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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15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1월에 하는거 맞죠.
유성부 추천 0 조회 224 16.01.13 03: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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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3 09:23

    첫댓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7월입니다.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4월 10월은 예정신고 기간이고요..
    은터넷뱅킹을 하시다면 홈텍스에서 계좌이체를 해도 됩니다.

  • 16.01.13 11:26

    15일 이후라야 부가세 정보가 넘어오는 것 같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개인이 하시면.. 15일 이후에 하시는 편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 16.01.13 17:14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그다음달 10일까지다 보니...그뒤에 하는게 맞죠..

  • 16.01.18 12:08

    오전에 홈텍스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했고,
    가상계좌로 세금도 납부 했습니다...

  • 16.01.21 11:06

    간이 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 1월에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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