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0.26. 선고 2003다42350 판결 【환매금】
【판시사항】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여 직접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투자신탁업하에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신탁회사가 감독규정상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매청구 당일 환매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 환매에 응하였다면, 그 결과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시가평가된 차액만큼 감소하였더라도 수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3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현행 삭제), 제3호(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7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3조 제1항 참조) /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7조 제4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3조 제1항 참조), 제6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4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3 제1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피고, 상고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4. 선고 2002나45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증권’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투신’이라 한다)는 투자신탁운용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에, 피고 교보증권은 수익증권저축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판매회사에 각 해당하는 사실, 피고 교보증권은 1997. 7. 1. 피고 교보투신과 사이에 피고 교보투신이 설정·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피고 교보증권이 판매하기로 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1. 2. 28. 피고 교보증권과 사이에 수익증권계좌(계좌번호 : 001- 80-300368)를 개설하고 피고 교보증권이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오던 중, 2001. 3. 23.부터 2001. 4. 25.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 교보증권이 판매하고 피고 교보투신이 위탁회사로서 그 일체의 운용을 담당하는 수익증권인 교보신종 MMF J-2호(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1. 4. 25. 당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수익증권은 취득가격 533억 35,803,518원, 좌수 총 522억 46,970,238좌에 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 약관(이하 ‘이 사건 신탁 약관’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01. 4. 26. 09:00경 피고 교보증권에 대하여 위 수익증권 522억 46,970,238좌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고, 당일 피고 교보증권으로부터 위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이 534억 56,487,602원임을 통보받았으나, 피고 교보증권은 당일 원고에게 위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0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529억 97,759,201원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이 사건 신탁 약관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가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교보증권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라 한다) 제7조는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은 그 판매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를 신탁의 일부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제2호 및 제3호),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후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이라 한다) 제7조는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은 그 판매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제4항), 환매에 응하여야 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신탁의 일부 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는 한편,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를 삭제하였고,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된 후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및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를 신탁의 일부 해지 사유로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3호 역시 개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약관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5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에 위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회사가 담당하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직접 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는 없으므로,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수익증권은 반드시 환매청구된 부분만큼 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에 적용되는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피고 교보증권에게 수익자인 원고의 환매청구에 응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의 환매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1. 4. 26. 09:00경 신탁재산 중 37%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환매청구에 응할 경우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 장부가 평가와 시가 평가의 괴리율이 허용 기준인 1%를 넘어 1.13%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손을 실현하여 시가화한 후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교보증권은 환매청구 당일 원고에게 환매불가를 통보하는 한편 2001. 4. 26. 오후 피고 교보투신에게 환매를 위한 시가화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 교보투신은 위 감독규정상의 괴리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일부 유가증권을 처분한 후, 2001. 4. 27. 그 처분가격을 반영하는 외에 나머지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한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신탁의 일부 해지 대금을 피고 교보증권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교보투신이 원고의 환매청구 당일 환매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환매에 응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시가평가된 차액만큼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교보투신이 위 감독규정상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교보투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 교보증권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교보증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교보투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교보투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