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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거여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19 매
투표수: 2,520 매
투표용지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송파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 수: 2,520 매
미분류: 132 매 (오차율 5.24%)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잠실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15 매
투표수: 3,31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송파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2. 송파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했다
1) 풍남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34 매
미분류: 197 매( 오차율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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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송파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510 매
미분류: 214 매( 오차율 6.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가락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73 매
미분류: 73 매( 오차율 5.7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과다 사용하므로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가락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이라는 것은 11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송파구 개표소에서는 개표를 11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1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5개의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2) 가락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이라는 것은 11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송파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 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
결론
송파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송파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송파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송파구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에게 개표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개표기를 11대 까지 설치하여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들의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넷째: 송파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P.S
송파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010-3096-3628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