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 10년 ◦ 과세표준 미신고 : 7년 ◦ 기 타 : 5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0년 <신설>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
◎ 개정취지
◦ 국세는 공과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현행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 ’09년말 법 개정을 통해 공과금 채권의 체납충당 순서가 ‘체납처분비-공과금-가산금’으로 변경되어
- 현행 규정에 따라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경우, 공과금 채권자는 실제로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공과금’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금’만이 국세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의도와 다른 효과가 발생
하여 이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 지방세나 공과금이 국세 보다 먼저 압류하여 체납처분(매각)하는 경우 배분순위 -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개정>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
◎ 개정취지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 개정취지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1개월이내 :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 20% 감면)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
6.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
◎ 개정취지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현행 가산세 한도(1억원)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등에 한해 한도를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7.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 개정취지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였습니다.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일찍 소멸되어 체납자의 가산금(연 14.4%)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합니다.
8.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
◦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세 불복절차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가능합니다.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로그인 없이 눌러주시는 손가락 이 누리우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꾹~
여러분의 덧글 한마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거 아시죠???
쉽고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를 국세청 트위터(@ntskorea)로 만나보세요~~
[출처] 2011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