캐비넷 속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는 1.8[m]이하로 할 수 있다.)
3. 전량계등의 부속변류기 옥내설치시 - 바닥상 2.2[m]이상
옥외설치시 - 지표상 2.5[m]이상
--> 인입구 장치의 시설
1. 저압옥내 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의 긍장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입구의 옥내측에도 개폐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3.인입구 장치는 바닥에서 1.8[m]이상 2.2[m]이하의 높이에 수직으로 설치할 것
(인입구 개페기로서 사용하는 컷 아우트 SW의 경우에 그 부탁점의 높이가 바닥에서 2[m]이상의 튼튼한 끈을 매달아 놓는 것이 좋다.)
4. 인입구에서 인입구 장치까지의 전선 긍장 8[m]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입구 장치를 시설해야 할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도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전류제한기
1. 전류제한기는 실내의 인입개폐기 전원측으로서 복귀조작, 교환, 점검 및 시험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인입개폐기와 동일한 배전함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1]전류제한기와 인입개폐기는 겸용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시설한다.
[주 2] 아파트 등의 집합 계기함에는 전류제한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호별로 분전반이 개폐기 전원측에 설치한다.
2. 전류제한기의 접지측 기호단자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며 전원측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 전파장해방지 시설
1. 형광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 .0.006-0.5[] 0.01[]
2. 교류직권 전동기 단자 상호간 : 0.1[]콘덴서
외함-대지 : 0.003[]콘덴서
◆ 누전화재 경보기
1. 문화재 중요 민속자료사적 중요 미술품 건축물
2. 연면적 150[]이상의 것 - 여관, 호텔, 기숙사, 공중목욕탕
3. 연면적 300[]이상의 것 - 극장, 관람장, 공회당, 카바레, 음식점, 백화점, 병원
4. 연면적 500[]이상의 것 - 각종학교, 도서관, 사원교회
◆ P.C.B 사용전기기계기구의 시설 금지
P.C.B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콘덴서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을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 1000[V]이하의 방전등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V]이하의 것(형광등, 고압수은등,나트륨등)
2. 네온방전관 : 해당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 (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 네온방전등 이외의 것 (단기의 용량이 수 10[kW]이상의 고압 수은등과 같은 것)
3.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 : 해당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 네온 방전등 이외 것 (단기의 용량이 수 10[kW]이상의 고압 수은등 같은 것)
4. 소형 전기기계 기구 : 소비전력 6[A] 이하의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
(전등기에서는 정격 출력 200[W]이하)
5. 대형전기기계 기구 : 소형전기 기계 기구의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용 전기기계
◆ 1. 코오드 사용전압 400[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코오드선은 2심부터 4심까지 있다. (흑, 백, 적, 녹)
◆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를 옥측의 우선외 또는 옥외에 시설한 경우에는 지상 30[cm]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2. 욕실내에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말 것
다만 양식 욕실내에서 고속도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또는 절연 변압기 (정격 용량 3[kVA]이하로 보호된 회로에 접속하고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바닥면상 80[cm]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콘센트의 선정례
콘센트의 종류, 극성, 극배치 및 정격
(KSC 8305)
종목 | 극수 | 극배치 (1) | 정 격 | ||
명칭 | 형별 | 칼받이 | 칼 | ||
꽂음 플러그, 콘센트, 코드커넥터 보디, 코드붙은 꽂음 플러그
| 보 | 2 |
| 15 A 125V | |
| 30A 250V | ||||
2
| 15A 125V | ||||
| 20A 125V | ||||
| 20A 250V | ||||
15A 250V | |||||
15A 250V | |||||
20A 250V | |||||
30A 250V | |||||
50A 250V | |||||
3 | 15A 250V | ||||
20A 250V | |||||
30A 250V | |||||
50A 250V | |||||
2 | 3A 250V | ||||
15A 250V |
걸림형 콘센트 등의 극수. 극배치 및 정격
종목 | 극수 | 극배치 (1) | 정 격 | ||
명칭 | 형별 | 칼받이 | 칼 | ||
걸림형 꽂음플러그, 걸림형 콘센트, 걸림형 커넥터 보디
| 보 | 2 |
| 15 A 125V | |
20A 250V | |||||
2 | 10A 250V | ||||
|
| 20A 125V | |||
20A 480V | |||||
20A 600V | |||||
30A 480V | |||||
30A 600V | |||||
|
| 20A 480V | |||
20A 600V | |||||
30A 480V | |||||
30A 600V | |||||
멀티탭, 코드붙은 멀티탭 | 보 |
3 2 | 10A 125V | ||
15A 125V | |||||
15A 125V | |||||
15A 250V | |||||
15A 250V | |||||
어댑터 | 보통형 . |
| 15A 250V |
[주](1) 방침형의 극배치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2) 극성을 붙이는 것이 사용상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구조상 곤란한 것은 극성을 붙이지 않아도 좋다.
