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배전반 이격거리 및 BUS-BAR설치간격
[출처] 전기실 배전반 이격거리 및 BUS-BAR설치간격|작성자 새마을운동
(문)
안녕하십니까.
변전실내에 6.6kV 고압반 배전반 후면(점검면)을 벽면과 이격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벽면과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그리고 벽면이격거리는 문을 열은 상태에서의 거리입니까.
문을 닫은 상태에서의 거리인지 궁금합니다.
저압반 후면도 벽면과의 이격거리를 알려 주세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53조(배전반의 시설)2항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내선규정 제3220-4(수전실 등의 시설)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단위 m)로는
고,저압배전반으로서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1.5
뒷면 또는 점검면 0.6
열상호간(점검하는 면) 1.2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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