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청문회 이후로 연기!]
▣행사명 : 수기총, 자유인권행동 외 헌법과 국민다수 보편인권 대변 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시간 : 2024년 08월 13일(화) 오후 2시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주관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협력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393-1981▣
2024년 8월 13일 소통관 기자회견 순서
🔲헌법과 국민다수 보편인권 대변 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조배숙 국회의원 의원실
성 명 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다수 보편인권 대변하는 인권위원장을 선임해주길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왔는지 회의스럽다. 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법 공포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는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왔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를 느꼈다. 그 성명서엔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PC주의에 입각해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국가인권위의 이중성(二重性)과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픈 열망이 과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최종 후보 5인 김진숙, 김태훈, 안창호, 정상환, 한상희 중 안창호 후보와 김태훈 후보를 콕 찍어 자격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국민상식에 반하며 지극히 반인권적인 행태다.
그들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 기준으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높은 이해와 열정을 들고 있는데, 오직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이념에 치우친 기준이며,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독선적 인권의식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성소수자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는 전문과 16조의 ‘남녀평등’과 ‘동등한 남녀혼인 권리’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UN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이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반인권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진평연’, ‘차바아’, ‘복음언론인회’ 등과 밀접한 인물이기에, 그의 활동이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일 뿐이다. 안창호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그들은 또한 김태훈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회장 재직 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고,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선 국민들 간에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를 침소봉대하여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향된 소수인권 특권의식을 가진 인물들을 배제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의 시각,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통치권자의 시각에서 지금까지 반국가적이며 비윤리·비교육적 권고 조치를 일삼아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인권위원장을 선임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후보와 김태훈 후보를 적시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은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편향된 소수인권 특권의식을 가진 인물들을 배제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의 시각,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통치권자의 시각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선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4. 8. 13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성명서 한글&pdf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