(3) 콘센트 또는 코드 커넥터 보디의 경우
(4) 꽂음플러그의 경우
(5) 접지극부의 경우
(6) 어댑터의 극배치는 콘센트 측으로 한다.
(7) 접지선부 꽂음플러그의 경우
[비고1] 형별은 방수구조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보통형은 방수구조가 아닌 것을 말한다.
[비고2] 극수는 항상 통전을 목적으로 한 칼 또는 칼날받이의 극수로 나타내고 접지용의 극은 보함되지 아니한다.
[비고3] 극배치는 칼 구멍의 배치로 표시한다. 다만, 2극 접지형의 20A 125V의 것은 주(3), (4)에 따른다.
[비고4] 기타 용어는 KS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3항 용어의 뜻을 참조할것.
-->점멸기의 시설
1.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동기구수는 6개 이내로 할 것
2. 타임 SW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객실 현관 - 3분 이내에 소등
호텔 또는 여관객실 입구 - 1분 이내에 소등
◆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
1.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극전환에 한할 것
--> 플라우트 스위치등의 설치
표.플로우트스위치
전기방식 | 개폐할 극 | 개폐에 될도한 극수 |
단상2선식 | 임의의 1극, 다만 전로의 1극이 접지측일 때는 전압측의 극 | 1 |
단상3선식 | 중성선 이외의 다른 2극 | 2 |
3상3선식 | 임의의 2극, 다만 전로의 1극이 접지측일 때는 전압측의 2극 | 2 |
3상4선식 | 중성선 이외의 다른 2극 | 3 |
◆ 테이블 탭
1. 단면적 1.25[]이상의 코오드를 사용하고 플러그를 부속시킬 것
2. 코오드의 길이는 3[m] 이하일 것
3. 15[A] 분기회로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것
4. 옥내배선과 접속은 콘센트로 할 것
◆ 분기소켓
1. 15[A] 분기회로 20[A]배선용 차단기분기회로에 한하여 사용
2. 분기소켓 구수는 3구이하일 것.
◆ 부하의 상징
1. 표준부하
1)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극장, 영화관, 연회장--------------------10[VA/]
2)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목욕탕 ---------20[VA/]
3)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30[VA/]
2. 부분적인 표준부하
1) 복도, 계단,세면장,창고,다락 ------------------------------------- 5[VA/]
2) 강당, 관람석 ----------------------------------------------------10[VA/]
3) 표준부하에 따라 산출한수치에 가산하여햘 수
① 주택,아파트, 1세대당 500~1000[kVA]
② 상점의 진열장은 폭 1[m]에 대하여 300[VA]
3. 수구의 종류에 의한 예상부하
1) 소형전등수구콘센트
2) 대형전등수구
4. 전등수구의 종류
1) 소형 : 공칭지름이 26[mm]의 베이스인 것
2) 대형 ; 공칭지름이 29[mm]의 베이스인 것
◆ 분기 회로수
1. 분기 회로수는 부하설비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에 한한다.)를 1500[VA]로 나눈 값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준 부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하를 상정하였을 경우에는 1회로의 부하를 1200[VA]이하로하여 회로수를 결정할 것
3. 대형전기기계기구에는 별도로 전용 분기회로를 설치할 것
◆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1.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까지의 전선에 그 전압측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전류의 55[%]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간선과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에는 35[%])
2.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이 동일한 경우로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의 1/5이상 일 때에는 8[m]이하 1/2 이상일 때 3[m]를 초과하는 임의의 각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분기회로의 전선굵기
분기회로의 종류 | 분기회로 일반 | ||
동 선 | 알루미늄선 | 라이팅 덕트 | |
15A(20A배선용 차단기) | 지름 1.6mm(1.2mm) | 지름 (2.0) 2.3mm이상 | 15A 또는 20A의 것 |
최대사용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것 |
◆ 분기회로의 수
1. 콘센트에는 2개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엌에는 환풍기용 콘센트를 별도로 1개 추가할 것
