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위반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위반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하며..참고하여 일상 생활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범칙금 안 내려고 하기보담은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의식을 갖고 법을 지켜야지요..!!좋은주말되세요..서초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하며..
참고하여
일상 생활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안 내려고 하기보담은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의식을 갖고 법을 지켜야지요..!!
좋은
주말되세요..
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