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장애인 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및 강조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와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장애인 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촉구 및 장애인 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본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국민의 힘 최보윤의원의 다양한 패키지 법안으로, 이러한 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학대에 더욱 취약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목소리는 사회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으켜 장애인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상키시켜야 한다.
이에 한자연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의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며 본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