◆ 소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분기회로
1. 소형전기기계기구는 15[A] 분기회로로 또는 20[A]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서 다음 각 호증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격 15[A]이하의 콘센트
2) 정격 15[A]이하의 개폐기
3) 배선에 직접접속
◆ 간선의 수용률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합계가 10[kVA]를 초과시 초과용량에 대한 수용률 적용
1.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 50%
2. 학교, 사무실, 은행 - 70%
◆ 코오드 팬던터의 시설 방법
코오드 팬던터로서 달아 맬수 있는 중량은 코오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 합계가 3[kg]이하일 것
◆ 조명기구등을 직부 또는 투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리이드선은 75[W]이하인 경우에는 RB전선
100[W]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열창, 진열장의 내부배선
1. 내부의 사용전압 400[V]이하
2. 전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
3. 전선의지지점간의 거리는 1[m]이하
◆ 옥외등 분기회로
1.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옥외등 배선의 인출구 이후의 공장이 8[m]이하일 경우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15[A] 분기회로 또는 20[A]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 전주외등
1. 조명기구 중량은 부속금구를 포함하여 100[kg] 이하일 것(기구는 사용 상태로 부착하였을 때 부착면으로부터 10[cm]돌출한 위치에서 70[kg]의 하증이 걸리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구의 부착높이는 하단에서 지표상 4.5[m]이상으로 할 것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표상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점멸기는 자동점멸기가 바람직하다.
4. 끈으로 당기는 형의 전멸기는 지표상 1.8[m]이상의 위치에 부착할 것
◆ 1000[V]이하의 방전등
1. 대지전압을 150[V]이하
2. 방전등 분기회로에서 수은등의 용량은 정격전류의 150[%]값으로 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mm]이상
4. 조명기구 1조의 합계 용량은 100[V]급 배선에서는 600[VA], 200[V]급 배선에서는 1200[VA]정도로 한다.
5.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6.1개의 방전등에는 2개이상의 변압기를 사용하지 말것
7. 변압기의 2차측에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 애자 사용배선의 시설
전선 상호간의 거리 : 6[cm]이상
전선과 조영재의 거리 : 2.5[cm]이상 (습기가 많은 장소는 4.5[cm]이상)
전선지지점간의 거리 : 관등회로 전압이 400[V]초과 600[V]이하 : 2[m]이하
관등회로 전압이 600[V]초과 1000[V]이하 : 1[m]이하
◆ 진열창, 진열장 내부의 관등로 배선에서 사용전압이 400[V]로 초과할 경우에는 전선은 형광등 배선을 사용할 것
◆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외구의 금속제 부분 접지
1. 관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 전류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 -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2차 단락 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
1. 방전등용 방전기구는 지표상 4.5[m]사이의 높이로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타의 공작물(가공전선은 제외)또는 식물과 이격거리는 60[cm]이상
◆ 네온방전등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 배선으로 하되 네온전선을 사용할 것
2. 네온전선의 전압구분 7500[V]
15000[V]
3. 전선지지점간의 거리 : 1[m] 이하
4. 유리관의지지점간의 거리 : 50[cm]이하
5. 전선은 두께 1[mm]이상의 유리관 속에 넣을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아크등
1. 대지전압은 150[V]이하
2. 영사기용 아아크등의 코오드: 단면적14[]이상의 석면으로 피복된 것
3. 사진제판용 아아크등의 코오드 ; 단면적 5.5[]이상이고 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은 전열기용 코오드 기타 내열성의 것을 사용할 것
◆ 전광사인
1.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150[V]이하로 하여야한다.
