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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재정신청
이호욱 추천 0 조회 71 16.03.03 17: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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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3 19:05

    첫댓글 안녕 항고나 재항고의 종류에는 즉시항고가 있고, 보통항고가 있어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즉시항고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다”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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