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징역 8월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울산지법 사기죄·교육자치법 유죄판결..벌금 500만원도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8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았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김 교육감은 퇴직해야 한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