2. 전선의 지름 1.2[mm]이상의 절연전선
3. 배선방법 ; 금속관, 합성수지관, 2종 가오전선, 전광사인용 닥트, 케이블 배선중에서 시설할 것
4. 전광사인용 닥트 배선시 닥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닥트의 내부 단면적의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할 것
◆ 가공전식
1. 전로의 사용전압을 150[V]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선은 1.6[mm]이상의 경동선
3. 전선의지지점간의 거리는 50[cm]이하일 것
4. 가공전식용 기구는 기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가용 기구를 사용 할 것
다만, 기구의 중량이 3[kg]이하로서 리이드선이 달린 방수소켓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식 애드벌룬
1.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150[V]이하
2. 분기회로는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할 것
3. 전원에서 전용 개폐기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
4. 전용개폐기에서 문자망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비닐코오드선을 사용 문자망에는 비닐테이프 또는 절연성의 것으로 60[cm]이하마다 지지할 것
◆ 항공장해등
1. 분기회로는 전용분기회로로 할 것
2. 배선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 배선으로 시설할 것
3. 배선은 피뢰침이 접지선과 1.5[m]이격할 것, 1.5[m]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속관 배관으로 시설할 것
4. 항공장해등의 점멸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의함에 넣고 지상 3[m]이상, 5[m]이하인 곳에 시설해야한다.
5. 전선은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다른 전로와 구분할 것
6.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1단자 또는 중성점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경품높이 60m이상
◆ 표시등의 소비전력은 15[W]이하로 원칙으로 한다.
전류계 : 전등기 전열기 또는 전력장치의 회로에 전류계를 시설할 경우 보통 눈금 전류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사용전류의 약 150[%]의 정격눈금을 가지는 것을 선정할 것. 다만, 전동기용의 것은 최대 사용 전류의 약 20[%]의 정격 눈금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 전자개폐기의 제어회로
1. 전자 개폐기의 제어로의 전선은 1.6[mm]이상의 동전선(400[V]이하로서 절연전선을 관 또는 모물드에 넣어 시설한 경우에는 1.2[mm]이상)을 저압 배선 방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제어회로의 전선의 굵기
◆ 가반형의 전동기 전열기 및 전력장치로서 입력이 1200[VA]이하의 것은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전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압축기용 전동기에 내장형 전동기를 사용하는 패케이지형 에어콘도쇼너는 명판에 표시된 운전전류에 1.2배를 한 전류치를 기준으로 할 것
◆ 15[A]분기회로에서 시설하는 전동기 정격용량의 합계는 1.2[kW]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동기에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과전류 차단기는 전동기가 1대일 경우에는 정격 전류의 3배 2대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한 값이하
◆ 전동기의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은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2.5[40%]이상의 허용전류값의 것으로 할 것
◆ 전동기의 소손방지를 위하여 전동기용 퓨우즈, 열동계전기,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유도형 계전기등의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거나 과부하시에 경보를 내는 장치를 사용하여야한다.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 전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일반적으로 35[W] 정도 이하의 교류 전동기가 이에 상당)
2. 전동기의 출력이 4[kW]이하이고 그 운전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등으로 상시 감할 수 있을 경우
3. 단상 전동기로서 15[A] 분기회로 (배선용 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할 경우
4. 전동기의 출력이 0.2[kW]이하일 경우
5.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 전동기용 간선의 굵기
전동기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일 경우 : 정격 전류 합계의 1.25배
전동기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 초과할 경우 : 정격 전류 합계의 1.1배
전동기의 정격 전류의 합계로서 200[V]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는 정격출력 1 [kW]당 4[A]로 할 수 있다.
