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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0:00~19:30
2. 장소 : 서울여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3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주차가능
*1호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3번 출구
*신림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6번 출구
*연관교육=> 외국인 인력공급/소개 사업 시 필수교육 [10월 26일(토) 직업소개소 & 아웃소싱 창업세미나 -104차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72015 |
3. 주요 교육내용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72014
■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와 출입국 VISA 실무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0:00 ~ 12:00 [12:00~13:00 점심] 13:00 ~ 15:00 (4H) | [1과정] 외국인 근로자 VISA·출입국 행정실무 | 1. 강연 배경 및 목적 ■ 현재의 인구 상황 -내국인 51,751,065명/외국인 2,594,936명(5%)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현황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산업분야별 미래 인력난 전망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기업의 성공 요건) -인력계획의 고려요인: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확보 방안 2. 외국인 체류 현황 ■외국인 증감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체류 자격별 현황(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체류 외국인) ■거주 지역별 외국인 현황 ■연령별 외국인 현황 3. 외국인 VISA출입국 관련 법령 및 민원업무 소개 ■VISA(사증) 개념, 발급권한, 종류, 발급절차 -VISA(사증) 이란 ? -VISA(사증) 발급기관 및 발급권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허가 기관 ? -입국가능 횟수별 종류 : <단수 사증> / <복수 사증> -체류자격별 종류 : A, B, C, D, E, F, G, H 계열 -사증발급 신청 및 승인 절차 [불법체류 이력 입국규제자의 재입국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승인 절차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 사증업무(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사례: 재외공관 홈페이지 목록, 주요 업무 현황, VISA(사증) 관련 공지사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개 | 한성래 행정사 NOTARIUS 행정사사무소 |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0:00 ~ 12:30 | [1과정] 외국인 근로자 VISA·출입국 행정실무 | 4.외국인 고용 및 인력 관리 관련 효율성 제고 방안 ■외국인 전문인력 개별 채용 절차 및 요건: E-7 -인도 전기공학 전문가 채용(사증발급인정서) 성공사례 -해외거주 외국인 전문가 채용(사증발급인정서 허가 성공사례) -일본인 전문가 채용(사증발급인정서 허가) 실패사례 홍콩인 광고홍보 전문가 채용(D10E7 변경) 성공사례 ■비전문(E9/E10/H2) =>숙련기능(E7-4) 변경 -네팔 근로자( 00 업체 E-9 =>E7-4 변경) 성공사례 -E-7-4 비자 변경시 장점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 -변경신청 대상자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시 장점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시 단점 ■D2(유학)/D4(한국어연수)/D10(구직) 시간제취업 근로 -시간제 취업(알바) 허가 신청 및 절차 -시간제 취업(알바) 채용시 주의할 점 -시간제 취업(알바) 채용시 하이코리아 확인방법 ■G-1(난민) 신청자 -난민 신청 및 난민비자(G-1) 취득 절차 -난민 신청자 근로 가능 여부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현황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자(G-1)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자(우크라이나인 등) -난민 불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 ■H-1(관광취업) : 국가간 협정에 따라 18~30세 외국인 대상 -최대 취업가능 시간 -취업 형태 -취업제한 분야 -특이점 ■E8(계절근로) : 지자체 대행(사증발급인정서) -E8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신청 대상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E8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절차 -E8 외국인 근로자 모집 및 공급 절차 5.최근 외국인 고용정책 동향 ■E-9(비전문취업) 고용분야 확대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가사보조인 외국인력 도입 추진(2024년)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F2-R, F4-5) ■정부 인구위기 대책 마련 – 외국인력 규제 완화 6.질의 & 응답 | 한성래 행정사 NOTARIUS 행정사사무소 |
12:40 ~13:40 | 점심 | 지정식당[점심식사 제공] | 진행자 |
13:50 ~14:20 | 인적네트워킹 | 참가자 자기소개 명함교환 | 진행자 |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4:30~ 18:00 (3H 30M) |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 1. 외국인 취업알선 및 외국인 아웃소싱(파견/도급/외주) [1]주요 키워드 ■Manpower Service =인력(人力) 사업 ■외국인대상 취업알선과 인력공급 ■직접고용 vs 간접고용 ■정부 및 지자체 직접관리 vs 민간기업 ■외국인 취업알선 금지대상 비자 ■외국인 = 해외 외국인 + 국내외국인 ■3% vs 20% ■민간기업의 외국인 송입과 자격(인허가)조건 ■유학 졸업자(D10: 구직비자) 취업알선 ■불법체류자 채용 및 알선시 처벌 ■함정 = 투자 vs 매출 ■장기전 = 최소 5년이상 ■설계 [2]민간기업의 외국인 송입과 자격(인허가) 조건 ■외국인 송입관련 인허가 ■Recruitment Process Outsourcing [3]외국인 송입업체 사례연구 ■OO조선소 업체선정 사례 ■해외인력 송입사례 2. 외국인 취업 주요동향 ■ 국내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 추이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 추이 ■ 2023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 ■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곳 ■ 종사자 규모별 분포 ■ 제조업 내/외국인 미충원 인원 추이 ■ 뿌리산업 내/외국인 종사자 및 인력부족 비중 ■ 외국인 사업장변경 인정사유 3. 비자의 종류와 취업관련 주요비자 ■ C계열 비자: 취업활동 불가 ■ D계열비자: 유학생, 유학 후 구직활동 대상 ■ E계열 비자: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대상 ■ F계열 비자: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대상 ■ G계열 비자: 기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상 ■ H계열 비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4:30~ 18:00 (3H 30M) |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 4. 