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의견 여쭙니다
1)현재 단지네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입주민이 활용가능한
헬스시설을 할여고 합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2)만약에 헬스시설을 한다면 지붕을 설치할수 있을까요?
물론 구청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 확인 사항 이겠습니다만
고수님들에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알여주시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겠기에 질문드립니다
3)입찰시 전자 입찰만 해야 하는지요
직접 입찰은 불가능 한가요?
또한 전자 입찰시 최저가 낙찰일경우 계약시 공사가격을
절충 내지는 내고할수가 전혀 없는지요?
(우리 소장님은 안된다고 애기를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추신:제가 이번에 초보 자치회장으로 당선이 되서
잘 몰라서 여쭙니다 고수님들 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1,500세대의 단지의 헬스시설 건립(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대형사업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억단위의 사업비용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건립비용을 갹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입주자 몫의 잡수입을 보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허가조건(입주민 동의 및 건폐율, 용적율 등 법적 사항)만 충족되면 지붕설치 가능합니다.
질문 3, 자본적 지출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입찰없이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Nego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 안된다하니 이유가 있을 터,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하시고 장충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적립해서 해도 되고요. 대금결제를 분활해서 갚아나가셔도 되고요.
지붕설치는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유주 입주민동의 3분의2를 받아야해요. 건축과문의 필
전자입찰 직접입찰 둘다 가능하고요. 대신 kapt에 입찰공고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공사의 품질, 시공법등이 틀려 최저가 입찰보다는 적격심사가 좋습니다.
입찰 공사금액이 많은 경우 건축협회등에서 예상금액을 받아 예정가를 적시하시어, 너무 높은 입찰듬액을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문재가 있군요 고수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운동시설을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변경을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지금의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술하는건 맞지않은것 같아서요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운동을 하고 싶은 주민은 인근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각 아파트 마다 운동시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곳이 많은데 뭐하러 그것을 만드시려고 합니까?