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규제’ 헌법재판소 간다
방문판매법 위헌 소지 많아
다단계판매원들이 업계와 관련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단 점을 근거로 후원수당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은 사람은 물론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방문판매법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32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단체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 관계자는 “후원수당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 정무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에 대해서는 “후원수당이라는 건 사업자들에게 월급 같은 개념인데, 최저임금제는 있지만 최고임금제는 없지않느냐”며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해외사례, 국내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철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센티브 트립, 교육비 등 명칭, 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모두 후원수당에 포함하면서 현행 지급률인 35%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50~60%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 관련 헌법소원 총 11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사건검색’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총 11건 발생했다. 그중 헌법 취지에 맞는다는 합헌 판결이 난 사례는 8건이고, 각하 2건,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에는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등 판매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은 없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된 건과 청구를 철회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내용을 보면 ▲판매업자가 직접 가입을 권유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판매수당,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 지급(1건: 다단계판매 합법화된 1995년 이전 발생) ▲‘다단계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조직’ 등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3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무 직업의 선택 자유 침해(1건)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 부여한 조항, 계약의 자유 침해(4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2개 이상의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들 사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됐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약 3년(1,085일), 가장 짧은 건 약 6개월(170일)이었다.
출처 : http://www.mknews.kr/?mid=view&no=40527&cate=A&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