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과 필수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꼭 면허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이상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판단하고 준비하셔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예치로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추가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 4,2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4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을 영휘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명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충반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용도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기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