회로 전압이 상이할 경우에는 전류는 회로전압에 역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옥내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그 간선에 접속되는 전동기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의 3배에 그 밖의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정격 전류의 합계를 더한 값 이하의 정격전류의 것 (그 값이 해당간선의 허용전류를 2.5배한 겂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를 2.5배 한 값)
◆ 3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장치
1. 정격출력이 3.7[kW]를 초과하는 3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장치로 하용하여 기동 전류를 억제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특수 농형 전등기로서 정격출력이 11[kW]미만의 것
2) 특수 농형 전동기 정격 출력이 11[kW]이상의 것은 배선에 현저한 전압 동요를 줄 우려가 없을 것.(일반적으로 기동시 입력이 출력 1[kW]당 4.8[kVA]미만의 것으로서 기동계급이 A 또는 B의 것
3) 계약수전전력 80[kW]이상으 ㅣ수용장소에서 계약 수전 전력의 1/10이하 출력의 전동기 (2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의 합계출력에 대하여 고려한다)를 사용할 경우
3. 기동장치 중 Y - △ 기동기의 배선은 당해 전동기 분기회로선의 60[%]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상전동기의 기동전류
1. 전등고 ㅏ병용한느 단상유도 전동기를 일반전기 공작물로서 시설할 경우 기동 전류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7[A]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룸쿨러에 한하여 그 제한을 100[V]용에서는 45[V] 200[V] 용에서는 60[A]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약전력이 충분히 큰 수용가 또는 전용변압기를 설치하는 수용가는 상기하도를 초과하는 전동기를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동기 1대의 출력은 (2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 출력) 계약 출력 [kW]또는 변압기의 출력 [kVA]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제어회로에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1. 연속 사용의 것은 2차측 정격 부하 전류의 1.25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것일것
2. 2차측의 저항치가 제어기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제어기와 저항기간을 연결하는 전선의 굵기는 2차측 정격 전부하 전류의 1.1배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반전동기에 부속되는 이동전선의 굵기 및 길이
◆ 수증전동기
1. 수증전동기에 이르는 전선ㅇ느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2.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지지점간의 거리
50[]이하 - 6[m]이하
50[]이하 - 3[m]이하
3. 가정용 기타 이와 유이한 것으로 양수관에 비닐관류를 사용한느 것에는 점착성의 테이프 또는 끈으로 1.5[m]이하마다 양수관에 부착할 것
◆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등의 트로리선
1. 트로리선은 지름 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면적이 28[]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3.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면적 8[]이상것을 사용 할 수있다.
2. 트로리선지지점간의 거리 및 상호간의 간격
트로리선 | 지지점간의 거리 | 트로이선 상호간의 간격 | |
수평배열 | 수평이 아닌 배열 | ||
쉽게 휘어지지 아니하는 전선 | 3 이상 | 14 이상 | 20 이상 |
기타의 것 | 6 이상 | 14 이상 | 20 이상 |
12 이상 | 20 이상 | 40 이상 |
전선의 단면적[] | 지지점간의 | 전선상호간의 거리 | 비 고 |
100미만 | 1.5 이상 | 6 이상 | ① 전선을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
100이상 | 2.5 이상 |
◆ 엘리베이터 및 덤 웨이터
1. 승강기 내의 접속함 또는 제어반 단자에서 숭상체의 접속함에 이르는 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 에스켈레이터
전등기 1대의 용량이 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열기 분기회로
1. 1개의 용량이 12[A]를 초과하는 전열기는 전용분기회로로 사용해야 한다.
2. 대용량 전열기의 분기회로에서 소용량 전열기의 분기사용
1) 대용량 전열기의 용량은 20[A]이상일 것
2) 소용량 전열기의 전투는 대용량 전열기의 1/2이하이고 또한 15[A]이하일 것
3. 전열기의 배선은 현장조작 개폐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1.5[kW]이하의 전열기를 콘센트나 코오드 접속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업용 적외선등 가열장치
1. 단일장치의 최대 사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적외선 장치는 적당한 유니트 또는 집단별로 분할하여 각회로의 최대 사용전류를 50[A]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적외선 장치내의 전선은 지름 1.6[mm]이상의 경등선
3. 단자부의 온도상승은 이하일 것
◆ 고주파 가열장치
1. 외함의 내부에 교류또는 직류전압 600[V]를 초과하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을 경우 전로를 자동차단하거나 사람의 접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것
2. 외함의 배부에 교류또는 직류전압 400[V]를 초과하고 600[V]이하의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을 경우 위험표시를 달 것
◆ 유도로
저주파 유도록 - 상용주파수
중간 주파수 유도로 - 사용주파수를 초과하고 10[kHz]이하
고주파 유도로 - 10[kHz]초과
◆ 용접기
1. 단속 전류와 열적으로 등가한 연속전류
용접기 1대의 경우 : 연속 등가전류
용접기 N대의 경우 : 정격(단속)전류
a = 통전시간
통전시간 + 정지시간 a : 용접기 사용률
2. 아아크 용접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이하이어야 한다.
