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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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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기본재산의 취득․처분과 권리 변동 포함)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해임 의결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의장이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감 사 |
❍ 다음 사항의 직무를 수행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2. 자격요건
❍ 자격기준
- 문화재단의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예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 문제 해결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분
- 그 밖의 도덕성과 윤리관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분
※ 단,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함.
※ 위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3.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전형절차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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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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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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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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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공모 응모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장 |
❍ 임명예정자 발표: 개별통보(2016. 12월 중)
4. 서류접수
❍ 공고기간: 2016. 11. 16. ~ 11. 30. 15일 간
❍ 접수기간: 2016. 11. 23. ~ 11. 30. 18:00까지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 수 처: (우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업무빌딩 3층 충남문화재단 정책기획실
5. 제출서류
❍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기소개서(자유 서식) 1부
❍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6.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임명예정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 등록 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서류 미제출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재)충남문화재단(☎041)630-2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