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
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
급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나눠서 고정 지급한다고 규정함.
- 다만 취업규칙에서는 재직자 요건 조항과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도 함께 두고 있음.
취업규칙 제98조 제5항·제6항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85조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
산해 지급한다. 단, 일할 계산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07.3.31자로 해고하면서 2007.3.21 ~
31까지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함.
○ 근로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에 비례한 만큼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한 기간에 비례
해서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정기상여금 지급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을 결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함.
2. 판결요지.
○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직자 요건이 그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 연 1,200%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취업규칙 제98조 제6항은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
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회사가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기왕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제85조와 제98조 제6항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사례와 다르게 회사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일할 정산해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요건과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정기상여금 지급 실
태나 관행, 노사인식, 임금지급 규정 등을 종합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3. 시사점.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요건이 있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가 확립되고 있음.
- 대법원도 재직자 또는 최소근무일수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3520,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나66533 등)
○ 다만 금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이 있음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일할 지급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
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재직자 요건이 무의미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한편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나
2025282)도 존재,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