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도 정년연장 반대 안 한다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60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불붙고 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소득절벽'이 발생한다. 60세까지 일하더라도 61~64세까지는 월급도, 연금도 없이 버텨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12일 직장인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는 90%, 60대는 100%다.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기존의 분석과는 다른 결과다. 찬성한 사람들은 '퇴직하면 살길이 막막해서, 60대는 매우 건강해 근로 능력이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통과 생활 여가 서비스 근로자에게서 비슷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60세 법정 정년 연장 # 소득절벽 # 초고령사회
복직 걱정 없어야 아이 낳는다...이젠 경력 단절 아닌 '경력 보유'
19일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 여성 10명 중 7명(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데,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라고 부른다. 나이별로는 30~34세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였다. 한미연은 경력 단절 기간을 평균 6년 3개월 18일로 파악했는데, 이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원인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지자체에서도 '경력 인정 프로그램, 돌봄 경력 인정서' 등을 도입하면서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과 창업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 경력 보유 여성 # 차일드 패널티 # 돌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