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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에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불법 사료를 소에게 먹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를 소에게 먹인 농장주들 대부분은 구미. 칠곡 축협 조합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곡군 북삼읍과 약목면 일대에서 소를 사육하는 일부 농가들이 경기도 인근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몰래 공급해 이 일대 소 사육농가 10여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에게 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사료 총책인 A씨는 톤 백으로 음식물 사료를 공급받은 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농장주들에게 주문을 받아 본인 차량을 이용 배달해 주거나 농장주들이 직접 A씨 농장으로 와서 사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관내 소 사육농장 18곳을 조사해 적발된 10여곳의 해당 농장주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민 최모씨는 축협 조합원이면 누구보다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구미. 칠곡 축협은 정말 이 같은 사실을 몰랐겠느냐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군민 박모씨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소 등이 도축돼 학교 급식용으로 반입돼 학생들이 먹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한우나 육우 등은 모두 이력제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철저하게 수사 해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에 들어있는 콩, 생선, 동물의 부산물에 함유된 단백질을 초식동물에 먹일 경우 광우병에 걸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먹은 소를 추적 광우병 검사와 함께 격리 또는 폐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음식물 사료를 먹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