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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세계 정세 참 요지경 속이네요 ㅠ
개나리고개 추천 2 조회 249 23.03.06 02:0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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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06 02:11

    첫댓글

  • 23.03.06 03:03

    "딴 여자 만나?" 추궁하며, 전치 6주 폭행 … 처벌은?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3_0002213318

  • 23.03.06 19:20

    기사 내용 중,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 40 ) 씨의 이성 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손 거울을 B 씨 몸쪽으로 던졌는데,
    B 씨는, 손 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을 발가락에 맞았다.

    아울러, A 씨는,
    길이 약 13㎝의 깨진 플라스틱 애완견 자동 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우 측 안와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그 외 혐의는 부인했다.

    또,

    B 씨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7명 모두 유죄라고 봤다.

  • 23.03.06 19:2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법 형사 6부( 부장 판사 김태업 )는, 지난 달 13일,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 판사는,

    "B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A 씨 폭행 외 방법으로, B 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참작했다.

  • 23.03.06 08:05

    무어라 할 이야기가 없네요 ......

  • 23.03.06 19:32

    일반 폭행도 아니고, 6주가 나올 정도의, 게다가 특수 상해인데,

    또,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 유예 1년 선고?

    판결 및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나올 만한, 판결 및 선고입니다.

  • 23.03.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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