외국인 주요 정책동향 [1]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단순노무 외국인력 허용 분야 확대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 통해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 구축 ■워케이션*(Workation) 비자 신설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2)주요 이민자·외국인 유치와 육성 정책 ■우수 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창업 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이민질서 위반(불법체류) 대응체계 확립 (3)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현행 취업비자 체계 및 신규도입 분야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비전문인력 비자: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2024년 취업비자별 발급 총량 가. 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나.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4] 참고자료 (History 이해용) ■지역 외국인력 활용강화 ■외국인 비자 킬러규제 혁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5. 주요 외국인 직종별 도입 및 운영현황 [1]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추진현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2]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 추진현황, 방문취업동포(H-2)비자와 간병인, 용허가제 외국인력(E-9)과 간병인, 업계동향 등 [3]외국인 요양보호사:신규 도입분야 |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4:30~ 18:00 (3H 30M) |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 [4]E-8 계절근로자 ■ 배정인원 3.5배 증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지자체별 배정현황,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제도 도입: 시범사업 개요,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 ■ 계절근로자 사업참여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5]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지원, 지역 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유형별비교,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6]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을 다양화, 외국인유학생 시갖제 취업확인 및 요건 준수 방법 등 [7]호텔·콘도 외국인 청소원과 주방 조리원 ■1:1전속계약, 호텔업 청소업무에 E-9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설 [8]특정비자[E-7] 및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E-7-S] ■적용대상, 도입직종의 유형,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방법 ■특정활동(E-7) 직종코드(87개),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예시 ■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E-7-S]: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연간발급 인원 대폭확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 기준 적용,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 범위 6. 조선소 인력송입 사례연구 [1]외국인 송입 프로세스 ■일반 외국인(E-9) 구인절차 + 일반 외국인(E-9) 취업절차 ■특례 외국인(H-2) 구인절차 + 특례 외국인(H-2) 취업절차 ■취업비자 분석~거래처 확보~해외 파트너 결정 ~ 구직자모집 및 검증 ~ 취업허가 및 취업비자 발급 ~ 입국 및 사용사 인수인계 등 [2]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 송입시 절차: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수수료 및 실수익 [3]조선분야 외국인력(E-7) 진행절차 ■도입절차 ①사전준비→ ②사전수요제출→ ③기량검증→ ④예비추천→ ⑤고용추천→ ⑥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⑦사증발급→ ⑧입국 ■해외기량검증 절차 ■해외기량검증 사례 ■기량검증 개요: 서류검증, 기량평가, 기량검증 기본절차 ■기량검증 운영 ■ 예비추천 절차 |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
시간 | 과 정 | 주요내용 | 교 수 |
14:30~ 18:00 (3H 30M) |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 (4)참고자료: 조선업 외국인력 정책모음(History 이해용)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 ■ 조선분야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지침개정 내용 7.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및 불법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인력소개소 대표 처벌사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전편취 처벌사례 ■ 외국인 허위 초청 및 알선 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 고용주 처벌사례 ■ 베트남인 허위초청 알선 귀화여성 구속사례 ■ 허위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사례 등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 불법체류 단속 역량강화 및 제도정비 |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
18:20~ (60M) | [3과정] 네트워킹 시간2 | ■ 참가자간 네트워킹 ■ 강의내용 등 리뷰 | 진행자 |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5. 참가비용 : 275,000원 (VAT 포함/ 개인도 동일함 )
* 입금계좌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 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는 아래번호로 문자 전송요망
[010-6313-5656]
* 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용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일정상 참가 못하는 경우 개별 교육도 가능합니다.
6. 참가신청(선착순 40명):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7. 준비물 : 명함/회사 홍보물 (40장/ 참가자간 인사용) 및 필기도구
8. 문의처 : 010-6310-8924/ 02-857-8181 (주)취업버스
** 주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