3. 아아크 용접기의 2차측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일 것
2차전류 [A] | 동전선의 굵기 [] |
100이하 | 14 |
◆ 저압 진상용 콘덴서 회로의 방전장치는 개도후 1분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50[V]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저압진상용 콘덴서의 설치장소는 주위온도가 40[]를 초과는 장소등을 피하여 설치할 것
◆ 전선과 기구단자외의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2중 너트 스프링 와서 및 나시이와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shfxh l
2.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할 것.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 저압의 옥내 옥측 및 옥외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이상의 이격시켜야한다.
◆ 애자사용공사
1. 애자와 전선의 굵기와 관계
애자의 종류 | 사용하는 전선의 최대 굵기[] | 나사못 | 비고 (KS에 표한다) | ||
지름 [mm] | 길이 [mm] | 애자의 높이[mm] | 전선홈 하단의 높이[mm] | ||
소 놉 (놉애자) | 14 | 5.5 | 58 | 42 | 27 |
2. 바인드선 굵기
바인드선의 굵기 | 사용전선의 굵기[] |
0.9[mm] | 14이하 |
3. 애자사용배선시 전선의 이격거리
1) 전선상호간의 거리 : 6[cm]이상
(단, 400[V]를 넣고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 12[cm]이상)
2) 전선과 조영재와의 거리 : 400[V]이하 : 2.5[cm]이상
400[V]초과 : 4.5[cm]이상
건조한 장소에서는 2.5[cm]이상
4. 애자사용 배선시 전선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 상면 또는 측면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 2[m]이하
서까래에서 서까래로 건널 때 : 5[m]이하
**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애관 합성 수지관등의 양단은 조영재에서 1.5[c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5. 애자사용 배선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관 배관
1. 관의 두께 - 콘크리이트 매입한 경우 -1.2[mm]이상
기타의 경우(노출) - 1.0[mm]이상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 - 0.5[mm]이상
2. 관의 길이가 6[m]이하로서 도중에 굴곡이 별로 심하지 아니하며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 전선이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단면적의 60[%]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3.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관내 넣는 경우의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으 ㅣ총합계가 관의 내단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접지선에서 금속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사이의 전기저항은 2[]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금속관을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새들 또는 행거등으로 견고하게지지하고 그 간격을 2[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금속관의 굴곡 바깥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이상
7. 아우트렛 박스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내의 금속관에는 4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8.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유니버설 앨보우 더이 크로스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10.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 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심 터미널 캡, 엔드등을 사용할 것
11. 우선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레스 캡을 사용할 것
12. 우선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할것
13. 수직으로 배관한 금속관내의 전선의지지점간의 거리
50[] 이하 - 30[m]
100[] 이하 - 30[m]
150[] 이하 - 30[m]
250[] 이하 - 30[m]
250[] 이하 - 30[m]
14. 금속관 배선시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는 제 3종 접지 공사
2) 사용전압이 400[V]초과인 경우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 회로의 전선과를 동일한 관 및 박스내에 넣는 경우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길이 8[m]이하, 건조한 장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
②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길이 4[m]이하 건조한 장소 시설시
15. 콘크리이트 슬라이브내에 투입하는 경우의 금속관 바깥 지름은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금속관 P.V.C공사시 전선을 단선으로써 넣을 수 있는 최대 굵기 3.2[mm]이하 그이상의 전선을 넣을 때는 연선을 넣어야 함
◆ 합성수지관 배선
1. 합성수지관의지지점간 거리 : 1.5[m]이하
2. 지지점은 관단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선정할 것(0.3[m]정도)
3. 합성수지관 접속시 투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
(접착제 사용시는 0.8배 이상)
◆ 가요전선관 배선
