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출처: 국세청
신고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하였다.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5.1일부터 스마트폰(국세청 앱) 및 국세청 홈택스(My N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입금액 중 빠뜨리기 쉬운 영업권보상자료·보조금교부자료·관세환급금자료 등도 수집하여 안내에 포함하였다.
전자신고시에는 2012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한다.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만 하면 된다.
당초 안내한 수입금액이 다르거나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 화면을 이용하여 수정·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공하고 홈택스 및 스마트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것이다.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11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세율 적용 → (’12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적용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11) 1년 → (’12) 3년, 지정기부금 변동 없음 (5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
종교단체기부금,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