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객관식 형사소송법 90page 271번 문제 中에서
2번 예시문항을 보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생략)....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2007년 법개정으로 인해 '서명날인'
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서명날인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구문이 거슬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강의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형소법 그리고
타과목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댓글 무플의 압박...ㅡㅡ;; 에고...........그냥 지식인 검색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