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상반기 7월엔 부가세 신고하라고 통지가 되서 홈텍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에 입력하니 납부할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납부고지서가 나중에 통지되는 줄 착각하고 마냥 기다리다가 연체료를 물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가상계좌로 납입하려했는데 안되더군요. 은행가서 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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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1월에 하는거 맞죠.
유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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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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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7월입니다.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4월 10월은 예정신고 기간이고요..
은터넷뱅킹을 하시다면 홈텍스에서 계좌이체를 해도 됩니다.
15일 이후라야 부가세 정보가 넘어오는 것 같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개인이 하시면.. 15일 이후에 하시는 편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그다음달 10일까지다 보니...그뒤에 하는게 맞죠..
오전에 홈텍스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했고,
가상계좌로 세금도 납부 했습니다...
간이 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 1월에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