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즉시항고 둘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만 할수 있나요??
첫댓글 항고나 재항고의 류에는 즉시항고가 있고, 보통항고가 있어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즉시항고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다”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첫댓글 항고나 재항고의 류에는 즉시항고가 있고, 보통항고가 있어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즉시항고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다”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