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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모임카페
 
 
카페 게시글
★ 법률,세금/정보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위반과 행정처분
토지정보 추천 4 조회 1,222 14.03.27 07:5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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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9 09:40

    첫댓글 18..일은 점점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책임중압감이 날로 더해지며..중개사입지는 더 열악하고 죽기살기로 상대물건 뺏고 돌리고 서로씹어대는 현재상황에서 중개업자처우개선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읍는 엿같은 직업임이 슬프다

  • 14.03.29 10:02

    중개대상부동산의 벽면 등의 내부상태 및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당해세 및 유치권 등)’ 은 문서로 양식하여 임대인에게 작성케한 다음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 14.03.29 10:16

    개씨방새같은, 하루오억선고에 백분의일만 적용해도 오히려 맘고생한거에대한 위로금을줘도 부족할판에---

  • 14.03.29 12:24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LH와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중인데 정말 힘이 듭니다.
    LH에서 지원하는 대학생전세임대를 계약 진행하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9항에 임대인으로부터 선순위임차 내역을 문서로 받아 기재(선순위 임대보증금 4900만원) 하였는데 LH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인이 거주중인 방3개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라하며 일괄적으로 2700만원씩을 곱하여 합계 8100만원을 추가하여 선순위임대보증금액에 1억3천을 기재하라 압박함. 그렇치 않으면 잔금처리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LH와 싸운는 중입니다. 무지한 LH직원의 협박에 대항하여 싸운는 중인데 어렵네요...

  • 14.03.29 12:58

    선순위 임대보증금이라함은 현재 계약하는 임차인보다 순위가 앞서는 보증금을 기재하라는 내용인데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까지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저당권등이 설정된 날짜와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괄적으로 방마다 2700만원을 적용하는 것도 우수운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라하고 민원실의 담당자 윗선까지 전달은 되는지 알 수 없네요... 그냥 계속 묵살 당하는 느낌...

  • 14.03.29 22:59

    캐나다는 중계사 중계수수료는 파는사람이 전부 부담한다. 사는사람은 단1불도 내지 않지만 입장은 아주 공정하다.
    물론 신용사회의 기본이 겠지마는 (여기는 본죄보다 거짓말을하면 그죄가 더크다, 어떤 중요서류도 근거 첨부물을 붙치지 않고 말로 답변한것으로 100% 믿는다.) 매입자의 대리인같은 설명을 해준다.

  • 14.03.30 20:06

    상가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다른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대건물 관리상 비밀이라면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 14.04.16 11:13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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