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론》 존 로크(1632~1704)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1-2)
~ 홍영식
*근대 자유민주주의 이론적 틀 제공
이에 대해 로크가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절대왕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내세운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로크는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라며 "통치자의 권위는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계약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신민의 재산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로크와 토머스 홉스는 같은 사회계약론자이지만, 자연 상태를 보는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힘과 폭력에 의한 '만인(萬人)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전제하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여겼다. "국가나 시민사회는 없지만,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법이 규율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또 신이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선의善意를 바탕으로 상호부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왜 자연법에 의해 유지되는 자연 상태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와 정부를 탄생시킬까, 로크는 자연 상태에선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편파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편파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심판관이 없다 보니 사회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의 불완전함 등 인간의 다양한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적의敵意가 분출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로크 사상의 핵심은 '사적 소유권'이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발적 동의에 의해 국가를 만드는 근본 목적은 소유권 보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의 소유권은 재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인신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홍영식, 김태철, 김태완, 백광엽, 양준영, 《다시 읽는 명저》, 홍영식, p.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