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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1 | 2003 | 2005 | 2007 | 2009 | 2011 | 2013 |
출산율 | 1.297 | 1.180 | 1.076 | 1.250 | 1.149 | 1.244 | 1.190 |
유배우출산율 | 1.444 | 1.335 | 1.226 | 1.436 | 1.358 | 1.503 | 1.446 |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입직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률도 낮은 상황이다.
-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 청년 실업률(15∼29세, %) : (’13) 8.0 → (’14) 9.0 → (’15.6) 10.2
* 최초 취업연령(세) : (’04) 22.5 → (’13) 23.5
* 15~29세 비정규직 비율 : ’02.8월 23.9% → ’14.8월 34.6% (한국노동연구원)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한편,
-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 많은 청년들이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으며, 특히 주택마련 비용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평균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비용을 가장 큰 부담 으로 인식 (보사연, ’13)
- 3차 계획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현실에 맞도록 대출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 현재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는 한편,
- 만혼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부모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정부는 결혼 이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아울러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 지난 1․2차 기본계획에서 기 도입된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 그 동안 행복카드 도입,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패키지”를 시행한다.
- 2016년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 (’15) 20∼30% → (’17) 5% → (’18) 행복카드 등을 통해 실질적 해소
- 2017년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만12세 여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종일반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 내년부터는 맞춤형으로 보육체계 개편,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전체 보육이용 아동 중 공공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14년 26%에서 ’20년 39%까지 확대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여성 경력단절의 요인이 되고 있다.
* 0~5세 66.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vs 초등1∼2학년 25.3% 학교․지역 돌봄서비스 이용
- 3차 기본계획에서는 ‘돌봄벼랑’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민간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및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아이돌보미 시장 형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 그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남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 (고용보험 가입자 천명당, ’14) 300인 미만 4.6명 vs 300인 이상 11.2명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통상임금의 40→100%, 월 상한액 100→150만원)
-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기피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 : 우리나라 7.4% vs 일본 2.2% vs 프랑스 0.8%
-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통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유학기제 확산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험생 맞춤형 대입전형정보 제공, 대입 심층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16. 3월 서비스 개통 예정)
□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청년층의 선호직종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등의 문제로 일부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 당장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 기본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출산율 제고 못지않게,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과 아울러,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 NCS*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직업훈련과정을 개편하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NCS 기반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하고, 대학 단계별로 일․학습병행을 강화*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도입(’15년)
4년제 대학에 장기현장실습형(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일학습병행제 도입(’15년 시범운영)
○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상황이며,
- 주로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결혼․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주요 요인이다.
- 2016년에는 위반사업장 명단공표제도 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여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5세에 불과하다.
- 또한, 정년 60세가 정착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정년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70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의 욕구는 높은 상황이다.
*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61세이며 정년과는 1년의 괴리. ’18년부터는 2년으로 확대
- 3차 기본계획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사회시스템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3차 기본계획에서는 내국인 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총체적인 외국인 유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단기적으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등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비자발급․체류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향후 출산율․생산가능인구수․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총체적인 외국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 10년간 기초연금 도입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틀은 마련하였다.
○ 공사연금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베이비붐 세대(’58~’63)의 노후준비는 미흡하고,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 문제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상황이다.
* 베이비부머 중 무연금자 규모 : 22% (’13. 국민연금연구원)
* 우리나라 기대수명(’12년 81.4세)과 건강수명(73세) 격차는 8.4년, 일본은 6년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노인의 적극적인 활동욕구는 늘어나고, 교통안전 등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된 제도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고령사회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457만명), 1년이상 장기체납자(112만명) 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2016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제외된 기간의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허용,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이혼 등으로 인한 빈곤화 방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치매는 환자 개인 뿐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질병으로,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가족 부담이 큰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3차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문제시 되고 있는 낙상*, 약물 오남용에 관심을 갖고,
* 노인의 25.1%는 낙상 경험, 78.8%는 낙상발생 우려(노인실태조사, ’14)
- 낙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대상 DUR(Drug utilization review)’ 도입을 추진한다.
-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 하고,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제도를 말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 의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주거 형태를 다양화해 나간다.
○ 지난 1․2차 계획에서는 고령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3차계획에서는 보행자 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한다.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면허갱신을 강화하거나, 인지‧적성 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노인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점을 감안, 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 특히 고령사회를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06년「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뚜렷한 컨트롤타워 없이 복지용구 중심으로 축소되어 있던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 IT 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친화 관광․식품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R&D 추진을 위해「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모든 서비스 산업이 고령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예견되는 다운사이징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 하고, 한계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는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비하여 요양병원 지불제도 개편,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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