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하루만에 벌써 질의사항이 생겼네요....ㅠㅠㅠ
사업부서에서 기존 필로티 구조의 1층 건물을 필로티 부분을 보수 리모델링하여 총 2층으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선금이 자산이 아니라 수선유지비, 비용으로 분개되어 먼저 지급된 상황입니다.
해당건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등재되야 할 것 같고, 없는 층이 새로 생기는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를 맡은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자료를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에서 해당 분개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수정분개하고
건설중인공사 일반사항등록(57005)에서 사업담당자가 등록을 하고 공사방을 만들어 진행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건자로 분개하면 바로 등록하는걸로 연계될텐데 수정분개 후 건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출이 선금이라..
아니면 이호조에 선급금 자산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던데 혹시 수정 분개후 선급금자산등록에서 등록해주면 될까요?
또 기존의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얹어야 할 것 같은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