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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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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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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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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신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2004. 12. 31.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6.12.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 재일46014-1022, 1995.04.21
【질의】
부산시 ○○동 소재 전답을 1977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2.7.24. 부산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당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바 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부산시에서
주소지세무서에 직접 제출했으며 감면한도액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1994.5.
주소지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경과 후 세액을 계산해본바
산출세액이 5억원으로서 한도액 3억원을 초과했음.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은.
【회신】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