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인’과 ‘의’로 바라본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청의 탁상행정
김태균(매탄동 주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이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제도’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지원 급여’ 중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즉 출산이나 자립 준비 또는 보호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시 부재’라 함은 장애인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수원지역에서 지난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부모 즉, 장애인의 (외) 조모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했다. 불가피하게 장애인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보호자의 부모 사망)이 발생해서 일시 부재 사유로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했는데 수원시청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당했다. 거절의 사유는 ‘인’에 대한 판단이었다.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관련 신청 대상은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인 경우가 신청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인’자에 대한 해석으로 수원시청은 장애인 보호자 당사자의 결혼·사망·출산·입원인 경우에만 ‘일시 부재’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보호자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이 결혼·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 보호자는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시 부재’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원시청에서는 ‘인’이라는 문구 해석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취지에 반하는 해석과 처분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작년인 23년도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었음에도 ‘일시 부재’ 사유로 인정하고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안내」책자에 ‘인’ 자를 인쇄해서 매년 배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를 슬기롭게 ‘의’ 자로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선 행정기관인 수원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꼴은 아닐까? 그것도 매년 담당 공무원에 따라 동일 사항을 ‘지급’과 ‘지급 불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서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청의 탁상행정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참 공무원의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은 나의 착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