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 (시행 2020. 6. 11.)
-「유권해석(가족수당 지급 관련) 요청」(교육재정과-13148, 2020. 6. 15.)
-「가족수당 지급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016, 2020. 6. 19.)
2. 가족수당 지급 관련 주무관청의 유권해석 결과
□ 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총액을 연차적으로 일반계 학년 수만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첫해 인건비 총액 × 1/3) 받게 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가 지방비로부터 보조되기 때문에 가족수당 정액의 2/3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 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91)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사립학교법」제2조(정의)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 공무원의 배우자가「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일부라도 보조되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대상 공무원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