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판사들의 양심 없는 판결
최광희 목사
2018년 11월 1일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망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재판관은 원래 신(神)의 대행자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 권위는 신(神) 즉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신을 대신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물론 사람은 신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재판을 할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식을 가져야 하고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양심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지식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라도 상식과 양심, 지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종교에 속한 청년들의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병역에 관한 법규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인 군대를 돈으로 사서 전쟁을 치른 용병(傭兵)도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던 국민이 나라가 침공받을 때만 군대에 징집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군복무는 모병제와 징병제로 나뉩니다. 모병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병에 응하기에 순전히 자기 판단에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집제입니다. 징집제에는 이스라엘처럼 남녀 구분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남자만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복무는 누구나 꺼리는 일입니다. 돈을 받고 모병에 응하는 직업군인이 아닌 징집에 의해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은 옛날 고, 노무현대통령이 군대 가서 몇 년씩 ‘썩는다’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꽃다운 젊음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아들들도 군복무를 당연히 여기고 다녀왔으며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군복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전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가면서도 군복무를 면제받으려 시도할 정도로 꺼려지는 일입니다.
군복무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화를 냈던 사건 중의 하나는 유승준이라는 가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승준은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했기에 군복무를 하겠다고 섣불리 약속한 후에 자신의 미국 국적을 이유로 내세우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함으로 10년도 넘은 지금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군복무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집총(執銃)이 그들의 교리에 반(反)하며 양심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군복무 대신에 군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를 틈타서 대체 복무 의견이 우세하더니 급기야 대법원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불법이 아닌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SNS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지금까지 아무리 싫어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음을 바쳐 군복무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졸지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로 드러나는 문제가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07836
이것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 종교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꼴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뿐 아니라 앞으로 군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어떤 단체와 무리가 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남자이면서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쓰겠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두둔하는 정치인들조차 있는 실정인데 군복무를 거부할 명분을 주장하는 것쯤이야 훨씬 더 간단한 일이 아닐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관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고도의 깨끗한 양심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허용한 판사들은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한 임명권자는 속히 이 판사들을 경질해야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 양심 없는 판사들은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경질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