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민사소송법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제출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될 수 없고,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했어도 본안변론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제137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제248조).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절차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을 요하지만, 단독판사의 심판사건(단독사건의 제1심사건에 한함)에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단독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제246조). 준비서면은 그 기재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한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제247조 1항).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여유를 두지 않고 변론기일 직전이나 또는 개정일에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는 일이 잦아 소송지연의 전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재판장은 미리 제출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247조 2항). 재판장의 준비서면제출명령에 의하여 소장송달시에 피고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발할 수 있고, 요약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대표적인 불이익으로서,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제251조,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도 같음). 한편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기간의 해태(懈怠), 기타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91조).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로는 의제자백(擬制自白)의 이익(제139조 1·3항), 진술의제의 이익(제137조), 실효권(實效權)의 배제(제259조 3항), 소의 취하시 동의권(제239조 2항)을 들 수 있다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당사자는 지방법원이나 그 상급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구성항목
사건, 원고, 피고, 사실관계, 법률관계
<준비서면 작성시 유의사항>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재판하는 날)에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을 준비(정리)한 서면을 말함.
원고쪽에서 처음 제출하는 서면을 소장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 함.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칭함.
변론 종결후 판결 선고전에 제출하는 서면은 보통 "참고서면"이라 함.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의 변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비로소 변론으로 인정됨에 유의 하여야 함.
자신이 최초 제출한 준비서면에 허점이나 흠결이 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됨.
<준비서면 작성요령>
가. 주장이 명확해야 함.
좋은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입증(이하 '주장') 내용이 명확해야 함.
두루뭉술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법원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패소'입니다.
나. 주장에 짜임새를 유지해야 함.
주장내용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글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읽는 이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기-승-전-결,
즉, 서론-본론-결론의 순서에 맞추어 글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글의 짜임새가 갖추어진 준비서면은 법관 등 준비서면을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주장의 명확성을 돋보이게 함.
다. 상대방 주장 순서에 대응하는 반박을 기재 합니다.
기-승-전-결의 순서나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는 특히 소장 청구원인 작성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짜임새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이때는 상대방 주장 내용을 그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급적 반박 내용의 각 소 항목은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주장의 준비서면 작성은 소송에서 승패의 전제가 됨.
소송의 승패는 주장의 타당성이며 주장의 명확성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제가 됨.
라. 적합한 판례를 적극 인용.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상식, 즉 법리에 따른 주장이어야 함.
주장만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사안에 가장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하는 게 필요함.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을 구속함.
즉 법관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당해 사건을 독립하여 판결하지만 유사한 사안에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함.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준비서면에 인용하는 것은 역시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작업임.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본문).
재판장 등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 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 준비서면 기재사항 :::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