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취득
예전에 재직당시 현장 관리자에게 직무교육차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고 수료증을 받도록 했는데
그때는 눈여겨 보지 않다가 지금에 나는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해서 인터넷을 통해 소방안전협회에 노크를 하였다.
http://www.kfsa.or.kr/intro_real.php 으로 사전 수강신청을 하는데 재빨리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지원자가 많다.
대학교에서 학점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이 응시를 많은데
내가 수강하는 1실에 80명이 좀 넘는데 반은 학생으로 보였고
여성 청강자도 꽤 많은 것은 사회의 현실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서울 당산동에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처음 발길을 한다.

1층 교육장의 전경이다. 넓다란 것이 어느 교육장보다 환경이 괜찮은 듯...
강의 일정이 하루 8시간 4일간 빡빡하다.

책자를 수령하고 수강시 주의사항과 차수와 번호를 받고는 일단 인증샷도 ...
다행히 내가 제일 먼저 나왔기에 부끄럼없이 사진을 담았다.~

올해부터 교육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그중 강습교육 각 과목마다 실무능력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과목마다 실무교육을 받고는 평가를 가지므로 이론과 실기가 같이 병행하여 실속있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교재의 차례로 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내게는 좀 헷갈렸다.

14년 15년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건수와 피해 내용을 보면 44,432건수에 사망과 부상이 2,086명이고 재산피해는 4,420억여원며

다발생 지역과 요인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그리고 공장 순이며
화재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발생된다는 것이다.
해서 교육받은 것 중에서 주요한 몇가지를 올려본다.

화재 진압하면 제일먼저 떠 오르는 것은 소화기다.
일반소화기는 분말소화기(축압식,가압식),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하론)화합물소화기 세가지로 크게 나누고
간이소화구로는 에어졸식, 투척식 등 소화약제 이외의 소화기 그리고 자동확산소화기도 있다.
소화기는 흔히 알고 접하지만 무관심하게 한켠에 방치한 상태로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일반적(ABC)으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앞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BC급 화제에 사용하며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BC급에서 민감한 시설에 사용한다.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D급화재(금속화재)

자동화재탐지설비기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었는데
사진 아래와 같이 실무교육 및 실무평가를 받는데 20점 만점에 12점에 달해야 하므로 모두들 열공이었다.

화재와 피난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평가까지 받게 되는데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보기는 처음이다.
화재시 인명구조는 온도가 60도 이상 되지 않을 때 구조해야 ...

피난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았다.
실제로 연기가 자욱하고 메케한 냄세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비상통로를 유도등을 따라 이동하는데
교육이라 안전한 것을 알고 하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만약 그렇지 다급한 상황이면 멘붕으로 못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실무교육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었다고 보며 누구나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무평가를 가졌는데 몇 번이고 해 보았지만 또 어벙벙 해진다.
심정시 시간 4분이내 소생해야 두뇌손상 가능성이 적으므로 4분내에 함이 제일 좋다.
심폐소생술(CRP)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에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A(Airway기도유지)→B(Breathign/인공호흡)→C(Compression/가슴압박)의 순이였으나
현재는 C(가슴압박) →A(기도유지)→ B(인공호흡)이다.
물론 환자 의식상태 먼전 확인하고 다음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요청과 119신고는 마땅히 선행이 되어야 겠지요..

소방협회에 여러가지 전시물과 실무교육실 그리고 실제 기계들이 준비 되어 있다.

수강을 해보니 생소한 용어들과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것에 암기가 되지 않아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수강생 대부분이 하는데 4일차 수강일에는 사진과 같이 쉬는 시간에도 열공을 하니
4일동안 지루한 줄도 모르고 힘든 생각도 못가질 정도이다.
나도
사진과 같이 예외없이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서
셤에 응시하여 가까스로 수첩을 취득하였다.
불합격의 오명이 내게 남을까봐서
남들보다 못한 내가 될까봐서
내 자존심과 싸움의 결과다.
비록
소방수첩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을 통해 응급시 긴급시 대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관심 가져보셔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① 특급 및 1급을 제외한 소화설치하는 특정소방물
②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가스제조설비를 갖춘 가스 100톤~1천톤 저장 및 취급 시설
④ 지하구
⑤ 공동주택(아파트)
⑥ 국보 또는 보물의 목조 건축물
참고로
1급은
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②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제외)
③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 및 취급소
④ 제외 : 아파트, 동식물원, 불연물 저장 및 취급소,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120m 이상 건물
②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③ 제외 아파트, 동식물원, 불연물 저장 및 취급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등으로 30일 이내 하여야하며
선임 신고는 선임된 날로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벌칙 (벌금 및 과태료)
1.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새로 신설 법은 5년이하 5천만원)
ⓐ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 줄 수 있는 폐쇄, 차단등 행위
2.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새번에는 3년이아 3천만원)
ⓐ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ㆍ유지 ㆍ관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방염대상물품 기준에 미달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아 제거 또는 검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 ㆍ관리 조치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 점검하게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조사를 방해한자 또는 조사업무수행중 알게된 비밀 제공ㆍ누설 또는 이용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조치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소방시설 유지 ㆍ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한 자
② 방염대상물 기준 이상 설치규정을 위반한 자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ㆍ 훼손 ㆍ 변경 등의 행위한 자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도는 소방안전관리자
⑦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관계인
⑧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⑨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⑩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 3개월 미만 경우 50만원
- 지연보고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⑪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 아니한 관계인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 비상전원 차단, 고장 상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하여 자동작동 않게 한 경우
* 수방시설 작동 경우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⑫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첫댓글 수강생중에 절반이 대학생.. 취업난의 현실이군요
세상 살아가기가 팍팍한 현실..
축하 축하합니더
민망하지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