1. 가요관 배선시 1종 가요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2. 1종가요관의 굴곡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이상
3. 2종 가요관의 굴곡반지름
1) 관의 시설과 제거가 자유로운 경우는 안지름의 3배이상
2) 관의 시설과 제거가 부자유하거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안지름의 6배이상
4. 가요관 배선시지지점간의 거리
1) 조영재 측면 또는 수평방향으로 시설시 - 1[m]이하
2) 사람이 접촉될 우력 ㅏ있는 것 - 1[m]이하
3) 가요고나 상호 및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m]이하
4) 기타 - 2[m]이하
◆ 금속몰드 배선
1. 금속몰드선의 사용전압은 400[V]이하일것
2. 동일몰드내에 넣은 전선본수는 10본이하로 할 것
3. 금속몰드의 규격 - 재료 ; 홍동제 또는 동제
폭 : 5[cm]이하
두께 : 0.5[mm]이상
4. 제3종 접지를 할것
◆ 합성수지몰드 배선
1. 사용전압 400[V]이하일 것
2. 합성수지몰드 규격은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이하 두께는 2[mm]이상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을 시에는 폭 5[cm]이하 두께는 1[mm]이상
3. 합성수지몰드의 베이스지지점간 거리: 40~50[cm]
◆ 목재몰드 공사
1. 전선은 절연 전선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의 간격은 12[mm]이상, 전선과 몰드를 붙이는 조영재와의 이격 거리는 6[mm]이상일 것
3. 목재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 목재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 몰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건조.견고하고 치밀한 목재로 제작한 것일 것
② 내수성의 도료로 도장한 것일 것
③ 전선이 늘리지 아니하도록 홈의 크기를 충분하게 할 것
◆ 플로어 닥트배선
1. 사용전압 400[V]이하일 것
2. 규격 ; 두께 2[mm]이상의 강판
3.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닥트내 단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선정할 것
4. 제 3종 접지공사
◆ 금속닥트배선
1. 규격 : 폭 5[cm]이상 두께 ; 1.2[mm]이상의 철판
2.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닥트내에 넣을 경우 금속닥트의 크기는 접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금속닥트의 내단면적의 20[%]이하가 되도록 선정할 것.
단, 전광사인 장치 출퇴표시등 제어 회로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3. 동일 금속닥트내에 넣는 전선은 30분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금속닥트의지지점거리 ; 3[m]이하 (단, 수직으로 배관시는 6[m]이하)
5. 접지 ① 400[V]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② 400[V]초과 : 특3종(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시는 제3종)
③ 강전선과 약전선을 동일 닥트내에 시설시 : 특 3종
◆ 바스닥트 배선
1. 바스닥트도체 ① 단면적 20[] 이상의 띠모양의 등
② 지름 5[mm]이상의 관 또는 둥근 막대모양의 등
③ 단면적 30[]이상의 띠모양의 알루미늄
2. 닥트의 재료 : 철판또는 알루미늄
3. 닥트의 판두께
닥트의 최대폭 | 철 핀 | 알루미늄 |
50[mm]이하 | 1.2[mm] | 2.0[mm] |
4. 바스덕트의 종류
명칭 | 형식 | 비 고 | |
휘더바스덕트 | 실내용 | 환기형 |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것 |
실외용 | |||
플러그인 바스덕트 | 실내용 | 비환기형 | 도중에 부하 접속용으로서 꽂음 플러그를 만든것 |
트롤리 바스덕트 | 시내용 | 도중에 이동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트롤리 |
5. 지지간격 : 3[m]이하
6. 바스닥트내에서의 도체지지간격 : 0.5[m]이하
◆ 라이팅 닥트배선
1. 대지전압 300[V]이하에서 사용
2. 라이팅 닥트의 표준길이
15[A]의 것 - 1.5, 2, 3, 4[m]
20[A]이상 - 3[m]
3. 라이팅 닥트의지지점간 거리 : 2[m] 이하
지지점은 매 닥트마다 2개소 이상
◆ 플로어 닥트 공사
1. 플로어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글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에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으로 두께 2[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등으로 피복한것.
2) 전선을 인입 또는 교규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 것
2. 매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전기 200)
2)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 200)
3)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전기 200)
4)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야 한다. (전기 200)
5) 접속함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지
1) 접지 공사는 3종 접지로 한다.
◆ 케이블 배선
1.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시설시 관의 안지름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2. 옥측 및 옥외에서의 방호범위 - 구내 ; 지표상 1.5[m]이상
- 구외 : 지표상 2[m]이상
3. 케이블의지지점간 거리
1)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 - 1[m] 이하
2)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1[m]이하
3) 케이블 상호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에서 0.3[m]이하
4) 기타의 장소 -2[m]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