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540만∼2억9천여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천만∼6억8천여만 원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시설 설치비용 전가는 부당"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나 급ㆍ배수 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 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생활시설 설치 비용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