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이에 교구 내 모든 본당은 11. 1.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성당 좌석수의 50%까지 미사에 참례 할 수 있으며(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성가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당 내 각종 소모임(레지오마리애 회합, 구역(반) 모임, 제 단체, 성서모임 등)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식사제공, 성당 시설 외 모임 금지)
2.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으로 성당 내 활동 참여 인원 확대와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자 간 밀접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자 이용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jcatholic.or.kr/bbs/board.php?theme=&bo_table=notice&wr_id=2156&them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