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집회나 문화행사를 신고할 경우로 나뉩니다.
문화행사의 경우 관할 카운슬에 Special event team에서 문의를 하시면되고,,
정치,사회집회의 경우 관할경찰서 (센트럴런던의 경우Westminster Police Special Events Team)에 집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사회집회의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회 및 가두시위를 SOCPA 지정구역에서 할 경우
SOCPA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designated area) 지정구역은 경찰관리를 특히 요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당 건물 (the House of Parliament) 이나 총리관저 주변의 지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아래 지도 참고). 따라서 모든 집회나 행사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SOCPA 지정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3175A form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집회 실시일로부터 최소한 6일 전에 집회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성기 (엠프나 메가폰 등)를 사용할 경우 사용불가한 장비에 대해 해당 카운슬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성기 사용의 경우 최소 21일전에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신고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www.met.police.uk/events/protest_march.htm
Useful contact details for Central London events:
o Public Order Branch - 020 7230 9801 / 9805
o Belgravia Police Station - 020 7730 1212
o Charing Cross Police Station - 020 7240 1212
o West End Central Police Station - 020 7437 1212
o Westminster City Council (external website)
o Lambeth Borough Council (external website)
o Greater London Authority for permission to use Trafalgar Square 020 7983 4813
o Royal Parks Agency for permission to use Hyde Park 020 7298 2113
- 집회신고시 제출 자료:
3175A form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경찰서에서 얻을수 있습니다. (위에 사이트에 있음)
신청서 외의 제출 자료는 집회요원 명단과 연락처 한부 (집회 예상 참가 인원의 1/10, 만약 100명 정도 온다면 집회요원은 10명으로 구성) 그리고 Advance publicity (사전홍보물) 한부
- 접수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위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전부 보내고 가능하면 확인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서류들의 복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Metropolitan police 소속)에 복사본을 제출하면 거기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다른 제출자료들과 함께 westminster police speical event team으로 보내줄겁니다.
※서류접수가 되었는지westminster police speical event team에 다시 확인전화를 하면 좋습니다.
- 직접 방문의 경우: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에 도장을 받으면 접수가 됩니다.
- 온라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가 접수된 후 하루에서 이틀 후에 허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 집회시에 이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집회 참관 경찰관이 요구할 시 보여주면 됩니다.
2. SOCPA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
예를 들어, 트라팔가 스퀘어와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경찰 문의에 따르면 레세스터 스퀘어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관광지역의 경우 집회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때는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센트럴 런던의 경우, Westminster city coucil 의Westminster Police Special Events Team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OCPA 지정구역이 아닌곳에서의 집회신청시 신청서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으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측에서 카운슬에 알아보라고 한다면, 정치집회의 경우 카운슬에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 집회신고시 제출 자료: SOCPA제외지역의 경우 특별히 신청서가 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보가 요구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Applicant: 집회신청자 (이름, 연락처, 주소)
List of stewards: 집회 조직자 리스트 (전체 예상 참가 인원의 10분에 1 인원의 명단과 주소 및 전화번호)
Proposed venue: 집회장소(구체적)
Date and time of event: 집회 일시 및 집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Reason of event: 집회이름 혹은 목적 (집회이름은 타이틀을 정해 기입함, 집회이름이 나중에 집회확인이나 허가서 발급시 경찰이 다른 신청서들로부터 해당서류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므로 신청자는 늘 정확히 기억해 둘 것)
Proposed layout: 집회에 사용되는 물품 (예, 플랜카드, 포스터, 피켓, 데스크, 의자, 확성기 등등)
Proposed activities: 집회에서 계획하는 활동들 (예, 촛불식, 서명작업, 관련필름 상영, 연설, Free speeches 등등의 리스트)
Procedure of event: 집회구성 (식순 정도)
※ 이후의 절차는 위의 SOCPA관할지역 집회 신청의 경우를 참고로 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두행진을 할 경우 미리 관할경찰서 및 해당카운슬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Westminster Police Special Events Team에 알리고 가이드를 받으십시요.
3. 기타 유의 사항
※ 트라팔가광장의 집회신고의 유의점
트라팔가 광장의 경우 계단아래쪽, 즉 분수대가 있는 광장은 Great London Authority 관할이고, 계단 위쪽 내셔널갤러리 앞 광장은 Westminster city council 관할이라고 합니다 (계단 관할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함).
어느 광장을 사용하던 정치집회신고의 경우는 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나, 만약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관할청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광장을 쓰느냐에 따라 확성기 사용허가를 받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이나 솔직히 자기들도 잘 모르는 듯 보이니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듯 싶군요)
※ 촛불사용에 대한 유의점
이전에 촛불집회 행사가 있었는데 길위 촛농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촛불사용을 할 경우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군요 (600-700파운드 소요). 더불어 보험가입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십시요. (경찰쪽에서 이런 경우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점도 유의)
※ 하이드 파크 등 런던 시내 공원을 사용 할 때
이때는 Royal park police station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는 군요. 해당 파크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 듯 보입니다.
일단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면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집회날 경찰관 두명 정도가 참관하고 집회장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경우 약간의 지적을 하는 것 빼곤 제재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첫댓글 베일리스님 전문가가 다 되셧군요ㅎㅎ
ㅎㅎㅎㅎ 어쩌다보니.. ㅋㅋ... 일반 문화행사 신청에 대해선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드릴까 싶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함 정리해 올려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