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문서집성 71 - 이천 풍천임씨. 양주 광주정씨편 : 정성원 후손가 고문서
18세 정면수(鄭勉洙)를 정석민(鄭錫民)공에 입후 : 예조입안(禮曹立案)
道光十一年十二月 日 禮曹立案(주1)
右立案爲繼後事節, 啓下(주2)敎曹 啓辭卽, 接楊州幼學, 鄭文輝(주3)所志則, 以爲族孫錫民嫡妾俱無子, 以其同姓十六寸兄, 錫祚第二子虞明(주4),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未及禮斜(주3), 錫民夫妻俱爲作故, 拘於常規(주5), 不得循(주6)例禮斜, 依定式(주7)草記(주8), 稟處(주9)事呈狀(주10)矣. 凡係繼, 宗立後兩邊與受明, 有可據而不得登. 聞者許令, 該曹論理草記事, 曾有 筵奏(주11)定式, 而門長(주12)鄭文輝所訴旣如此, 依定式, 鄭錫祚第二子虞明, 立爲鄭錫民之後何如. 傳曰允事. 批下(주13)是去有等以(주14), 合行(주15)立案者
行判書 (서명) 參判 參議 正郎, 正郎, 正郎, 佐郞, 佐郞, 佐郞
도광11년(1831년) 12월 예조입안
우 입안은 계후에 관련된 건입니다. 임금님께 재가 받기위해 전할 계의 내용은 양주에 사는 유학 정문휘의 소지로서, 족손 석민이 본부인과 첩이 모두 자식이 없으므로 그 동성의 16촌 형인 석조의 제2자 우명을 계후하고자 양가가 상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예조증서발급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석민 부부가 모두 작고하여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 예사의 전례에 의거 정식에 의해 초기를 작성하고, 이를 품의 올리는 바입니다.
무릇 계를 잇는 일에 종립 후 양측이 받아들인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부득 올리기를 소관부처의 형식에 따라 초기함은, 일찍이 임금님의 면전에 올리는 형식입니다. 문장 정규휘가 소지를 작성함이 이와 같은 바, 양식에 의거 정석조의 둘째아들 우명을 정석민의 후사로 정함을 여쭙니다. 임금님의 재가가 있으면 이 안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정면수(鄭勉洙) : (1821~1896)
ㅇ 철종12년(1861)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문과 병과(丙科) 25위(35/56)
- 1865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1867년 이조좌랑(吏曹佐郞)
- 1874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 1884년 봉상시정(奉常寺正)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주1) 입안(立案) : 1 안건(案件)을 정(定)하는 것. 또는 그 안건(案件). 2 조선시대, 관아(官衙)에서 어떠한 사실(事
實)을 인증(認證)하던 서면(書面).
주2)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음.
주3) 정문휘(鄭文輝) : 1768~1833. 9세 사호(賜湖) - 10세 성원(星源) - 11세 의창(儀昌) - 12세 윤상(允相) - 13세
석기(奭基) - 14세 운주(雲柱) - 15세 문휘(文輝)
주4) 우명(虞明) : 18세 정면수(鄭勉洙) 공의 초명(初名) 또는 아명(兒名)인 듯하다
주3) 예사(禮斜) : 예조(禮曹)에서 양자(養子)를 허가해 주는 증서.
주4) 상규(常規) : 1 보통의 일반적인 규정(規定). 규칙(規則). 2 상전(常典). 상칙(常則).
주5) 순례(循例) : 관례(慣例)를 따름.
주6) 정식(定式) : 1 일정(一定)한 방식(方式). 2 일정(一定)한 의식(儀式).
주7) 초기(草記) : 1 초고(草稿)로 씀. 또는 그 기록(記錄). 2 상주문(上奏文)의 한 가지. 서울 각 관아(官衙)에서 정
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략(簡略)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文書).
주8) 품처(稟處) : 임금이나 상관에게 여쭈어서 처리함.
주9)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청(官廳)에다 바침. 정소(呈訴).
주10) 연주(筵奏) :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사연을 아룀.
주11) 문장(門長) : 한 문중(門中)에서 항렬(行列)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
주12) 비하(批下) : 상주한 안에 대하여 임금이 비답하여 내림.
주13) 시거유등이(是去有等以) : 이두 말. 이것이었은 줄로. -이었은 줄로. 이것이었은 바로. -이었은 바로.
주14) 합행(合行) : 마땅히 행하여야 함. 또는 그렇게 행함이 마땅함.
◼ 정석조(鄭錫祚) : 1793~1869. 차남 면수(勉洙)가 시종(侍從)이 되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름. 1869
년 장남 인수(麟洙, 1817~1902)가 수직(壽職)으로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으므로, 호조참판으로 승계
증직됨.
ㅇ 9세 현조판서 사호(賜湖) - 10세 현원(玄源) - 11세 의금부도사 전창(展昌) - 12세 하양현감 치상(致相) - 13세 숭기(嵩基) - 14세 희망(希望) - 15세 덕휘(德輝) - 16세 재곤(載坤) - 17세 석조(錫祚) - 18세 면수(勉洙) 출계(出系) |
◼ 정석민(鄭錫民) : 1798~1821. 배(配) 진주강씨(晉州姜氏) 1798~1820
ㅇ 9세 현조판서 사호(賜湖) - 10세 현원(星源) - 11세 의창(儀昌) - 12세 언상(彦相) - 13세 평시서봉사 후기 (垕基) - 14세 사간원 헌납 문주(文柱) - 15세 병조참의 관휘(觀輝) - 16세 희중(喜重) - 17세 석민(錫民) - 18세 사헌부 집의 면수(勉洙, 1821~1896) 계후(繼後) |
첫댓글 족보에도 일부 소개되었지만, 지금은 13세 정임기가(정기호 박사님 직계)의 호구단자 모음집이 약 185년에 걸쳐 45본이 남아있는데,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계사 뿐 아니라, 시대적 사회상을 연구하고 살펴보는데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막바지 교정 중에 있습니다.
○방대한 작업하느라 수고가 많네요 승정원일기 순조31년 12월 3 일자에 예조에서 문휘공 소지를 올리는 탈초본이 나오네요
李景在, 以禮曹言啓曰, 卽接楊州幼學.鄭文輝所志, 則以爲, 族孫錫民, 嫡妾俱無子, 以其同姓十六寸兄錫祚第二子虞明,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未及禮斜, 錫民夫妻,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 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鄭文輝所訴旣如此, 依定式, 鄭錫祚第二子虞明, 立爲鄭錫民之後, 何如? 傳曰, 允。
기록은 대단합니다. 요리 저리 빈틈이 없으니, 정말 승정원일기는 보물중 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