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30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공적연금 간 연계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고 연계급여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2009. 2. 6. 법률 제정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등 타 법률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직역기관 퇴직자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 폐지(안 제8조제2항)]
1)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2년이 경과하면 연계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음
2) 법률 제정당시 근거가 된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경우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 제한(2년이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의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하도록 함
3)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연계대상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신청시 반납급 제한 규정 폐지(안 제8조제3항 삭제)
1) 직역연금법에 따라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자가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반납금은 그 급여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하고, 연계퇴직연금는 제한된 금액을 수급하는 문제 발생
2)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급여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형벌 등으로 제한받은 퇴직급여는 그대로 반납하고, 연계퇴직급여는 해당 직역법 등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수급하도록 함
다. 연계대상자의 신청 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노후의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제정시 연계신청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음
2) 그러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직역기관에 재임용시 연계기간과 합산기간이 중복되는 문제 발생
3)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연계노령연금액 산정시 임의계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1조제2호)
1) 연계대상자의 연계노령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0년미만인 경우,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문제 발생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연계노령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연계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직역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계급여 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인 평균보수월액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도록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공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9. 12. 31. 공포) 및 「별정우체국법」(2011. 5. 24. 공포)이 개정됨
2) 직역연금에서 20년미만으로 연금수급권이 미확보된 자가 연계신청으로 연계기간이 20년이상이 된 경우, 지급되는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연금수급권을 미확보 하였으나 연계신청 후 연금수급대상자가 된 경우와 20년이상으로 연금수급을 받는 대상자와의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군인연금 가입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수급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안 제12조제3항)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액은 퇴역당시 가치로 산정되므로, 연계 신청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수급받는 연계퇴직연금액이 퇴역당시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 발생
2) 따라서 공적연금 연계신청으로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군인연금 가입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시점이 아닌 연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연금 대상자의 연계 기피를 방지하고 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계신청 제외대상 일부를 대상자로 포함(안 부칙제2조제2항)
1) ‘07.7.23이후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연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계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2) 또한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 법 공포일(‘09.2.6)이후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09.8.7) 전까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09.8.7) 이후에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계신청을 할 수 없음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까지 가입하여야만 연계할 수 있도록 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국민연금가입자는 ‘07.7.23이후 이동한 경우와 직역연금가입자 였던자는 이 법 공포일 이후 이동한 경우 모두 연계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기타 법률 미비사항 정비(안 2조, 안 6조, 안 7조 등)
1) 법률 제정이후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연금급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2-2023-835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