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은, CCTV 의무화 제외 … 학대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이한주 기자 / 2023-03-07
보도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370
[앵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면,
오는 6월부터는,
필요한 경우, CCTV를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복지 시설이 아닌, 의료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 병원은 빠져서,
허점이 여전합니다.
[기자]
첫댓글
이런 일도,
대학 병원 교수( 의사 ) 부자( 父子 )의 괴롭힘
"내가 만든 의국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1982
https://www.youtube.com/watch?v=7vW8wM-nh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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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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