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배들은 총회 개회 시에 회원의 출석 점명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다.
점명이란 술어도 몇가지 용어로 교차 사용했다. 조명(제1총회 회의록 1쪽), 호명(제2총회 회의록 2쪽), 점검(제10총회 회의록 1쪽), 점명(제14총회 회의록 34쪽), 출석 검사(제17총회 회의록 51쪽) 등이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 부득이 결석을 하게 될 시에는 총회 앞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흠석 사찰위원은 총회 앞에 일일이 성명을 불러 그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였다(제3총회 회의록 27, 33~34).
또 급한 용무가 있어 부득이 조퇴를 할 경우에도 흠석사찰 위원에게 허락을 받고 갔으며 흠석사찰위원은 총회 앞에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였다(제13총회 회의록 47쪽). 그리고 그 보고서는 총회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으로 남겼다.
1924년 9월 함흥읍 신창리예배당에서 회집한 제13회 총회 때에는 총회 명의로 ‘총회 총대 특별 주의사항’을 가결하였다.
“금후로난 총회 총대가 폐회 전에 특별한 사고가 있으면 허락을 받고 갈 것인데 만일 거취를 자의로 하난 이가 있으면 여비를 지불치 아니할 것이요 금년 총회에 무고히 조퇴한 총대난 다시 총회 총대로 택송치 말나고 해 노회에 총회가 통지하기로 가결하다.<부득이한 사정이라 함도 무고로 간주함.>” (동 회의록 47쪽)
그때의 법이 총대의 명단을 회록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결석자는 성명 위에 둥근 점을 표시해서 영구히 남겼다(제11,12, 13회 총회 회의록 각 1쪽).
우리의 선배들에게서 배워야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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