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20.9월 경)하고, ’21년 예산 확정 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0.12월 예정) |
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ㅇ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용 범위 : 마케팅, 상인교육, 인력(시장 매니저, 배송서비스), 온라인배송 플랫폼 도입 등 |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역상품 전시회 |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선도형) |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대표상품(특화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사업, 민간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 |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 |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컨설팅) | ㅇ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진단, 혁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 ▪국비:100%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 시장당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10% *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주차환경개선 | ◦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및 증축 지원 | - | ▪국비:60% ▪지방비:40% |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1억원 이내 |
2 |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3 |
| 우대사항 등 |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제외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4 |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특성화시장육성 (지역선도·문화관광형)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20.7.1(수) ~ ‘20.7.24(금)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 |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042-481-4516 | 042-472-7935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042-363-7635 | 042-367-7720 |
▪지역상품전시회 | 042-363-7697 | ||
▪특성화시장육성(지역선도·문화관광형) | 042-363-7626 | 042-367-7703 |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 042-363-7786 |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 042-363-7781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042-363-7753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974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775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3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9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28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소상공인과 |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3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0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042-865-6109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5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7 033-260-1624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11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9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지역혁신과 |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2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1 055-268-2549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
5 |
| 기타사항 |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